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려 한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법은 인권 보호, 사생활 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을 고려해 특정한 경우 증거 수집 및 사용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증거는 어느 범위에서 수집, 사용될 수 있는 것일까?
증거능력이란
증거능력이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영역은 특히 형사재판이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다. 자백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법정 영화 ‘어퓨굿맨’에서, 변호인으로서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위기에 빠진 주인공 캐피 중위(톰 크루즈)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령관 제섭 대령(잭 니콜슨)을 증인으로 소환해 자백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자백이 강력한 증거다 보니 역사적으로 고문・폭행・협박・거짓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고, 고통을 못 이긴 끝에 허위 자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중략)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해두었다. 그 밖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기본적 인권 보장 등을 고려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양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거나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에서도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대화의 녹음・청취 등이 대표적이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녹음・청취 범위
대화의 녹음・청취 등에 대해 다루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녹음 또는 청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법 검열이나 불법 감청 등에 의해 얻은 녹음 등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타인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사례
① A는 자신의 배우자가 B와 데이트를 하고 가방을 사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인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A는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에 이른바 ‘스파이앱’을 설치해 배우자와 B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② C는 자신의 배우자가 D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C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와 D가 통화한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녹음 파일은 통화 당사자인 배우자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주체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 한편 녹취록의 대화 내용상 C의 배우자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을 알고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둔 채 D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거나 D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A와 C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법원은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동의 없이 녹음한 타인 간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근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 1에서는 다른 증거를 통해서도 부정행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A의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사례 2에서는 녹취록 외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의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입증하려는 사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으면,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이 엇갈렸다.
위와 같이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단순히 그 녹음물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자칫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대화의 당사자 일방으로서 녹음한 경우는 어떨까. 당사자 일방은 대화에 참여하면서 상대방 당사자의 발언을 직접 청취한다(말을 직접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이때 양자 간 대화이든, 다자간 대화이든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3인의 대화 중 1인이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우선 당사자 간 대화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녹음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아내와 남편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자동 녹음된 녹음물 청취에 관한 사례
E는 2020년 2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였는데, 2020년 5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 홈캠에 자동 녹음되었다. E는 그 무렵 자동 녹음된 대화를 듣고 해당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E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혐의와 관련하여 E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주요 논거로 ①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을 뿐 ‘대화의 녹음물’을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②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의사소통 행위가 종료되면 청취 대상으로서의 대화도 종료되므로 종료된 대화의 녹음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가 아니라는 점, ③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를 대화의 청취에 포함하는 것은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범죄와 형벌을 법에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위 사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데,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 등에서는 자동 녹화 기능이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하급심 법원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 해석 등의 논리를 원용하여, 그 동영상 등을 증거로 사용하고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공개되지 않은 대화인지가 쟁점인사례
F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데,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아동 G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등의 말을 하였다. G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G의 어머니는 G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F의 발언을 녹음했다. F는 G에게 수업 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사례에서 G의 어머니가 녹음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고, 특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G의 어머니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 교실 내 학생들에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닌 점, ②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고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③ F의 발언은 교실 내 특정된 30명의 학생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위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술의 발달과 증거 수집・사용의 한계
각종 기술이 발달하면서 녹음・녹화는 물론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위치추적 등 증거를 수집・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많아졌다. 이러한 전자 증거들은 생생한 현장 정보를 담고 있거나 객관적인 물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상대방 모르게 녹음・녹화 등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외에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초상권이나 음성권 침해 등과 같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증거 수집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못지않게, 증거 확보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분쟁 해결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다가 또 다른 분쟁 거리를 만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가급적 위법행위가 될 소지 없이 증거를 수집해야 바람직하고,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증거 수집・사용 방법에 고민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1923년 9월, 일본 관동 지역에 진도 7.9급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혼란 틈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낭설이 조직적으로 퍼졌고, 각지에 결성된 자경단과 경찰관에 의해 조선인과 조선인으로 의심받던 중국인, 일본인이 학살당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학살 사건의 진상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희생자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적다. 황모과 작가는 불문에 흐려진 이야기들을 직접 모아 장편소설 ‘말 없는 자들의 목소리’로 되살려냈다. 스러져간 많은 생명이 제 목소리를 되찾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 없는 자들의 목소리’는 2019년 ‘모멘트 아케이드’라는 작품으로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을 받은 황모과 작가의 세 번째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2023년 시간 이동 기술을 이용하는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싱크로놀로지’가 조선인 유족회 대리인 한국 청년 민호와 일본인 유족회 대리인 일본 청년 다카야를 1923년 관동대지진 시기로 보내면서부터 시작된다. 정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조직에서 인원을 선발해 왜곡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민호는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과거의 상황에 개입하고, 번번이 죽음을 맞이한다. 반면 다카야는 ‘관동대지진 이후 조선인 학살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창립된 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학살 피해와 관련한 조선인 유족회 측 증언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에 참여한 그는 오로지 방관자의 자세로 일관한다. 둘은 민호가 죽음을 반복할 때마다 처음 시점으로 돌아가 함께 이 여정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다카야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
“관동 지역은 극악의 상태였어요.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학살 희생자는 6661명이지만, 행방불명자와 미기록자도 많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지진 당일인 9월 1일의 증언을 찾아보면, 유언비어가 퍼지기 전부터 조선인을 지목한 집단학살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조선인은 예비 범죄자이고 불량배라고, 언제든 폭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재난까지 닥치니, 자연스레 비극을 탓하고 원망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걸지도 몰라요. 당시 정황을 납득하려 애쓰니 현재와 겹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불신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다 같이 멍든 채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말 없는 자들과의 동행
황 작가는 20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지냈다. 통제만 거추장스럽게 따라붙는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며 지역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자발적·비자발적 고립 생활 뒤에 늦었지만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야겠다고, 어디든 가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첫걸음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으로 내디뎠다. 일본에서 유가족 및 시민사회 활동가 10여 명을 인터뷰했고, 과거 학살 현장 및 추모비 등을 취재했다. 답사에 참여했던 곳 중에는 그가 살던 지역과 아주 가까운 장소도 있었다.
