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실버타운에 모신다고 하면 불효자처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고급 실버타운이 등장하고, 입주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인기가 치솟으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오히려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편견도 생겨났다. 고령화 흐름 속 실버타운의 수요 증가는 쉬이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실버타운을 둘러싼 업계 전망과 더불어 나아갈 방향을 짚어봤다.
도움말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
실버타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흔히 실버타운 또는 시니어타운으로 부르는 곳(이하 ‘실버타운’으로 일괄)들은 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을 의미한다. 아직까지는 국내에 실버타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때문에 소비자들도 요양원, 요양병원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및 관리비, 생활비 등을 ‘100% 개인이 부담’하는 ‘유료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실버타운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만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이라야 입소 가능하다는 것도 유사 시설과의 차별점이다. 과거 부모를 실버타운에 보내는 자식을 불효자로 여긴 배경은 ‘몸이 아픈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간호가 필요한 노인은 실버타운 입소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오해였다. 이러한 오해가 점차 해소되고, 점점 고급화된 시설이 생겨나면서 실버타운을 바라보는 업계 시선도 달라졌다.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과거엔 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건설 대기업이 실버타운을 짓고 운영했다면, 요즘은 보험사나 금융사, 호텔, 식품회사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한다. 예전에는 실버타운으로 수익을 낸다고 하면 ‘노인들 대상으로 장사한다’며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사업성’에 주목하는 경향”이라며 “과거엔 실버타운에 간다고 하면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완화됐다. 이제는 노후 주거생활의 선택지 중 하나로 간주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불효자 오해 거두니 ‘비싸다’는 편견 생겨
강대빈 부회장은 “요즘은 실버타운은 비싼 곳이라는 편견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진행한 ‘실버타운 및 요양원 관련 인식 조사’(2017)에 따르면 ‘부모가 아플 때 모시고 싶은 곳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고려하는 진짜 이유’를 묻자 대다수가 ‘국내 실버타운은 왠지 부유층만을 위한 주거시설이라는 느낌이 있다’(82.4%)고 답했다. 이는 그동안 실버타운의 이미지 변화를 꾀한 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호텔형 실버타운이 이슈로 떠오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유명인사의 초호화 실버타운 생활이 공개되거나, 거액의 보증금과 생활비를 부각하는 콘텐츠 등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일부 최고급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게 강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상위 몇 곳 정도 제외하면 대체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실버타운 생활이 가능하다. 가령 실버타운에서 생활비가 월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입주 전 지출 비용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그보다 적게 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다만 현재는 실버타운 수가 많지 않아 대체로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점차 공급이 많아지면 옵션이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갖춘 곳이 생겨날 전망이다. 그럼 자신의 생활이나 경제 상황에 알맞은 곳을 선택할 여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민연금연구원(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은 부부 기준 매달 적정 노후 생활비로 평균 268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부부의 실버타운 월 생활비(의무식 포함 기준)는 상위 4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200만 원대로 책정됐다.(도서 ‘실버타운 올가이드’ 참고) 즉 애써 생활비가 높은 곳을 택하지 않는다면, 꼭 비싼 돈을 들여야만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입주자들의 후기를 보면 비슷한 생활비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고, 편의시설과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점에서 이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요 대비 공급, 0.05% 수준에 불과해
실버타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입주자의 만족도가 올라가며 이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 열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수요에 걸맞게 공급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빈 부회장은 “업계에서는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노인 인구의 2~3%가량 된다고 추정한다. 현재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의 2%만 추려도 20만 명이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에 공급 예정인 곳들을 합산하더라도 총 1만 세대 정도다. 일본만 해도 현재 실버타운이 1만 5000곳 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한국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언급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에 따라 합산해본다면 국내에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30곳 남짓이다. 강 부회장이 말한 수치로 견주어보면 수요량을 따라가기 위해선 현재보다 20배의 공급량이 필요한 시점이다. 때문에 강 부회장은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버타운을 공급하고 있다. 소위 ‘알뜰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다. 2021년 말 기준 2260가구의 공급을 완료했고, 2025년까지 1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다만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복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입주 자격이 정해져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이고(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주택도 없고 분양권도 없어야 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국가유공자) 이하인 자라야 가능하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중산층’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강 부회장은 “고소득층은 경제적 능력이 되니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소득층은 나름의 복지정책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중산층이다.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않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실버타운 몇 곳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며 “시설과 서비스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좋으려면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실버타운의 경우 대체로 생활 전반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주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필요한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도 생겨나는 추세다. 중산층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취사 선택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생 보금자리 위한 실버타운의 미래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노후 거주와 관련한 조사를 살펴보면 ‘어디에 살 것인가’를 묻는 항목의 1순위는 대체로 ‘현재 사는 집’이 차지한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4%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다. 이는 가급적 살던 집(또는 지역)에서 나이 들고 싶어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이하 AIP)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노후에 실버타운 거주를 택했다면, 이들에게 AIP는 살던 실버타운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버타운에서 AIP를 이루기란 쉽지 않다. 현재 국내 실버타운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어서다. 때문에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다.
강 부회장은 “현재 국내 실버타운 운영체제를 보면 AIP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실버타운에 오실 때는 곧 이사를 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다 건강이 악화돼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낙담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생활과 더불어 너싱홈(Nursing Home)등을 갖춘 복합시설 개념의 실버타운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에게 늘 부담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에게 생계를 의지해온 상속인이라면 더 막막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몇 가지 상속공제제도를 정하고 있다. 상속재산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 중에서도 대표적인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소개한다.
