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를 구매한 65세 정 씨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정 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전업주부인 정 씨의 아내는 딸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임대소득 절세 방법은 없을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9월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을 높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전체 가입자의 1.5%, 27만 3000명)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단,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준다.
재산 요건 역시 강화하려 했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재 요건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이 5억 4000만 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환될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 씨와 같은 임대자는 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재산 요건은 각자, 소득 요건은 같이
전업주부인 정 씨 아내의 경우는 어떨까? 재산 요건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고, 소득 요건은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소득 명의자가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명의자만 탈락하고, 그의 배우자는 기존 피부양자로 남게 된다.
반면 기혼자일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정 씨가 소득 요건을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 씨의 아내 역시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세대주에게 부과되므로, 아내가 재산과 수입이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때 관리인을 고용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관리인에게 주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무엇이 이득일까?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유형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고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임대소득을 계산한 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단,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는 대신 14%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45%(지방소득세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이 적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TIP]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역 건강보험료 얼마일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기능을 제공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내야 할 지역 건강보험료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한다.
3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4 세대주의 국적과 세대 전체(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제외)의 소득 금액과 재산 금액(과세표준액)을 입력하고, 세대 전체의 자동차 관련 정보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에 공시가격이나 시가 등을 입력하면 보험료 금액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외벌이 가장 민 씨는 작년부터 노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다. 비상 예비자금을 따로 준비해두지 않은 민 씨는 제2금융권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 당장 손쉬운 대출을 자주 이용했다. 신용대출 만기 시점에 은행으로부터 신용평점 하락으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민 씨는 개인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 신청을 해왔다.
1~10등급의 신용등급제로 평가되던 개인신용이 2021년 이후 1~1000점의 신용평점제로 변경되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 신용카드 발급, 한도, 금리 결정 등 각종 금융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때 CB(Credit Bureau)사(社)라고 하는 개인신용 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을 참고한다. 2022년 8월 현재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주요 은행별 일반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 금리는 최대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대출 금액 1억 원을 10년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경우 대출이자율 차이에 따른 월 상환금과 총 이자액은 ‘표 2’와 같다.
개인신용평점은 두 CB사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연 3회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2011년 10월부터 신용점수 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용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점수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B사의 설명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인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용 관리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신용 관리 지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음 ‘표 3 신용평점 관리 자가진단표’에 하나씩 답을 해보면서,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자.
CB사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 형태, 비금융/마이데이터 등의 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평점을 평가한다. 첫째, 상환 이력이란 기한 내 채무 상환 여부와 채무 연체 경험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CB사는 연체 정보 중 10만 원 미만 혹은 5영업일 미만의 연체는 신용평점에 반영하지 않는다. 대신 연체로 등록될 경우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정보는 3년,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정보는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연체 기간이 장기일수록, 연체 금액이 클수록, 연체 횟수가 많을수록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채 수준은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을 말하며, 대출 상환 정보가 반영된다. 부채 규모가 클수록, 부채 건수가 많을수록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100만 원씩 두 번 받는 것보다 200만 원을 한 번 받는 것이 더 낫다. 보증채무도 부채 수준 정보에 포함된다. 단순히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한 것은 신용평점과 상관이 없다.
셋째, 신용거래 기간은 신용 개설,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 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 기간에 대한 정보다. 연체 없이 대출 상환 기간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개인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로 신용카드 정리 시 사용 기간이 오래된 카드를 유지하는 것이 신용평점 활용 면에서 유리하다.
넷째, 신용거래 형태는 대출거래 형태나 신용카드의 이용 형태와 관련된 정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연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아 은행 대출보다 신용평점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신용평가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습관적인 할부는 상환해야 할 부채 수준을 일정 기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일시불보다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 대비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가능하면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는 한도의 30~40% 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신용평점에 긍정적이다.
다섯째, 비금융/마이데이터는 고객이 CB사에 직접 등록하는 정보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도시가스 요금, 통신 요금 등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납부한 실적을 CB사에 직접 등록하면 신용평점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며, 신용사회가 되어갈수록 개인의 신용 관리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잘 숙지하여 신용카드 하나부터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노후의 재무건강을 지킬 수 있다.
