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 수집한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기관과 지자체 미술관에 기증했다. 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고미술품과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이 총집합한 ‘이건희 컬렉션’은 공개와 동시에 미술 애호가는 물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으로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 청화 매죽문 항아리’(국보 제219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제1393호) 등 지정 문화재만 60건이다. 파블로 피카소, 클라우드 모네, 마크 로스코, 알베르토 자코메티 등 해외 유명 예술가들의 역작도 포함돼 있다. 가히 세계적인 수준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 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상속세, 재산세를 현금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술품 물납 2023년부터 시행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이 세상을 뜬 후, 유족은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놓았다. 문화재 보존에 따른 누적 적자와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이유였다.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에 사재를 털어 문화재 보존에 애썼던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한국 최초 사립박물관이라 충격은 더욱 컸다.
오랜 논의 끝에 상속세법 개편을 통해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특례가 마련됐다. 2023년 1월 1일 상속세 개시분부터 적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뒀다. 앞으로는 상속받은 미술품 또는 문화재의 가치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물납 신청은 상속받은 미술품의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또한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국고 손실이 우려되는 작품은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미술협회·한국박물관협회 등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은 숙원 사업을 청산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경매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극을 방지하고, 공공 자산화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술품 물납제도는 해외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문화재나 미술품 상속으로 인해 부과된 상속세 외의 다른 재산(금융, 부동산) 상속에 대한 세금은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없다. 미술품 상속에 의해 발생한 상속세로만 미술품 물납을 한정했다는 의미다. 문화재나 미술품을 향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킬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지난해 8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가 어렵고, 명확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 성사가 불확실해 현금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 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1968년부터 미술품 물납제도를 시행한 프랑스는 물납의 적용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한다.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와 재산세를 예술 작품, 역사적 수집품, 주요 문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은 상속세를 돈이 아닌 그의 작품으로 대신했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 피카소 박물관을 열고 해당 작품들을 공개한 바 있다.
이건희 소장품 살짝 엿보기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라면 오는 15일부터 고정금리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누어 갚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장년이라면 이번 제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금융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우대 확대 폭은 0.45~0.55%포인트로, 최저 3.7%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번 대출전환 지원 대상은 8월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받은 주담대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와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의 주담대가 해당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된 주담대와 정책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주어지면 기존 주담대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LTV는 70%, DTI는 60%로 일괄 적용되며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 상품이 있으며,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저소득 청년층은 0.55%p) 인하해 3.8~4%(저소득 청년층은 3.7~3.9%)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9월 15일~9월 28일, 10월 6일~10월 13일 2회에 나눠 주택 가격순으로 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고,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해서 시세를 산정한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에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40·50세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 1479억 원이다. 전체 가계 대출의 54.3%다.
그중에서도 40·50세대의 주담대 총액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가 압도적이다. 2021년 12월 말 40·50세대 주담대 총액은 0.7% 증가했는데, 제2금융권 주담대 총액은 9.8% 늘었다.
4050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 비율도 높은 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40·50세대 다중채무자는 256만 1909명으로, 대출이 있는 40·50세대의 26.7%를 차지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지원정책 대상자에서 중장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중장년의 가계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이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런 시기가 ‘적기’라며 주택연금을 찾는 이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 과연 지금이 가입 적기일까?
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 중인 경우에는 신탁 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올해가 주택연금 적기인 이유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데다 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새로 등장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가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하도록 보증한다.
무엇보다 신탁 방식에 가입한 주택은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금이 34만 4000원인 데 비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7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권을 두고 부모 자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때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다.
[TIP] 헷갈리는 주택연금 Q&A
Q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A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Q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알아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시행사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는 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기존 주택으로, 이후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의 입주권으로 인정한다. 공사가 끝난 후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권은 주택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판다면 그냥 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일반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판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이므로 입주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권 양도에 대한 규정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주택이었던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입주권 1세대가 입주권을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1주택 1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입주권 외에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동일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입주권을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이는 주택과 입주권 모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입주권 양도세 계산법
입주권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자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만, 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아파트를 팔면 입주권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로 중과된다.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파는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조합원(권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입주권을 얻은 경우는 어떨까. 위처럼 권리처분계획 인가일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양도일 현재 입주권 1개만 갖고 있더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을 단기간 보유하다 팔면 최대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IP] 재건축 동안 산 거주용 주택, 비과세 될까?
