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입력 2026-07-20 17:54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쉽게 말해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정책적으로 산정한 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 등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현행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된 뒤 종료된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실제 소득 변화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발생하는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연평균 증가율을 활용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 변동 등으로 단순 평균을 적용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상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추계될 우려가 있다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추가증가율’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된 가구균등화 지수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후속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개편에 관심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향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노인 중 70%’를 기준으로 하는 선정기준도 현재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70%로 고정하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가운데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상대평가 70%’로 표현한 것으로, 노인 전체의 소득·재산 분포를 기준으로 수급 범위를 정하는 구조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이러한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면 현재처럼 ‘노인 중 70%’라는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을 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하후상박(아래는 두텁게, 위에는 얇게)’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대상자) 상단의 (기초연금) 증액은 제로(0)에 수렴하고, 아래쪽은 3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선정 기준을 개편하는 것과 하후상박을 어떻게 재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를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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