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40조 원을 넘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43.4%를 차지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동 발간한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95조 43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6조 7139억 원과 비교해 10.1% 늘어난 규모다. 노인 진료비는 2020년 37조 6135억 원 대비 10.0%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0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186만 원의 2배를 넘는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7%였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 인구는 2017년 680만 6000명에서 지난해 832만 명까지 15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의 수는 9만 8479곳으로 전년보다 1.8% 늘어났다.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진료 항목별 요양급여비용(건보공단 지출) 구성비는 처치 및 수술료가 19.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만성질환 환자 수는 2007만 명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진료비도 8.1% 증가한 39조 2109억 원이었다. 한편 분만 건수는 26만 1641건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다. 분만기관 수도 487개소로 전년보다 6.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내년에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어르신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 기초연금 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신청 가능
· 노인 일자리
- ’22년 기준 84.5여만 개(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수행기관별 참여자 모집 시 방문 신청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가정이나 입소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활동 등 지원
· 대상 : 3가지 충족 신청 가능
①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②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③ 장기 요양 등급자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에서 등급 판정 신청
· 지원(급여) 종류
- 재가급여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 기능 유지 향상 지원
-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지역 등 기관 이용이 어려울 시 1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인정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신청
【취약노인 돌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 또는 그룹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형태로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 및 가사 지원
〈신청 방법〉
① 서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 신청 가능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③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가정에 ICT 기기를 설치해 안부 확인, 응급 상황 시 119 연계, 노래·뇌 운동·스트레칭 영상 등 건강·정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 방문 신청
【봉사 사회활동 지원】
· 노인 자원봉사 :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 지원, 수요처 발굴
· 경로당 : 여가·건강 관리·교육 등 프로그램 보급 및 냉·난방비 등 지원
【건강관리 지원】
· 예방접종 65세 이상 보건소, 병·의원에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연 1회)
· 치매관리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진단, 1:1 사례관리, 가족 지원
- 60세 이상 저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치매 노인 대상으로 약제비(월 3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신청
·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비용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률 30%
코로나 이후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 주제로 2022 한-영 연구교류 국제 학술대회가 중앙대학교에서 28일 개최됐다.
영국 더비대학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단계 BK교육연구팀이 공동주최했다.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일과 돌봄 노동', '웰빙, 예술&테크놀로지',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4가지 세부 주제로 마련됐다.
첫날 행사에서는 고령층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박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돌봄 노동' 주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가족 돌봄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정기준(장기요양 등급 보유, 지역적 한계 등) 부합 대상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그 수급자를 가족이 돌보거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서비스노동에 대한 급여를 정산 받는 경우 둘로 나뉜다.
박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돌봄 사회화의 초석이나 가족의 직접 돌봄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족요양비는 높은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 가족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질에 관한 부족한 관리 감독 탓에 형평성 제고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비공식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며 "결국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합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지방 정부의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정신 건강의 저해, 고독사,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돌봄 서비스는 더욱 주목받았다. 정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필두로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화재, 가스, 활동량 등을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시스템이다.
다만 기기의 낙후, 정서 지원 및 건강서비스와 같은 기능의 제한, 센서에 의존한 단편적인 기술, 정부와 지자체 서비스의 중복 등 여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교수는 "지역 사회의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그 대상이 더 이상 취약계층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복합 서비스 구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질 개선, 민관의 협력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스마트케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2 한-영 국제연구교류 국제학술대회는 '아동과 복지', '범죄 중단 주제'로 29일 10시부터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가 저소득층 등에게 지급한 의료급여 비용이 9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급여비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21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이 결정된 의료급여비는 총 9조 50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7.6% 증가한 수치로 2017년 6조 9050억 원, 2018년 7조 6355억 원,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억 원에서 올해 9조 원을 넘겼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에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151만 6525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급권자 수는 전년도보다 0.6% 감소했다. 수급권자 1인당 급여비는 2020년 585만 4872원에서 지난해 622만 4259원으로 6.3% 증가했다.
실제 전체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39.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16.2%인 것과 비교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 비중이 비교적 크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총 4조 8642억 원으로 전년보다 9.6% 늘었고, 전체 의료급여비의 51.2%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1인당 급여비는 807만 원이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6만 2583명), 본태성 고혈압(36만 2621명), 등통증(27만 9419명)순이다. 65세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순으로 진료받았다.
13년 전 일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 적어도 우리 조합만이라도 장례 현장에서 폭리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보자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데, 그럼에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어느 행사에서 ‘수고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경우 현장 팀장에게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하는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장례 현장은 너무 복잡해 각 영역에서 오가는 돈이 눈에 쉽게 띄지 않으니,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왜 장례 현장에서 바가지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그 원인을 하나로 본다. 상조회사와 상조팀장(프리랜서 장례지도사)의 불평등한 하도급 관계 때문이다. 상조회사 소속이라 하지만 정규직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70만~80만 원의 수당을 주는 곳도 있지만 이마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조회사는 행사가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콜’을 한다. 상조팀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행사에서 최대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패키지 상품에 포함돼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는 수의, 관, 유골함 등을 ‘업셀링’하고,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생화제단을 소개하면서 알선수수료(리베이트)를 챙긴다. 상주가 수고비를 챙겨준다면 더욱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알뜰하게 받아낸 돈을 상조회사와 나눠 갖는다. 그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장례지도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는 전문자격증 학원, 대학의 관련 학과, 상조회사의 인력 양성 등으로 해마다 수백 명씩 쏟아져 나온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 보니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인건비가 하락한다.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게 골라 쓸 수 있고 수완 좋은 장례지도사를 선호하게 된다. 상조회사가 갑일 수밖에 없다.
