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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 후 알게 된, 즐거운 시골 흙집의 나날들
-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게 인생이다. 현재의 내 삶과 내가 원했던 삶 사이엔 얼마나 간격이 크던가. 뒤엉긴 실타래처럼 낭패스러울 수 있는 게 삶이라는 연극이다. 유바카(58, ‘유바카하우스’ 운영)는 귀촌으로 삶 전체를 거의 낙원에 가깝도록 부양시켰다. 매우 이상적이거나 진취적인 유형의 귀촌 사례다. 처음엔 개척자적인 기세로 터전을 다듬는 일에 비지땀을 쏟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20여 년간 폐가로 방치된 흙집을 사들였던 것. 그러니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다. 고치고 다듬고, 빼거나 보태고, 칠하고 도배하고, 뿌리고 심고…. 집의 나이는 89살. 유바카는 파란만장한 드라마가 저장됐을 폐가를 의미심장한 공간으로 개조했다. 적절한 성형과 조형으로 어디서고 흔히 볼 수 없는 경관을 빚어냈으니 창의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유바카는 리모델링 선수?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부동산 컨설턴트와 공간 디자인 기획자로 일했으니까. 서울에 살다 이곳 부여군으로 귀촌한 것도 부여의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총괄감독으로 참여하면서였다. 일 때문에 왔다가 아예 눌러앉은 거다. 부여의 자연환경과 풍토에 덜미를 잡힌 셈이다. 올해로 귀촌 3년 차다. 유바카의 집은 순박미를 토대로 삼아 변신했다. 쓰러져가는 옛날 흙집의 골격을 그대로 살려둔 채 보수와 미화 작업을 했다. 따라서 본색은 여전히 옛날 흙집 그대로다. 싹 밀어내고 새로 집을 짓지 않은 건 자금 사정 때문이라기보다 전통 흙집이 지닌 담백하고 순후한 본질에 매료돼서다. 옛날 시골집에 퇴적된 세월의 고고학적 깊이와, 집을 훑고 지난 풍상이 자아내는 고색창연이라니. 유바카는 신축 건물로는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흙집의 태와 결에 반색했던 것 같다. “집이고 마당이고 처음엔 풀 더미에 뒤덮여 험상궂었다. 전기와 수도는 물론 화장실조차 없었다. 그러나 지붕까지 뻗은 풀들을 다 뽑아내자 제법 어엿한 집의 형태가 드러나더라. 기본은 탄탄한 폐가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형을 살리며 단장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건 21세기에 알맞은 주거 환경이네! 이 집을 처음 본 순간 떠오른 생각이 그랬다. 소박한 흙집과 마당, 텃밭 등의 구성 요소와 함께 삶을 평온하게 즐길 수 있는 집이라 봤던 거다.” ‘집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심심했니?’ 그는 집에게 말을 걸며 단장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낡은 양철 지붕 위에는 다시 양철 지붕을 겹으로 올려 비가 새지 않게 단속했다. 허물어진 담장과 벽면의 흙과 돌들은 보수 재료로 재활용했다. 본채 외에 대문과 사랑채와 창고도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둔 채 보완했으며, 다양한 색조의 페인트를 칠하거나 도배를 해 산뜻하게 마무리했다. 식탁 하나뿐인 초미니 레스토랑 이 집을 처음 본 사람이면 누구나 눈을 끔벅이며 감탄한다. ‘어라! 이렇게 아름다운 촌집이 있었어?’ 날랜 솜씨로 성형한 구조의 다채로움. 미감과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갖가지 꾸밈과 치레. 소박해서 다정한 정원의 나무와 화초들을 애무하며 일렁거리는 햇빛의 대열. 또 하나의 감상할 만한 정원에 해당할 싱그러운 텃밭. 아파트라는 사각 상자에서 따분한 일상을 보내기에 지친 이들 누구나 이 집에 와서는 즐거워 팔짝팔짝 뛴다. 집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큰돈 들이지 않고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새로운 운치와 재미를 돋운 모델이 여기에 있으니 눈요기만으로 지나치기엔 아까운 가치를 지닌 집이다. 귀촌을 해서 집을 마련하려거든 딱 나를 닮은 거처를 만들어봐! 흙집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 그런데 유바카는 이 기똥찬 시골집에서 무엇을 하나? 즐긴다. 삶의 오후를 안심과 자족 속에서 느긋하게 즐긴다. 자그마한 마당에 온갖 꽃을 즐비하게 심어둔 건 마루에 앉아 꽃들의 내밀한 언어에 귀를 열고서 허무하지만 진정 허무할 것도 없는 삶을 관조하기 위해서다. 이쯤이면 별 결함과 허기가 없는 삶일 테다. 생계는 무엇으로 도모할까. 식당 영업과 민박으로 해결한다. 재미있는 건 창고를 멋스럽게 개조한 식당 공간에 식탁이 단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예약을 하고 찾아드는 점심 손님 한 팀, 저녁 손님 한 팀만 받는 초미니 레스토랑이다. 민박 방도 달랑 하나다. 유바카는 자칭 ‘밥 디자이너’다. 여느 셰프와 달리 요리에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접목해 사뭇 특별한 밥상을 차린다. 이건 그가 귀촌 이후 고안한 장르가 아니다. 서울 인사동의 한식 레스토랑 ‘꽃밥에 피다’에서 이미 충분한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꽃밥에 피다’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미식을 실천하는 레스토랑에 주는 엠블럼인 ‘미쉐린 그린스타’를 받은 식당. 유바카의 시그니처 메뉴였던 ‘보자기 비빔밥’은 이 식당의 대표 음식이었다고 한다. “음식을 디자인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도시에서는 식재료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이미 잘 다듬어져 시장에 나온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대파나 원형이 보존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텃밭에서 손수 가꾼 채소를 원형대로 식탁에 올릴 수 있어 한결 다양한 디자인을 구사할 수 있다.”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밥상을 디자인한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훼손되지 않은 뿌리, 줄기, 꽃 등을 음식과 함께 통째로 디자인해 시각적 만족을 유도한다. 재료의 길이와 굵기를 그대로 살려내는 디자인에도 사람들은 굉장한 호기심을 드러낸다. 아주 흔한 식재료로 재미있고 고급스러운 자연 밥상을 차려내기 때문이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맛이지 않나? “모두들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혀를 심하게 학대했다. 