남은 배우자를 위한 공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세법은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 없이 공제하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③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재산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까지 실제로 완료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나눔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하지 않아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한 경우 편의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대신 단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간단히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므로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다. (참고로,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설령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 간에 협의하였다고 해도, 등기 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단순 ‘상속’ 등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만으로 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상속인 간에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이 좋고, 편의상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정 상속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해 위와 같은 등기를 진행한 것이라는 점을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때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으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라면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세무서장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장해주는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거하여 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인 상태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이혼을 사유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10년 함께 살았을 때 받는 공제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장기간 함께 살면서 무주택자였던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 대상 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함께 살았다고 누구나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기간과는 관련 없다. 여기서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된다. 그리고 동거 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여기서 동거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등 법에 정해진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과거에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상속을 이유로 다른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 중 법정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으나, 그 지분이 소수에 불과해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소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전 상속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최고령자도 아님에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1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현재는 시행령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은 제외)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경우 가령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을 것인데,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지분 2분의 1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자 자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지분인 동거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상속받는 경우, 부모의 주택 지분 소유 형태에 따라 자녀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군 복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외에도 세법은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 어떠한 공제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동시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바로 명절 도중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요통, 복통 등 각종 증상에 대한 우려다. 실제 장거리를 이동 중이거나 주변 의료기관 혹은 약국 등이 운영하지 않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조치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지압법 숙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추석 연휴 동안 각종 건강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맨손 지압법 4가지를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갑자기 허리가 아플 때는 ‘후계혈’ 지압
추석 연휴에는 귀경∙귀성길, 여행 등 장거리를 이동하는 때가 많다. 하지만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좌석에 앉아있다 보면 척추와 주변 근육, 인대가 받는 부담이 커지면서 급성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후계혈(後谿穴)을 지압하면 도움이 된다. 주먹을 쥐었을 때 손금이 끝나는 손날 자리에 위치한 후계혈은 허리, 목, 어깨 전체를 부드럽게 이완하는 효과가 있어 요통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이다. 손가락으로 지압하기보다 딱딱한 손톱이나 볼펜을 사용해 30~40초간 눌러주면 더욱 효과가 좋다.
◇멀미가 심해질 때는 ’내관혈’ 지압
특히 평소 멀미가 있는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앞선다. 혼잡한 교통체증 속에서 자동차의 출발과 정지가 반복될수록 멀미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멀미는 눈이 받아들이는 환경정보와 평형감각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며 어지러움,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내관혈(內關穴) 지압을 추천한다. 손목 안쪽 주름의 정가운데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4~6c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양쪽 내관혈을 각각 20번씩 지그시 눌러주면 된다. 더욱 빠르게 효능을 얻고자 할 때에는 횟수와 시간과 관계없이 수시로 자극해주는 것이 좋다.
◇배탈·설사로 인한 복통에는 ‘장문혈’ 지압
명절에 마주하는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갑작스레 복통이 찾아오는 경우다. 갈비, 튀김, 전 등 기름진 음식을 평소에 비해 많이 섭취하게 되는 탓이다. 그러나 문제는 야외에서 복통이 시작되면 화장실을 찾을 때까지 뾰족한 해결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급상황에서 장문혈(腸門穴) 지압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문혈은 새끼손가락을 타고 내려오는 방향으로 손목에서 약 10cm 떨어져 있으며, 이름대로 ‘장의 문’의 역할을 하는 만큼 복통과 변의를 상당히 줄여준다. 일반적인 혈자리들과 다르게 장문혈은 ‘5초 지압, 3초 휴식’이 기본이다. 이를 15회 실시하고 손 방향을 바꿔 반복한다.
◇급체했을 때는 ‘합곡혈’ 지압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풍성한 한가위 음식을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식 또는 과음하게 되는 경우도 잦다. 이는 급체로 이어져 복부 팽만, 메스꺼움,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체증이 나타났을 때 바늘로 손끝을 따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 지압법을 활용해보자. 한의학적으로 합곡혈(合谷穴)은 소화 장애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혈자리다. 소화가 잘 안되거나 체한 경우 가볍게 주변을 산책하면서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에 있는 합곡혈을 지압해주면 증상 해소에 탁월하다. 지압하려는 합곡혈의 반대쪽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꼬집듯이 양손 모두 1분씩 눌러주면 된다.
