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는 2017년 소득분부터(2018년 과세)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과세 방안과 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꺾인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소득 과세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시장 분위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심사숙고한 측면이 있지만 회복의 불씨가 되기는 역부족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주택거래에 다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긴 했지만 거래를 장려할 만한 조치는 아니다"며 "더욱이 당정 협의는 국회 심의를 통과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마련되는 때까지 주택시장의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명 부천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조치는 어찌됐든 다주택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보완책은 그런 불안감을 조금 잦아들게 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주택시장이 6~7월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내수 등 경기 상황이 회복되는 등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이 아닌 만큼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부동산거래가 정상화단계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 과세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여서 이번 보완책으로 심리를 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소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기조가 변한 것이 없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규제가 어느정도 풀리느냐에 따라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현재의 절반 비용으로 어금니 또는 앞니에 대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나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식립치료재료는 13만~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는 139만~18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를 내야 했지만 보험적용을 받게 되면 1개당 약 60만원 대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은 조건을 달았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연령폭을 낮출 방침이다. 틀니(완전·부분) 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춰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도 논의 됐다.
복지부는 인공성대삽입술 등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보험급여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94만원에서 13만원으로 근 폭으로 줄어든다.
고가의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의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여부와 항암제의 효과를 판별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다. 환자 부담금은 종전 14만~34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 내 병변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는 '삼차원 빈맥 지도화(3D 매핑)'를 이용한 시술도 6월부터 급여로 바뀌면서 249만원 가량 하던 환자 부담금이 앞으로는 27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등은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보험혜택이 없는 비급여 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건정심은 이밖에도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다진단으로 불필요한 갑상선암 환자를 대량 양산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갑상선 초음파 검진에 국내에서 한해 최대 1조5000억원의 비용을 쓴다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갑상선암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창출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국내 연간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을 추계하고자 의원 557곳과 병원 238곳 등 전국 건강검진기관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근 한 달 평균 갑상선 초음파 검진자 수는 의원은 30.92±90.47명, 병원은 80.87±129.97명이었다. 1회 검진비용은 평균 3만8420±1만7830원(의원 3만2670±1만2680원, 병원 5만4650±2만160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갑상선 초음파 검진 환자 수와 초음파 검사비용을 토대로 조사자료의 민감도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으로 한해에 최소 1천210억원에서 최대 1조4천905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원은 갑상선암 검진경험과 검진계획을 살펴보기위해 2011년에 전국의 20세 이상 70세 미만 일반인 3633명을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나눠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시점까지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평생 수검비율)은 23.3%로 여성(31.3%)과 50대 연령군(28.8%)에서 검진율이 높았다. 초음파 검진자 가운데 검진결과 정상은 70.7%, 갑상선 결절 판정자는 23.6%, 암 진단자는 1.9%였다.
갑상선 초음파 검진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해보니, 여성, 기혼자, 소득이 높은 군, 본인이나 가족이 암 과거력이 있는 군, 국가 암 검진·본인부담 암 검진·갑상선 초음파 검사 등 검진을 경험한 군일수록 갑상선 초음파 검진의향이 높았다.
흡연자, 주 1~2회 운동 군,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군,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군,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군일수록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받고자 하는 의향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수술 후 부작용 발생률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갑상선암 수술환자 중 5.7%에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 1.7%에서 성대마비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그간 나온 전 세계 관련 논문들을 고찰했다.
그 결과,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와 관련한 1차 연구자료가 부족해 갑상선암의 초음파 선별검사를 권고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원은 "갑상선암 선별검사로서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을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갑상선 초음파 선별검사를 고려하는 임상의사와 일반인, 환자 개개인은 검사와 치료의 부작용에 따른 잠재적 위해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소영(예방의학전문의)·박종혁(충북대)·서홍관(국립암센터)·성지동(성균관대)·신상원·안형식(고려대)·이재호(가톨릭대)·홍영준(원자력병원) 등 일부 의사들은 최근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결성, 근래 폭증한 갑상선암이 잘못된 의료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의학적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립암센터에 연구용역을 맡겨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갑상선암을 검사해 진단하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에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70년 동안 미국의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할 사이 노인인구는 7배가 늘어날 정도로 노령화 속도가 빨랐고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민간주도로 은퇴자 도시 형성된 미국
미국의 실버타운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은 이미 1960년대부터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의 CCRC가 조성돼 있으며 80%는 민간기업이 운영이 운영한다. 주로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남동부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의 선시티(Sun City)로 약 1090만평(여의도 120배)의 대지에 2만6000가구(4만2000명)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미국의 대표적 은퇴자 도시다.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골프, 테니스,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목수출신 건설업자 델웹은 2차대전 후 미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은퇴자 마을조성을 구상했다. 그는 피닉스 인근 목화밭을 개발해 은퇴자를 위한 거주시설을 공개했고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거주자와 면적이 꾸준히 커져 하나의 도시가 됐다. 선시티의 성공으로 미국 전역에서 CCRC와 은퇴자 도시가 형성됐다.