짜고 강렬한 음식으로 혀를 혹사시키니까. 새로운 방식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나의 요리는 다르다. 한결 색다른 디자인과 맛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음식만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디자인하자는 데 초점이 있으니까.” 마음을 디자인한다? 그건 무슨 뜻이지? “음식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유도한다. 음식마다 담긴 스토리텔링을 삶의 이야기와 연결해 타성에 젖은 일상을 돌아보게 하고, 사람마다 제 안에 숨겨져 있게 마련인 소중한 가치와 재능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탁 대화를 통해 그토록 진지한 소통이 가능하다니. “내 삶의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그게 사람들을 껴안아주는 나의 방식이다. 대화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내부에 아직 끄집어내지 못했을 뿐인 뭔가 대단한 게 있다는 자기 발견에 이르곤 한다. 막연했던 꿈을 구체화하기도 하고.” 육체노동이 일상이지만 말하자면 이 집은 식당이자 사교장이며 인생 교실이다. 유바카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데에서 나아가 고객의 생각을 요령껏 노크해 마음의 중심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뭔가를 내장한 존재임을 상기시키기를 즐긴다. 그렇다면 그가 파는 건 다만 음식만이 아니다. 자신의 삶과 생각을 편집한 이야기까지 유통시키는 게 아닌가. 식당을 개업한 게 불과 2년 전이지만 이미 자리가 잡혔다. 일에 대한 몰입과 근면이 거둔 성취다. 자신이 지닌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가공해 마케팅의 원천으로 삼은 덕이기도 하다. “먼 길 달려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이들의 고마운 마음을 늘 생각한다. 뭐 한 가지라도 더 잘해주기 위해 신경을 쓰지. 고객들 덕분에 내가 먹고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손에 쥔 것 없이 귀촌했다. 처음 한동안은 마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를 벌기도 했다. 이제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지낸다.” 종이 대신 광목 헝겊을 이용한 그림 동화책을 만들기도 한다지? 헝겊으로 만든 책이라니, 기발하다. “어려서부터 헝겊에 동화를 쓰고 싶었다. 지난 20여 년간 쓴 헝겊 동화책이 100여 권이다. 상상력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동화 역시 상상력의 소산이다. 고객들은 이 책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대체로 하는 말이 이렇다. ‘아하, 별난 책이 다 있네! 나는 왜 이런 발상을 못 했지?’ 이렇게 되면 인생과 상상력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꽃이 화들짝 피어나기 마련이다.” 도시에서보다 시골에서 한결 만족도 높은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셈인가? “자신만의 스타일과 콘텐츠에 확신이 있다면 어디에 산들 무슨 상관이겠나? 물론 도시와 시골에서의 생활 차이는 있다. 도시에선 뭔가 타율적인 게 나를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시골에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가령 마당의 꽃이나 담벼락의 풀을 마음 안에 불러들여 이웃으로 삼고 사는 즐거움은 시골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은퇴를 앞둔 친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먹고살 능력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귀촌하라 권장하는 거다. 나만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기 좋은 게 시골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오두막이라도 장만해 나만의 정신적 보물창고로 가꾸며 사는 건 생각보다 풍요롭고 즐겁다. 물론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 좋은 경험으로 삼으면 그만이지.” 폐가를 산뜻하게 손수 단장한 전 과정은 물론, 식당 손님을 접대하는 일 등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지나친 노동에 혹사당하며 사는 건 아닌가? “(웃으며) 울퉁불퉁한 내 손을 보라. 육체적 노동은 일상이 됐다. ‘아이고, 힘들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비명을 토하기도 하거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일상을 즐긴다는 점이다.” 사람이 어떻게 즐거울 수만 있지?(웃음) 고통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로 들린다. “난 아들을 잃기도 했다. 그 상처를 아물리기 위해 귀촌한 면도 있는 거다. 하지만 이 시골에서 홀로 진정으로 즐긴다. 고통? 사실 그런 걸 느낄 겨를조차 없이 바쁘다. 가끔 출몰하는 지네에 괴롭긴 하지만.(웃음)” 유바카는 즐거워 의기양양하다. 나보다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 그리 외치고 싶다는 투로. 일상을 덮치는 풍파가 왜 없을까마는 그는 기민하게 딛고 일어서는 것 같다. 만만치 않은 근성이다. 유바카가 주는 귀촌 Tip •시골 생활을 고려한다면 망설임 없이 귀촌하라.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헌 집을 살 경우 전기, 수도, 화장실이 구비된 집을 매입하자. 수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의 스타일과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시골에서도 독특한 일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농장의 잡일 등 ‘알바’가 얼마든지 가능한 게 시골이라는 점도 참고하자. •이웃을 만나는 족족 먼저 인사하라. 특히 처음엔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 중요한 건 진심과 정성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텃세를 모르고 살 수 있다.
- 2022-06-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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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재산 뺏는 경제적 학대 ‘생활경제 지킴이’가 막는다
