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뉴욕타임스는 나리타 유스케 예일대 조교수의 과거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재조명했다. 2021년 나리타 교수는 한 온라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급속한 고령 사회의 부담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에 대해 “유일한 해결책은 노인의 할복”이라 언급했다. 할복은 19세기 불명예스러운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행해진 일종의 자살 행위다. 즉,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년세대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라는 충격적 언행을 내뱉은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기사에서 오토키타 슌 일본유신회 참의원의 “노인들이 연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부양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발언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나리타 교수와 오토키타 참의원 등 “노인을 폄하하는 이들이 현실적인 정책은 제안하지 않고 고령 인구의 부담만 강조한다”고 지적하며 노인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증오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드러냈다.
나라밖 이야기만은 아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온 노인 비하 및 폄하 또한 공공연하게 매스컴에 등장하니 말이다. 문제는 그러한 발언의 정치적 휘둘림 속에 정작 대상인 노인에 대한 인권 및 인식 개선은 뒷전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과거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미래는 2030세대의 무대다. 60~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곧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 쉬셔도 된다”고 말한 것이 뭇매를 맞으며 보수층 노인들이 집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판세에 영향을 끼쳤을 만큼 정치인들의 노인 비하는 언급됐다 하면 순간적인 이슈가 되고, 사죄를 반복하지만 실상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묘연하다.
지난해 11월 한민수 국민의힘 의원의 노인비하 발언도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한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물 청소원으로 일하는 고령 노동자들을 향해 “81세면 경로당도 못 간다. 이런 분이 학교 청소원으로 일하는 게 말이 되나? 81세면 돌아가실 나이다. 학교에서 일하다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지나. 학교에 80세 넘는 근무자가 있는 건 맞지 않다.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후 네티즌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한 의원에 대한 시의원 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결국 얼마 후 열린 제4차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이렇듯 정치인들의 망언과 사과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달 6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언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진 교수는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자리에서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들을 먹여 살리는 데 헛돈을 써야 하나”라며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내뱉었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쌀농사로 생계를 잇는 농민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폄훼로 들린다”며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해명을 촉구했다. 결국 진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네티즌들은 “70이면 죽어야 하나“, ”당신도 언젠가 늙을 것이다“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이러한 현실에 대해 김현정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노인복지학회 대외홍보분과 위원장)는 "노인에 대한 비하 발언의 뿌리에는 경제적 성장이나 생산성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논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인간존중의 가치나 인권은 누군가의 어떠한 잣대로 제단되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가치를 침해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는 늙는다는 것이 사회적 위험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정도로 노인복지정책의 미비점이 보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이다. 정책은 사회적 합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정치인들의 노인 비하 발언은 노인복지정책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령화의 급진전을 생각할 때 정책의 퇴행을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음으로 정치인들의 노인에 대한 발언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정책대학원 원장)가 한국노인복지학회 제13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노인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해 정책과 실천을 아우르는 학술단체로 한국노인복지연구 논문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남현주 신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2년간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노년학회 제 33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노년학회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를 비롯한 최대 노인 학술단체로 한국노년학논문을 발간하고 있다.
정순둘 신임회장은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4년부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과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노년학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2년간이다.
독일 청소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독일 어린이의 약 40%는 평균 4명 이상의 조부모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조부모와 사회적 조부모를 모두 포함한 숫자다. 한국의 경우 ‘할머니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혈연관계를 떠올린다. 당연시하는 이 관계가 현재 황혼육아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육아 돌봄 공백 시 가족 내, 특히 조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구조가 만연해진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70년 유소년(0~14세) 인구는 7.5%, 고령인구(65세 이상)은 46.4%에 이른다.
아이가 1명일 때, 노인은 6명이 넘는 상황. 생물학적 조부모 최대 4명을 제외하고도 2명의 노인이 사회적 조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 적은 수의 아이를 많은 수의 노인이 돌본다면, 특정인에게 가중되던 황혼육아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현실화하기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지난달 본지는 독일과 영국 현지 조부모의 손주 돌봄 실태와 지원책을 보도했다. 한국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황혼육아의 자율성’이었다.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한 조부모 육아가 가능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또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 황혼육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해외 정책 접목? 한국에서는 ‘그림의 떡’
먼저 독일의 ‘조부모 육아휴직’을 살펴보자. 대상자 조건은 부모가 미성년자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 동시에 조부모가 손주와 한집에 살면서 유급 노동을 하는 상황이다. 육아휴직 제도 내의 세부 항목으로, 독일 내에서도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적인 수요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사회 분위기나 직장 문화로 인해 육아휴직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 사례에 착안해, 일부 부모에게 유명무실한 육아휴직을 차라리 조부모가 이용하면 어떨까?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국무총리 산하) 기획조정본부장은 “부모에겐 유리하지만 조부모에겐 불리해 보인다”며 “대체로 황혼육아 당사자는 할머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전후 정규직 여성이 드물다. 곧 은퇴할 이에게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부모(자녀) 입장에서는 정상 근무하며 급여도 모두 받고 자녀 돌봄도 해결할 수 있으니 확실히 혜택이다. 한편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는 괜찮다. 다만 여기서 조부모가 취할 이득이 없다. 자신의 급여도 줄고, 직장에서 눈치도 봐야 하고, 힘든 육아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선희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조부모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면 자칫 황혼육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이나 수당 등) 형식적으로는 잘 되어 있을지 몰라도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하는 여성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조부모 육아휴직이라는 선택권이 생긴다면 남성의 육아참여가 증가하지 못하고 여성(엄마)의 육아 부담이 다른 여성(할머니)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혼육아 기간을 연금 혜택으로 주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 이 본부장은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손주 육아가 복병이 되지 않으려면 육아 정책과 노인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연금 혜택 등 탄탄한 복지로 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노인이라면 황혼육아를 보람과 기쁨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빈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손주 돌보는 일이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영국 노인의 황혼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복지 수준에 기인했다고 본다.”