공사 기간이 최소 3년은 될 것 같아 대체주택을 한 채 사서 거주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중에 이 집을 팔면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될까?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 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67세 박 씨는 2년 전 큰딸에게 자신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박 씨 명의로 된 집과 예금 3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큰딸은 약속과 달리 박 씨의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증여받은 3억 원을 써버리고 집도 처분하려고 한다. 이를 괘씸히 여긴 박 씨는 딸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질까?
증여재산의 반환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여러 사정에 의해 증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한 사람, 즉 부모는 수증자인 자녀가 도덕적으로 증여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고 부양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망은 행위(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증여자의 은혜를 잊어버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박 씨처럼 증여를 후회하며 재산을 회수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외에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증여세를 예상보다 많이 납부한 상황에서 이를 환급받기 위해 증여 취소를 시도하기도 한다.
취득세 60일, 증여세 3개월이 적기
그러나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한 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황별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행위를 또 다른 증여로 보기 때문이다. 과세 여부는 반환 시기와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여기서 반환이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 내’에 반환했다면 원래의 증여와 반환 증여 모두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아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셈이다. 이미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반환 전에 이미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증여가 확정됐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주택 취득세는 증여세보다 납부 기한이 짧다.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과세이므로 당초 증여로 인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증여의 효력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
6개월 지나면 증여세 두 번 납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 경과,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원래 증여는 성립, 반환 증여는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냈던 증여세를 포함해 그 증여재산의 취득세 등 지방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반환 증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다음’(6개월 이후)에는 원래의 증여와 반환 증여를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돌려받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받은 자산을 다시 부모에게 건네는 재증여로 간주하는 셈이다. 당초 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한 취득세 또한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즉 증여를 포기할 때 다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증여 계약이 이뤄진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6월 15일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9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취득 시점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식과 펀드는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만 결정하면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전은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반환 여부나 반환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2016년 대법원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의 신고 기한 내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금전의 증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전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 기한 이내에 합의 해제해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득과 재산이 10억 원 이상으로 높은 노인도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은퇴 이후 5~10년 혹은 10~15년이 경과 되는 기간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이후 하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는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가 게재됐다. 연구책임자는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 삶의질연구센터 곽윤경 부연구위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경험, 사회적 관계,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살펴봤다.
사회적 불안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나 불신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유발되는 불안을 말한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사회 불안 인지는 5점 만점에 3.49점(표준편차 0.92)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불평등 > 불공정·경쟁 > 불신·무망 > 적응·안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 인지 : 우리 사회에 대한 불안을 의미함.
△적응·안전 불안 :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가고 생활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불안.
△불공정·경쟁 불안 :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
△불신·무망감 불안 : 우리 사회와 중앙정부에 대해 불신하고 희망을 느끼지 못해 발생하는 불안.
△불평등 불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로 인해 느끼는 불안.
특히 노인의 은퇴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은퇴한 노인은 적응·안전 불안과 불공정·경쟁 불안이 은퇴하지 않은 노인 혹은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이후 노인이 스스로 새로운 삶의 패턴에 적응해야 하는 데서 유발된 불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 집단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 인식(사회 불안 인지)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은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적응·안전 불안과 불신·무망 불안이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불안은 소득 4분위, 그리고 재산이 2억~10억 원인 집단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소득 5분위 집단과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집단에서 다시 높아졌다. 이는 곧 돈을 더 벌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불안이 감소한다는 뜻이 아니다.