- 보건복지부가 노인 경제 학대를 막기 위해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이뤄진 학대가 88%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대를 한 사람은 배우자 29.1%, 아들 27.2%, 기관 25.8% 순이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 역시 노인 부부 가구 34.4%, 자녀 동거 가구 31.2%가 가장 많았다. 이 중 노인 부부 가구 비율은 2017년 26.3%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정서적(43.6%) 학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신체적(41.3%) 학대가 가장 많다.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3.8%) 학대의 92.6%는 가정에서 일어난다. 자식들이 부모의 노령연금을 가져가거나, 치매 노인의 도장 등을 훔쳐 집의 명의를 바꿔두는 경우도 있다. 노인들은 시설에서도 경제적 학대에 쉽게 노출된다. 시설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며 시설 원장이나 복지사에게 통장을 맡기는 것. 경제적 학대는 특히 치매 노인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시행 4년 차임에도 이용자는 약 250명에 그치고, ‘공공신탁’ 제도는 국내 도입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실제로 시설에 통장을 맡기는 경우도 많고, 통장 뒤에 비밀번호까지 적어두는 분들이 꽤 많다”면 서 “연금 외에 실질적 수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잃으면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 교육 등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금융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경제적 학대는 증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예방 체계가 미흡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해 노인 일자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생활경제 지킴이는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학대에 취약한 노인의 가정으로 방문해 1대 1로 경제적 학대 예방을 안내하고 생활비 설계나 금전 관리 방법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기 발견과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22-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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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가 알아야 할 건강보험 7월 개편 방향
- 연말에 퇴직 예정인 권 씨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연내에 개편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결정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변동이다. 권 씨는 퇴직한 선배들로부터 가장 신경 쓰이는 지출이 국민건강보험료라는 말을 듣고, 본인 퇴직 후 재취업 여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이 궁금해 상담을 요청해왔다.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현재처럼 직장가입자가 된다. 직장가입자는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는 당사자 개인별로 부과되며, 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되며, 보험료율은 6.99%(2022년 기준)로 동일하다.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는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한다.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월액보험료를 적용하는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보수외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소득월액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둘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전액 반영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미반영한다. 셋째, 연금소득은 현재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직역연금)만 반영하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월액 부과 기준 보수외소득은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되며, 보수외근로소득 및 공적 연금의 반영률은 30%에서 50%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권 씨가 퇴직 후 재취업해 연간 보수 총액 60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5000만 원,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예상은 위와 같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는 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알아보자.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이지만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해당 법률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부가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권 씨가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보험자가 되려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권 씨의 부인은 전업주부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보유 등의 이유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소득 기준에 의한 기혼자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상호 종속적이다. 