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이 치매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 의과대학의 티모시 휴즈 박사는 동맥경화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징표’(hallmark)로 뇌세포에 나타나는 독성단백질 덩어리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노인반)의 형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치매 증세가 없는 83세 이상 노인 81명을 대상으로 2년에 걸쳐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으로 뇌세포의 노인반 형성을 관찰하고 동시에 맥파속도(pulse wave velocity)검사를 통해 동맥경화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휴즈 박사는 밝혔다.
맥파속도검사란 동맥의 혈류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동맥이 얼마나 경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2년 사이에 노인반의 비율은 48%에서 75%로 증가했고 이러한 현상은 동맥경화의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마운트 시나이 병원 인지건강센터실장 샘 갠디 박사는 임상적 치매의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뇌혈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데 이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돌파구를 열어주는 연구결과라고 평가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심장전문의 그레그 포나로 박사는 동맥경화는 심혈관질환만이 아니라 뇌혈관질환, 뇌기능 손상, 치매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텍사스 대학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의 영상의학 전문의 케빈 킹 박사는 신경학자와 심장병학자들은 심장과 뇌 건강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연구결과는 심혈관 위험인자들을 잘 관리하면 치매를 막거나 최소한 그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학술지 ‘신경학’(Neurology) 최신호(3월31일자)에 발표됐다.
보석과 오브제 아트의 세계 최고의 디자인·제조 업체로 널리 알려진 까르띠에는 167년의 역사를 지닌 브랜드다. 파리의 한 보석상의 숙련공이었던 루이 프랑수아 까르띠에가 1847년, 그의 주인이었던 아돌프 피카르로부터 파리 몽토르겨이가 29번지, 보석 아뜰리에를 인수 받으면서 시작된 까르띠에. 루이 프랑수아 까르띠에는 그의 이니셜인 ‘L’과 ‘C’로 둘러싸인 하트와 마름모꼴을 그의 장인 마크로 등록한다. 바로 이것이 까르띠에 하우스의 탄생, 기나긴 러브 스토리의 시작이었다.
◇영국 황실의 보석상= 1899년 까르띠에는 보금자리를 옮겨 뤼드라뻬 13번지에 작업장을 연다. 이때부터 알프레드는 그의 세 아들에게 까르띠에 하우스의 해외 경영을 맡김으로써 국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루이 조제프(1875~1942)는 파리를 맡고, 자끄 떼오뒬(1884~1942)은 런던, 삐에르 까미유(1878~1964)는 뉴욕에 각각 터를 마련해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
일찍이 영국의 에드워드 7세로부터 ‘왕의 보석상, 보석상 중의 왕(Jeweler to kings, king of jewelers)’이라는 칭송을 받은 까르띠에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보석상으로서의 명성을 높여 갔다. 에드워드 7세는 1902년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27개 티아라 제작을 맡기기도 했다. 이후 에드워드 7세는 까르띠에를 최초로 ‘영국 황실의 보석상’으로 임명했다.
영국 황실의 보석상으로 임명 받은 이후 까르띠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시암(현 태국), 그리스, 세르비아, 벨기에, 루마니아, 이집트, 알바니아 왕실과 오를레앙 일가, 모나코 공국으로부터 그와 비슷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명작 ‘트리니티’의 탄생= 오늘날 까르띠에를 있게 한 최고의 작품 ‘트리니티’는 창업자의 손자 루이 까르띠에가 1924년 친구인 시인 장 꼭도를 위한 반지를 만들어 선물한 순간 시작됐다. 이 반지는 까르띠에의 심볼이자 뮤즈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걸친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화이트골드,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3가지 색 골드의 환상적인 하모니, 우아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반지 ‘트리니티’는 세 개의 밴드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우아함을 표현하는 까르띠에의 명작으로 꼽힌다.
손목 위에 핀 불멸의 사랑, 까르띠에의 또 다른 명작 ‘LOVE(러브)’ 팔찌는 1969년 탄생했다. 뉴욕 작업장에서 디자이너 알도 치풀로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는 남녀공용 팔찌를 제작했다. 팔에 일단 이 팔찌를 끼운 다음 특수 제작된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 영원히 빠지지 않도록 고정했다. 중세의 기사가 아내에게 매단 정조대에서 힌트를 얻었다.
