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애지중지 키운 자녀는 엊그제만 해도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법석을 피운다. 학자금까지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자녀의 저축만으론 감당할 수가 없다. 자녀 결혼 전 예물, 혼수, 신혼집 마련 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소개한다.
시쳇말로 ‘부모은
현금자산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올해부터 종부세를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과세이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가 확인돼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과세이연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으로는 ‘주택에 실거주
“이번에 꽃이 좋아 많은 나이에도 어렵게 꽃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훼 일이 비과세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화훼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50대 여성 시니어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게시글이다.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서 말고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증가로 세금 부담이 늘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산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명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종부세 상식을 소개한다.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
부동산 세금은 국민의 관심이 높지만, 세법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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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2021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나?
2주택에 해당하지만, 현재 조합원입주
2020년 8월부로 부동산 3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새해를 맞이해 이와 관련한 개정 시기 및 내용을 소개하고,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참고 주택세금 100문 100답, 2021 부동산세 완전정복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