이제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은 상호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권 씨가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이면서 재산세 과표가 9억 원 이하면 권 씨 부부 모두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권 씨의 재산세 과표가 6억 원이면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400만 원 이하(소득 기준 충족)라 하더라도 재산 기준인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 씨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부인은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도 2022년 7월 개편된다. 소득 기준은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되고, 재산 기준 ‘5억 4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는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소득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별로 부과 점수를 정하고 부과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출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누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최저보험료(1만 4650원)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평가율은 직장가입자의 연간 합산소득에 대한 기준과 같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전월세가 대상인데, 전월세는 30%만 반영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1350만 원에서 33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주며 60등급으로 나눈다.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11등급으로 나누는데, 올해 7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개편되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12.27%, 2022년 기준)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인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주요 개편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 2022-06-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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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집에 사는 자녀, 증여세 어떻게?
- 62세 권 씨는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의정부로 이사를 앞둔 권 씨는 강남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 했지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담스러웠다. 결국 그는 아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집을 무상 임대해주기로 했다. 권 씨는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무상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따라서 권 씨 아들이 부모의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으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부모가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함께 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그렇다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계산한다. 시작점에서 미리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가액(상증세법상 시가)의 2%를 매년 적정 임대료로 보고, 5년간 임대료의 10%를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만약 5년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5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여겨 다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한다. 해당 기간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면 내야 하는 증여세 역시 5년마다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는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권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가 시가 13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아들이 무상으로 홀로 거주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약 9856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여러 명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 면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들이 각각 같은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표 사용자가 지정되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 사용자 중 부동산 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이다.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해야 부모 소유의 집에 아예 공짜로 사는 건 마음에 걸리다 보니 임대료를 아주 적게나마 납부하는 이른바 ‘다운(저가) 임차’를 하는 자녀들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주고받더라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힘들다. 