소득 분위가 높은 집단과 재산이 많은 집단이 불안한 이유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비상시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때, 주변 지인의 도움이나 사회안전망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은 청년과 달리 신체 건강의 저하 등으로 인해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하더라도 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곽윤경 부연구위원은 “전기노인(65~74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은퇴, 건강 변화, 자녀 출가 등 가족 내 그리고 사회에서 역할 축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긍심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 이런 다양한 변화와 경험은 이들의 삶에 정서·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유발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곽 부연구위원은 “이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전 세대의 노인과 달리 매우 강하다. 이런 욕구와 의지는 실제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으로 반영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다수는 고용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비정규직 등 단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이 높은 만큼 정책적 함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은 “개인이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편적인 관점에서 노인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되, 사회적 불안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예견, 관리 및 조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치매 환자는 2020년 기준 약 630만 명. 205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국민총자산의 약 10%인 약 200조 엔이 치매 환자의 자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자산이 동결되면 자금이 흐르지 않아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치매에 의한 자산동결’은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자산동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래 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리니티 테크놀로지는 2000만 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모가 있는 45~65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치매에 의한 자산동결 위험성과 가족 신탁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미래에 관해 불안하다고 여겨지는 요소 1순위로 치매(57.7%)를 꼽았다. 이어 개호 시간(51.9%), 개호 비용(42.4%), 상속(39.6%), 자산관리(35.4%) 순이었다.
그럼에도 “치매로 인해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안다”는 응답은 24.1%에 불과했다. “어느 정도 들어봤다”는 응답이 43.6%, “몰랐다”는 응답은 32.3%였다. 즉 대부분이 치매로 인한 자산동결에 관해 잘 모른다는 의미다.
자산동결에 관해 부모와 상담하기도 쉽지 않았다. 응답자의 36.3%는 “치매로 인한 자산동결의 위험성에 관해 부모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31%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40.1%는 부모의 미래에 관해서 부모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자산동결을 해결할 방법으로는 주로 성년후견제도와 가족신탁이 꼽힌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지난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 됐지만, 최근 5년간 이용자 수는 14%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치매 환자 수는 20%가 늘었다.
조사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45.9%가 “들어봤지만 어떤 제도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들어본 적 없다”(8.9%)는 답변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이 제도에 관해 잘 몰랐다.
또한 “제도를 알고 있지만 이용한 적은 없다”고 응답한 이들 중 74.6%가 ‘후견인이 자산 관리를 하므로 가족이나 본인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이후 2016년 새롭게 등장한 대책인 가족신탁은 26.7%만이 알고 있었다. 73.3%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제도인지는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일본의 치매 유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치매 환자로 인해 자금이 동결되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감소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는 등 GDP 감소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을 젊은 층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다. 현재의 내 삶과 내가 원했던 삶 사이엔 얼마나 간격이 크던가. 뒤엉긴 실타래처럼 낭패스러울 수 있는 게 삶이라는 연극이다. 유바카(58, ‘유바카하우스’ 운영)는 귀촌으로 삶 전체를 거의 낙원에 가깝도록 부양시켰다. 매우 이상적이거나 진취적인 유형의 귀촌 사례다. 처음엔 개척자적인 기세로 터전을 다듬는 일에 비지땀을 쏟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20여 년간 폐가로 방치된 흙집을 사들였던 것. 그러니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고치고 다듬고, 빼거나 보태고, 칠하고 도배하고, 뿌리고 심고….
집의 나이는 89살. 유바카는 파란만장한 드라마가 저장됐을 폐가를 의미심장한 공간으로 개조했다. 적절한 성형과 조형으로 어디서고 흔히 볼 수 없는 경관을 빚어냈으니 창의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유바카는 리모델링 선수?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부동산 컨설턴트와 공간 디자인 기획자로 일했으니까. 서울에 살다 이곳 부여군으로 귀촌한 것도 부여의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총괄감독으로 참여하면서였다. 일 때문에 왔다가 아예 눌러앉은 거다. 부여의 자연환경과 풍토에 덜미를 잡힌 셈이다. 올해로 귀촌 3년 차다.
유바카의 집은 순박미를 토대로 삼아 변신했다. 쓰러져가는 옛날 흙집의 골격을 그대로 살려둔 채 보수와 미화 작업을 했다. 따라서 본색은 여전히 옛날 흙집 그대로다. 싹 밀어내고 새로 집을 짓지 않은 건 자금 사정 때문이라기보다 전통 흙집이 지닌 담백하고 순후한 본질에 매료돼서다. 옛날 시골집에 퇴적된 세월의 고고학적 깊이와, 집을 훑고 지난 풍상이 자아내는 고색창연이라니. 유바카는 신축 건물로는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흙집의 태와 결에 반색했던 것 같다.
