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은 은퇴 이후에 일정한 수입원을 잃게 되면서 재정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각종 리스크와 직면하게 된다. 재정적 문제는 가족의 건강 등 또 다른 문제를 ‘합병증’처럼 몰고오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한 충분한 자산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은퇴자로서는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야 한다. 은퇴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이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는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은 수명리스크 이외에도 노후의 재정적 안녕(安寧)을 뒤흔들 수 있는 ‘인생 후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리스크는 황혼이혼, 질병, 창업 실패, 사기 등 은퇴 이후 찾아오는 실패 경험이다. 이는 은퇴자들을 낙담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 황혼이혼의 증가, 중증질병의 의료비 부담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생후반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경제적 여파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고서는 평균적인 50대 가구의 은퇴파산 시기를 적어도 3년 이상 앞당긴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2억5000만원을 가지고 55세에 은퇴하면 88세에 은퇴자산이 고갈된다. 하지만 리스크를 겪으면 85세부터 77세까지 은퇴파산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리스크는 △은퇴창업 리스크 △금융사기 리스크 △중대질병 리스크 △황혼이혼 리스크 △성인자녀 리스크 등이 있다.
은퇴창업 리스크는 현역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이어짐에 따라 은퇴자들이 자영업 실패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572만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사기 리스크는 금융지식 및 투자경험이 부족한 고령자는 고수익의 유혹에 넘어가 ‘금융사기’를 겪을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한 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금 대신 후순위채를 선택했듯이, 사람들은 고수익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대질병 리스크는 50대 이후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의 중증질병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게 될 가능성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황혼이혼 리스크는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이혼 4건 가운데 1건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인자녀 리스크는 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결혼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은퇴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기간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5가지 참고사항을 제시한다. 먼저 재취업이 우선이고, 창업을 고려한다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생활비를 버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무리한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우선시 해야 하며, 창업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창업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투자지식을 쌓고, 단기에 큰돈을 벌려는 조급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투자위험은 적은데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대상은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대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 이후 3대 질병 및 치매를 앓게 될 리스크가 생각보다 매우 크므로 이를 고려해 보험상품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혼이혼은 은퇴파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자식 문제가 있다. 자식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 은퇴설계에 포함시키는 편이 좋다.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충분히 지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때까지의 생활비 지원 및 결혼비용까지 고려해 은퇴자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령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각 리스크에 특성별로 대비를 한다거나 의사 결정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은퇴 후 창업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창업의 경우 은퇴 이전부터 제2의 인생을 설계했을 때 어떤 루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보험으로 대비를 하는 경우에도 보다 젊었을 때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재무적인 준비를 충분히 해서 은퇴 이전부터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 이후의 삶에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발 맞춰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관련 서비스가 많이 시작됐다”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다.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외부자료를 참고해서 스스로 훈련 등 행동으로 옮길 때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자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생각하며 투기자본이 활개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규제 완화가 경제 역동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 1% 가진 자를 위한 상품이란 비판이 있는가 하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합당한 결정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사모펀드가 과연 뭐길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일까.
Q:헤지펀드와 PEF, 정체가 궁금하다.
A: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는 개인을 모집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으로 자산을 운용, 시장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공격형 주식투자(롱쇼트), 인수·합병(M&A) 기업 투자, 차익거래 등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통화, 원자재 및 이러한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돈이 되는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다.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특정기업을 인수(M&A)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업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PEF는 인수 비용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다. 미국 PEF의 경우 대개 10~20%의 자본과 80~90%의 차입금을 갖고 기업을 인수한다.
국내 PEF의 경우 기존 200%까지 레버리지를 허용했지만 개선안에서는 400%까지 허용키로 했다.
Q:PEF에 부정적 시선, 왜?
A: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계 PEF들이 벌인 투기적 행위들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소버린의 SK사태,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재매각이 대표적이다. 또 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외국계 PEF가 인수한 후 유상감자, 고배당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수익을 빼가는 등 국내에는 PEF의 탐욕의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놀이터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라는 시선도 강하다.
Q: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을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는 이유는.
A: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현황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구분이 다기화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복잡한 인허가 체계 등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러한 복잡한 측면과 규제 등은 사모펀드 시장에 향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궁극적으로 규제장벽을 없애고 일원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당장 일원화하지 않는 것은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원화로 흘러가는 전 단계로서 이원화 통합에 머물렀다.
Q: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개편안, 왜 ‘무늬만 규제 완화’라고 하는가.
A:사모펀드 시장의 대부분은 일반사모펀드 시장인데, 평균 1인 투자자금이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 사모펀드를 결성했지만 금융당국이 5억원으로 한도를 높이면서 일반사모펀드 시장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다만 헤지펀드와 PE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은 기존에도 개인기준 5억원 이상(헤지펀드), 10억원(PEF) 이상 가입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PEF의 경우 투자자 규제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 1%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