현행 상증세법상 저가 임차를 통한 이익도 일종의 증여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저가 임차는 적정 임대료(시가)와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을 낸다. 다만 적정 임대료와 실제 지급한 임대료의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무상 임대 시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주변의 임대료 시세를 고려해 시가의 70% 이상 범위에서 부모와 자식 간 임대료를 주고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과세 관청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더불어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준 부모가 사업자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를 카페나 사무실로 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022-06-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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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74곳 선정… 중기부, “장수 소상공인 롤모델”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수 소상공인성공모형(모델) 확산을 위한 백년가게 104개사와 백년소공인 67개사를 선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백년가게는 음식점 73개, 도소매 17개, 서비스 14개사가 선정됐고, 백년소공인에는 기계·금속 17개, 식료품 13개, 의류업 8개, 인쇄 3개, 기타 26개사가 포함된다. 올해 선정업체를 포함해 전국의 백년가게는 1262개사, 백년소공인은 807개사로 늘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업력이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년소공인은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되면 현판과 성장 스토리가 담긴 이야기판(스토리보드)을 지원받고, 온라인 판로 및 시설 개선 등 성장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해 입점 지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 관련 기초교육부터 입점판매 전반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속 가능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형(재지정)’을 신설해 지원금액을 상향했고, 지능형(스마트)오더·디지털맞춤형광고(사이니지) 등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과 가맹점화(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는 역사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지역 대표 명소가 전국 대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강원 춘천시에 소재한 ’이디오피아 집(벳)‘은 1976년 4월에 창업해약 반세기 가까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2대에서 3대째 가업 승계를 앞둔 만큼 춘천을 대표하는 카페로 통한다. 매년 10월 커피축제행사를 통해 수익금 전액을 에티오피아에 기부하고 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용마루‘는 3대째 가업 승계를 거쳐 남한산성에서 운영 중인 닭요리 전문점으로, 오랜 전통기술을 이어받아 보리쌀을 이용해 직접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별미이다. 특히 용마루백숙 밀키트를 제품화해 전국 어디서나 노포의 대를 이은 진정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재두식당‘은 56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다. 업체만의 노하우가 담긴 조리 방법으로 냄새가 나지 않는 멸치쌈밥의 멸치찌개가 별미이며, 직접 개발한 시금치 분말 가루로 시금치밥을 지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백년가게 중 서울에 소재한 음식점은 7곳이다. 서울 강남구의 ‘미로정’은 업력 25년의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어머니가 창업해 아들이 물려받아 2대째 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우 뼈로 우려낸 국물과 남해안 다시마와 야채로 만들어낸 송탄식 부대찌개에 쑥갓 등을 가미한 파주·문산식으로 맛을 차별화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베이징덕’은 업력 21년의 중식집이다. 북경오리구이가 생소하던 시절 국내에 선도적으로 소개했다는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게다. 서울 관악구의 ‘오첨지’는 지난 30여 년간 오삼불고기를 비롯한 오징어 요리에만 집중해 왔다. 현재 딸이 물려받아 2대째 어머니의 비법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서울 광진구의 ‘능동아구탕’(업력 37년), 서울 송파구의 ‘송가네 감자탕’(업력 20년), 서울 양천구의 ‘홍농숯불갈비’(업력 29년), 서울 종로구의 ‘용금옥’(업력 39년)이 이번에 백년가게로 선정됐다. 이번 중기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에는 본지가 한국잡지협회 지원을 받아 제작한 시리즈 '고고가게' 기획 기사에서 소개된 ‘지동관’, ‘사리원면옥’, ‘오뎅식당’ 등 노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 2022-06-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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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재결합한 연인, 어찌하오리까?
