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연금이란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지,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55세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총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 가능하다.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 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래는 한번 선택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난달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단 △가입 주택이 복합용도주택(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주택에 대한 당해세를 체납 중이거나 서류 등으로 불법 건축이 확인될 경우 △기존 주택연금이 지급 정지 중인 경우에는 신탁 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올해가 주택연금 적기인 이유
주택연금은 매년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그해 연금 수령액을 산출한다. 변수로는 집값 상승률, 금리 추이, 예상 사망 시점 까지의 기대수명 등이 포함된다. 금리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은 낮아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인 만큼 금리가 높아지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하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 집값이 고점을 찍은 데다 금리 상승이 점쳐지는 올해가 주택연금 가입 적기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해 6월 새로 등장한 신탁 방식 주택연금도 가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다. 기존 저당권 방식과 달리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탁(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공사는 이를 담보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연금을 평생 수령하도록 보증한다.
무엇보다 신탁 방식에 가입한 주택은 유휴공간 임대를 통해 월세 등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고정 수입이 없는 중장년층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이 절감된다. 예를 들어 70세 가입자가 공시지가 3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했을 경우,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금이 34만 4000원인 데 비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7000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소유권을 두고 부모 자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할 때 사후 수익자로 배우자를 지정하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기 때문이다.
Q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월세로 내놓아도 될까?
A 안 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월세 받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보증금 유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Q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
A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가입자는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 혹은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인출은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에서 가능하다.
Q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 가능할까?
A 가능하다. 단, 공사의 담보 주택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담보 주택을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의 신규 주택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거나, 기존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이사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을 변경하면 보증료 납부 및 보증잔액 상환 등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담보 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신규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옮기면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