홍순성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지압법을 통해 통증이 완화되더라도 비슷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명절 이후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며 “추석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혹시 모를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고 조언했다.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지역을 오가는 ‘생활인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공주기독교박물관에서 진행된 ‘2023 제민천 포럼×재도전프로젝트’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번 ‘2023 제민천 포럼×재도전프로젝트’는 중장년층과 지역의 관계성 및 관련 현안에 관한 토론의 장으로서 사업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성과와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3 재도전프로젝트’는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살이 재도전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중장년, 지역 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한 1부 프로그램과 재도전프로젝트 사례 발표와 공주 지역 살이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2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생활인구는 서울시가 2018년 제시한 새로운 인구 모델이다. 출퇴근, 관광, 의료, 등하교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인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이날 행사에 모인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은 인구 감소시대에는 더 이상 지역 이주가 지방 소멸 대응책이 될 수 없으며, 지역에 생활권을 두는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 소멸 대책 ‘생활인구’에 주목
기조 강연은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 로컬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가 맡았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의 흐름은 정해진 미래이지만,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대응하며 미래를 바꿔가야 한다”면서 “로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해진 미래를 바꾸려면 ‘인구’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며, 지역의 공간 구조가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에 대비하고 현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시의 개발과 발전에 도시 설계 초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주 인구뿐 아니라 지역을 오가는 생활인구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로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활인구를 고려한 공공정책과 지역에 필요한 것을 탐구해 바꿔나가는 민간기업(특히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태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보람 써드에이지 대표가 ‘시니어와 지역, 새로운 길 탐색’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보람 대표는 “신중년들이야말로 지역에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수도권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는 많은 허들이 있지만, 지역에서 태어나 수도권으로 이주했던 신중년은 청년보다 지역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즘 신중년은 자신을 위한 소비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자신을 위한 생활을 찾아본다. 건강이 중요한 은퇴 후 인생 3막을 보내기에 지역이 적합할 수 있다”면서 “지역은 넓고 할 일은 정말 많다”고 전했다. 다만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에서의 생활이나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좋은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정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실태와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윤정미 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생활인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워케이션이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재택근무를 경험하자 네이버와 같은 IT 기업을 시작으로 유통 회사들도 직원들의 워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윤 연구위원은 워케이션 수요를 늘려 생활인구로 연결하려면 “아이가 있는 부모 근로자들의 자녀 동반 가능 워케이션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역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소개할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서 찾는 인생 2막, 중장년 반응 뜨거워
이날 행사의 2부 프로그램에서는 이선영 씨앗 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의 완주 재도전프로젝트 사례와 권오상 주식회사 퍼즐랩 대표의 공주 재도전프로젝트 사례 발표, 노재정 협동조합 주인 이사장의 부여 재도전프로젝트 소개가 이어졌다.
완주와 공주 재도전프로젝트는 지역에 먼저 정착한 또래 중장년과의 만남과 현장 체험 등을 제공하고 참가자의 지역 살이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장으로 구성됐다. 중요한 점은 농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장년들의 가장 큰 수확은 ‘소속감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자신의 생각을 공감하는 또래가 생겼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지역에 또래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것.
이선영 대표는 “본인이 지역사회에 가서 새로운 삶을 꿈꾼다고 말했을 때 중장년의 경우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공감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이 서로 만나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연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오상 대표는 “본인이 생활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꾼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라면서 “행안부의 재도전프로젝트는 그런 의미에서 중장년과 청년의 재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의 지역 살이에 대한 관심과 몰입도가 무척 좋았다”면서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커리어나 관계망,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도시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고민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귀농귀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역 이주를 고민하는 중장년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
권 대표는 “청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중장년들은 한 사람의 세계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느낌이었다”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중장년의 세계와 지역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현업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쌓았지만, 현재 업무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중장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팀으로 협력할 수 있는 중장년 △은퇴하고 나의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고 싶은 중장년이라면 지역에서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노재정 협동조합 주인 이사장은 곧 진행될 부여의 재도전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결국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에 다녀간 사람들이 커뮤니티 자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로 지역의 혁신성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를 느끼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당신이 파리를 다녀간 이후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럽고 착잡하군. 당신이 날 만나기 위해 파리에 머문 두 달 동안 내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던 것에도 마음이 불편하고 심란스럽고. 당신이 어떤 노력을 했든 간에 난 당신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당신이 내 집을 어찌어찌 알고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해도 난 안 열어주었을 거니까.
이봐요, 우린 이미 헤어진 사람들이라고. 깨진 접시를 붙인다고 붙여지나? 우리가 헤어진 지 올해로 꼭 10년째인데, 전해 듣기엔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서 나를 찾아왔다고? 당신은 나보다 에너지가 많고 집요하고 집착도 강한 성격이라 나와의 만남도 이벤트성으로 하고 싶었던 걸까? ‘이혼 10주년 기념 재회’라도 하고 싶었던 건가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감동할 거라 여긴 건가? 아, 오해 마. 빈정대는 투로 들렸다면 그건 오해야. 당신이 갑자기 파리에 나타난 것이 그 정도로 뜬금없었다는 뜻이니까.
당신이 날 보러 오겠다고 미리 말했다간 내가 인근의 독일이나 스위스로 도망이라도 갈 줄 알았나? 그래서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건가? 이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집으로 찾아왔다 해도 난 안 만났을 거야. 그러니 알리고 왔다 해도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어디로 도망갈 일은 절대 없었을 거란 말이지.
물론 놀라긴 했어. 아침에 출근해서 막 하루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뜨길래 무심코 받았는데 당신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으니. 너무 놀라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순식간에 끊고 나선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지. 여하간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니까. 게다가 지척에서 걸려왔으니. 난 서둘러 당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 전부터 끊어뒀던 메일이나 SNS 잠금장치도 다시 점검하고. 당신의 한 점 목소리, 한 줄 문장이라도 새어 들어올세라….