- 흔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한다. 인생이 그렇듯이 사랑에도 정답이 없다. 인생이 각양각색이듯이 사랑도 천차만별이다. 인생이 어렵듯이 사랑도 참 어렵다. 그럼에도 달콤 쌉싸름한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으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헤어질 수 있다면 당신은 사랑에 준비된 사람이다. ‘브라보 마이 러브’는 미숙했던 지난날을 위로하고 남은 날의 성숙한 촉매제가 될 당신의 중년 사랑을 보듬는다. “최근에 아내와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관계는요?” “우리 관계는 달라질 게 없지요. 내가 아내와 재결합한 건 순전히 인간적인 연민 때문이고, 나는 여전히 경혜 씨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당신인 거죠.” “…….”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안도감은 또 뭔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와의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나는 또 뭔가.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 태도는 또 뭔가. 가증스럽다 할지, 뻔뻔하다 할지, 나를 두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따져야 할지, 머릿속은 아우성을 치지만 말문은 닫힌 채 혼란스러웠다.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번민했을 그를 생각하면 내가 오히려 이해해야 하는 걸까. 아니, 어차피 내가 자기를 못 떠날 걸 알고 속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심중, 그의 자세가 아니라 그가 헤어졌던 아내와 재결합했다는 사실이다. 이혼 20년 만에 만난 ‘뇌섹남’ 그와 사귄 지 5년째,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첫 만남부터 우리는 서로 호감이 갔다. 같은 직장에서 만난 전 남편은 결혼 10년 차 무렵인 30대 중반에 도박에 빠졌다. 우리는 동갑내기 공무원 부부로 미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그의 생활 태도를 나태하고 해이하게 했던 것 같다. 도박을 끊어보려고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다. 단도박 모임 등에도 나갔지만 그의 의지는 매번 무너졌다. 도박 중독자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면서 몇 번의 스치는 만남이 있었지만, 오십 중반에 가슴 설레는 남자, 맞춤한 나의 인연을 찾았다는 게 보통 행운이 아니라는 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사랑이 나이와 반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만남 자체의 기회도 점점 줄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그만큼 희박하니,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포기하게 되는 게 중년 연애 시장의 생리이니. 그런 상황에서 이혼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행복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두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쪼들림이 없었고, 은퇴 후엔 연금이 있으니 경제적 이유로 남자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요소였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하지만,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밥 정도는 먹여줄 수도 있다는 여유조차 품었다. 그랬는데 그는 나보다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사람이었다. 유복한 집안에 자연계열의 명예교수라는 직업도 직업이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식견과 스포츠, 요리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진 점이 나를 더욱 매료시켰다. 지적인 데다 타고난 유머 감각은 수수 털털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의 겉모습을 완성하는 필수 자질처럼 느껴졌다. 그랬던 것이다. 그의 세련되지 못한 외모조차 그가 가진 장점을 겸손하게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내 눈엔. 콩깍지가 씐 거라면 영원히 벗겨지지 않기를! 또한 그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 유지를 위해 세 살 적은 내게 늘 존댓말을 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른바 ‘뇌섹남’에 반한 것이다. 졸지에 내연녀로 전락 그는 여러 차례 외국 기업체와 협력 연구를 하면서 국내를 자주 비웠기 때문에 5년을 만나는 동안 평범한 일상보다는 출장을 겸한 외국 여행을 함께 자주 했다. 양보다 질에 치중하는 데이트랄까, 밋밋한 생활을 나누기보다 외국의 낯선 분위기에서 자극적이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낸 추억이 그를 만나는 내 자부심을 더욱 부추겼다. 우리는 캡슐에 싸인 것마냥 둘만의 시간 속에서 즐겼기 때문에 서로의 신상에 대해 자주 물어보거나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했고, 홀아버지가 계시며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를 닮은 영특한 머리로 사회에서 성공적인 위치에 있다는 정도가 다였다. 자신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고, 내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다. 그랬던 그가 불쑥 아내와 재결합했다고 하니 충격일 수밖에. “그게 언제였나요?” “한 6개월 전쯤.” “뭐라고요? 6개월이나 되었으면서 그동안 왜 내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혜 씨한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거듭 말하지만 경혜 씨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전과 같다니까요. 그리고 아내는 서류상 재결합한 거지 함께 살지도 않아요. 아내는 큰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내 아파트에 가서 확인해볼래요?” 적반하장이라더니. 도대체 이 남자는 뭘 믿고 이리 당당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당당한 그, 궁색한 나 “당신이 아내와 살든 안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졸지에 내가 당신의 내연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이 불륜이 되는 거고요.” “꼭 그렇게 천박한 말을 가져다 우리 사이에 붙여야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속인 것도 아니고, 도중에 아내와 서류상 합쳤다고 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경혜 씨는 그깟 종잇조각 때문에 우리 사랑을 팽개쳐야겠어요? 그 정도로밖에 날 사랑하지 않나요? 