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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 2026-05-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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