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와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 부담 줄이는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은행권은 연 4~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준다. 또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내용은 총 세 가지다.
먼저 연 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은행에 냈던 이자 일부가 대출받은 통장으로 자동 입금된다.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환급 신청을 했을 때 이자를 환급해준다. 더불어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제1금융권 이자 환급 '자동 실행'
은행권 이자 경감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같다. 다만 환급 시기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은행권의 이자 환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동안 냈던 이자 중 연 4% 초과분의 90%를 돌려준다는 것. 환급금의 최대한도는 300만 원이다.(대출액 최대 2억 원)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번 발표에 구체화 된 것은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은행별 부담액이다. 이자 환급은 두 번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을 1년 이상 보유했고 이자도 냈다면, 이달 5일~8일 사이에 환급액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출 보유일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냈던 이자만 돌려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4월에 대출을 실행해 9개월 동안 이자를 냈다면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원하는 것.
다만 올해 안으로 1년이 될 때까지 추가로 내는 이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자를 돌려준다. 앞서 예시로 든 경우를 보면 올해 1~3월까지 이자를 내면 1년이 되는데, 해당 3개월의 이자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이후 돌려준다는 의미다.
1차 환급 기간에 이자를 돌려받는 사람은 총 187만 명으로 전체 지원 대상의 91%다. 지원금은 총 1조 36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 원을 돌려받는다. 2차 환급 기간에는 추가로 1422억 원이 환급돼 총 188만여 명에게 총 1조 5009억 원이 지원된다.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이다.
중소금융권 대출자는 신청해야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환급받는다.
중소금융권은 은행권과 다르게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국회에서 중소금융권 차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지원 대상에서 역시 제외된다.
이자 지원은 최대 150만 원까지(대출액 최대 1억 원)다. 이자 환급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매 분기 말일에 지급된다.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해당 날짜에 1년 이상 이자를 낸 대출자에게 1년 치 이자 중 일부를 한 번에 지급한다. 제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1년분의 이자를 모두 낸 다음 분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경우 1분기에는 최대 약 24만 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 절차는 3월 초에 구체적으로 발표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더불어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구조를 장기로 변경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가계신용대출도 대환을 허용하는 등의 개편을 한 바 있다.
올해에도 두 가지 개편이 이뤄진다. 먼저 대출을 받은 최초 시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2023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도 허용한다.
또한 1년 동안 대환 후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를 5.5%에서 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준다. 최대 1.2%의 이자 경감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위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 3천 건 이상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 됐다. 평균 10.06% 수준에서 평균 5.48%로 부담을 줄였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정책 지원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여러 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5.1%, 2023년에는 3.6% 올라 고물가가 이어졌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는 전년 1.9%와 유사한 1.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올해도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 분야에 더 신경 쓰겠다면서 “물가도 더욱 안정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담은 듯 새해에는 많은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생활에 도움이 될,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1. 대환 대출이 쉬워집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대출비교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됩니다.
2. 결혼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저출산인데요.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세금 공제 폭을 늘렸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혹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라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3.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늘봄학교로 돌봄 선택지가 생깁니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으로 양질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이 이뤄집니다. 기존에 있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4. 맞벌이 가구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을 채우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과 대상 가구를 확대합니다. 2023년에는 8만 5000여 가구에 지원했던 것을 올해에는 11만여 가구로 늘립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의 경우 20%에서 30%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중위소득 150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경우 0~1세 자녀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5. 통신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단말기 종류와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G 단말기여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LTE 단말기여도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5G 요금제의 경우 3만 원대 상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30GB의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30~80만 원 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됩니다.
6.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합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장님들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제도입니다. 먼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이 이어지는데요.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미 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올해 중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되는데요.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7. 파주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월부터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됩니다.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올해 말이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으로, 출퇴근 소요 시간이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K-패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5월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줍니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을 등록하고, 이동 거리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원받았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기록하지 않고, 이동 거리를 측정하지 않아도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더 편하게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 농촌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촌은 의료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한 지역이 많은데요.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 버스가 올해 3월부터 도입됩니다.