거듭 말하지만 아내를 사랑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늙고 병든 아내가 불쌍해서, 그 여자가 아내의 지위를 껍데기로나마 되찾고 싶어 해서 회복시켜준 것뿐이에요.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았다. 그에게 말려드는 느낌이었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찾아지지 않아 가슴만 답답했다. 아내에게도, 내게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는 또 뭔가.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는데 세월 지나 용서해주기로 한 건진 모르지만, 나는 자기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안 이상 우리 사이가 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서류 따라 당신 마음도 결국 변할 거라고요.” 기어이 속내를 들켰다. 그가 우위를 점하도록 스스로 길을 터준 꼴이 아닌가. 계속 만나더라도 약점 있는 쪽은 그이니 내가 큰소리치면서 관계를 이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되레 저자세로 나가다니. 그의 전략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아내를 두고도 당당하게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자는. “정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요. 경혜 씨 좋을 대로 하세요. 기어코 나와 헤어지겠다면 받아들여야지 별수 있나요. 저야 붙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어라? 공을 이렇게 넘길 줄이야. 이런 말로 나에게 압박을 가해올 줄이야. 살살 몰아가다 결정 골을 넣자는 건가? “도대체 당신 아내는 어떤 사람이며, 나이가 몇이길래 당신이 그렇게 가여워하는 거죠? 이참에 물어볼게요. 도대체 당신네 부부의 이혼 사유는 뭐였나요?” 본질을 또 빗겨가고 있었다. 그걸 알아 이제 와서 뭘 할 거라고. 나는 분명 허둥대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나보다 다섯 살이 많아요. 경혜 씨에 비하면 완전 할머니죠. 죽을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건강한 편은 아니에요. 이혼 사유요? 내가 말 안 했던가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더랬어요. 연상의 아내가 바람이 나니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상당히 의외였다. 아내가 얼마나 잘난 여자길래. 객관적으로 봐도 그보다 더 조건 좋은 남자, 멋진 남자가 흔하지는 않을 텐데, 부부의 일은 부부밖에 모른다더니. 아니, 이 남자의 말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었는지 알 게 뭐람. 이혼한 사람 중에 자기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되나. 눈 한번 질끈 감아? “아내가 아니라 당신이 바람 난 게 아니고요?” 심사가 꼬여 있던 내가 이렇게 어깃장을 놓았다. “뭐라고요? 경혜 씨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불씨가 엉뚱하게 튀고 있었다. “아니면 아닌 거죠, 뭐.”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실수를 무마하려 드는 나, 그 틈새를 파고드는 그. “경혜 씨에게 실망했어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니, 그럼 경혜 씨에 대한 내 사랑도 의심할 수 있겠군요.” “누가 그렇대요? 그냥 해본 말이니 불쾌했다면 사과할게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할 상황인가. 왜 점점 내 입지가 궁색해져가는지 당혹스러웠다. “내 쪽에서 문제를 만들었으니 여하간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이상 없는 거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진 말아요. 거듭 말하지만 아내는 그냥 서류상 복귀이지 내 생활에 끼어들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식들 엄마 대우로 충분해요. 그래야 애들한테도 떳떳할 것 같고요.” 그는 당장 헤어지자던 나의 처음 기세가 누그러진 것에 적이 안심했는지 긴장을 누그러뜨린 채 응대했다. 그는 시종일관 왜 이리 당당할까. 당당하다 못해 오히려 나를 주눅 들게 하는 이 화법은 뭔가. 나는 자꾸만 졸아들고 있다. 내 나이가 육십이다. 이 남자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의 말처럼 눈 질끈 감고 몰랐던 일로 하고 계속 만나? 아, 어찌해야 하나. ✽브라보 마이 러브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2022-05-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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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기억하는 역사, 딜쿠샤 언덕에 오르다.
- 언덕을 오르면 무슨 일이 기다릴까. 종로구의 그 골목으로 접어들면 거대한 고목이 중심을 잡고 있다. 권율 도원수 집터의 은행나무다. 여름이면 주변을 시원하게 할 만큼 초록이 울창하고 가을이면 온 동네에 노란 은행잎이 흩날린다는 이야기다. 오래전 살던 집을 찾기 위한 단서로 붉은 벽돌집과 바로 이 큰 나무가 있는 은행나무골 1번지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딜쿠샤의 역사를 언덕 위의 은행나무는 지금껏 지키고 있었다. 거의 100년 전 개인의 공간이 당시와 거의 흡사하게 복원되었다. 딜쿠샤는 그 시절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에 있던 저택으로 3.1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AP통신 특파원 고 앨버트W.테일러(Albert Wilder Taylor)와 메리L.테일러(Mary Linley Taylor)부부가 살던 집이다. 두 외국인 부부의 취향이 가득 담긴 공간이 우리의 오묘한 역사의 흔적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이야기가 깃든 딜쿠샤는 그 시절의 디테일한 분위기와 일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탈바꿈되어 공개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탄광 개발을 위해 아버지와 한국을 찾은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 출장차 일본에 갔다가 운명의 여인 메리를 만난다. 영국 출신 배우 메리와 1917년 인도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하게 된다. 