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무인점포, 무점포, 무자본 등 자금이나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창업이 유행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스토어가 존재한다. 오프라인 점포 창업과 비교해 상권 분석이나 매장 관리 등에 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소자본(또는 무자본)으로 스토어를 개설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물론 이러한 장점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 아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징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력이나 자본 등에 품이 덜어지는 만큼 아이템 발굴 및 홍보 등에 더욱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스토어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오프라인 창업에서 상권이나 지역 조건을 살피듯, 온라인 스토어 또한 어느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초보자라면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갖춰져 있는 ‘임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수월하다. 이 경우 별도의 웹 개발자 없이도 온라인 스토어 사이트를 쉽게 구축할 수 있고, 기본적인 판매, 결제 기능 등이 연동돼 편리하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톡스토어’ 등이 있다.
이와는 대조되는 개념인 ‘독립형 쇼핑몰’의 경우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기술을 겸비한) 담당 직원을 채용해 작업하면 된다. 임대형 쇼핑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디자인이나 툴을 개발하고 탑재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독립형 쇼핑몰은 이러한 한계가 없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 면에서는 더 든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단점은 홈페이지의 에러 처리나 업그레이드, 운영 등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을 예로 들 수 있다. 흔히 하는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개인 업체에 온라인 판매 공간을 열어 줌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해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대신 오픈마켓 차원에서는 입점 수수료와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플랫폼 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품의 차별화와 가격 경쟁력을 위한 판매 전략이 중요하다.
이와 비교해볼 수 있는 형태는 ‘종합쇼핑몰’이 있다. 흔히 홈쇼핑으로 알려진 ‘CJ오쇼핑’, ‘GS샵’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종합쇼핑몰의 경우 백화점 등과 연계하는 등 제품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초기 창업자에게는 도전이 어렵고, 차후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수요 증가 시 노려볼 만하다. 진입이 어려운 만큼 일단 등록되면 어느 정도 판매와 홍보를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vs 카카오톡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쇼핑몰과 블로그의 장점을 결합한 블로그형 쇼핑몰이라 볼 수 있다.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 운영비가 없어 소자본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블로그 운영 툴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에 블로거로 활동했거나 네이버 포털에 익숙하다면 스토어 제작도 수월한 편. 스토어 개설, 입점 및 상품 등록, 독립적 판매 수수료는 무료이며, 네이버쇼핑(오픈마켓)과의 연동 시 2%의 매출 연동 수수료가 발생한다(VAT 별도).
스마트스토어와 자주 비교되는 카카오톡 스토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입점 가능하다. 무료로 스토어를 개설할 수 있고, 상품관리, 배송, 고객 불만 및 정산 관리 등 판매활동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반 상품 주문 시 기본 수수료 3%가 발생하며, ‘쇼핑하기’ 또는 ‘다음쇼핑’에 노출 시 추가 수수료 3%가 붙는다(VAT 별도). 카카오톡 스토어의 최대 장점은 모바일 ‘카카오톡’ 사용자가 많은 만큼, 모바일 시스템에 최적화돼 있고, 이를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가능하고, 1:1톡으로 상담을 하거나, 알림톡으로 구매 정보를 전송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편리한 이점을 지닌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및 SNS 쇼퍼블 콘텐츠 활용하기
통신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파는 일을 말한다. 독립형 쇼핑몰을 비롯해 임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입점몰 등 온라인 스토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는 온라인 스토어 운영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라고 보면 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또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신청 당시 수수료는 없지만, 연 1회 등록면허세 4만500원(서울시 기준, 금액은 지역별 상이)을 내야 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접수 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때 구비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 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 개설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스토어 구축 및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쳤다면 SNS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에 나서보자. 최근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에 화두로 떠오른 신조어는 ‘쇼퍼블 콘텐츠’(Shoppable Content)다.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본 뒤 구매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다. 특정 상품에 해시태그를 활용해 구매 링크로 연결되는 등의 방식이로 이뤄진다. 페이스북도 유사한 방식으로 쇼퍼블 콘텐츠를 보여준다.
유튜브나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영상툴 하단에 링크 클릭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채널을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판매도 자주 이뤄진다. 이는 마치 개인 홈쇼핑 채널처럼 활용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매력을 영상 콘텐츠로 한층 부각해 보여주는 것도 온라인 스토어의 마케팅 방법 중 하나다. 아울러 플랫폼 내 채팅창 등을 통해 소비자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NS 활용과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중장년이라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보길 권한다.
