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주목받는 사모펀드’ 헤지펀드·PEF로 범위 축소 줄인 이유는?

기사입력 2014-01-03 08:35 기사수정 2014-01-03 08:35

규제장벽 없애 일원화로 가는 단계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자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생각하며 투기자본이 활개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규제 완화가 경제 역동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 1% 가진 자를 위한 상품이란 비판이 있는가 하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합당한 결정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사모펀드가 과연 뭐길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일까.

Q:헤지펀드와 PEF, 정체가 궁금하다.

A: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는 개인을 모집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으로 자산을 운용, 시장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공격형 주식투자(롱쇼트), 인수·합병(M&A) 기업 투자, 차익거래 등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통화, 원자재 및 이러한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돈이 되는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다.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특정기업을 인수(M&A)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업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PEF는 인수 비용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다. 미국 PEF의 경우 대개 10~20%의 자본과 80~90%의 차입금을 갖고 기업을 인수한다.

국내 PEF의 경우 기존 200%까지 레버리지를 허용했지만 개선안에서는 400%까지 허용키로 했다.

Q:PEF에 부정적 시선, 왜?

A: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계 PEF들이 벌인 투기적 행위들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소버린의 SK사태,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재매각이 대표적이다. 또 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외국계 PEF가 인수한 후 유상감자, 고배당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수익을 빼가는 등 국내에는 PEF의 탐욕의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놀이터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라는 시선도 강하다.

Q: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을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는 이유는.

A: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현황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구분이 다기화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복잡한 인허가 체계 등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러한 복잡한 측면과 규제 등은 사모펀드 시장에 향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궁극적으로 규제장벽을 없애고 일원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당장 일원화하지 않는 것은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원화로 흘러가는 전 단계로서 이원화 통합에 머물렀다.

Q: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개편안, 왜 ‘무늬만 규제 완화’라고 하는가.

A:사모펀드 시장의 대부분은 일반사모펀드 시장인데, 평균 1인 투자자금이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 사모펀드를 결성했지만 금융당국이 5억원으로 한도를 높이면서 일반사모펀드 시장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다만 헤지펀드와 PE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은 기존에도 개인기준 5억원 이상(헤지펀드), 10억원(PEF) 이상 가입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PEF의 경우 투자자 규제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 1%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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