장례지도사의 수명(?) 또한 그리 길지 않다. 오십 넘어 현장을 뛰는 경우는 드물다.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젊은 인력이 쏟아져 나와서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이 먹기 전에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업계에 입문하자마자 듣는 소리가 누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다느니, 누가 외제차로 바꿨다느니 하는 것이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상조회사는 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것일까. 당연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직접 고용을 하면 4대 보험이나 세금 등으로 비용이 나가고 노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각 지역별로 상조팀장을 두면 현장관리도 용이하다. 상조회사는 사실 전국 장례 서비스 시스템과 장례지도사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플랫폼에 가깝다.
갓 대학을 졸업한 장례지도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정도다.
첫째,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취업하는 것이다. 초임은 연봉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다. 근무 연수가 많아지면 급여는 올라간다. 대형병원 장례식장일 경우는 일반 회사원처럼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쉰다. 자체 행사가 발생하면 진행하기도 하고, 수시로 변사, 사고사, 자살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해야 한다.
둘째, 상조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앞서 설명했듯이 장례식장보다는 급여가 훨씬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콜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하고, 전화기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자야 한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계속 긴장해야 하고, 장지가 멀어 왕복 10시간 넘게 버스를 타는 경우도 많다.
셋째, 프리랜서로 뛰는 경우다. 경험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독립하기도 하는데, 직접 행사를 뛰거나 다른 장례지도사에게 일을 주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이 경우 영업이 관건이라 인맥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홍보와 영업에 집중해야 한다. 만만한 일은 아니다. 이외에 기업 전문 상조회사도 있고, 상조회사가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때 헐값에 떠넘기는 의전업체도 있다. 현장을 뛰지 않고 입관 보조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지도사는 힘들고 궂은일을 도맡아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럼에도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을로 살아가야 한다. 누가 이들을 장례 현장에서 돈이나 뜯으며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는가.
장례지도사들은 장례가 끝난 후 상주와 유족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들이 귀한 일을 하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돈벌이에만 눈먼 상조 시장의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장례지도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상주와 유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례가 너무 힘들고 무거운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 현상 속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고령인력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적연금은 노후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년제도와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로 노인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적연금과 해외사례로 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고용연장 방안-고용연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는 독일, 일본, 캐나다 세 국가의 연금개혁 상황을 각국의 정년제도와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하고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연금개혁과정에서 고령화와 수명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고 5년마다 1년씩 상향조정해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문제는 정년제도(고령자고용법)로 보호되는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이다. 이는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60세 정년퇴직 이후 공적연금 급여가 개시되는 65세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 각국은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 연령 상승을 반영하고, 연금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독일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연장했고, 캐나다는 기초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7세로 연장했다. 일본은 후생연금의 정액연금(1층)의 수급개시 연령을 먼저 65세로 상향조정했고(2001~2012년), 소득비례 노령연금(2층)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2025년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독일과 캐나다는 연금급여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했지만, 공적연금 급여 시작 연령이 곧 정년퇴직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년제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이나 노동시장 참여시 초장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완전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의 감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의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연공형 임금체제이고 별도의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체제여서 연금제도 개혁과 동시에 정년법에 해당하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65세 고용노력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정년연장제도 개선의 핵심은 △정년연령 65세 인상 △희망자 전원 대상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규정의 폐지로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예외 및 경과조치를 인정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정원오·송선영 교수는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고용연장 사례조사를 통해 정년 및 고용연장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세 가지 원칙과 단계적 적용 타임스케줄을 제시했다.
첫째 단계적 접근 원칙, 둘째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에 대한 인정의 원칙, 셋째 고용연장대상자에 대한 해고 및 퇴직 사유의 명문화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23년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2033년까지 2년에 1년씩 단계적으로 고용을 연장해 2033년 국민연금 급여개시 연령 65세와 고용연장 연령 64세가 서로 조응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인 연령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공적연금대책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적절한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정안정화’와 ‘노후빈곤예방’은 상충관계에 있다”면서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빈곤대책이 되기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공적연금 대책과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연령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원오·송선영 성공회대 교수가 발제했다. 지정토론에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성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제갈현숙 한신대 교수가 참석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54%포인트 인상된 12.81%(건강보험료 대비)로 결정됐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89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81%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보험료율 수준도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올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 5076원에서 1만 5974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액 대비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징수한다.