참고: ‘나 혼자 다 해먹는 온라인스토어 창업&마케팅’(시대인)
2060년에는 유럽 인구의 1/3이 65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치가 쏟아진다. 유럽 각국은 고령화 사태를 주시하며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독일은 통상적인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문제에 대면한 국가다. 1932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1972년에 고령사회, 200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되었기 때문.
[노인돌봄, 지역사회가 열쇠다]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국가는 독일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떠안은 독일의 지역사회에서는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등받이 설치‧공중화장실 개방으로 고령자 챙긴다
독일연방노인문제연구소(Deutsches Zentrum für Altersfragen)는 고령화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컨설팅, 정보 제공 활동을 펼치는 연구 기관이다. 차수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며, 1993년 1차 보고서 이후 3~5년 간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발간하는 노년보고서(Der Altenbericht) 작성을 담당하는 명예전문위원회는 이 연구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발간한 ‘50+해외동향리포트’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2016년 발간한 노년보고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돌봄과 책임’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집과 사는 동네 위주로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사는 동네에 대한 애착과 안정감이 커져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WHO는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우수한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사례들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라데보름발트시의 외부 시설이 소개됐다. 이는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도시 인구의 22%가 60세 이상인 라데보름발트시 역시 WHO의 8가지 요건을 근거로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우선 고령자협의회의 주도로 도시의 모든 벤치에 등받이를 새로 설치해 노인들이 쉽게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길을 지날 때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연석(도로경계석)의 높이를 낮췄다. 도로에 특수 포장 돌을 깔고, 독일 행정부가 설치한 특수 흰색 자갈을 이용한 횡단보도로 시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안전성을 높였다.
WHO가 ‘외부 환경 및 시설’ 영역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고령친화적 항목 중 하나는 ‘충분한 공중화장실’이다. 이에 라데보름발트시는 정부가 조성한 ‘Hürxthal 시민센터’(원문 Meeting House of Hürxthal)에 배리어프리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다.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에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 독일이지만, 라데보름발트시의 모든 식당에서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심 내 동측 거리의 공중 화장실 개조 공사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라데보름발트시에서는 고령층이 바깥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노인협의회의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참여 위해서 정부‧지역사회‧민간 삼박자 맞아야
삶의 질을 보장하려면 거주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 및 소통의 기회가 충분해야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이슈리포트에 실린 ‘독일 중‧고령자의 고용 및 사회참여’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며,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봉사제도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 참여자는 활동기간 동안 용돈과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독일의 고령자들은 ‘무보수 명예직’(Ehrenamt) 제도나 노인자체결성조직인 ‘노인사무국’(Altenbuero)을 이용해 자원봉사에 나선다.
‘시니어사무소’(Seniorenbüros) 역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돕는 기관 중 하나다. 50세 이상 시민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봉사활동, 기업 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독일 내 약 450개의 노인 사무소가 있으며, 각 사무소는 동네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50+ 해외동향리포트 2018’에서는 시니어사무소의 우수 사례로 베를린의 ‘시니어컴퓨터클럽 베를린 미테’를 소개했다. 이곳은 전문적인 시니어 컴퓨터 기관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숙박이나 항공권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초보자를 위한 일반 컴퓨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60세 이상 세대들이 참여하는 컴퓨터 게임 개발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폭이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스타트업 회사와의 연계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세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고령자가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 연방가족부(BMFSFJ)가 실시하는 ‘독일자원봉사조사’(Deutscher Freiwilligensurvey)에 의하면 65세 이상 연령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9년 31.2%에 달했다. 이들 중 22.2%는 주당 6시간 이상을, 25.8%는 주당 3~5시간을 자원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중‧고령자의 고용 및 사회참여’ 연구의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고려할 때,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뤄질 예정이다. 당시 발굴된 고위험지역의 시설개선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 유동인구 △지역별 인구 대비 노인비율 △전통시장 위치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각 2021년 기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30개소,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20개소,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 대상 10개소가 포함됐다.
점검은 △도로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요인으로 나눠 이뤄졌으며, 총 452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이 중 도로환경 요인이 횡단보도 위치 조정 및 보행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가 198건(43.8%)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시설 요인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노후 안전표지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이 133건(29.4%), 운전자 요인인 불법 주정차 및 차량 과속 등 개선 필요사항이 121건(26.8%)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2건 중 단기(369건), 중장기(83건)별 조치 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해당 위험요인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표지판 정비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신호위반 과속 단속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발굴한 개선 방안 중 노인보호구역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용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해당 권고는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관리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통시장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지자체별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노인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역시 밝혔다.