예나 지금이나 당신은 참 적극적인 여자야.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는 못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전혀 생소한 곳임에도 내가 다니는 회사와 아주 가까운 장소에 숙소를 정하고, 또 바뀐 전화번호는 어찌 알고 당돌하게 연락을 취해왔으니. 물론 당신도 내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 적잖이 긴장을 했겠지만…. 여하간 당신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야. 인정!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래, 한국은 잘 돌아갔는지? 벌써 두 달 전 일이네. 날 못 만났다 해도 당신 성격에 시간을 헛되이, 멍하니 흘려보냈을 리는 없고, 알뜰살뜰 요모조모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구경했겠지. 옛날 프랑스에서 맛있게 먹던 음식도 먹고, 아마도 한국 지인들 선물까지 꼼꼼히 챙겼을걸. 원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으니 지난 10년간 대인관계는 또 얼마나 넓혔을지. 선물할 사람이 많을 테니 비싸지 않으면서도 요긴한 것을 찾기 위해 파리 기념품 숍을 최소 두세 번은 둘러보았을 거야. 명단을 작성하여 체크해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할 일을 놓치지 않는 당신이니까. 2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그런 면을 따라갈 수 없었지. 난 원체 에너지가 부족하고 뒷심이 달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당신 없이 그 고생스러운 시간을 헤쳐 나온 게 스스로도 놀라워.
그런데 나를 버리고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꽁꽁 단속하던 마음과는 별개로 만나서 당신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고도 싶었지만, 솔직히 난 당신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 당신은 어떤 각오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난 막상 당신을 대면했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두려웠어. 그래서 한사코 피했던 거야. 물론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능숙하게 대화를 리드해나갔을 테지만.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아. 두려움보다 노여움이 더 컸으니까. 당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당신의 파리 출현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한 일에 비해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억울함도. 맞아, 난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야 했냐고!
모든 것을 잃은 마당에
당신이 떠난 후 내 인생은 순차적으로 무너져 내렸지. 우선 퇴직 후 당신과 함께 차린 프랑스 식당이 망했고, 그 스트레스와 과로로 건강이 상했고, 가까스로 몸과 마음을 추스려 새로 시작한 숙박업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고, 당신과 이혼 후 내가 걱정되어 한사코 한국을 떠나 파리로 오셔서 고생만 하시다 95세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임종을 고스란히 혼자 지켜야 했고, 그 와중에 먹고는 살아야 하니 청소일을 한 3년 했고…. 내 60 평생에 겪을 암흑과 폭풍을 이혼 후 10년 사이에 다 겪은 것 같아.
장모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2년 앞서 돌아가셨으니 의지할 곳 없이 당신도 나름 고생을 했겠지만, 우리가 헤어진 후 쓰나미는 내게만 닥친 것 같은 느낌이야. 쓰나미는 말 그대로 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지. 난 완전히, 쫄딱, 돌이킬 수 없이 망했어. 그나마 3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게 된 지금이 가장 안정된 상태야. 서서히 건강도 되찾아가고 있고.
아, 이참에 짚고 넘어가지. 이혼하면서 나중에 주기로 했던 재산 분할금을 한 푼도 못 준 건 사업이 망했기 때문이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 그 점에선 당신도 날 원망하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의 무능으로 전 재산을 날린 것에 대해. 당신은 전업주부였지만 부부의 재산은 공동이니까. 그때 당신 명의의 카페라도 그냥 뒀더라면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진 않았을 텐데. 당신만이라도 좀 편히 살았을 테니까. 그때는 날 버린 당신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든 그 카페를 빼앗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또 왜 그렇게 순순히 내어줬는지. 나로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심정으로 그냥 꺼내본 말이었는데, 당신 이름으로 된 가게를 왜 선뜻 내게 줬어? 내가 아무리 전체 사업체의 디렉터라 해도, 그래서 법적 처분권이 내게 있었다 해도, 당신이 기어코 안 내놓겠다면 내가 강제로야 했겠어? 내 추측이지만 나를 버리고 가는 마당에 날 배려해서가 아니었을까 싶어. 내게서 돈이라도 축내지 않으려고. 당신은 원래 돈 욕심은 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건가?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내가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당신에게 나쁜 짓을 했나? 당신 어떻게 생각해?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이번에 당신을 만났다면 그걸 따져보고는 싶었어. 내가 당신을 때린 게 이렇게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일인가 말이야. 당신과 20년을 같이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때린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야?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사람이 화나면 그럴 수도 있지. 세상에 안 맞고 사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 됐고, 다 지난 이야기 또 꺼내면 뭘 하겠어? 그러게 왜 찾아와서 날 다시 화나게 하냔 말이야.
당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한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도피하다시피 살고 있는 줄 알아? 솔직히 내가 지금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아? 파리 교민 사회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 소문이 다 나서 말이야. 차라리 대놓고 묻기라도 했다면 나도 뭐라고 해명,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당신의 행방조차 묻지 않으니. 생각해봐, 늘 붙어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디 갔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안부도 안 묻는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지금까지 그런 맹탕 같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도 화가 나. 물론 지인들로선 묻는 자체가 민망했겠지. 자기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어쩌면 날 배려하느라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도.
그럼에도 나는 주변의 시선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어. 아무도 내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나는 숨이 막혀갔어. 불쾌했어. 모두들 짜기라도 한 것처럼 나를 향해 한사코 침묵하는 그 무거운 압력이 두렵기도 했어. 모두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았고, 경멸하는 것도 같았고, 동정하는 것도 같았고, 한심하게 여기는 것도 같았어. 당신이 떠난 후 난 그렇게 기가 죽기 시작했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 당신이 원망스러운데도 하늘을 향해 그 원망을 퍼부을 수 없는 내 자신이 초라했어. 솔직히 겁이 났어.
어머니 돌아가신 후 교민 사회를 떠나 프랑스 본류 사회로 스며들었어. 지금은 프랑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 사람이라곤 나밖에 없는 곳이지. 아예 한국말을 잊어버릴 지경이라니까. 지금 나는 결코 행복하다곤 할 수 없지만 그냥 편해. 나와 당신을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당신 날 왜 만나려고 한 거야? 나와 다시 합치고 싶어서? 아님 날 용서해주려고 온 거야? 두 가지 모두 사양하겠어.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난 당신에게 용서받아야 할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애매한지 모르겠어. 차라리 당신이 날 마구 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 개운하게 뚫릴 것 같아.