“우연히 야기가야 마리 씨를 만나 관동대학살을 제대로 마주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목격한 치바현 조선인 학살 현장을 증언한 분이었죠. 9년 정도 현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마리 씨는 이 일을 기억하고 추념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고, 제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의 안내자였습니다. 추도식에 참여했을 때 재일 조선인 정종석 씨도 만났는데, 한국 정부나 한국인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셨어요. 관동대학살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학살 당시 할아버지를 숨겨준 일본인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후 감사비가 있는 호센지 절을 방문했는데, 학살자의 후대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한 건 아닐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이주 노동자로서의 확신
추도회와 위령제를 찾아다니고, 일본어로 된 증언을 샅샅이 읽었지만 조선인의 목소리는 없었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아파’ 등등 단편적인 단어나 감탄사가 가타카나로 표기됐을 뿐이다. 기록이 없다고 죽어간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증거가 지워진 사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소설의 역할이라 생각했다. 더불어 학살자와 후대, 일본인 희생자들이 상흔을 넘어설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여겼다.
“‘나는 아예 모르는 일이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자기 선조가 학살에 가담했던 일을 알고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조선인을 학살한 사람 중에 징역을 살고 나온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인을 죽인 경우에는 처벌받았지만요. 침묵 속에 파묻히면서 그들이 제대로 참회할 기회를 빼앗은 겁니다. 벌을 받았다면 후손들의 마음마저 망가질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과거를 하나씩 바로잡는 작업을 소설 형식으로 시도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작품도, 작가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당시의 진실을 찾아보려는 누군가와 현장을 잇는 일에 작은 다리가 되었으면 해요. 18년간 일본에 거주해온 이유가 늘 의문이었는데, 이제야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까지 보이는 듯합니다.”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여전히 법을 사랑하는 그를 만나봤다.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8년 특허법원 부장판사, 2003~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5년 제주지방법원장, 2005~200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06~2012년 대법원 대법관.
박일환 변호사가 법조인이 됐을 당시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동네나 모교에 축하 현수막이 걸리던 때였다. 현재는 로스쿨도 생기고 많은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변호사는 “장점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특허 담당 변호사, 등기 전문 변호사 등 전문 분야를 가진 변호사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조인도 많아졌고, 중요한 법도 달라지고 있다. 박일환 변호사의 법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역사가 보인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법 공부를 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지녔기 때문일 터. 현재 박일환 변호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도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법이라는 것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니 공부를 계속해야 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약속어음 문제, 교통사고, 산재 사고 등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는 교통사고와 절도 사건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블랙박스와 CCTV가 있으니까 많이 줄었죠. 대신 층간 소음 같은 신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또 IT 관련 저작권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법과 함께한 35년
경상북도 군위군 출신인 박일환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때는 1960년대니 직업이 별로 다양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유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 변호사는 스물세 살의 이른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학 동기들 중에서 시험에 빨리 합격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회사가 많이 생겼는데 종합상사가 특히 인기였다. 동기들 대부분은 회사에 취직했고, 결국 법조인이 된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일환 변호사는 연수를 받고 군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그때부터 판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앞서 말했듯이 화려한 이력을 남겼다. 그리고 ‘이왕 법원에 온 것 방점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법관에 지원했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특히 대법관은 청문회도 하는데, 박일환 변호사는 탈세·위장전입·표절 등 문제되는 것이 전혀 없었다. 더불어 현재 박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악플을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의 채널은 댓글 청정 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박일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2009년부터 2011년에는 법원행정처장도 겸임했다. 그 시기를 회상하며 그는 “1년 365일 계속 일해야 한다. 판결문, 기록물 등 봐야 할 양이 매우 많다. 대법관들은 병이 많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대법관으로서 느낀 책임감과 부담감이 동시에 전해졌다.
현재 대법원은 상고허가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과도하게 접수돼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툴 가치가 있는 사건은 선별한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사실 대법원에서는 심판만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아쉽다”면서 상고허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 1년에 2만 건 정도라고 해요.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10건 처리하기란 힘든 일이죠. 미국도 적체가 많아서 상고허가제를 도입했어요. 1년에 딱 100건 정도만 대법원에서 맡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중요한 사건을 맡고 변론도 하게 되면 재판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35년을 법조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판결을 내린 박일환 변호사.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것과 ‘초코파이’ 상표와 관련해 어느 회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꼽힌다. 또 하나 제주도지사 무죄 판결이 있는데, 박 변호사는 이를 언급했다.