경찰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지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상한폭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보행환경 지침’(이하 인천 보행 지침)상 경계석 턱낮춤 폭 설치기준(1~1.5m)를 개선하도록 인천광역시에 의견표명을 제출했다.
인천광역시·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년 3월 제정된 ‘인천 보행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 경계석을 ‘부분 턱낮춤’ 으로 설치하고 있다.
앞서 입주 예정자들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동탄 등 다른 신도시처럼 ‘전체 턱낮춤’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보행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입주예정자들은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부분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현장회의, 사실관계 및 유사사례 조사 등 다각도로 검토했다.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편의증진 시행규칙’은 경계석 턱낮춤 폭 상한 제한 규정이 없는 반면 ‘인천 보행 지침’은 턱낮춤 폭 상한(1.5m)을 제한하고 있었다.
해당 지침은 2013년에 제정됐는데, 전동휠체어·노인전동차 등 다변화된 보행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턱낮춤·점자블록 등 횡단보도 관련 불편이 40.5%로 턱낮춤 관련 사항이 교통약자 보행환경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사업시행자가 현장 여건에 맞는 적합한 경계석 턱낮춤 방식을 택하도록 ‘인천 보행 지침’상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춤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법령·제도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범정부 규제혁신 기조를 충실히 뒷받침하고,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인구가 6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시도경찰청별 전체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989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94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916명 중 노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601명으로 20.6%에 달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노인이었던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보행자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7명 중 18명(3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광주가 49명 중 15명(30.6%), 서울이 240명 중 69명(28.8%), 경남이 252명 중 63명(2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이 2900개소에 달하지만, 지역별 지정현황을 보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에서 노인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곳은 충남으로 692개소가 설치된 데 반해, 세종은 6개소에 불과했다. 노인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된 대전의 경우 124개소, 광주는 54개소, 서울은 175개소, 경남은 100개소에 불과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각 지자체와 유관부처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단속에 나섰다. 치매나 관절염 등 노인성 질병명을 기재하거나, 여름철을 맞아 검증되지 않은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의 효능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각각의 적발 사례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치매나 관절염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행위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집중 점검은 ‘치매’, ‘관절염’ 등 질병명을 광고에 사용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치매 예방’, ‘기억력, 뇌 건강 영양제’(20건) △‘관절염’(17건) △‘당뇨병’, ‘혈당 보충제’(20건) △‘천식’(16건) △‘위염’ 등 기타(21건) 표현이 있다. 해당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다.
치매의 경우 ‘치매 예방’, ‘아토피 피부에, 치매에 좋은’, ‘기억력, 치매, 뇌 건강 영양제’, ‘#치매 영양제’ 등의 광고 문구가 적발됐다. 관절염은 ‘고관절염 영양제’, ‘관절염 약’, ‘관절약’, ‘무릎 관절약’, ‘#관절 건강’, ‘#연골 영양제’가,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 ‘혈당치 체중감량’, ‘#당뇨병 다이어트 영양제’ 등의 문구를 활용한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여름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불면증‧여드름 개선’ 등과 같은 의학적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불법의약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갔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거짓‧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법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586건이 적발됐다.
△‘불면증’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91건) △무허가 해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302건) △모기 기피제 허위‧과대광고(54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108건) 등이 주요 적발 사례로 꼽혔다.
대부분은 불면증, 피부질환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해당 질병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른 정확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질병의 명칭을 이용해 광고하며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네이버, 쿠팡, 티몬 등의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쇼핑몰 등 32곳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왔다. 포탈에서 질병명을 검색하는 경우 관련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식품 등 구매 시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질병명을 이용한 광고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된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2.5명)보다 4배에 가까운(9.7명)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인의 무단횡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특성’ 통계 등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68%)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밖에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장소 역시 시장, 병원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나며,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을 예로 들 수 있다.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 인데,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다. 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공원, 시장 인근을 지정하는데, 사실상 그 존재가 미미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비교해 살펴보면, 먼저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2021년 기준 스쿨존 1만 6700여 곳, 실버존 2600여 곳). 또 두 곳 모두 해당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지만, 실버존의 경우 12대 교통사고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가 났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경우 포함).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창철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 실태 점검 및 확대, 대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통행속도 제한(30km)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을 통한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 보행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에 비해 보행 신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 점차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신호가 끝났는데 아직 머물러 있는 경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음성 경고 신호를 보낸다.