이 디자인은 주얼리를 몸에 걸치는 방식에 혁명을 불러왔다. 팔찌는 더 이상 옷이나 그 날의 활동에 맞춰 선택하는 액세서리가 아니게 됐다.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은 전용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착용할 수 없다. 러브 콜렉션의 상징인 스크류 모티브 부분에 다이아몬드가 총 4개 세팅돼 있다. 팔찌의 인기에 힘입어 반지 ‘러브 반지(LOVE Ring)’도 탄생했다. 이들은 이제 전 세계 까르띠에 소비자들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 러브 반지 역시 까르띠에의 대표적인 문양인 스크류 문양이 새겨져 있다. 핑크골드 컬러로 다이아몬드가 3개 세팅돼 있다.
◇세계 최고의 보석상 까르띠에의 장인정신= 보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예술적 영감으로 만들어낸 까르띠에 하우스의 장인정신은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수많은 매력적인 제품들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하나의 보석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까르띠에 하우스는 수많은 단계를 거친다. 까르띠에의 예술적 영감을 통해 생성되는 모티브의 콘셉트는 처음에는 단어로만 존재한다. 무수한 스케치와 회의, 수정의 반복 과정을 통해 레이아웃이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제작 단계에 들어간다.
여러 색의 왁스로 테스트용의 기초적인 형태를 제작해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한다. 석회 주물, 연마과정, 광택과정, 양각세공과정, 비늘 세공, 브러싱 공정, 보석의 세팅 과정 등을 거치게 되며, 각 과정마다 또 다시 수많은 검사와 수정이 이루어진다. 까르띠에의 모든 작업은 자연광을 이용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다.
◇액세서리에서 ‘시계의 명가’로도 부상= 보석으로 유명한 까르띠에는 사실 창립 초창기부터 손목시계 제조사로서도 명성이 높았다. 한 세기를 훌쩍 넘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시계를 선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산토스(Santos)’와 ‘탱크(Tank)’는 까르띠에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표 컬렉션이다.
까르띠에가 시계를 생산하게 된 것은 알프레드 까르띠에의 아들, 루이 까르띠에에 의해서였다. 시계 디자인과 제조 기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루이는 까르띠에만의 보석 디자인, 세공을 응용해 벽시계, 탁상시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1923년에 최고의 예술미와 기술이 조화를 이룬 ‘포르티끄 미스터리 클락(Portico mystery clock)’을 제작, 특허권을 따내기도 했다. 당대 최고의 시계 전문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기술적인 완성을 더해오던 까르띠에는 시계 전문가인 모리스 코우와 함께 미스터리 클락의 성능을 개발, 향상시켰다.
1907년에 에드몬드 예거와의 공동작업으로 특허권을 딴 손목시계 버클은 시계 제조 역사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까르띠에의 탁상시계와 손목시계는 대부분 왕실, 귀족, 대부호를 위한 것이였다. 때문에 최고의 디자이너, 시계 기술자, 감정사, 세공 전문가, 광택 전문가들의 손과 최상의 소재가 사용됐다. 이러한 엄격한 소재 선택과 완벽한 세공, 제조 기술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현대에 접어 들면서 까르띠에는 여러 라인의 시계를 개발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 소득공제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3월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소장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오는 6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해당액을 연망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펀드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창구 및 온라인펀드슈퍼마켓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가입자격과 유지요건은?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단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은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은?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 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에 600만원을 납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기간과 5년 이내 해지시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시 절세효과는?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약 39.6만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하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5600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 약 39만 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원금 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는가?
-소장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서는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투자대상 자산은?
-소장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그 외 펀드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므로 각각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하다.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오는 3월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가?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공포 및 동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의 소장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상품출시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추후 자산운용사와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이다. 다만,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 (예 : 평균보다 30% 저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우려는 없는가?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모범규준)을 제정하여 판매·운용회사들이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원칙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