“2007년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무죄를 판결하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을 적용했죠. 요즘도 그 판결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수집할 때나 포렌식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하면 위조가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유튜버로 인생 제2막
박일환 변호사는 퇴직 후 약 1년의 짧은 휴식기를 갖고 2013년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가 됐다. 왜 변호사를 선택했냐고 묻자 “나이가 60세 넘었는데 새로운 걸 배워서 할 수도 없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더불어 지금은 판사 때처럼 치열하게 일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일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2018년 박일환 변호사는 딸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명은 ‘차산선생법률상식’. 과거 할아버지가 지어준 호로, 한시에 나온 표현인데 ‘저 산’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박일환 변호사가 친근하게 법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 쌓여가자 구독자 또한 점점 늘어났다. 2020년에는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해 실버 버튼을 받았다.
처음에는 영상 촬영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전혀 몰랐다. 무작정 휴대폰을 앞에 두고 영상 촬영을 했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고 있다. 이제는 좋은 각도, 좋은 배경 등이 눈에 들어온다. 자막을 입히는 편집은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딸이 맡아 하고 있다. 그는 “저도 딸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 상부상조하는 셈이다. 딸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면서 웃었다.
박일환 변호사는 자신의 딸처럼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알기 쉽게 법을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다.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최신 이슈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명하고 관련 법을 알려주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구독자 대부분은 20·30대로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제 유튜브에서 특히 많이 본 영상은 ‘농담으로 한 ‘회사 그만둘래’ 발언 후 퇴직 발령?’이에요. 실제로 회사에서 농담으로 퇴사한다고 했다가 퇴직 발령을 받은 사건을 다룬 것인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이야기죠. 또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하느냐,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어디까지인가 등의 영상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고, 반응이 좋으면 뿌듯함을 느낍니다.”
박일환 변호사는 60세가 넘어 70세인 현재까지도 일하고, 심지어 유튜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어쨌든 자기 직업에 전문성을 갖고 30년 넘게 일하다 보니 이런 기회도 온 것 같다”고 자평했다.
박 변호사는 은퇴 후 무료한 삶을 사는 지인들에게 유튜버 활동을 추천한다. 나름대로 신념도 있다. 유튜버 활동을 일종의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즐겁고 재밌게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업에서 완전히 은퇴하면 전문 유튜버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반 회사에 다닌 지인들을 보면 60세까지 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55세까지 일했죠. 그 사람들은 은퇴한 지 벌써 17년이나 지났거든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기간을 합쳐봤자 16년인데 그에 비하면 1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17년은 더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한 80%는 그냥 건강하게 살자를 최대 목표로 두고 살아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서 수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죠.”
박일환 변호사를 보면서 진짜 어른을 만난 기분이 들었다. 단지 똑똑해서,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서 기품이 느껴졌다. 법과 함께 한평생 살아왔지만 사실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한다.
“헌법에서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조항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목숨 내걸고 싸워라’, ‘충신이 되어라’라고 말하는데, 사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념이 인간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는 일만 남았죠.”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아래층 일가족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자 위층 거주자가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 해 9월 전남 여수시에선 아래층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 두 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관리실 등 관리 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자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는 관리자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 등에 특별히 명시된 항목이 없다면 관리자 또한 문제 해결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층간소음의 기준과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 정의하고 있다.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을 모두 의미한다. 층간소음은 해당 구분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일정 데시벨 이상이어야 소음으로 인정된다.1)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한 소음이나 에어컨,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소음은 제외한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도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음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자제를 부탁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 측정기 등 기기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데시벨을 측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 및 촬영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발생한 소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인지 객관적인 파악이 필요해서다. 수집한 증거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기록 측정이 어렵다면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도 좋다.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등을 통해 이웃과의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한다.
화가 나도 보복 행위는 금물
기관의 중재에도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로 손해 배상금을 정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다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상대방인 피고에 의해 발생한 소음이어야 하고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 시각 등에 비추어 소음 발생 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초과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웃 간의 법적 분쟁은 공동주택에서도 환영받는 일은 아니다 보니,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위한 전용 스피커를 구매하는 사람도 생겼다. 일부 판매 품목에는 ‘복수’, ‘보복’ 등 층간소음 대응을 암시하는 단어가 안내 문구에 적혀 있다.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고의로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주민에게 사적 보복에 나서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의성이 드러나 처벌받을 수 있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공용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해당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부착하는 행위는 모욕, 특수협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추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월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에는 △저소득층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상에 책이 있고, 그 책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한 사람들의 인연도 사라지지 않는다. 윤성근(48)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대표는 책방을 꾸리는 것은 물론 절판된 책을 찾는 손님들을 돕는다. 수수료 대신 책과 사람에 얽힌 신비하고 특별한 사연을 수집하면서 말이다. 신간 ‘헌책방 기담 수집가’에는 소설보다 더 기묘한 진실들이 담겼다.