◇유료 노인홈 사태 이후 규제 나선 일본
고령화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도 1963년 일본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면서 노인주거시설인 노인홈을 규정했다. 일본의 노인홈에는 노인복지법 규제를 받는 양호노인홈, 특별양호 노인홈, 경비노인홈이 있고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료 노인홈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별양호 노인홈으로 전국에 6200여개가 있다. 수용인원은 44만명 정도로 같은 수만큼의 노인들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을 정도다. 입소하려면 보통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65세 이상으로 신체상, 정신상 현저한 장애로 인해 상시 개호(간호)가 필요한 노인만 입소 가능하다. 특별요양 노인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은 복지시설로 월 100만원 정도(6만~15만엔)의 저렴한 비용으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령화로 간병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자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민간 업자의 진출을 적극 장려했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유료 노인홈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해 완전히 민간사업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운영업체의 부실운영 등이 불거진 ‘유료 노인홈 사태’를 겪으면서 유료 노인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설치단계부터 행정지도를 받아야 하고 운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시설을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유료 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1994년 제정해 규제를 시작했다.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된 독일의 실버타운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한국이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사회라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벌어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 정부가 실업자와 빈곤층에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의 '복지의식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역·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2천399가구, 가구원 6천248명)에서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5천5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 현재 계층구조와 분배, 빈곤원인, 정부역할, 조세부담 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오늘날 한국이 어떤 사회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1.31%가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답했다.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란 대답도 22.07%에 달했다.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란 응답은 4.21%에 불과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유형에 대해서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란 응답이 73.11%로 매우 높았다.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평균값이 4.02점(5점 척도)으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고 인식했다.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2.5점(4점 척도)으로 성장과 분배 각각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분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우세했다.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조사(4점 척도)에서는 개인노력 부족(3.3점)과 개인 책임감·자기규율 부족(3.3점), 개인절약과 가계관리 부족(3.2점) 등 개인에 책임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적 여건을 좀 더 강조하는 응답을 보면 낮은 임금(3.2점)과 일자리 부족(3.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 빈곤원인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43.9%가 '그렇다', 약 39.6%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 꽤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격차를 비롯해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점 이상으로 그 당위성에 동의했다.
정부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게으르며,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높은 상태를 보였다.
자녀와 부모를 돌보는데 가족책임을 지지하는 수준이 높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서비스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편이었다. 반면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지지는 낮았다. 무상 대학교육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뚜렷하지 않았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지를 분석해보니, 7점 척도에서 4.5점으로 다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학력·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아졌다.
5점 척도로 통일해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지지를 비교해보면, '경제를 살리려면 세금을 줄여야 한다'(3.0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3.2점)로 두 문항 모두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였다.
재정부담 주체와 관련, 장애인복지와 보건의료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속담에 ‘불파만지파참’(不怕慢只怕站)이란 말이 있다. 느린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단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는 가지각색이지만, 금융상품활용 운용 원칙에 적용해보면, 원금은 최대한 보존하며 정기예금+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포트폴리오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위험을 관리하며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미학, 기회가 왔을 때 위험 비중조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지혜가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례자의 경우 매월 현금흐름 700만원(생활비 500만원·보험료 200만원)과 자녀교육비 연간 1900만원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재직중 본인(만53세·여, 은퇴예정)과 현직에서 물러난 대학교수 배우자(만59세·남) 연금소득 현금흐름은 약 400만원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월 300만원 현금흐름 발생 및 연간 교육비 1900만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만약 원금은 지키며 연간 현금흐름 5500만원(월 300만원·교육비 19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원금 5억5000만원에 대한 세후 10%(세전 11.82%, 원천징수세율 15.4% 감안) 기대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야 가능해진다. 즉 신정동 보유 아파트와 금융자산 전부를 현금화했을 경우 운용가능자산이 4억5000만원(거주부동산 제외)이라 가정한다면, 세후 12.5%(세전 14.8%)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미래 발생되는 현금유입·유출을 고려해 보험 월납입금액 조정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매월 필요한 현금유출을 고려하고, 원금 4억5000만원은 세후 4.3%(세전 5.1%) 추구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대학등록금 19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녀가 대학졸업을 하면 현금유입액 1900만원(월 158만원)을 다시 보험 추가납입 방법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수도권 부동산 전망이 전반적 강보합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정동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수도권 매매가:국토연구원 1.5%, 건설산업연구원 1.0% 주택산업연구원 1.1%) 그러나 운용가능 자산 4억5000만원 중 42%(1.9억)가 부동산자산이라고 할 때 세후 4.3%(세전 5.1%) 포트폴리오 운용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즉 신정동 아파트 매각 후 금융상품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용중인 주식형(펀드,WRAP,골드연계)상품 또한 높은 수익률은 기대가능하나 시장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며 안정적 현금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노후를 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위험은 낮추고 연 5~7%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수형 노낙인 ELS와 롱숏 전략을 활용한 투자상품, 브라질채권신탁, ETF를 활용한 랩(WRAP)상품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검토를 추천한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과 사회안전망에 취약 등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 여성시간제 일자리는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불과했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46.7%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세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지난해만 17.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급격한 증가세로 2013년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났지만, 20대 여성 고용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인구에서 대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율은 정체기의 늪에 빠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대비 21% 였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해 봐도 정규직 남성대비 46.7%에 불과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013년 8월 현재 19%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에도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장 박사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통해 양적확대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 반문했다. 특히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 박사는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고용율을 올렸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여성 고용율 확대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과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