과다 채무자 구제제도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가상화폐 등 투자한 자산의 가격하락으로 갑작스럽게 채무가 과다해진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냉정한 판단과 가족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비를 대폭 줄이거나, 가족의 재무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채무가 가족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자 구제제도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이 있다. 공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인데, 법원이 운영 주체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주체인데,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한다. ‘표 4’는 우리나라 채무자 구제제도를 요약한 것이다.
공적채무조정 중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이 허가되면 채무자는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양가족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위소득의 60% 수준에서 법원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금 최장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갚아야 할 변제금이 보유한 자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도 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자산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높지 않은 채무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탕감되는 채무가 많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에 대한 독촉은 중단된다. 하지만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보증인이 없거나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개인회생을 원할 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적채무조정은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감면 비율이 낮다. 대신 보증인에 대한 독촉은 중지되고 상환 기간(최장 10년)이 길다. 개인회생이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되지 않은 회사나 개인의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로 인해 고통스럽다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받을 것을 권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나 인터넷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을 통하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모두가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겠지만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대처하는 것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피하는 길이다.
참고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이 오는 11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멤버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 명(637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도다.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로 다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있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반영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 평가에 사적연금 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제도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늘어나는 사적연금 반영해야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도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현재는 건보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하고 있다.
사적연금 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 원에서 2020년 2조 9953억 원으로 늘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된다. 2020년 사적연금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5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4만 469명이다. 사적연금 소득 금액은 4882억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 해보면 총 348억 원이 추가 부과된다.
만약 사적연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가 새로 개편돼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 상황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도 높아진 데다 사적연금까지 반영한다면 많은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몇만 원 더 늘렸다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월 20만 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민원이 이미 속출하는 상황이다.
건보료, 사적연금 소득반영은 '시기상조'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에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사적연금 확대 장려 정책이 아직은 제 역할을 할만큼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사적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며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해왔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적연금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린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를 적용한다. 연금저축 적립액은 2021년 12월 말 기준 160조 원에 이른다.
올해 4월부터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로 의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아야 했다. 개인연금 계좌 가입자도 늘리고, 이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도 유도한 것.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퇴직금이나 자금을 금융소득으로 굴리기보다 사적연금으로 투자해 노후 준비도 하면서 절세도 하려는 사람이 늘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직 사적연금은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시장에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I): 사적연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3%를 크게 웃도는 43.4% 수준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안전망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제도 가입을 장려해온 것. 하지만 KIRI는 취약계층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된다고 지적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IRP 계좌 해지율은 97.3%에 이른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우선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료 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 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인 26%보다 낮다. 퇴직연금 기준으로 확정급여형(DB)이 17%, 확정기여형(DC)이 14% 수준이다.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유인도 떨어지고, 연금화를 유도할만한 세제 혜택도 크지 않다.
또한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여전히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끔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료 산정 기준에 사적연금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면, 사적연금 사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미래에 받는 월급 같은 것인데 사적연금 가입으로 오히려 실질 가처분소득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면, 건보료 산정 수준 이하에 해당할 연금소득자 까지 가입유인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도 연금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일시금 수령을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건보재원 충당을 위해 추가적 복지재정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타 제도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제도간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할 때까지는 다른 재원 확충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협의체를 마련해 충분한 사회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연금 수령자는 49.4%에 그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09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2000명(2.2%)이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의 33.4%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고령층 취업자는 877만 2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고령층 고용률도 58.1%로 최고치다.
평균 근속 기간도 늘었다. 55~64세 중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4.7개월이다. 전년 동월 대비 2.6개월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49.3세다.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30.9%를 차지했다. 10.9%는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일을 그만뒀다.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9.4%로 전년 동월 대비 1%p 상승하는 데 그쳤다. 60~79세 연금 수령자는 66.1%다.
월평균 수령액은 69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원 증가했다. 수령액 비중을 보면 25~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150만 원 이상 수령자는 10.7%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 중 68.5%는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했다. 10년 전 59.2%에서 매우 증가한 모습이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57.1%)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가 이유로 꼽혔다.
다만, 생활비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줄었고,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비중은 올라갔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150만~200만 원 미만(20.9%)이 가장 많았다.