서울 은평구의 붉은 벽돌 건물. 삐걱대는 나무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 있다. 책장을 빼곡히 메운 헌책 때문인지 오래된 종이와 잉크가 어우러진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이곳의 주인장 윤성근 씨는 원래 안정적이고 돈도 꽤 받는 대기업의 IT 부서에서 일했다. 그가 잘 다니던 직장을 불현듯 박차고 나와 헌책방을 차린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때부터 책방지기가 꿈이었다. 우연히 대학로에서 김광석의 공연을 봤는데, 이러다 나도 ‘서른 즈음에’ 노래 가사처럼 하루씩 꿈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게 아닐까 번뜩 생각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빨리 시작해야 망했을 때 다시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모두가 월드컵 열기에 휩싸였던 2002년, 종로서적의 폐업도 그가 사표를 내는 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줄기차게 다녔던 곳이다. 정릉에 살던 시절 주머니에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두 시간 넘는 길을 걸어서 종로서적에 갔다. 버스를 타면 책 살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층별로 도서를 분류해 운영하는 데에 마음이 이끌려 여러 층을 오가며 책을 실컷 봤다. 유년기의 추억이 오롯이 남아 있는 곳이 문을 닫다니. 망한 데 나도 일조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갈 때마다 책을 샀던 것은 아니니까. 물론 나 하나 때문에 서점이 망하지는 않았겠지만 말이다.”
책과 사람은 연결돼 있다
개업을 위해 우선 금호동의 헌책방에서 일하며 운영 노하우를 익혔다. 그러던 어느 날, 책방에 들른 한 노신사가 일본 작가 구라다 하쿠조의 책을 찾는다고 했다. 처음 들어보는 제목인 데다 1963년에 출판된 책이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기에 책을 찾으면 연락하겠다며 연락처를 받아뒀다.
“반 년 정도 지나고 신기하게도 그 책이 우리 책방에 입고됐다. 그날 트럭에 실려 가게로 쏟아져 들어온 수천 권의 책들 속에서 손바닥만 한 작은 책이 내 눈에 보일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 책을 집어 드는 순간 몸에 전율이 일었다. 연락을 받은 어르신이 다시 책방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부산에 살고 계셨다. 책값보다 교통비를 몇 배나 더 쓴 거다. 이상하게 여겨 그 책에 얽힌 사연을 물어본 게 사연 수집의 시작이었다. 2007년에 가게를 열고부터는 본격적으로 손님들에게 책 찾는 사연을 듣고 기록했다.”
책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정보만 가져온다. 제목과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윤 대표는 손님에게 “해봐야죠. 수수료 대신 그 책을 왜 찾으시는지, 책과 얽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고 답한다. 흐려진 사랑의 추억, 아버지의 유품, 옛 친구와의 약속 등 하나씩 단서를 추가하며 책을 찾는 행위는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과정과 같다. 그렇게 ‘앙데스마 씨의 오후’(1968), ‘바보들의 나라, 켈름’(1979) 등 여러 책이 간절히 기다리는 주인을 찾아갔다.
“책을 찾는 사람들은 책에 자기만의 사연을 덧입혀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사랑, 가족, 기담, 인생 등 여러 종류의 사연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다. 책은 사람의 삶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헌책은 더 그렇다. 누군가에게 한 번 이상 선택을 받았던 이력이 있고, 또 그런 책을 찾는 손님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의, 식, 주 그리고 책
윤 대표는 생각이 많을 때마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펼쳐 본다. 그는 이 책이 ‘많이 배운 데 대해 우월의식을 가진 이가 있지만 사실 인간은 다 비슷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한다. 살다 보면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보다 뭔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식은 숨을 쉬거나 시간이 지나듯 흘러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내가 책이나 경험을 통해 뭔가를 알게 됐다 하더라도 어제까지의 일일 뿐이다.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라며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살아가려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소위 말하는 ‘꼰대’를 만드는 게 아닐까 싶다. 어차피 과거에 해본 것으로 오늘을 완벽히 살 수 없다.”
그럼에도 아는 것을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윤 대표는 독서를 ‘리듬을 타는 것’이라 정의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리듬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다. 독서를 통해 남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다. “내용과 상관없이 본인에게 집중하며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는 거다. 언제까지 남들과 같은 리듬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독서가 생활이 된다면, 나중에 교과서에서 ‘사람의 4대 필수 요소는 의, 식, 주, 책’ 이렇게 배우는 날도 오지 않을까.”
55세, 뜻을 세운 지 28년 만에 ‘변호사’의 꿈을 이룬 권진성 씨. 그는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 로스쿨, 변호사 시험 과정을 모두 거치며 고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고시를 준비하던 청년은 어느새 중년이 되어 당당히 변호사 배지를 받았다. 부산 모처에서 현재 수습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를 만나 그간의 여정을 들으며 꿈에 도전하는 삶의 가치에 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한 말이다. 이상적인 꿈을 갖되, 현실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린 이상이 현실을 갉아먹거나, 현실이 이상을 짓눌러버리는 경우를 때때로 목격한다. 어릴 때의 꿈은 그저 호시절의 추억으로 남기도 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라는 썰렁한 유머도 있지만, 우리에게 포기는 너무나 쉽다. 그렇다면 근 30년간 꿈 하나를 위해 달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나의 꿈을 향해 정진한 권진성 변호사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에 신경 쓸 겨를 없이 바빴어요.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경비원 일을 했어요. 합격하면 6개월짜리 수습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경비원 신분으론 할 수 없었죠. 얼른 인수인계하고 지난 6월부터 수습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사이 인터뷰 제의도 받았고요. 다만 제가 합격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들이 합격하는 걸 꼭 보고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생활이 꿈꾸셨던 변호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만 밖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과 안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사회 정의 실현을 꿈꾸며 변호사란 꿈을 품었죠. 물론 현실의 변호사도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지만, 성직자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수가 알려준 말인데 참 공감해요. 변호사로서 법리적 검토를 잘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보듬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 중 하나예요. 분명 의미 있는 일은 맞지만, 그만큼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하는 일이라 고단할 때가 있죠.
