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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
- 2024-12-31 08:27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