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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2014년 이후 인상률 최대…생계급여 대상자 늘어
-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5.0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원래 목표했던 수치인 6%대보다는 낮지만 2014년 인상률 5.5% 이후 최고치다. 보건복지학계에서는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한다. 복지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구원 수별로 중위소득을 따지면 1인 가구는 194만4812원,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 4인 가구 512만1080원, 5인 가구 602만4515원, 6인 가구 690만7004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연간 예산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혜택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가 대표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 중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지급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4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 셈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53만6324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53만6324원까지 지원받는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최대 58만3444원까지 오른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70만 원짜리 집에 살면 최대 50만6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9만4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1인 가구는 임차료를 최대 32만7000원까지 지원받는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40%인 204만8432원 이하면 받는다. 교육급여는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50%인 256만540원 이하면 받는다. 다만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원래 인상률 6.26%를 목표로 했지만 재정부담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5.02% 수준으로 정했다. 보건복지학계에선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복지혜택을 소폭 늘리는 것으로는 취약계층을 실제로 구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위소득을 인상해 전체 복지 수혜자를 늘리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란 뜻이다.
- 2021-08-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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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각각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또 돌봐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12만명을 추가 보호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제 때에 시행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현재 140만명에서 최대 180만명까지 증가하고 현금 급여 수준은 단계적으로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6만원(최대 17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여러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만들어 놓은 4분기 추가 예산 2300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먼저 공포돼 이달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국토부의 '주거급여법' 시행도 함께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을 위해 신규 채용 중인 1177명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의 교육․배치도 곤란한 상황이며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여러 준비 작업도 어려워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돼야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하루 속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2014-07-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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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확대
-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기초 보장제'를 통해 올해 저소득층 3만7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총 6만명의 저소득층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기준이 약 5.5% 완화된 것이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했다. 2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000원에서 최대 35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강종필 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 2014-02-0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