수험생활을 견디게 해준 원동력으로 어머니를 꼽으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끝까지 믿어준 가족들이 다 고맙지만, 그중에서 어머니가 제일 큰 힘이 됐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궂은일을 다 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책임감이 생긴 건 일정 부분 어머니의 영향도 있어요. 살가운 아들이 아니라 애교 있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연거푸 낙방해도 일절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로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저의 또 다른 자아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제 마음을 잘 아시고, 늘 말씀을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항상 감사했죠. 최고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큼.
변호사 합격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께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어요. 소식을 들으시고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는 할 줄 알았다!”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기보다는 그동안 불효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후 두 달 뒤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정신을 놓으시기 전까지 약 20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그간의 여정을 곱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지나고 나니 정말 꿈처럼 느껴져요. 제 인생의 명장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 20일의 매 순간이 될 것 같아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이후 주위 반응이 어떤가요?
이전보다 인지도는 좀 올라갔어요. 종종 저를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모르는 분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파이팅!” 하시며 가시더라고요. 확실히 방송이 다르구나 싶었죠.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소식도 끊고 살았는데, 방송이 나간 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수험생활 중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법원행정고등고시랑 사법시험 둘 다 1차 시험에 합격한 해가 있었어요. 그간 공부도 많이 했고 자신도 있었어요. 속으로 ‘이번에 2관왕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나친 자만이었어요. 2차 시험에서 모두 낙방한 후 체력도 고갈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일종의 번아웃이 왔죠. 그때는 사람도 만나기가 싫어서 종일 골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애들은 크는데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주위의 시선은 싸늘하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티를 낼 수는 없어서, 속으로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낙방 소식보다 떨어진 이후가 더 무서웠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였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대학교 다니면서 쿵푸를 배운 덕분에 체력은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이 한 번 무너지니까 체력도 따라주지 않더군요. 육체를 단련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매일같이 2시간씩 학교 뒷산에 올랐죠. 비가 와도 눈이 쏟아져도 늘 뛰어올라갔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더라고요. 그 힘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의 경험으로 배운 건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은 하지 말자’였어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매달리면 잡념이 늘고, 잡념이 늘면 저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 후로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골몰했어요. 나름 도가 튼 거죠.(웃음)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나요?
아뇨. 사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사를 자주 다녀 초등학교를 6번이나 옮겼죠. 그래서 무리에 잘 속하지 못하고 겉돌았어요. 그때마다 신경을 써주셨던 분들이 선생님들이었어요. 제 마음을 보듬어주셨던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를 아껴주셨던 선생님들처럼 교사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원서를 내려고 했던 교대는 성적이 너무 높았고, 갈 만한 교대는 너무 멀어서 포기했어요. 그때 우연히 고시 합격 수기 책을 읽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꿈을 이룬 사람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마침 성적도 맞아서 법대에 진학했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시생활을 할 줄 몰랐어요.
법조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신 건 언제인가요?
제가 84학번인데,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던 탓에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저도 공부 안 하고 맨날 시위 현장에 있었죠. 책보다 화염병을 더 많이 들던 시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시 3관왕 선배가 학교에 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고시 하나 붙는 것도 어려운데, 무려 3개나 붙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분이 살아온 과정과 역경을 극복하는 의지에 크게 감응했어요. 강연장을 나와서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곧장 어머니께 달려가서 “저 고시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객기였죠.(웃음) 아들로서 어머니께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치기 어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취직할 생각은 없었나요?
취직할 마음은 없었고 당시에 고민은 많았어요. 현실과 타협을 할까? 아니면 현실의 불의에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하나? 이런 고민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회의감이 심하게 왔어요.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려고도 했어요. 그때 주지 스님이 절 보고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돌아가거라.” 스님의 눈에 제가 설익어 보였던 거죠. 돌아와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고시였어요. 어머니께 철없이 부린 객기는 이미 일종의 맹세가 됐죠. 이후 본격적인 고시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스님과 다르게 반대를 안 하셨어요. 반대하셨으면 제 인생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고시 공부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 어떠셨나요?