10.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은데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동물병원은 올해부터 진료비를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진찰·상담료, 입원비용, 5종 백신 접종 비용,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게시해야 하는데요. 동물병원 내에 접수창구나 진료실에 책자나 인쇄물로 비치해야 하고, 벽보 부착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가고자 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시간당 96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2.5% 오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달 약 206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 달라지는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해보세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됩니다.
다가오는 새해, 시니어를 위한 정책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중 하나로는 노인일자리 및 수당 확대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이 대폭 확대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노인인구: (`22) 901.8만 명 → (`23) 950만 명 → (`24) 1,000.8만 명)
더불어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중 또한 날로 늘어나며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중: (`19) 37.4% → (`20) 38.1% → (`21) 43.2% → (`22) 45.3% 이에 반해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84.5만 명)는 희망자(93만 명, 노인 인구의 10.3% 수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4년에는 103만 명 규모의 노인일자리(+14.7만 명)를 마련,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예정이다. 아울러 일자리 수당 또한 2만~4만 원(+7% 수준) 더해질 방침이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이다. 전반적인 규모와 금액 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질의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확대가 중점적으로 일어날 계획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노노케어, 교통도우미 등)는 월 27만 원(60.8만 명)에서 29만 원(65.4만 명)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보육교사보조,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는 월 59.4만 원(8.5만 명)에서 월 63.4만 원(15.1만 명)으로 늘어난다. 민간형 노인일자리(실버카페, 지하철 택배 등) 규모도 19만 명에서 22.5만 명으로 증가가 기대된다.
한편 올해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나뉜다. 참여를 원한다면 지역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 등 사업 수행기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또는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밖에 중장년이 알아둘 만한 2024년 예산안 관련 변경 및 신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은 월 32.3만 원에서 33.4만원으로 인상
△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 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일반군 월 5시간, 중점군 월 16시간→20시간)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2% 인상(4인 가구 기준 162.0만 원→183.4만 원, 수급선정기준 2015년 이후 최초 상향, 중위 30% 이하→32% 이하)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 상향(120만 원→130만원) 및 고령농 은퇴직불금(600만 원/ha) 신설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696명→766명) △참전 명예수당(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상향(월 39만 원→42만 원) 및 보훈 트라우마센터 신규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및 취약차주 고리(평균 11%) 대출 저리(평균 4%) 정책자금으로 대환(이자 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경감, 총 1만 명)
고령층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0·5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약 3400억 원에 달했다. 60대 이상의 같은 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1760억 원이다. 2019년과 2020년 4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총 약 7700억 원에 이른다.
노후에 금융사기로 재산을 다 잃게 되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심적 피해도 상당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금융 사기뿐 아니라 경제적 학대도 위험 요소다. 80대 부모의 연금을 독립하지 못한 50대 자녀가 가져가는 예도 있고, 요양원 원장이나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고령자의 예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은퇴 후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자산 압류에 처하는 사례도 있다. 대출 사기에 휘말려 압류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여러 이유로 자산이 압류되면 노후 생활이 빈곤해지는 악순환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압류방지 방법들과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아두자.
◆압류방지통장
1. 국민연금 안심 통장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를 못 하게 되어있지만, 국민연금을 받아서 일반 통장에 넣어두면 연금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다.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면 연금이라는 걸 소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 안심 통장이다.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을 입금할 수 있고 일반 자금은 입금할 수 없다.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최저 생계비 수준인 185만 원까지다. 출금할 때는 일반 통장과 같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22년 6월 기준 안심 통장 가입자는 약 32만 명이다.
2. 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은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이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급금 등만 입금할 수 있다. 야외 육체노동이 많아 질병이 잦은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 ‘농업인NH안전보험’의 보험금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입금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은행에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이후 주민센터에 해당 통장을 수급금 입금계좌로 변경하면 된다. 농업인NH안전보험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싶다면 보험가입내역확인서나 보험증권을 챙겨야 한다.