고물가·고금리 경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연금 수령 기간 공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도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은퇴 취소 시대’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생활비 부담으로 준비해둔 은퇴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퇴 시기를 미루거나 다시 구직활동을 하는 고령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도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렵거나, 절반가량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구직에 나서는 고령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0 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희망 은퇴연령과 일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은퇴계획 연령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70.5세에 은퇴를 희망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59세 이하 66.5세 △60~64세 69.5세 △65~69세 72.8세 △70~74세 77세 △75~79세 81.6세 △80세 이상 86.1세에 은퇴를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적으로 44.2%였는데, 59세 이하는 38.5%, 80세 이상에서는 61.4%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계속 일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왔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일에 대한 욕구와 의지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직업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에서는 ‘농림, 임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의 은퇴 희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들의 경우 다른 일을 하겠다는 ‘이직’ 의사는 전혀 없었고(0%),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다는 비율(4.6%)은 전 직업군 중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사회연구팀 안준기 박사는 "보통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53세 정도에 퇴직하고, 이후 재취업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완전 은퇴는 평균 71세 가량에 이뤄진다"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설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직 완전 은퇴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응답자인 셈이다. 60세가 넘어가면 재취업 비중은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완전 은퇴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고연령인 이들이 왜 노동시장에 아직 남아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대부분 경제적인 사유로 나타난다. 즉, 생계 및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완전 은퇴하지 못하고, 건강이 허락하는한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은퇴 생활 만족도, 15년 전 대비 약 20% 상승
반면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살펴보면, 실제 은퇴자들의 평균 연령은 67.5세로 나타났다. 남성은 68.6세, 여성은 66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은퇴자들의 주된 은퇴 사유로는 ‘건강 문제’가 가장 많았다(40.8%). ‘정년퇴직으로’(16.1%), ‘일하기 싫어져서’(11.1%),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8.6%)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이들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거에 비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적잖이 상승했다.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1차 조사에서는 은퇴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중이 44.4%였는데, 2020년(8차)에는 22.6%로 낮아졌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2006년 51.6%에서 2020년 70.3%로 상승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조사한 수치를 보면 은퇴에 대한 만족도 추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였다.
아울러 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69세 은퇴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중 ‘매우 만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10.2%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를 넘었고, 만족한다는 비율도 72.7%였다. 반면 59세 이하의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4.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력과 소득 수준에 비례해 은퇴 생활 만족도가 증가했다.
안준기 박사는 "현재 지속적으로 불만족 비중이 줄어들어, 만족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며 "첫째, 은퇴 후 은퇴자들은 바뀐 생활 패턴(직장생활에서 기타활동)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은퇴 초반에는 소득이나 소비, 생활 패턴의 변동으로 인해 은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생활에 적응하게 되어 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과거에 비해 은퇴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근래 들어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비중이 증가했고, 개인 연금 가입 등에 대한 비중 또한 증가했다"며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진 못하지만 이러한 재정적 노후 준비 및 제 2의 인생설계 등의 은퇴 준비 과정의 개선이 은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진단했다.
어린 시절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구슬치기와 딱지치기 하는 것을 좋아한 개구쟁이가 어느새 환갑이 넘어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있다. 거울을 보면 머리숱은 적지만 하얗게 셌으며 눈가에는 주름이 지고 검버섯도 핀 얼굴이 푸석푸석한, 익숙하지만 낯선 모습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요즘 백 세 인생을 누리려면 이제부터 인생 이모작을 차분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베이비붐 세대로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를 숨 돌릴 새 없이 겪고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채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의 헌신과 고충, 그리고 불만과 불안을 이해한다. 농경사회에서 노인은 지혜의 창고이자 살아 있는 교과서였다. 날씨를 가늠해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농사짓는 기술과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그 시대에 통용되었다. 오랜 인생 역정을 통해 터득한 경륜과 지혜는 후손에게 존중받았다. 또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전통과 유교의 효 사상을 결합하여 장유유서, 즉 연장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당연시되었다. 대가족제는 이러한 어른 존중 사상이 강화되는 장치로 작용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본이 위력을 발휘하고 경쟁이 심화되자 공동체 정신이나 가족주의는 쇠퇴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연장자 우선이나 노인 우대 사상은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잃어갔다. 더구나 정보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은 정보기기 작동이 서툴고 정보에 어두워 속이기 쉬운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가 고착되는 사회구조에서 자식 양육과 부모 봉양에 힘쓰느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연금충’이라 하고, 할머니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할매미’라고 비유하는 현실에 노인은 먹먹함과 배신감을 느낀다. 또한 노인이 젊은이의 일자리를 침범한다는 허구적인 사실에 근거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거나, 노년층을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정치집단으로 인식해 태극기부대라고 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로 사회에서 벗어나 혐로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약 30년 동안 국민의 가치관 변화를 그 나라의 노인 비율(65세 이상)과 연관 지어 분석한 결과,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나 존경이 줄어든다고 했다. 사회 구성원이 고령화사회로 갈수록 부양해야 할 노인의 증가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노인을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짐작된다.
