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8월 6일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B씨와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는데, C씨와 D씨는 2010년 9월 27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해 11월 19일 신고가 수리되었다. C씨에게는 E씨와 F씨 등 남매가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G씨는 E씨와 F씨에게 “A씨의 채무를 상속했으니 그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E씨와 F씨는 G씨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
위 사례에서 A씨의 자녀인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배우자인 B씨가 상속인인 것은 분명하다. C씨의 자녀인 E씨와 F씨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즉 배우자인 B씨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만일 E씨와 F씨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E씨와 F씨가 어떻게 G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경우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의 같은 사례에서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E씨와 F씨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즉 E씨와 F씨가 B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E씨와 F씨가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반복된다면 향후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포기의 기회가 남아 있다고 인정될 경우가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반복된 판례를 통해 일반인들도 상속포기에 대한 지식이 높아질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이르게 된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향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그 구제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할 것인가. 적어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모든 직계비속, 그리고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과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 변제의 요구를 받게 된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신고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사람만이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생존해야 하거나 태아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라 함은 사람이 사망한 때를 말하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예를 들어 채무)이 포함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상속인을 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등), 2.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고종사촌, 이종사촌)으로,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그 상속인으로 하고 있다. 자녀의 경우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동등하게 상속분이 인정된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달리 혼인의 무효, 취소로 인하여 여러 상황이 발생한다. 법률상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잃게 되지만, 부부 일방의 사망 후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혼인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96. 12. 23. 95다48308).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은 종료되어 다른 일방의 배우자는 상속권을 갖는다. 사실상 이혼 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판례는 다른 일방이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본다(대판 1969. 7. 8. 69다427).
중혼의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후 ‘병’과 재혼하였는데,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협의)이혼 취소판결이 이루어져 ‘갑’과 ‘병’ 사이의 혼인이 중혼이 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 ‘을’과 ‘병’이 모두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갑’과 ‘병’의 혼인이 취소되어도 소급효가 없으므로 ‘병’ 역시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상속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되며,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연고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57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민법 제1058조).
양승동(梁勝童)
연세대 법대, 대학원졸. 사법연수원 3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 양천사랑복지재단 고문변호사 겸 이사.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 창간기념 ‘5060세대 정체성 및 성의식’ 설문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KBS와 SBS 등 국내 주요매체가 설문조사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를 접한 이들은 통념과는 다른 신중년층의 가치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존의 중장년층과는 달리 개방적인 성의식과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자세,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던 삶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려는 경향 등이 큰 인상을 남겼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 태어나 평생을 직장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했던 5060세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의식의 변화가 엿보였다. 이에 따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5060세대 사고의식의 변화와 설문조사 속 숨겨진 의미를 국내 전문가와 함께 진단했다.
주위의 황혼이혼에 공감한다는 응답자가 70%를 넘는 등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5060세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식들의 성장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자식들을 다 키운 마당에 더 이상 가정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기존 세대에서는 결혼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고 또 자식들을 생각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기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치관이 그랬다”며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게 결혼제도에 묶여 있었던 것에 대한 회의와 함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정문화가 황혼이혼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최일숙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다기보다는 '삶의 실질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일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가정이 평등한 부부관념에 기초해 서로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난다면 이혼의 증가추세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희 미래와 금융 연구포럼 대표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부부의 생각차이를 황혼이혼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형태와 주요 관심사, 노부모 봉양문제 등에서 남편과 아내가 꿈꾸는 노후생활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말을 안 해도 내 생각을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월2회 정도는 노후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혼 이혼한 부부는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십 년의 결혼생활 중 집안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억눌러 살던 지난 세월을 이혼으로 보상받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행복에 이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곽 교수는 “결혼생활 동안의 과도한 희생정신은 이후 지나친 보상 심리로 이어져 자기만을 생각하는 중년, 노년을 보내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문조사에 나타난 신중년층의 다른 특징은 금전적인 측면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중장년층은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 상속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자산을 ‘전액 자식에게 상속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8.3%에 불과했다. ‘나누어 상속도 하고 기부도 할 것’이라는 대답이 46.6%에 달했고 ‘전부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는 신중년층도 5.1%나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모를 봉양하려는 자식들의 의지가 약해지면서 5060세대도 자식에 전 재산을 물려주려는 분위기가 수그러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무부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우선 떼어주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의원 원장은 “재산 상속의 대가로 효도와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남겨진 여생 동안 자신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세대 간 신뢰의 약화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부모를 위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도 나를 위할 것이라는 기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은 평균 5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는 100세 시대에는 25~30년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자녀도 노인인데 어떻게 부모를 도와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연금만한 노후대비 저축상품은 없다고 봐야한다. 가정주부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까지 불입한다면, 노후자금 마련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50·60대도 젊은이처럼 이성과 원나잇스탠드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2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점이다. 성별로는 남자(29.3%)가 여자(10.4%)보다 원나잇스탠드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배우자와 동거하는 5060대 중 18.9%가 원나잇스탠드가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손 원장은 “사회 분위기와 연관돼 있다”며 “비교적 성적으로 개방돼 있는 젊은 세대의 행태를 따라 하면서 자신이 비교적 젊게 산다는 만족감을 느끼려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젊은 세대에 비해 임신과 출산에서 해방되면서 성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견해도 있다. 곽 교수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이젠 더 이상 2세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성적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 이런 심리로 인해 중년들의 성 생활이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며 “고령화 시대로 되면서 신체적인 건강이 좋아져서 성적으로 더 활동적이 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5060세대는 일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이 88.8%에 달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후의 삶에서는 경제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일에서 오는 성취감으로 인한 자존감의 유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보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겠다는 대답은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인간 수명이 길어진 이상 보다 더 오래 일하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유지를 위해서도 활력 있고 적극적인 노년의 모습이 요구된다”며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대 수명의 증가로 50~60대에 삶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거나 혹은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생겨난 결과다. 인간의 정신 발달 단계가 더 길어진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