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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김연화씨 별세 - 정선영씨 모친상
- ▲김연화씨 별세, 정선영(사업)ㆍ은주(목원대 산학협력단 계장)씨 모친상, 진왕주(대전 동부경찰서 판암지구대 근무)씨 장모상=12일 오전 대전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042-220-9979
- 2014-03-13 08:08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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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약 약국 대체 아니다…최소한의 사회안전망”[안전상비약 갑론을박③]
-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심야나 공휴일처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국민이 최소한의 의약품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든 사회안전망입니다.” 김연화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두고 “약을 더 많이 팔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 2026-08-0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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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
- 2024-08-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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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2심서 뒤집혀…일본기업 책임 인정
- 지난해 대법원 판례 따라 시효 존재한다고 판단한 듯일본제철 상대 다른 사건도 승소…총 1억8000만 원 배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 2024-08-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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