가입자가 소득 중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율(소득대비 보험료율)은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올해 0.86%에서 내년 0.91%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6.55%로 동결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7.38%(2018년), 8.51%(2019년), 10.25%(2020년), 11.52%(2021년), 12.27%(2022년)로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인상 폭은 최저 수준”이라면서 “빠른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심사를 거쳐 1~2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등 시설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집에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다. 가장 지원이 낮은 ‘인지 지원 등급’과 5등급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도 월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은 62만 4600원(인지 지원 등급)~188만 5000원(1등급)으로 결정됐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월 2만 7000원~21만 2300원 인상된 결과다. 1등급이 내년에 요양시설을 30일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으로 결정됐다.
요양기관이 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가격(수가)은 올해보다 평균 4.70% 올리기로 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54%, 공동생활가정 4.61% 인상됐다.
또한 위원회는 중증의 재가 수급자가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고, 그간 확대 요구가 많았던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질병코드 G12, G13, G35)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방문요양 위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과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모형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그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과 관련해 보험료도 올리고 노후소득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올려 급여 인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자부가 지난 2019년 한국의 공·사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으로 분석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뢰한 연구 결과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두 번의 연금 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으로 발전이 있었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추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세지원으로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을 정해둔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1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상한액이 553만 원으로 높아졌다.(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의 상한액은 524만 원)
이에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 6100원이 올라 49만 7700원이 되었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 대비 1800원 인상돼 3만 1500원이 됐다.
이렇듯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높아지면 일부 가입자의 경우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OECD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높여 더 많이 내고 그만큼 더 받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OECD가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하려면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연령을 늦추고 그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작업을 통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오르는 원·달러 환율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외환보유고의 달러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단기외화자금 한도를 늘리며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것.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해외투자 종합 계획서에서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조달환경 개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상가를 구매한 65세 정 씨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의 피부양자로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정 씨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전업주부인 정 씨의 아내는 딸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임대소득 절세 방법은 없을까?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부동산 절세법’,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9월부터는 사업자가 아닌 피부양자 소득 요건 기준을 높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전체 가입자의 1.5%, 27만 3000명)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이 이뤄진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단,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준다.
재산 요건 역시 강화하려 했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현재 요건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재산과표)이 5억 4000만 원 이하 △재산과표가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주택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환될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때 정 씨와 같은 임대자는 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재산 요건은 각자, 소득 요건은 같이
전업주부인 정 씨 아내의 경우는 어떨까? 재산 요건은 부부 각자에게 적용되고, 소득 요건은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소득 명의자가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명의자만 탈락하고, 그의 배우자는 기존 피부양자로 남게 된다.
반면 기혼자일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정 씨가 소득 요건을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 씨의 아내 역시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세대주에게 부과되므로, 아내가 재산과 수입이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없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 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때 관리인을 고용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관리인에게 주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무엇이 이득일까?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의 유형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고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임대소득을 계산한 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단,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분리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는 대신 14%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45%(지방소득세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다만 종합소득이 적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TIP]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역 건강보험료 얼마일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기능을 제공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내야 할 지역 건강보험료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보험료 계산기’를 클릭한다.
3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4 세대주의 국적과 세대 전체(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제외)의 소득 금액과 재산 금액(과세표준액)을 입력하고, 세대 전체의 자동차 관련 정보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에 공시가격이나 시가 등을 입력하면 보험료 금액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하는 5060(50~69세) 세대가 매년 2.9%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 지원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신중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달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동안 신중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나 신중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근로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에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신중년이란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하며, 기존의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 정책의 대상을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신중년이 전체 인구에서 28.4%(1467만 명)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32.1%로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신중년이 증가한 만큼 일을 찾고 있는 신중년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신중년 취업자는 증가했다. 신중년 취업자는 2017년 932만 2000명에서 2021년 1035만 9000명으로 동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신중년 실업자 또한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신중년 실업자는 2017년 23만 3000명에서 34만 7000명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69세 노동자 693만 6000명 가운데 354만 7000명은 기존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는데, 이 가운데 51.8%가 소득이 낮은 산업군에서 일했다. 43.5%는 소득 중위 산업에서 종사했고 4.7%만 소득이 높은 산업군에 속했다.
신중년의 단순노무직 비중은 27.1%로 드러났다. 20대 이하 11.7%, 30대 8.0%, 40대 10.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신중년은 사무직 종사자가 10.7%로 가장 적었는데 다른 연령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타 연령대 대비 종사자 규모(30인 이하)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75.8%) 또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대 32.5%, 30대 13.2%, 40대 14.3%, 신중년 23.6%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 비중은 신중년이 7.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신중년 고용의 불안성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와 이직자를 비교해 본 결과, 신중년 이직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된 경력을 유지 못 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자에서 전문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 이직자는 9.1%였다. 반면 유지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 이직자는 38.1%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21년 동안 고용보험을 취득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산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4%), 제조업(1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45) 순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계속 희망하는가?’ 질문에 유지자의 91.2%, 이직자는 94.6%가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신중년 이직자들은 급여를 낮추어서라도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고연령, 저학력 신중년을 중심으로 저숙련(단순직)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차산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의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저숙련 일자리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신중년의 일자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경력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신중년 대상 고용 정책은 신중년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 고용 정책 대상을 구체화해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신중년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