공부를 즐겼어요. 형사 사건이 재미있었어요. 형사 사건은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아내야 하잖아요. 이렇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작업이 흥미로웠어요. 어려워도 그 재미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견뎠느냐며 궁금해했지만, 기질적으로 골방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것이 저랑 잘 맞았어요. 또 검찰 수사관이 정말 되고 싶었어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저항심을 직업적으로 잘 풀 수 있는 직업으로 보였거든요. 수사관이 되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공부를 시작할 때는 동아대 고시반에서 생활했던 터라 생계 걱정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어요. 심지어 치약이나 칫솔도 살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아내와 결혼하면서부터는 달랐어요. 딸린 식구가 있는 가장이었으니 무엇이든 해야 했죠. 공부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나 학교 경비원도 하고, 심지어 치킨집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치킨집을 2년만 더 했으면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거예요. 당시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 있어 마음이 늘 허전했어요. 그래서 치킨집을 접고 다시 도전했어요.
주위에서 만류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만두라고 한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절 믿어주는 가족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늘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말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말보다 정확한 행동이 필요하죠. 행동은 행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결과를 만들어야죠. 생계를 위해 궂은일을 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싶었어요. 가장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 요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최선을 다하는 순간만큼 값진 시간은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과를 떠나서 의미가 없어요.
변호사님께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늘 고맙고 한편으론 미안하죠. 합격하고 나서 딸이 여름방학 때 번 알바비로 구두를 사줬어요. 일종의 합격 선물이죠. 시장에서 산 저렴한 구두를 신다가 처음으로 백화점 가서 구두를 골랐어요. 너무 비싸서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어요. 좀 싼 곳에서 사자 하고 갔는데, 백화점에서 처음 본 그 구두가 계속 아른거려서 결국 덜컥 사서 돌아왔죠. 딸에게는 늘 미안해요. 못 해준 것이 많아서 마음의 빚이 있어요. 살면서 계속 갚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론 일찍 철이 든 딸이 대견하고 고마워요. 딸의 바람처럼 이제는 이 구두를 신고 꽃길만 걷고 싶어요.
못 이룬 꿈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말씀해주세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절망은 대체로 구체적인데, 행복은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행복을 좇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요. 중요한 건 결국 하루를 살아내는 자신에게 있어요. 목표를 정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실제 행동으로 조금씩 옮겨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해요. 삶은 늘 변수에 흔들리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저처럼 끝까지 해보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다만 삶의 행복을 포기하는 방향이 아니길 바라요. 꿈이 있다는 건 일종의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은 본인보다 일찍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다. 난 무궁화호처럼 더디고 느린데, 남들은 KTX처럼 빠르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바심이 앞서고, 조바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KTX에서는 무궁화호처럼 오래된 간이역 풍경이 주는 낭만을 즐길 수 없다. 과정이 더디고 느려도 방향이 맞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령 결과가 좋지 못해도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권진성 변호사는 남들과 비교해서 많이 늦었다. 하지만 비관하지 않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우직하게 달렸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종착역에 내렸다. 그의 여정은 무궁화호처럼 더디고 순탄치 않았지만, 간이역의 낭만을 즐기듯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며 달렸다. 오랜 시련 끝에 결과를 이룬 그는 꽃으로 비유하면 추운 겨울에 화려한 꽃잎을 보여주는 동백이다. 딸이 사준 구두를 신고, 오랫동안 그가 동백꽃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며 그와 어울리는 시 한 구절을 공유하며 마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정호승 ‘봄길’ 中 >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떠도는 여행만큼 즐거운 게 다시 있을까. 생활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유로움. 모처럼 내숭이 없는 마음으로 풍경과 풍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의 관대함. 도취할 수밖에 없는 우연한 이벤트들과의 만남. 다채로운 비일상적 낭만의 향유와 감성 충전이 가능한 게 여행이다. 그러기에 흔히들 지친 ‘나’를 위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여행을 즐긴다. ‘스리랑카주의자’ 고선정(48)은 좀 다르다. 그는 여행으로 삶을 통째 뒤집었다. 종전의 관습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니 반전이자 반역(?)이다.
신간들을 살펴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 특이한 제목을 단 여행서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라는 책.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좋아하기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쓴 책임을 암시하는 제목이다. 스리랑카에 관한 한 고수임을 알리고, 풀만 먹기로 작정한 채식주의자처럼 스리랑카를 메뉴로 섭취해 삶과 정신을 살찌우겠다는 의도를 덩달아 밝힌 셈이다. 평소 제목에서 갖는 호감만으로 책을 충동 구매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지 않다. 이 점에서도 이 책의 네이밍은 꽤 근사하다. 부실한 내용을 담은 채 오직 호객을 위한 기술적 작명에 그쳤을 경우엔 노련한 독자들의 한숨을 자아내겠지만 ‘조금 특별한 여행기’임을 자처하는 이 책의 내용은 비교적 충실하다.
저자 고선정은 3년여 간 스리랑카를 집중적으로 드나들며 체험한 명소와 유적, 그리고 사람들에 관한 추억을 기반으로 책을 써나갔다. 자료와 정보의 수집에도 공을 들인 기색이 완연하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책엔 스리랑카의 역사와 종교, 문화와 환경 등등에 관한 인문적 정보들이 빼곡하다. 재미있는 건 여행 중에 만난 스리랑카 사람들이 보여준 정겹고 미더운 모습을 담은 에피소드들. 이는 건조한 문체와 평면적 묘사로 일관해 다소 밋밋한 맛을 풍기는 이 책에 고소하게 뿌려진 양념에 속한다. 스리랑카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겐 요긴한 가이드북이 될 테다. 매체의 서평 담당자들이 딱히 이 책을 지목했다는 흔적은 별로 찾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건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저자의 인생이 확 변했기 때문이다.