어쩌면 머지않아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찾아갈지도 모르겠어.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내 자식은 취업이 안 돼 애가 타는데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둥, 의사 며느리를 봤다는 둥 묻지도 않은 자기 새끼 자랑하는 동창 녀석이 나를 욱하게 한다. 심지어 자랑질하면서 술값도 밥값도 안 내니 더욱 욱한다.
좋은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일할 궁리는 안 하고 독립은커녕 내 연금 타 먹으며 같이 살겠다는 딸이 나를 욱하게 한다.
‘삼식이’ 노릇도 징글징글한데 비만 오면 술 한잔 걸칠 생각에 부침개 부치라고 독촉하는 남편이 나를 욱하게 한다.
육십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은퇴했더니 내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처자식이 나를 욱하게 한다.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친구가 나를 욱하게 한다. 무시당한 것 같아 속에서 천불이 난다.
화장실 휴지가 떨어졌는데 다음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근처에 있는 새 휴지 갈아 끼우지 않고 나간 앞사람이 나를 욱하게 한다.
안톤 슈낙(Anton Schnack, 1892~ 1973)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란 수필을 썼다면, 필자는 ‘우리를 욱하게 하는 것들’을 씁니다.
인디언 추장 이야기
옛날 어느 인디언 추장이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로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확신 등을 먹고살지. 또 한 마리는 까만 늑대로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살아.”
그러자 어린 손주는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툭하면 욱하는 사람들
하루에도 몇 번씩 욱하고 화내는 이놈의 성질머리를 고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냐는 75세 사례자 질문에, 법륜스님은 ‘즉문즉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그 성질 고치지 말고 그냥 살라고 답변합니다. 그래도 꼭 고치고 싶다는 애원에 스님은 주저하다 비방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바로 전기충격기를 사서 욱하고 화가 치밀어오를 때마다 몸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지 않으면 그 오랜 습관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서요. 다른 한 가지는 화가 날 때마다 3000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왜 화가 날까요 : 기대와 영역 그리고 비교
화는 보통 상식을 넘어선 말이나 행동, 경우에 맞지 않은 행위를 할 때 일어납니다.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았을 때도 화가 솟구칩니다. 그렇다면 상식이나 경우, 도리는 누구의 기준일까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기준이 달라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내 기준과 기대치를 상대가 충족하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욱하고, 화내고, 분노합니다. 상대에게 묻지도 않고 나 혼자 세워놓은 기준과 기대를 요구합니다. 또 자신은 바꾸기 싫으면서 상대만 바꾸려고 합니다. 내 영역만 소중하고 상대 영역은 무단침입하려 합니다. 친구와 친척, 이웃과 비교하고 저울질당할 때도 욱합니다.
화(火)의 실체
화는 실체가 있을까요? 화는 실체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앞차가 신호 없이 끼어들 때 어떤 사람은 차를 세워 몽둥이로 상대 운전자를 때리거나 차량을 부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급한가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인데 누구는 격분하고, 누구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깁니다.
화는 오로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화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가 났을 때 화내지 않고 꾹 참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가족이나 친구, 곁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은 화를 내는 것과 똑같은 에너지, 그 독기(毒氣)와 살기(殺氣)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가 언젠가는 남에게 폭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기보다 잘 달래야 합니다.
객기(客氣)와 정기(精氣)
화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반쯤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는 손님, 객식구입니다. 손님은 잘 대접하고 고이 보내야 하듯 ‘객기’(客氣)인 화도 잘 달래고 풀어줘서 보내야 합니다. 손님을 보내고 ‘정기’(精氣)인 나 자신으로 돌아와 주인 노릇을 해야 합니다. 화는 캔에 든 콜라와 같습니다. 당장의 조갈(燥渴)은 해소하겠지만 좀 있으면 또 목이 마릅니다. 쏟으면 얼룩이 지고 흔들면 폭발합니다. 정기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갈증 해소는 물론 쏟아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화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울화병에 대한 ‘동의보감’ 처방전
욱하고 성내고 화내는 게 잦고 깊어지면 화병(火病)이 되기 쉽습니다. 한의학에서 울화병(鬱火病)으로 불리는 화병은 ‘Hwa-byung’이라는 병명으로 등재될 만큼 공식적인 용어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잡병(雜病)편 화문(火門)에 ‘화를 조절하는 방법’(制火有方)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기르라고 강조한 것은, 화가 함부로 동하고 날뛰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동하는 것은 마음에 그 원인이 있기에 마음을 안정하는 것이 바로 화라는 불길을 끄는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화 일기 쓰기로 그 어렵다는 마음을 다스려볼까요.
화 일기 1
저는 이혼하고 혼자가 된 뒤 오빠 집에 같이 사는데 친정엄마가 밤 10시에 시작하는 ‘미스터 트롯’을 보시는 거예요. 조카들 숙제하고 독서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 올케언니 눈치가 보여서 화가 났어요. 아이들이 실제 공부하는 시간대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버럭 화가 치밀어 엄마한테 막 해댔어요.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제가 엄마의 여가와 즐거움에 대해 인정도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드라마 보는 것은 죄악이고 성경 읽기만 바람직한 행위라는 이분법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통해서든 대중가요를 통해서든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서든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또 내가 엄마 인생에 개입해왔네요. 함부로 단죄하고 평가하기를 일삼고 엄마만의 즐거움에 대해 무시하고 모른 체하면서요.