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등의 압류를 방지하는 실업급여 지킴이통장도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해당 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으로 185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할 수 있다. 185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다면 185만 원은 지킴이통장으로,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나누어 지급해준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뒤 주택연금을 받는 계좌의 은행 영업점에서 개설할 수 있다. 입금액은 한도가 있지만 잔액은 한도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출금 및 이체도 자유롭다.
4.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농민이라면 농지연금 전용 지킴이통장이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로 받는 연금이다.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은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 신규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농지연금에 가입하면서 해당 통장으로 연금 수급을 신청하면 되고, 기존 농지연금 가입자는 통장 개설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안심통장과 마찬가지로 185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5. 기타 압류 방지 통장
위 네 가지 통장 외에도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등)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 수급자)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장병급여 안심통장)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수급자)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소상공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압류방지) 등이 있다.
또한 퇴직금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퇴직연금 통장으로 잘 알려진 IRP 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압류 위험이 있지만 IRP 통장에 넣어둔 퇴직금은 압류할 수 없다.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6. 지정인 알림서비스
카드 대출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자.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 상품 이용 내역이 가족이나 사전 지정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령자가 가입 가능하다. 대면으로 신규카드 발급할 때 가입할 수 있으며, 발급 후에 개별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알림서비스에 가입할 때 알림을 받도록 지정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7. 대리청구인 지정
치매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 걱정될 때는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 수익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를 위한 서비스다. 대리청구인이 대리로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은 치매보험, 자동찿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손해보험에 적용된다. 치매보험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서비스 적용 가능 상품이나 지정대리청구인의 범위는 보험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 대리청구인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재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대리청구인은 믿을만한 사람으로 신중하게 지정하도록 하자.
8. 보이스피싱지킴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한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들도 소개한다. 사전에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만약 피해가 있었다면 신고와 함께 해결 방법들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금융사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고 사전에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받아두는 것도 좋겠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부실(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이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학습지 선생님,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 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은 차주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순 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탕감 받지는 못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연체일 30일 이전은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일괄적으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로 낮아진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한도는 15억 원(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이다.
지원 대상 여부는 10월에 여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현장 상담과 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 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 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대출을 받으며 생계를유지했지만,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에 대출 연체자가 크게 늘었다. 이럴 때 정부는 ‘배드뱅크’(Bad Bank)를 만들어 돈을 빌려준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재정을 지원하는 은행인데, 왜 나쁜(Bad) 은행일까?
배드뱅크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부실채권전담은행, 가교운용사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고 오랜 시간 갚지 못해 부실채권이 됐다면, 배드뱅크는 대출을 해준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채무 조건을 조정해 채무자가 채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늘어난 부실채권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은행은 다시 재정 건전성이 좋은 은행이 되어 투자를 받는 등 굿뱅크(Good Bank)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이 연체를 거듭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배드뱅크라는 이름 때문에 나쁜 은행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행과 채무자의 재정 건전성을 돕는 착한 은행인 셈이다.
보통은 정부 주도로 공적 기금을 투입, 배드뱅크를 설립해 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채무 감면을 지원한다.
금융위기마다 등장, 왜?
배드뱅크는 금융위기가 올 때 주로 등장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007~2010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 국가에 배드뱅크가 설립됐다. 이를테면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긴급 경제안정화법의 일부로 배드뱅크 설립이 제안됐다.
우리나라에서 배드뱅크가 처음 등장한 건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과도한 부실채권이 많아 여러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은행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배드뱅크 정책이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개인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채무를 감면해주기 위해 배드뱅크를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는 없었다. 하지만 2020년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로 민간 차원의 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이 설립됐다.
배드뱅크 설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배드뱅크는 보통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 들어간다. 자칫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지원을 꼭 필요한 대상에게 해야 한다.