“집이고 마당이고 처음엔 풀 더미에 뒤덮여 험상궂었다. 전기와 수도는 물론 화장실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붕까지 뻗은 풀들을 다 뽑아내자 제법 어엿한 집의 형태가 드러나더라. 기본은 탄탄한 폐가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형을 살리며 단장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건 21세기에 알맞은 주거 환경이네! 이 집을 처음 본 순간 떠오른 생각이 그랬다. 소박한 흙집과 마당, 텃밭 등의 구성 요소와 함께 삶을 평온하게 즐길 수 있는 집이라 봤던 거다.”
‘집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심심했니?’ 그는 집에게 말을 걸며 단장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낡은 양철 지붕 위에는 다시 양철 지붕을 겹으로 올려 비가 새지 않게 단속했다. 허물어진 담장과 벽면의 흙과 돌들은 보수 재료로 재활용했다. 본채 외에 대문과 사랑채와 창고도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둔 채 보완했으며, 다양한 색조의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배를 해 산뜻하게 마무리했다.
식탁 하나뿐인 초미니 레스토랑
이 집을 처음 본 사람이면 누구나 눈을 끔벅이며 감탄한다. ‘어라! 이렇게 아름다운 촌집이 있었어?’ 날랜 솜씨로 성형한 구조의 다채로움. 미감과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갖가지 꾸밈과 치레. 소박해서 다정한 정원의 나무와 화초들을 애무하며 일렁거리는 햇빛의 대열. 또 하나의 감상할 만한 정원에 해당할 싱그러운 텃밭. 아파트라는 사각 상자에서 따분한 일상을 보내기에 지친 이들 누구나 이 집에 와서는 즐거워 팔짝팔짝 뛴다.
집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새로운 운치와 재미를 돋운 모델이 여기에 있으니 눈요기만으로 지나치기엔 아까운 가치를 지닌 집이다. 귀촌을 해서 집을 마련하려거든 딱 나를 닮은 거처를 만들어봐! 흙집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 그런데 유바카는 이 기똥찬 시골집에서 무엇을 하나? 즐긴다. 삶의 오후를 안심과 자족 속에서 느긋하게 즐긴다. 자그마한 마당에 온갖 꽃을 즐비하게 심어둔 건 마루에 앉아 꽃들의 내밀한 언어에 귀를 열고서 허무하지만 진정 허무할 것도 없는 삶을 관조하기 위해서다. 이쯤이면 별 결함과 허기가 없는 삶일 테다. 생계는 무엇으로 도모할까. 식당 영업과 민박으로 해결한다. 재미있는 건 창고를 멋스럽게 개조한 식당 공간에 식탁이 단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예약을 하고 찾아드는 점심 손님 한 팀, 저녁 손님 한 팀만 받는 초미니 레스토랑이다. 민박 방도 달랑 하나다.
유바카는 자칭 ‘밥 디자이너’다. 여느 셰프와 달리 요리에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사뭇 특별한 밥상을 차린다. 이건 그가 귀촌 이후 고안한 장르가 아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식 레스토랑 ‘꽃밥에 피다’에서 이미 충분한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꽃밥에 피다’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는 레스토랑에 주는 엠블럼인 ‘미쉐린 그린스타’를 받은 식당. 유바카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보자기 비빔밥’은 이 식당의 대표 음식이었다고 한다.
“음식을 디자인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도시에서는 식재료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이미 잘 다듬어져 시장에 나온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대파나 원형이 보존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텃밭에서 손수 가꾼 채소를 원형대로 식탁에 올릴 수 있어 한결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할 수 있다.”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밥상을 디자인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훼손되지 않은 뿌리, 줄기, 꽃 등을 음식과 함께 통째로 디자인해 시각적 만족을 유도한다. 재료의 길이와 굵기를 그대로 살려내는 디자인에도 사람들은 굉장한 호기심을 드러낸다. 아주 흔한 식재료로 재미있고 고급스러운 자연 밥상을 차려내기 때문이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이지 않나?