“책을 내고서 드디어 인생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다. 대학 졸업 뒤 나는 25년간 수능학원 강사로 살아왔다.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휴일이나 명절에도 쉬지 못한 채 정말 바쁘게 살았다. 벗어나야지, 달아나야지 하면서도 얽매인 세월이었다. 항상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기관차처럼 달려온 날들이었거든. 책 출간을 계기로 이 지루한 단순반복에서 탈출, 인생 2막을 새로 시작하게 됐다.”
학원 강사에서 여행 작가로 변신한 셈이구나.
“요즘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문학을 전공한 나에게 글쓰기는 오랜 꿈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꾸깃꾸깃해진 꿈이었다. 그 낡아가는 꿈을 스리랑카 여행을 계기로 복원할 수 있었지. 이제부터라도 좋은 글, 좋은 책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 돈이 안 되는 일일지라도 열정을 불태워보겠다는 생각이다.”
심각한 글쓰기는 방울방울 피를 뿜는 고행에 가깝다. 학원 강사보다 지겨울 수 있는 게 문학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실로 힘든 일이라는 걸 왜 모르겠나? 스리랑카 이야기를 쓰며 많이 울었다. 어떻게 글을 끌어내야 할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를 몰라 그지없이 막막하더군. 그러나 도전하고 싶었다. 내가 원래 좀 강한 캐릭터다. 몹시 힘든 상황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근성은 좀 있거든. ‘뭐 해보는 거지, 뭐든 하다하다 안 되더라도 죽기보다 더 하겠어?’ 이게 나의 방식이다. 어려운 일에 질겁하기보다 일단 세차게 부닥치고 보는 성향이라는 거.(웃음)”
시련을 기어이 이겨내는 타입?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당신은 25년간 강사 생활을 계속했다. 안심으로 안주한 날들이지 않았을까?
“사실 유난히 힘든 일을 겪지는 않았다. 게다가 완벽주의자라서 매사 엄청 노력했으며 덕분에 잘나가는 강사로 살았다. 경제적 기반도 다졌다. 그런데 중년에 접어들며 나를 돌아보자 허탈하더군. 긴긴 세월, 집과 학원만을 오가며 나를 너무도 조이고 누르며 살았다는 걸 깨닫고서였다.”
세상에 유쾌하기만 한 직업이 있겠나? 애환이 없는 인생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다.
“나는 일종의 패배감마저 느껴야 했다. 단조로운 생활을 계속한 결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인간, 미성숙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자괴감이 심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경직된 삶이었지. 인간관계도 좁았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대화조차 풀려나가질 않더라고. 유치한 인생이었다.”
결국 빡빡하게 조여둔 나사를 여행으로 풀었나?
“마흔이 다 돼 처음 나선 해외여행으로 해방감이라는 걸 맛봤다. 여행이 나를 풀어놓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걸 알았다. 이후 남미나 유럽 등 20여 개 국가를 여행했고, 이 와중에서 강사 생활을 청산했다.”
이상과 본성을 되찾게 해준 나라
첫 번째 해외 여행길에서 고선정은 ‘눈물을 콸콸 흘렸다’고 한다. 낯선 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쏘다니며 즐거워하는 자신의 모습에 북받쳐서. 그가 감옥과도 같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얼토당토 없는 쇼를 하며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지나온 날들이 족쇄에 갇힌 허울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회의감에 당황하고, 아울러 여행의 기쁨에 전율했던 모양이다.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자문하며 여행이라는 신세계에다 자신을 방목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다. 설명하기 어려운 추상화와도 같은 삶과 시간에 마침내 구체적 맥락이 잡혀나가는 계기였을지도. 이후 그는 자유로운 인간 유형의 한 가지 존재 방식인 여행자의 자격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세상의 많은 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만난 게 스리랑카였다.
“여행길의 비행기에서 우연히 본 잡지 속 스리랑카 풍경 사진 한 장. 그게 나를 스리랑카로 달려가게 했다. 다분히 충동적인 끌림이었지만 치명적인 매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충격이 느껴질 정도였다.”
스리랑카의 그 어떤 매력에?
“첫 여행에서 여덟 개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묘하게도 도시마다 색깔이 다르더라. 바다 경관도 실로 절경이었다. 10회 이상의 여행으로 아예 살다시피 하며 체험한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물의 나라’였다. 이마저 불충분한 설명에 불과하다. 뭐라 딱 집어 예찬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모든 게 좋았다.”
풍경은 물론 분위기까지 당신의 성향과 잘 맞았다?