수당은 임시방편, 공보육 신뢰가 근본
영국과 독일의 경우 연금이나 세금 혜택 등으로 조부모 육아를 지원하지만, 직접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 한국 역시 서울시(2023년 예정)와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시·구 단위에서만 조부모 수당 지급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조부모 육아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당 정책 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백 회장은 “조부모 수당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조부모를 위한 혜택으로 보이지만, 자칫 ‘수당도 주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봐야지’라는 식으로 황혼육아에 당위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 조부모 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 또한 “수당 지급은 가장 일차원적이고 손쉬운 해결 방법”이라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직 조부모 수당에 대해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 수당 정책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사회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미에서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조부모에게 육아가 전담되는 기재로 변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전문가는 황혼육아는 ‘책임’이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육아보다는 일시적이고 부담 없는 육아가 바람직하다고. 자발적이면서 즐거운 손주 돌봄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레 조부모 관련 정책은 필요성을 잃게 될 것이다. 개인이 선택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는 일에 정부가 보상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조부모의 육아 시간은 단축하고, 공보육 돌봄 시간이 늘어야 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보육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백 회장은 “보육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 아동학대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부모들은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결국 자녀가 어릴수록 믿을 수 있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신뢰할 만한 우수한 보육시설이 주변에 있다면, 조부모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이들을 위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
영국의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내니(유모) 또는 베이비시터를 통해 해결하는 양육자가 많았다. 독일에는 ‘랜드 그랜드’ 등 대안 조부모 찾기 플랫폼도 나타나는 추세다. 이 본부장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사회 구성원에게 아이를 믿고 맡긴다는 점이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르다. 보육기관과 더불어 지역민 간에 신뢰가 형성돼야 결국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다”며 “누구든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육아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고 힘들다. 사회 구성원의 여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아 문화는 크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의 육아 문화는 여성의 육아 참여도가 높은 현실을 말한다. 엄마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덜기 위해 할머니가 해결사로 나서는, 가족 내 또 다른 여성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된다. 두 전문가는 가족 내 돌봄 해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즉 지역사회 또한 육아를 함께 책임져야 바람직하다는 것.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마더센터를 두고 3대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 돌봄 문제와 독거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사회적 돌봄의 좋은 예로 떠오른다. 백 회장은 이러한 독일 사례에 착안해 육아를 접목한 노년기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했다.
“기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한다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등 지역사회 돌봄에 일조하면서 보람을 찾는 활동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고학력자에 재능 있는 시니어도 많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활동을 개발해보면 좋겠다. 이미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노년기 사회적 일자리들도 개발돼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가족이 돌봄의 책임을 모두 지는 형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부모 육아참여가 아닌 ‘사회적 돌봄’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 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4부작 |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출산 고령화 시대 황혼육아 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특별 기획 '요람에 흔들리는 노후'를 4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서베이로 본 황혼육아 현주소', 제2부 'K-황혼육아 정책 어디까지 왔나?', 제3부 '독일ㆍ영국 황혼육아 선진 사례', 제4부 '금빛 황혼육아로 가는 길'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는 동양의 전통적인 미덕.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 등 노인학대, 노인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인차별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이 다르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한 응답자 비중은 7.7%였다.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다른 집단의 차별에 대한 응답자 비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노인차별에 대해서만 연령대별 인식이 다르다.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응답한 이들의 연령대를 보면 29세 이하가 3.5%, 30대가 3.4%, 40대가 4.0%, 50대가 6.2%였다. 그런데 60세 이상 응답자는 16.5%가 노인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응답했다.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다른 연령대와 10%p 이상 차이 난다.
젊은 세대는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노인들은 노인차별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셈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만 연령대별로 차이가 클까.
한국노인복지학회가 발표한 ‘노인차별인식 영향요인 연구’에서는 ‘특정 노인이 자신의 주관적 차별 경험을 공유하면 다른 친구 노인들은 이를 객관적 사실로 인식함으로써 상호 부정적 차별인식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노인의 차별 경험을 친구 노인들과 공유함으로써 노인차별을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노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한국청소년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중고생과 대학생의 노인 인식’에서 연구한 결과 젊은 세대는 노인을 느리고, 고집스럽고, 보수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진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은 차별을 받는 당사자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차별도 민감하게 감지한다”며 “다른 연령대들은 노인의 삶에 대해 깊이 있고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런 세대 간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령층의 특징이나 일부 노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난하고 희화화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세대 간 이해 부족이 고정관념으로 확대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청년과 노인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영 교수는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