“모두들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혀를 심하게 학대했다. 짜고 강렬한 음식으로 혀를 혹사시키니까. 새로운 방식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나의 요리는 다르다. 한결 색다른 디자인과 맛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음식만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디자인하자는 데 초점이 있으니까.”
마음을 디자인한다? 그건 무슨 뜻이지?
“음식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유도한다. 음식마다 담긴 스토리텔링을 삶의 이야기와 연결해 타성에 젖은 일상을 돌아보게 하고, 사람마다 제 안에 숨겨져 있게 마련인 소중한 가치와 재능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탁 대화를 통해 그토록 진지한 소통이 가능하다니.
“내 삶의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그게 사람들을 껴안아주는 나의 방식이다. 대화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에 아직 끄집어내지 못했을 뿐인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자기 발견에 이르곤 한다. 막연했던 꿈을 구체화하기도 하고.”
육체노동이 일상이지만
말하자면 이 집은 식당이자 사교장이며 인생 교실이다. 유바카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데에서 나아가 고객의 생각을 요령껏 노크해 마음의 중심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뭔가를 내장한 존재임을 상기시키기를 즐긴다. 그렇다면 그가 파는 건 다만 음식만이 아니다. 자신의 삶과 생각을 편집한 이야기까지 유통시키는 게 아닌가. 식당을 개업한 게 불과 2년 전이지만 이미 자리가 잡혔다. 일에 대한 몰입과 근면이 거둔 성취다. 자신이 지닌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가공해 마케팅의 원천으로 삼은 덕이기도 하다.
“먼 길 달려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이들의 고마운 마음을 늘 생각한다. 뭐 한 가지라도 더 잘해주기 위해 신경을 쓰지. 고객들 덕분에 내가 먹고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손에 쥔 것 없이 귀촌했다. 처음 한동안은 마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를 벌기도 했다. 이제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지낸다.”
종이 대신 광목 헝겊을 이용한 그림 동화책을 만들기도 한다지? 헝겊으로 만든 책이라니, 기발하다.
“어려서부터 헝겊에 동화를 쓰고 싶었다. 지난 20여 년간 쓴 헝겊 동화책이 100여 권이다. 상상력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동화 역시 상상력의 소산이다. 고객들은 이 책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대체로 하는 말이 이렇다. ‘아하, 별난 책이 다 있네! 나는 왜 이런 발상을 못 했지?’ 이렇게 되면 인생과 상상력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꽃이 화들짝 피어나기 마련이다.”
도시에서보다 시골에서 한결 만족도 높은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셈인가?
“자신만의 스타일과 콘텐츠에 확신이 있다면 어디에 산들 무슨 상관이겠나? 물론 도시와 시골에서의 생활 차이는 있다. 도시에선 뭔가 타율적인 게 나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시골에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가령 마당의 꽃이나 담벼락의 풀을 마음 안에 불러들여 이웃으로 삼고 사는 즐거움은 시골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은퇴를 앞둔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먹고살 능력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귀촌하라 권장하는 거다. 나만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좋은 게 시골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오두막이라도 장만해 나만의 정신적 보물창고로 가꾸며 사는 건 생각보다 풍요롭고 즐겁다. 물론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 좋은 경험으로 삼으면 그만이지.”
폐가를 산뜻하게 손수 단장한 전 과정은 물론, 식당 손님을 접대하는 일 등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지나친 노동에 혹사당하며 사는 건 아닌가?
“(웃으며) 울퉁불퉁한 내 손을 보라. 육체적 노동은 일상이 됐다. ‘아이고, 힘들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비명을 토하기도 하거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일상을 즐긴다는 점이다.”
사람이 어떻게 즐거울 수만 있지?(웃음) 고통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로 들린다.
