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상속자끼리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ㆍ비밀증서ㆍ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법에서 정한 유언이 없으면 상속순위와 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차별이 없다. 재산형성 기여정도에 따라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자식들에 대한 차별이 대부분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미성년자 주식 부자’가 장안의 화제였다. 유력기업 오너 할아버지가 여러 명의 어린 손자에게 회사의 주식지분을 나누어서 증여하였다는 이야기였다. 부동산이나 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물려주는 것은 삼가야 한다. 공동재산은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될 뿐이다. 결국 상속재산 다 날리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 재산을 후대에 물려줄 때는 각자에게 나눌 몫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능력자에게 상속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먹이를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잡는 훈련을 시키라’고 흔히 말한다. 자식들에게는 자립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한 상속 2세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목격한다.
상당 규모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 몇 해 전 평소와 달리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고민을 털어놨다. 자식이 사업승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유능하고 성실한 후계자감을 찾아서 마음을 비우고 경영을 일임하라. 목표 초과에 대하여는 막연한 훗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즉시 성과보상을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하였다. 얼마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손때 묻은 창업 사업이지만 그는 미련을 버렸다. 젊은 임원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였다. 목표 초과 성과에 대한 보상도 분명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성과가 차차 좋아졌고, 지금은 대주주 지분까지 양도하고 완전히 은퇴하였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그리기에 파묻혀서 장년생활을 즐기고 있다.
사랑과 믿음을 기초로 하는 부부가 재산을 공유하는 방법도 모색할 때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서로 믿음이 커지고,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금에서 유리하다.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 질 수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심지어 빚쟁이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창업부자보다 상속부자가 훨씬 많은 한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상속을 잘못하여 상속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 원인과 이를 막는 방법을 살핀다.
유언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
가장 큰 상속폭탄은 후손들의 상속 분쟁이다. 죽기 살기 싸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가족우애까지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창업자 선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상속은 유언에 따르되 위에서 말한 적법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법은 매우 엄격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법만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형식적 요건이 일부라도 미비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1순위 공동 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2순위 공동 상속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한다.
법정 상속분은 순위별 균등하며, 배우자가 공동순위 시 상속분은 50%를 가산한다. 장자 우대 등은 법률상 이미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관습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대목이 상속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상속자가 '빚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가 없다. 상속재산을 처분 등 행위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단순승인 후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재산 범위 내에서 있을 경우에만 상속하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하여 상속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빚이 상속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재 많이 이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 전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권은 다른 상속자에게 귀속한다.
상속유류분에 특히 유의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법에서 상속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분쟁은 후손끼리 상속 유류분 다툼에서 시작된다. 친족에 인척이 끼고, 제3자까지 가세하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