한편 한국에서 노인이 조롱과 차별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보다 급속하게 시대 변화를 겪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이 저마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시대가 변해서 젊은이가 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핵가족 시대 혹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시대에 조부모의 지혜와 경험은 듣기 어렵고 들을 수도 없다. 더구나 사회구조와 인식 변화로 인해 소통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노인과 개인주의에 익숙한 젊은 층의 대화는 자칫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상황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소통 부족 그리고 소외와 무시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로 시작되는 케네디의 명언처럼 노인이 먼저 나서서 이웃과 주변을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겨울에 눈이 오면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마음 맞는 노인과 함께 아파트에 쌓인 눈을 청소하고 경로당에 모여서 차라도 한잔하며 한담을 나누면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좋고, 노인에 대한 주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나이 먹은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벼슬도 아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노인이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한다든지, 나이를 내세우며 권위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등 부정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게 손가락질받는 이런 모습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인은 꼰대 혹은 꼴통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다. 따라서 노인도 대우받기 위해서는 어른답게 배려심을 보여주고, 경로우대를 해주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실수를 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등 지킬 것은 지키고 가릴 것은 가려서 행동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젊은이라고 하대하거나 하찮은 일로 싸가지 없다며 갑질하거나 억지 부리는 것은 치기 어리고 못난 노인의 모습일 뿐이다.
노인은 세상을 웬만큼 살아본 만큼 누구보다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자존심과 품격은 본인이 가꾸고 유지해야 한다. 노인 혐오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어른답게 체면을 차리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생산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노인 차별을 넘어 혐오로 표현된다. 왜 노인은 ‘백해무익’(百害無益)한 존재로 치부되기 시작한 걸까?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의 노인 혐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근 ‘혐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동성애 혐오를 넘어 노인 혐오까지. 이들에게 혐오 표현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쓸모’에 대해 말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 김주현 교수는 ‘역할을 못 하면 짐’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했다.
“사회학 박사 논문의 주제가 ‘생산적 노년’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 노인들이 생산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이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생산성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령주의가 받아들여지면 ‘65세가 된 노인은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야 해’, ‘노인은 사회에서 역할을 못 해’라는 생각이 더욱 당연해지는 사회가 된다. 노인 혐오를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에이지즘(Ageism)을 우리말로 ‘연령주의’라고 해요. 연령차별주의라고도 하고요. 특정 집단에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거나 구조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준이 특정 연령 집단을 향하는 걸 연령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상을 연령주의라고 합니다.”
‘쓸모’를 이야기하는 사회
김 교수는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인 인권과 노인 혐오의 실태와 문제’라는 연구를 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국가 중 2위였다. 전통 사회가 산업 사회로 가면서 ‘뒤처지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생겼고, 연령주의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압축적 근대화’를 겪었고, 경로효친이라는 유교적 사상이 강했던 터라 노인의 사회적 지위 하락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서구에서 100년에 걸쳐 진행됐다면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회 구성원 중 능력이 떨어지는 집단, 그중에서도 노인은 ‘쓸모없다’고 치부되기 시작했죠. 그 집단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노인 집단에 대한 차별은 노동 시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승진 기회가 사라지고, 은퇴 시기가 앞당겨졌다. 퇴직 이후에는 일할 기회도 없다. 비정규직으로만 일할 수 있는 것. 가족 내에서도 점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됐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노인학대로 이어졌다. 복지 제도에서도 그들은 소외된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영역의 연령주의는 OECD 15개국 중 2위일 정도로 높은데, 고용 영역의 연령주의는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았어요. 우리나라 노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도입되어 노년기까지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연령별 복지 혜택을 보면 청년이나 중장년에 비하면 실제 노인 혜택은 굉장히 적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제외하면 사실상 많지 않아요. 문화적 소외도 있죠. 노인을 위한 TV 프로그램이나 문화 콘텐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받는 것처럼 부풀려지면서 짐처럼 묘사되기 시작했죠. 노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왜 혐오를 표현하는가
노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더 잘살고 있는 게 아님에도 이들을 향한 혐오를 표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노인 혐오에서의 혐오는 그저 싫어하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조적 차별, 사회적 인식 등이 내포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 발생하고 심화하는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이 혐오 표현으로 드러났다’는 응답이 86.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들은 ‘뉴스 기사와 댓글’(71%)을 통해 혐오 표현을 접했다. 다음으로 ‘개인운영방송’(53.5%), ‘온라인 게시판’(47.3%) 순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방송 매체’로 혐오 표현을 접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혐오 차별에 대응하려면 ‘정치인, 언론이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이나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90.3%로 가장 높았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구나 노인에 대해 어떤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일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와 문제점을 깊게 다뤄야 하는데, 가볍게 언급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많아요. 선정적인 보도에 사람들이 노출되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혐오 표현의 이유를 ‘우리 사회가 경제적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사회적 이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제적 평가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현재의 능력만을 보고 가치를 평가한다.