“난 아들을 잃기도 했다. 그 상처를 아물리기 위해 귀촌한 면도 있는 거다. 하지만 이 시골에서 홀로 진정으로 즐긴다. 고통? 사실 그런 걸 느낄 겨를조차 없이 바쁘다. 가끔 출몰하는 지네에 괴롭긴 하지만.(웃음)”
유바카는 즐거워 의기양양하다. 나보다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리 외치고 싶다는 투로. 일상을 덮치는 풍파가 왜 없을까마는 그는 기민하게 딛고 일어서는 것 같다. 만만치 않은 근성이다.
유바카가 주는 귀촌 Tip
•시골 생활을 고려한다면 망설임 없이 귀촌하라.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헌 집을 살 경우 전기, 수도, 화장실이 구비된 집을 매입하자. 수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스타일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시골에서도 독특한 일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농장의 잡일 등 ‘알바’가 얼마든지 가능한 게 시골이라는 점도 참고하자.
•이웃을 만나는 족족 먼저 인사하라. 특히 처음엔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 중요한 건 진심과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텃세를 모르고 살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어서다. 세컨드하우스에 알맞은 입지, 보유하기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세컨드하우스란 도시 거주자가 주말 또는 휴일에 쉬기 위해 도시 근교나 지방에 마련한, 말 그대로 ‘두 번째 집’을 가리킨다. 주로 강이나 바다, 산 등 자연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 잡아 별장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 조망이 우수할수록 세컨드하우스 입지로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할 때는 산, 강, 바다 등 주변 자연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접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팔방미인 세컨드하우스, 보유 전 세금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리얼캐스트는 “세컨드하우스를 소유하거나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국민소득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세컨드하우스 및 전원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2017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 역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모양새다.
여행을 떠날 때 숙박 시설을 예약하기 위한 수고를 들이거나 숙박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세컨드하우스의 장점이다. 초기 부담 비용이 낮고 환금성이 높아, 차후 양도할 때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거나 새로운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컨드하우스 가격도 덩달아 상승할 수 있어서다. 추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양도세를 웃도는 수익을 얻을 수도 있으므로, 후보지를 몇 군데 추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세컨드하우스가 유명 관광지 근처에 있다면 ‘연세’(임대료를 연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등의 방식으로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 관광 이외에도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컨드하우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를 추천하는 이유다.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하기 전 몇 가지 따져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우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 매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세컨드하우스가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거주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한다면 취득세가 1~3% 발생한다. 그러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취득세율은 8%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도 좌우한다.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3%에 불과하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동 명의와 부부 각각 단독 명의일 때도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를 고용해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 절세, 농어촌주택이 해답
주택 수에 따라 증가하는 양도세율 때문에 세컨드하우스 마련을 주저하는 경우,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농어촌주택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것.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다.
첫째,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연천군, 인천 옹진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 지역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단, 도시 지역 중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는 일부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이 아닌 곳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취득 당시 주택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한옥은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세컨드하우스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은 후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멸실의 사유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농어촌주택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적용된다.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농어촌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과세특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유세와 취득세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TIP] 세컨드하우스, 어떤 형태가 좋을까?
세컨드하우스로는 단독주택이 가장 수요가 많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등장하는 추세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직접 거주와 임대 둘 다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형태의 세컨드하우스가 최근 인기다.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 중 아파트는 수요층이 다양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모듈하우스를 고려해보자. 집의 기본적 형태인 기본 골조와 현관문, 욕실, 전기 배선 등을 70% 이상 공장에서 만들어오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62세 권 씨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의정부로 이사를 앞둔 권 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집을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권 씨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따라서 권 씨 아들이 부모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함께 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그렇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한다. 시작점에서 미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액(상증세법상 시가)의 2%를 매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임대료의 10%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만약 5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면 내야 하는 증여세 역시 5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권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시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9856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같은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야
부모 소유의 집에 아예 공짜로 사는 건 마음에 걸리다 보니 임대료를 아주 적게나마 납부하는 이른바 ‘다운(저가) 임차’를 하는 자녀들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주고받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다. 현행 상증세법상 저가 임차를 통한 이익도 일종의 증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저가 임차는 적정 임대료(시가)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낸다. 다만 적정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 임대 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 시가의 70% 이상 범위에서 부모와 자식 간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과세 관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부모가 사업자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를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