“그렇다. 내면으로 스리랑카가 흘러들어 나의 모든 것을 흔들어놓았다. 여행을 통해 물처럼 흐르고 싶다는 것, 공기처럼 가볍게 떠돌고 싶다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목적이었는데 스리랑카는 적격이었다. 나의 이상과 본성을 되찾게 하는 여행지였으니까.”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부에 있는 작은 섬나라. 개발도상국이지만 사망률과 문맹률은 낮으며 명차 실론티의 산지이기도. 자연 풍광이 빼어나 ‘인도양의 진주’라 부른다. 세계적인 여행안내서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은 ‘2019년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스리랑카를 선정, 논란을 야기했다. ‘론리 플래닉’은 고대로부터 상속된 불교와 힌두교 유적들,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등을 근거로 스리랑카 여행을 권장했지만 종교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였다. 2019년 4월엔 수도 콜롬보에서 테러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위험 상황에 아랑곳없이 고선정은 스리랑카를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막상 가보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위험지구는 영리하게 미리 피해야 하고 말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인간이다. 어릴 적 별명이 ‘애늙은이’였다.(웃음)”
‘론리 플래닛’의 스리랑카 예찬에 영국 외무부는 우려를 표했더군. 관광지에서 성희롱이 난무하는 나라라며.
“나도 툭툭(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스리랑카식 택시) 기사에게 불편한 농담을 들은 적이 있다. 달리는 툭툭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그러나 극히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불편한 상황을 용납하거나 당할 나도 아니다.”
인간의 바람기와 장난기는 모든 곳에 공기처럼 감돌지도. 이게 여행자의 피로감을 가중하기도 한다.
“여행이 오직 즐거울 수만은 없다. 단독 여행자에게 외롭고 두려운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찾아들지 않던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명하게 움직여야 하겠지. ‘여행하다 비명횡사는 하지 말자!’ 이건 나의 수칙이다. 항상 서툰 방심이나 일탈을 극구 삼가며 여정을 추진했다.”
약간의 일탈과 모험은 여행의 풍미를 돋우지 않나? 서머싯 몸은 ‘경찰이 보지 않을 때 슬쩍 딴짓을 하는 데에 인생의 재미가 있다’고 했다. 규율에 속박돼 살지 말자는 얘기였다.
“성격상 일탈은 나와 멀다. 나를 속박한 건 나 자신이었던 것 같다. 나를 자유롭게 풀어놓기가 너무도 힘들었거든. 그러나 스리랑카에서 달라졌다. 비로소 꽤나 자유로워진 나를 발견했던 거다. 그러니 스리랑카를 좋아할 수밖에.”
어떤 에너지를 받았기에?
“선량한 사람들, 가난하지만 밝고 따뜻한 사람들! 내가 만난 스리랑카인들이 그렇게 대부분 순박하고 친절했다. 그런 그들의 선의가 나를 풀어놓게 한 에너지로 작용했던 것 같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지?
“돈을 중심에 두고 아웅다웅하는 자본주의에 덜 물든 덕분인 것 같다. 모두가 골고루 가난해 상대적 불행감이나 박탈감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다. 그들은 여행자를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했다. 가령, 하루 여정을 마치고 숙소로 귀환하는 저녁이면 미리 집 앞까지 나와 기다려주는 주인집 식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들 그런 식이었다. 내가 스리랑카에 심취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리랑카로 이주해 살기로 했다
스리랑카 여행 중에 사람들은 고선정에게 곧잘 묻곤 했단다. “아니, 당신은 왜 항상 웃는가?”라고. 고선정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웃는 인간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무심하고 차가운 세상의 이면을 스리랑카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학원 강사로 열심히 뛰었던 한국에선 맛보지 못한 깊은 만족감을 이국에서 비로소 만끽했다는 게 아닌가. 그러자 쪼그라들었던 자아가 돌연한 탄력을 받아 확장되었나? 그는 자신과의 불화 구조를 깨고 정체성을 찾았고 열린 감관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 같다.
여기까지는 어쩌면 평범한 여행 서사에 불과할 수 있겠다. 그런데 고선정의 행보는 한층 역동적이다. 한 권의 여행기로 스리랑카에 꽃을 바친 그는 자신을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아예 스리랑카로 이주해 살기로 결심했다는 게 아닌가. 이미 스리랑카에 터를 사들여 살아갈 집을 짓기 시작했다.
“눈뜬 아침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리랑카다. 나를 꿈꾸게 하고, 열정을 심어준 나라. 거기에서 군더더기는 다 내려놓고 즐겁게 살고 싶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건축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올 연말엔 스리랑카로 날아가 공사를 진척시킬 참이다.”
지구 저편으로 이주. 이는 그가 요번 생에 행한 가장 참신한 결단에 속하려나. 한 번뿐인 아까운 생을 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겠다는 의도에 무슨 결함이 있으랴. 그런데 스리랑카에서 산다 한들 삶의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행복으로 도배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할까. 어디서건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 하지 않던가. 여기에 대한 고선정의 생각은 이렇다.
“밝고 투명하게!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그렇다. 물론 스리랑카에 산다고 1급수처럼 해맑게 살 순 없겠지. 그저 2급수 정도만 돼도 좋겠다. 이마저 열정이 아니고선 얻기 어려운 차원일 거 같다. 하지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도전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인터뷰 중에 고선정이 자주 동원한 단어가 ‘꿈’, ‘열정’, 그리고 ‘도전’이었다. 실천을 결여하면 허영에 불과할 단어들이다. 그러나 그에겐 필생의 지표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