“아동도 부양 집단이지만, 미래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해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은 과거에 이미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김 교수의 ‘중고생과 대학생의 노인 인식’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중고생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청년 실업과 고령자 일자리를 연관 짓는 프레임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는 다른 영역임에도, 마치 청년 실업이 고령자 때문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서로의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갈등은 하나를 두고 싸울 때 발생하는데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도 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연령주의에서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껴요. 노인은 죽음과 가까운 집단이기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더 느끼는 거죠.”
다양한 노인 인정해야
이런 연령주의는 노인 자신도 ‘쓸모없다’ 여기게 했다.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력적인 노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낀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 딱딱하다.
“사회에서 내가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자신도 이런 연령주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돼요. ‘자기 연령주의’(Self-Ageism)인데요. 나이로 인한 차별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의 노인뿐 아니라 향후 노인이 될 세대도 ‘나이가 들면 이런 걸 못 하는 거구나’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노인이 됩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회가 되려면 지금부터 이런 연령주의를 점검해야 해요.”
김 교수는 노인 혐오와 연령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강조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더 많이 대면해야 한다는 것.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경험이 줄어들다 보니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노인들과 자주 접촉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된다. 한편으로 노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결국 그들도 사회에서 공존해야 하기 때문. 서로가 마주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나 장을 사회에서 지속해서 만들어줘야 한다. 모든 노인이 지하철의 무례한 노인이나 태극기 부대의 고집스러운 노인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정이 많고 따뜻한 노인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 전형에 맞지 않는 노인도 많아요. 요즘 배우 윤여정 씨가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전형적인 노인과 다른 모습이거든요. 노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면 지속해서 오랜 시간 다양한 영역의 노인들과 접촉해야 해요.”
노인 혐오는 많은 나라에서 겪고 있는 문제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노인 혐오를 잘 해결한다면, 국제사회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한 단계 진보하기를 기대합니다.”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MZ세대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데 당당하다. 그들은 훈수를 두는 어른을 ‘꼰대’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세대와 분리했다. 나이 든 어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에 대한 반감으로 커졌다. 그러면서 고령자의 출입을 막는 장소들이 생겨났고, 온라인에서는 노인 혐오 표현이 거리낌 없이 쓰이고 있다. 노인 혐오를 감추지 않는 세태를 좀 더 들여다봤다.
“나이 먹고 늙은 것도 서러운데, 얼마나 대단한 곳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노중년존’ 식당 인근의 고령자 주민은 울분을 토했다. 이른바 ‘노OO존’은 출입할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년 이상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중년존’ 또한 등장했다.
‘속사정 vs 차별’, 노중년존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 2019년 문 앞에 이 같은 안내문을 내건 서울 신림의 한 실내포차는 ‘노중년존’으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폐점된 상태다. 실제로 49세 이상 손님은 그 식당에 들어가지 못했고, 욕을 하는 고령자가 많았다고 한다. 출입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 60대 주민은 “손님을 차별하는 식당이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꼬집었다.
해당 식당의 노중년존 결정에는 속사정이 있었다. 60대 여성 혼자 식당을 운영했는데, 중장년층 남성들이 술주정을 부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박 씨는 “나는 남편과 같이 운영하는데도 술 마신 어르신들이 많이 치근덕거린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된다”라면서 공감했다.