그밖에 노인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더욱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횡단보도 대기 중 더위를 막아주는 (스마트)그늘막이나 간이의자 등을 설치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이세원 연구원은 “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펜스 등도 고령자 무단횡단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시설이다”라며 “넓은 대로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린 고령 보행자들이 한번 쉬어갈 수 있도록 중앙보행섬이나 횡단대기공간에 그늘막 등을 설치한다. 다만 중앙보행섬의 경우 설치 목적과 다르게 대기 공간 내 안전상의 문제나 무단횡단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한 시간 더 연장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연장은 오는 20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유흥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 차장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6만6853명 발생해 누적 369만14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86명으로 전날에 이어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31명 늘어나 797명이 집계됐다.
전 차장은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위험도 ‘높음’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오후 5시부터 자가 격리자의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했다”면서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경우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노인 보행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통시장 네 곳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제자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첫 대상지로 선정한 전통시장은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성북구 장위시장,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 도봉구 도깨비 시장, 동작구 성대시장 등 총 네 곳이다. ‘물건과 시장 이용객,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복잡하게 뒤엉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6월 중으로 지정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취재 결과 장위전통시장 입구에 인접한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만 있을 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노면 표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시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시장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했다. 장위시장 내 한 시장 상인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주 장위시장을 찾는다는 한 어르신은 “그런 소식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때는 배웠지만, 실제 도로 주행할 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매일 장위시장 앞을 오가는 셔틀버스 기사 역시 대답은 매한가지였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장위10구역 철거 재개로 막힌 통행로를 대신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운전기사 이영식 씨는 “회사나 다른 동료로부터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워낙 길이 좁고, 차도를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탓에 셔틀버스는 시속 10~12㎞의 운행 속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되며 주정차가 금지된다. 지정 구역에는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과속 단속용 CCTV와 미끄럼방지 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성북구 측은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시장이 속한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설계해 진행된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경찰청과의 협의 후 결재하고, 해당하는 세부 사항을 전달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현장 확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다는 것.
서울시는 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장 상인들과의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 서울시 보행정책과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상인회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앞서 발표한 전통시장 네 곳 중 장위시장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찬성했다”며 “현재 장위시장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전통시장 3곳에 대해서는 우선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민 교통전문관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상인들과의 협의 후에 진행하려 한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물 차량의 주정차가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 없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나선 것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간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지정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시설 중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6.5%에 불과했다.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단속용 CCTV 설치도 미비하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서울시 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145개소 중 CCTV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은 곳이 64개소에 달했다. 지난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 1932개소 중 CCTV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그쳤다. 서울시가 연내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 단속용 CCTV를 10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에도 아쉬운 점이 보인다. 2018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공원 앞에는 공원과 주택가 사이를 둘러싼 좁은 도로에는 일정 간격마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개중에는 가로수 나뭇잎에 가린 표지판도 있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한 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장위시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묻자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몰라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어르신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도 노인보호구역 안전운전 음성 안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확인 결과 내비게이션은 노인보호구역 음성 안내를 제공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았던 장은미(49) 씨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다”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켜두지만 감속해야 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인지, 어린이보호구역인지는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저녁 8시, 어두워진 장위시장 앞 좁은 도로로 물류 트럭과 중형 봉고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다녔다. 따로 신호등이 없어 고령의 보행자와 차량이 얽히고설키는 일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 올 연말, 예정대로 철거 및 시공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은 다시 좁은 골목길을 다녀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까지 현행 163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213개소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어르신 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월에 발표된 지정안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 노인 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기 전 세심한 검토를 거쳤다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미뤄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교통 약자인 노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을 덮친 찜통 더위의 기세가 무섭다.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난 서울은 14일 올해 낮 최고기온을 경신했으며, 대구는 올해 대구 지역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한층 더한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더위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5도로 올라 올들어 가장 더웠다. 이날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대구와 경주로 35.1도였다. 이로서 대구는 대구 지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다.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4도를 웃돌았다. 밤사이(오후 6시 1분~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인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밤에도 남쪽에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들어와, 도심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18~19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20일부터는 한층 더 강한 더위가 예고돼 있다. 이에 폭염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독거노인을 위한 선제적 폭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남에서 모두 9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 같은 기간 2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북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달 25일 대구에서 올해 처음으로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 의원은 “폭염도 법적으로 자연 재난에 포함된 만큼 유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