엄마의 사생활과 삶의 즐거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 기준으로 엄마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올케 눈치라는 핑곗거리를 내세울 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대로, 조카는 조카대로 지켜보며 간섭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몇 년 전 필자가 분노 조절 수업에서 같이 나누었던 사례입니다. 화 일기를 쓰면서 화난 자신을 바라보고, 왜 화가 났을까 스스로 분석하다 보면 나와 상대방을 조금은 더 이해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마치 유체이탈(遺體離脫)하듯이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화 일기를 볼까요.
화 일기 2
많이 베풀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시동생과 동서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치밀까 생각해봤습니다.
‘난 왜 꼭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뭔가 대가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닐까. 시동생네 살아가는 모습과 내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는구나.’
지금 형편이 많이 여유로워졌는데도 나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못하는 반면, 시동생네와 시어머니는 내가 베푼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 못마땅해하고 있었네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간섭할 영역이 아닌데 자꾸 내 잣대로만 평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베풀었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이나 보상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비근하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다행히 당사자는 화가 났다는 것을 얼른 알아차렸고,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봄으로써 시댁 식구들을 이해하게 된 거죠.
국수 삶기에서 배우는 분노 조절
분노, 화는 글자 그대로 불같은 감정입니다. 불이 타는 듯, 폭발할 듯 끓어오르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분노 조절에는 두 가지 등급, 고수와 중수의 처방이 있습니다. 국수 삶을 때 물이 끓어 넘치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옆에 둔 찬물을 한 사발 붓습니다. 그것도 잠시, 금방 또 끓어오릅니다. 다시 찬물을 붓고 이렇게 세 번쯤은 해야 국수가 쫄깃하니 맛나게 삶아집니다. 내 안의 화도 같지 않을까요. 나만의 찬물이 필요합니다. 심호흡, 1부터 10까지 세기, 산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찬물 처방이 중수라면 끓어 넘치지 않게 국수를 삶는 사람이 바로 고수입니다. 찬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크고 깊고 넓은 그릇만 있으면 됩니다. 필자가 직접 실험해봤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물 없이도 내 마음 그릇을 키우면 화를 줄이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의 최종 목표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시간대에서 빛날 뿐입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제 노릇만 그저 할 뿐 비난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화가 훨씬 덜 납니다. 나아가 상대를 대할 때 거리낌이 없고 거스름이 없고 막힘이 없는 상태,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화가 안 나는 단계가 분노 조절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게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까요.
▶ “그렇겠네”, “그랬구나” 맞장구치면서 있는 그대로 들어줍니다.
▶ “그러니까 내 말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합니다.
▶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말 끊지 않고 궁금해하며 충분히 말하게 합니다.
“성냄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해야 하는 것이다.”
- 토머스 애덤스
“분노에 집착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 석가모니
현대 의학의 부족한 부분을 한의학과 같은 다른 의학 체계로 보완하는 ‘통합의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합의학은 수술과 약물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효과적인 대안이자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이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 한 글로벌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 통합의학의 전 세계적 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35년 약 3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의 치료는 통합의학의 주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 13일 ‘통합의학적 관점’을 주제로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자생국제학술대회(Annual Jaseng Academic Conference, AJA)’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자생국제학술대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와 미국 미시건주립대 교수진, 영국 의학침술학회 중진들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국내·외 의학 분야 최고 전문가 10명이 연자로 나섰으며 한의사, 의사 등 각국 의료계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통합의학적 수기 치료 및 임상 적용’을 주제로 침습적 치료와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수기 치료의 최신 경향 및 연구 성과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이어 2부에서는 의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침 치료의 연구 결과 및 사례 등을 다각도로 다뤘다.
올해 자생국제학술대회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턱관절 장애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 추나요법과 동작침법’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신준식 박사는 통합의학적 측면에서 추나요법과 동작침법을 분석하고 실제 턱 관절 장애 환자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효과적인 치료법들을 직접 시연하는 등 치료 기전을 청중들에게 설명했다.
1부의 첫 시간으로 미국 수기 요법 전문가인 미시건오스테오패틱의사협회 로렌스 프로캅(Lawrence Prokop) 전 회장은 발성 장애에 대한 오스테오패틱 수기 요법을 설명했다. 그는 수기요법의 다양한 장점과 활용도를 강조하며 국가 간 최신 지견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경항통(목 통증)에 대한 한의 치료 효과 발표도 이어졌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경항통 한의 치료의 최신 경향과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향상하는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미국 미시건주립대학교 오스오패틱 의과대학 캐서린 도나휴(Catherine Donahue)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화상을 통해 경추와 견관절에 대한 오스테오패틱 수기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며 치료 결과를 분석했다.
점심시간 이후 이어진 2부에서는 의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침 치료의 연구 결과 및 사례가 다각도로 논의됐다. 침 치료 분야 세계 권위의 SCI(E)급 국제학술지 ‘침술 의학(Acupuncture in Medicine)’의 편집장인 데이비드 코긴카(David Coggin-Carr)는 ‘임신 중 침 치료의 안전성’을 주제로 약물 치료나 수술이 어려운 임산부들의 통증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침 치료와 그 효능에 대해 공유했다.