서울 신림에는 49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호프집이 또 하나 있다. 현재도 운영 중인 곳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 밝고 활기차지만, 소음 공해 등의 단점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한 대학교 인근 술집은 ‘노교수존’을 선언했다. 진상 손님이 모두 중년의 교수였기 때문에 사장이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노중년존’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숙박업소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는 40대 이상 이용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연령의 상한선은 35~39세다. 서울의 한 캠핑장은 ‘40대 이상 커플의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는데, ‘중년 차별’로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노중년존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50대 남성 이 씨는 “사장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벌이를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장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60대 남성 한 씨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매장 안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어한다더라. 요즘 어디를 가면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연령 제한 출입은 벌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 결국 노중년존의 사장들은 ‘선택과 집중’을 한 셈이다.
온라인 노인 혐오 표현 심각
사실 노인 혐오의 근원지는 온라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틀딱’, ‘할매미’, ‘연금충’ 등 온라인상의 노인 혐오 표현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2021년 한국노년학회는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학술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20대의 젊은 층을 비롯해 전 연령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노인과 관련된 사건·사고 보도를 접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물론, 미디어를 통해 노인 혐오 표현을 알게 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젊은 층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재밌어서’, ‘사람들이 쓰니까’ 등의 단순한 이유로 노인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인 노인 혐오 표현은 무엇일까? 학회는 총 2만 747건의 댓글을 수집해 분석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노인 혐오 표현은 ‘노인네’(6894건)로 집계됐다. 이어 ‘틀딱’, ‘꼰대’, ‘늙은이’, ‘할배’, ‘개돼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틀딱’, ‘꼰대’ 등은 주로 노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노인 혐오 표현이 활발히 사용되는 편은 아니었다. ‘틀딱’이라는 혐오 표현이 상위에 위치하긴 하지만, ‘노인네’ 빈도수의 7.5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형용사 위주로 살펴본 결과, ‘힘든’이 481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식한’, ‘나쁜’, ‘무서운’, ‘힘없는’, ‘아픈’ 순으로 사용이 두드러졌다. 대체로 분노와 연민에 해당하는 감정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혐오 표현 알아보기
꼰대 :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을 비하하는 말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도 ‘젊은이들의 복종을 기대하며, 비판은 빠르고 실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보복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틀딱 : ‘틀니를 딱딱거린다’는 일부 노인들의 특징에서 유래했다. ‘틀딱’에 벌레를 의미하는 한자 ‘충’을 붙인 ‘틀딱충’도 많이 사용된다. 자신의 나이를 빌미 삼아 젊은 사람들을 훈계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어기는 노년층을 비하하는 말이다. ‘꼰대’와 비슷한 말로 통한다.
할매미 :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일부 할머니를 매미에 비유한 말이다.
연금충 :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노슬아치 : 노인+벼슬아치를 합친 말이다.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노인 혐오, 낙인 야기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차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국가 중 2위로 매우 높았다. 특히 청년층 80%는 노인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다. 이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청년층의 노인 혐오 증가 이유는 고령사회와 연관이 깊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고,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양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노인 혐오 표현을 숨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적 낙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노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조성하고 차별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노인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노인 혐오 표현에 잠재된 큰 문제는 노인을 ‘우리’라는 집단에 유입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 노인들의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노인 혐오 표현 사용과 차별적 태도를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적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로 함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에 맞아야 한다.
오는 9월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고 나면 당장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조건
새로 개편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연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됐지만, 이제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더불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금이나 필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상가를 구매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이번 개편으로 건보료가 오를 수 있다. 상가를 구매한 뒤 임차를 통해 사업을 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건보료가 발생할지 알아보고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세 기준도 강화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하고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높아져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때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 이상을 받는다면, 지금은 피부양자이더라도 오는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매 월 예상 보험료는 20만 원이 넘는다.
지역가입자, 연금 소득반영율 올라
지역가입자는 합산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번 개편에서는 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진다.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이 30%에서 50%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금을 100만 원 받았을 때 3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됐다면, 이제는 50만 원까지 소득으로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 연간 수령하는 공적연금 액수는 변하지 않지만, 건보료는 1.5배 정도 오르게 된다.
연금소득에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은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소득 반영률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많은 이들이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1809만 명으로 35.2%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사람이 59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단계 개편 때는 36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보험료를 자동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거나 문의를 해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