코로나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가칭 ‘새출발기금’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는데,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올해 1월 말 기준 이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은 총 133조 4000억 원 규모로 70만 4000건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마련, 3조 6000억 원을 출자하고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뤄졌던 ‘한마음금융’(노무현 정부), ‘국민행복기금’(박근혜 정부) 등을 포함해 가장 큰 규모의 채무조정이다. 정부는 9월 말 관련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배드뱅크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 원리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 등을 적용한다. 장기 연체자의 경우 신용채무 원금을 여력에 맞춰 60~90% 감면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주거래 금융회사 책임관리제’도 도입한다. 추후에는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초의 배드뱅크 ‘멜론은행’
멜론은행은 미국에서 15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이었다. 하지만 급격한 해외 시장 확장으로 1987년 최초로 손실이 발생한다. 재정 정상화가 어려워지자 멜론은행은 최초로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공적 자금 없이 1988년 14억 달러의 불량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그랜트스트리트 국제은행’(Grant Street National Bank)은 모든 채권을 상환하고 목적을 달성한 뒤 1995년에 해산됐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에 50ㆍ60대가 특히나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0ㆍ50대 소상공인은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에 취약했다.
KB국민은행이 고객센터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센터 금융사기 피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보이스피싱은 연령대별 생애주기적 특징을 악용하고 있었다. 고객 특성별로 다양한 피싱 수법이 시도되고 있었으며, 패턴은 △가족사칭 △대출빙자 △기관사칭 △택배사사칭 △청첩장 등으로 구분됐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는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에 달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가족사칭 피해고객 1423명의 70%가 50~60대였다. 40~50대 소상공인의 경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빙자형 사기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여성(59%)이 남성(41%)보다 취약했다.
비교적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ㆍ30 고객은 ‘허위 결제 문자’ 또는 ‘택배사 사칭 문자’를 이용한 해킹 앱 설치로 인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이에 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수법별로 피해에 취약한 성별과 연령대가 존재하므로 고객 연령이나 특성에 근거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피해 발생 건수가 30.4%, 피해 액수는 29.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1일 평균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개하는 메신저 피싱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않고, 가족‧지인 본인인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하는 등의 습관을 들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희망플러스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저신용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았다가, 고신용자가 된 사람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렸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더 빌릴 수 있다.
더불어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사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가능했던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넓혀 적용한다.
이번 지원은 8월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인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내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를 높인다는 정부 발표에 맞춰 대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특정 번호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다.
금융 당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희망플러스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은행 공식 창구나 대표 번호를 통해 대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자도서관을 열고 전자책 5만 8000여 권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습득하고, 경영 개선을 돕고자 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 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PC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만 8000여 권을 대여할 수 있다. 인기도서, 추천 도서, 신작 도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돼 있다.
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된다.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골목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출연액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연초 1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에 특별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1억 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최대 2%의 이자 지원과 함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곧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정책이 끝나는데, 최근 치솟는 물가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면서 고령층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올해 하반기에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은 2만 5534건으로 이 중 60대가 29.4%를 차지했다. 2019년 22.1%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70대 비중도 5.6%에서 8.3%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자산 대부분이 실물자산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자산이 4억 8914만 원인데, 이 중 실물자산이 4억 198만 원으로 전체의 82.2%를 차지한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도 2019년 176만 명에서 2021년 8월 193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오히려 14만 명 정도가 줄었음에도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은 31.4%에서 34.8%로 증가한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18.7%를 차지했으며, 이 중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 비중은 5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령층의 보험 대출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 48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자영업자의 개인 파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물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도 9.1% 상승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단행했다.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7월 초만 하더라도 1만 명 이하로 유지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13일 4만 명을 돌파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을 겨우 버티고 이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 다시 영업제한이 시작될까 노심초사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인카드 승인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늘었다. 직장인 회식과 거래처 모임 등이 살아났기 때문.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코로나 확산세로 당분간 어려운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끝나면 올해 4분기 이후에는 개인파산이 크게 늘 텐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가계 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60세 이상 고령층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과 보험사로 이동하면서 부실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