영국의학침술학회 마이크 커밍스(Mike Cummings) 회장도 동∙서양의 의학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만성 통증을 침술로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했고,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의과대학 키엔 트린(Kien Trinh) 교수는 국가대표 팀 닥터로서 올림픽 및 팬아메리칸 게임 현장에서 시행한 침 치료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2부의 두 번째 세션에는 각종 침 치료 연구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들이 이어졌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책임연구원은 ‘가짜 침 치료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으며, 코크란 보완의학센터의 수잔 윌랜드(Susan Wieland) 국장은 각종 근골격계 질환 침 치료 연구 사례들을 소개하며 더욱 객관적인 침 치료의 효능 입증을 위해 명확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호주 시드니공과대학교 크리스토퍼 자슬라브스키(Christopher Zaslawski) 교수가 침감의 특성을 치료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발표하며 연자들과 청중은 각자의 견해를 활발히 나눴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뒤 ‘2023 자생국제학술대회’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박병모 이사장은 “동·서양의 의학 전문가들이 지성을 모으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이번 학술대회가 통합치료 관점에서의 한의학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의학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세계 유수 기관들과의 협력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세상 사람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다면 그 자체만으로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몇 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 돌을 던지신다면 제 영혼 구원에는 더없이 소중할 테니 무엇보다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으로 핑계 대고 도망치려는 저를 붙잡아 바로 세워주시려는 거니까요.
저는 올해 95세 남자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늙은이지요. 3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이후 3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진작 재혼할걸 하는 후회가 없지 않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말처럼 지금에야 아무 소용 없는 소리지요.
아내 떠난 후 재혼을 하지 않으려던 건 아닌데, 솔직히 제가 가진 돈이 좀 있다 보니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재혼에 좋은 조건 아닌가 하실 테지만 그게 꼭 그렇지가 않더란 거죠. 새사람이 들어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재산 한 축이 허물어지는 건 아닌가, 나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 내 돈을 먼저 보고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더랬습니다. 돌이켜보면 재산을 지키느라 행복을 포기한 참으로 어리석은 노인네지요, 제가. 물론 지금도 ‘그깟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고 보니 헛것을 붙잡고 허송세월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돈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아내 사별 후 90세에 만난 여인
그런데 지금 제 곁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 사이 마음이 달라졌냐고요? 아니요, 결혼한 사이는 아닙니다. 90세에 만난 사람과 법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돈이 작용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재혼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가 있었다면, 돈이 있기에 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는 현재의 제 모습이라니….
그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저하고 나이 차는 무려 40년입니다. 이 대목에서 추하게 늙은 고약한 노인네라고 저를 비난하시겠지요. 비난하실 일은 비단 나이 차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그 사람은 불륜 관계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남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고요.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한 저는 나이 많음이 무슨 해방구라도 되는 양 느껴집니다. 죽으면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처럼.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 곧 죽을 거니까요. 추잡한 늙은이가 이기적이기까지 하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그 사람을 만난 것은 동네 은행에서였습니다. 역시 돈과 연관이 있군요. 그 사람은 입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해당 창구로 안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 출입을 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날은 왠지 운동 삼아 가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만나려고 그랬던가 봅니다. 제가 워낙 고령이라 그랬을 테지만 유난히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업무에 충실한 것뿐이란 생각 이상을 품게 되었으니 역시나 늙은이의 주책이었지요.
그런 그 사람에게 저는 마치 자석처럼 끌렸습니다. 저의 은행 출입이 잦아졌지요. 혼자 살고 있으니 자식들 눈치 볼 것도 없었고, 자식들도 나 대신 은행 일을 봐주는 게 은근히 귀찮기도 했을 테니 이래저래 저의 행보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여자가 혼자 사는 줄 알았습니다. 뻔한 수작 부리지 말라고요? 아니요, 정말입니다. 그 여자가 제게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럼 꽃뱀에게 걸려든 거냐고요? 딱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여자는 제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그저 친절한 사람이었고, 그 친절을 제 쪽에서 왜곡했던 것이지요. 달리 왜곡이 아니라 제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 그 여자의 친절에 작은 답례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 여자도 그것을 굳이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혼자가 아니면서 왜 혼자라고 했을까 싶지만, 그 정도로 나에 대해 그쪽은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어떻게 말한다 한들 그 여자로선 무슨 상관이었겠냐는 거지요.
돈으로 맺어진 일방적 관계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남녀 사이’가 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은행을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암시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를 먼저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연락하면 집으로 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은 자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생활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봐서 형편이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짐작이지요. 가정 형편과 무관하게 할 일이 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뿐입니다. 아니, 하나도 모른다고 해야겠군요. 솔직히 더 묻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묻지 않는데 답할 사람도 아니고요.
돈을 주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지난 5년 동안 먼저 연락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나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주지 않는데 만나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건 사실인데 돈에 얽매이진 않는 여자, 저로서는 파악이 안 되는 묘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내게 무색무취의 존재인 것 같다는. 100세를 바라보는 늙은이를 행여 좋아할 리는 없고, 그렇다고 딱히 내 돈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나를 만나는지 세월이 지날수록 아리송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저를 향한 동정과 연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깊은 사이라니까요.
청천벽력 같은 이별 통보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그러니까 석 달 전, 그 사람 쪽에서 먼저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묘하게 가슴이 설레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저로서는 그 사람이 먼저 만나자는 말에도 평소 그대로 집으로 오라고 할 수밖에 없었지요.
