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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남산 등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 서울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높이규제만 적용받아 종전보다 1~3층 가량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모두 10개 지구에 8
- 2014-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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