나이 65세가 되면 전철ㆍ공원 무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다. 방학을 맞는 학생처럼 가슴이 부풀었다. 고생은 끝나고 안락한 행복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스스로 물었다.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는가? 대답이 쉽지 않는 대목이다. 세월이 번개처럼 흘러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고령자가 된지 어느덧
손성동 연금과 은퇴포럼 대표 ssdks@naver.com
전 세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88년 도입 당시에는 60세였다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952년생까지는 현행대로 60세
요즘 40~50대의 고민은 말 그대로 3중고(三重苦)라고 할 수 있다. 자녀들의 교육비가 만만찮은 가운데 부모님의 생활비 또는 용돈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나와 배우자의 노후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40~50대, 심지어 60대까지도 3세대, 즉 3G(generation) 은퇴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와 배우자만 챙기면
‘이제 나도 늙었구나!’하고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똑 같은 경우를 당해도 사람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늙었다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어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모두가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때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 할까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만 50세 이상 전국 5천명에 대한 설문 조사한 여러 결
밭농사 하려면 여자는 손에 호미를 놓아서는 안된다는 말을 한다. 농사라고 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은퇴지가 촌이다보니 정원이다 텃밭이다 하여 밭농사 흉내는 내면서 사니까 정말 호미는 늘 지척에 두고 있다. 요즘처럼 더위가 극성일 때는 해뜨기 전 세 시간정도 정원과 집둘레의 잡풀을 제거해야하니 눈만 뜨면 호미를 잡아야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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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는 작은 농구이니
인생 65세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어르신, 노인으로 호칭되는 ‘고령자’의 대열에 편입된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지공거사’가 된다. 하지만 전철무료 지공거사! 요금 면제커녕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다.
한국전쟁 와중에 출생신고가 몇 년 늦어 이제 65세가 되었다. 기초연금신고와 전철 무임승차권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 고령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다. “
국민연금 수급대상인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신청’ 안내를 받는다. 기초연금 업무는 국민연금공단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와 신청서접수를 하고, 구체적인 지급심사는 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 짐작과 귀찮다는 이유로 이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이상은 지사장)와 수급자 모임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맞게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다.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축소,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65세가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세까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10 년 이상
‘복지’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무상급식과 기초생활수급,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수단에 불과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을 통틀어 ‘복지’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