나쁜 예감은 적중하는 법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지요.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었음에도, 언제든 각오하고 있었음에도. 본인보다 40살이나 많은 늙은 남자에게 정이 떨어졌다는데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관계를 5년이나 이어온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저는 매달렸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내 만남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 저는 더욱 허둥댔습니다.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니 당연히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사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돈뿐이라 비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라도 알자고, 헤어지고자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95세 남자가 50대 여자에게 말이지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상투성을 유일한 위안 삼아.
그런데 그 이유가 어이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의 관계가 보다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기에. 가까워지지는 않는다 해도 최소한 자유로울 수는 있기에. 내친김에 둘이 합쳐서 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돈 아까워서 어쩌냐고요? 그렇게 빈정대실 것까진 없지 않나요? 물으시니 답하자면 제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람 이전에 돈을 저울질했던 30년 전, 사별 초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우쳐준 것도 바로 이 사람이었지요. 돈을 지키려는 알량한 생각을 버리고 진작에 마음을 열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추한 모습으로 40살이나 적은 여자에게 사랑 구걸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여하간 그 사람은 남편이 죽자 저와의 관계도 청산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세상을 곧 떠날 사람이라고 해도 따지고 보면 불륜남이었는데, 불륜 관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만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신분이 자유로워진 마당에 굳이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그 여자가 저를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었지만, 여하간 제약이 없어졌다는 것은 반가운 일 아닌가요? 돈을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을 넌지시, 아니 노골적으로 해보았으나 역시 돈도 소용없어진 마당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올해 시급에서 240원, 월급 기준으로는 5만160원이 인상된 것으로, 노동계의 관심사였던 1만 원 돌파에는 실패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영향을 받는 세대는 5060 중장년층이다. 전체 세대 중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 비중은 가장 낮고,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제조, 서비스, 단순노무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5060 세대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27.1%로 10% 내외를 기록한 젊은 세대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또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취약한 30인 이하 사업장 근무자 비율 역시 75.8%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번 인상안을 통해 중장년층은 실제로 급여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실질임금은 되레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있다. 국회는 2018년 5월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19년부터 적용됐지만, 노동계 현실을 고려해 산입요율을 차등 적용해 왔었다. 이 산입범위가 100%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인 2024년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실질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마다, 기본급 인상보다는 상여금 확대 등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선호했던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임금과 비교해보면 이렇다. 예를 들어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에 식대 2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다면, 2023년에는 205만792원 지급받았던 실질임금이 내년에는 206만74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2.5% 인상은 온데간데없고, 0.45%만이 인상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여기에 식비‧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질임금은 줄어든 셈이 된다. 만약 언급한 사례보다 상여금 금액이 더 높았다면 실제 2024년 임금 지급액은 올해보다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인상 효과가 낮아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데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는 그동안 노동계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안이다. 지난달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산입 범위 개악과 최저임금 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이제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사례가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며, “기본급을 낮게 유지한 채 다양한 상여금과 수당을 활용해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다양한 꼼수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 고객의 상황과 고민
이하의 고객 성명, 가족 관계 및 재산 현황은 실제 상담 사례에 기초하였지만 가정에 의해 서술한 것임을 우선 밝힌다.
정OO 고객(여, 76세)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남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은 총 2층의 근린 생활 시설로 1층은 점포로 임대하고 있고 2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노후자금은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부족하지 않은 편이다. 최근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팔아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
정OO 고객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다. 딸(53세, 전업 주부)과 아들(51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 모두 서울에 살고 있다. 딸은 사위도 의사이고 살림이 넉넉해서 걱정이 안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8년 전에 00프로덕션에 입사하여 촬영 스태프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정OO 고객의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이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1학년)하고 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한다고 한다.
정OO 고객은 고민이 생겼다. 임야를 판 돈2,000만 원을 본인이 계속 갖고 있자니 이래저래 병원비, 생활비로 쓸 것 같고, 미성년자인 친손자에게 지금 증여하자니 아들 내외가 쓸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이벤트(Event)형 신탁이란
‘이벤트형 신탁’이라는 사전적, 신탁법적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신탁에 있어서 신탁 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자를 수익자라고한다. 수익자는 대표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 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 시점 등을 신탁 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한다.
* 신탁법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중략)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생략).
* 신탁행위란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신탁계약, 유언, 신탁선언이 있다(신탁법 제3조).
▷이벤트형 신탁을 활용한 고민 해결
정OO 고객의 고민은 ‘이벤트형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① 정OO 고객은 친손자에게 신탁 설정을 조건으로 하여 임야를 판 돈 2,000만원을 증여한다.
② 정OO 고객과 친손자(수증자), 친손자의 친권자(아들 내외)와 함께 신탁을 설정한다.
③ 신탁을 설정할 때 위탁자 겸 수익자를 친손자로 하며 친손자가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 : 대학 입학)을 붙인다.
④ 이외에 위탁자인 친손자 또는 위탁자의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⑤ 향후 친손자는 대학에 입학한 후 수탁자에게 대학 입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등)를 제출한다.
⑥수탁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수익자인 친손자에게 신탁 재산을 온전히 이전하며 친손자는 신탁 재산을 찾아서 쓸 수 있다.
이벤트형 신탁에서 조건(이벤트)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대학 입학을 비롯하여 결혼, 학위 취득, 공무원 시험 합격 등 증여자와 수증자(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최근 이벤트형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관식 세무사
•우리은행 신탁부가족신탁팀 차장
• 저서 :「불멸의 가업승계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 2023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삼일인포마인,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