어느 날 한양도성을 산책하다가 은행나무골로 불리던 행촌동(杏村洞)의 은행나무에 반한 메리가 이곳에 집을 짓고 싶어 한 것이 딜쿠샤의 시작이었다. 1923년에 정초석을 세우고 1년 만에 완성된 딜쿠샤(Dilkusha). 이국적인 이름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쁜 마음, 희망, 이상향'을 뜻한다. 부부는 인도에서 딜쿠샤라는 궁전을 보고 그들의 스위트홈이 완성되면 딜쿠샤라 할 생각이었다. 드디어 한국에서 정착해 살면서 창 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이는 딜쿠샤에 살게 된 부부는 고통스럽고 혼란했던 시기의 한국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기업인이자 연합통신 특파원으로 고종의 장례식 취재를 의뢰받았던 테일러는 기사 내용에 3.1 운동을 추가하게 된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마침 아들 브루스가 태어난다. 메리는 출산 직후 세브란스 병원 창문을 통해서 고종의 장례 행렬을 보았다고 했다. 이때 병원에 왔던 테일러는 갓 태어난 아들 브루스의 침대 밑에 숨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미독립선언문이었다. 이것을 동생 윌리엄의 구두 뒤축에 숨겨서 도쿄에 가서 타전했고 마침내 뉴욕타임스에 3.1 운동 기사가 실리게 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테일러에 의해서 제암리 학살사건을 비롯해서 3.1일 운동을 제압하기 위한 일제의 각종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금광사업과 특파원으로 갖가지 일을 겪으면서 테일러 부부는 점차 조선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된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으로 위기가 찾아왔고 테일러는 구금되고 메리도 가택연금 상태가 되어 결국은 외국인 추방령에 따라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테일러는 줄곧 한국행을 꿈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1948년에 세상을 떠났다. 메리는 한국을 사랑한 남편의 뜻에 따라 테일러의 유해를 가지고 그해 한국을 찾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쿠샤에도 들렀다. 앨버트 테일러는 현재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아버지와 함께 잠들어 있다. 이토록 다사다난했던 역사 속의 사실을 이들이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방인이었지만 한국을 사랑했고 위험 속에서도 한국을 위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앨버트 테일러, 마지막 안식처로 한국에서 잠들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렇게 테일러와 메리 부부의 딜쿠샤가 잊혀 가던 중 아들 브루스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을 찾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소유권이 몇 번이나 바뀌고 국가 소유가 되었지만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불릴 만큼 방치되었던 집, 한국 전쟁 후 집 없는 많은 사람들이 버려진 딜쿠샤의 공간을 쪼개서 살았다고 한다. 2006년 66년 만에 딜쿠샤를 찾은 부르스는 이것을 보고 그동안 어려운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어 감사해했다고 전한다. 이후 서울시는 딜쿠샤의 복원 및 재현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특히 메리는 다재다능해서 글과 그림이 뛰어나 남겨진 많은 그림과 기록이 전시되었고 그녀의 기록이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테일러 씨의 손녀 제니퍼 린리 테일러는 딜쿠샤 관련 자료 1026건을 기증했다. 2018년부터 시작한 복원 작업 끝에 역사전시관으로 재탄생되어 2021 3월에 개관에 이르렀다. (2017년 등록문화재 제687호로 등록) 1층과 2층의 전시장은 그들이 살던 1920년대의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파티나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던 1층은 거실 내부를 상세히 재현했다. 부부의 결혼과 입국, 한국생활을 보여준다. 메리의 그림이나 호박 목걸이 이야기도 전시되었다. 테일러가 메리에게 청혼할 때 준 호박 목걸이는 미국으로 추방되어 살면서 한국에서 살던 기억을 바탕으로 쓴 책의 제목이 '호박 목걸이'다. 그리고 금광 사진이나 금강산 여행을 그림과 기록으로 남긴 것들, 벽난로…. 모두 그들의 숨결이 깃든 추억들이다. 2층에는 테일러 부부가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다. 영상으로 딜쿠샤의 복원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전시물 중에는 메리가 한국의 주변 사람들을 그린 초상화가 인상적이었고 테일러의 언론활동 모습도 남겨져 있다. 한국의 병풍이나 고려청자, 램프나 테이블 등 동서양이 조화를 이룬 집안이 전체적으로 아름답다. 수많은 시간들을 견뎌낸 널찍한 거실의 창문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온다. 당시에는 언덕 꼭대기 집이어서 멀리 지나가는 기차가 보이고 남산과 한강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전망 좋은 집이었다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건물들로 가로막혀있다. 다만 옆의 창문을 통해서 은행나무의 풍경은 고스란히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딜쿠샤는 종로구 사직터널 오른쪽 축댓길로 오르면 언덕 위의 2층 붉은 벽돌집이다. 이제는 복원되어 겉모습이 살짝 새것 느낌이 들긴 하지만 1923년부터 추방되던 1942년까지 테일러와 메리 부부 가족이 살던 100년 전의 테일러가(家)이다. ◇ 가는 길: 서울의 서대문역이나 독립문역에서 나와, 김구(金九) 선생의 사저였던 경교장(京橋莊)을 거쳐 돈의 박물관을 지나면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이 나타난다. 행촌 성곽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을 오가는 이들의 여유로운 산책길이다. 월암근린공원에서 곧바로 나타나는 홍파동 언덕배기의 홍난파 가옥을 지나면 저 앞으로 400년이 넘는 수령의 우람한 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그 은행나무에 마음을 빼앗겨 집터를 선택한 메리의 시선으로 나무를 바라보기도 하며 발걸음을 하다 보면 “DILKUSHA 1923” 명판이 새겨진 붉은 벽돌집 딜쿠샤가 맞아준다. ◇ 딜쿠샤 방문은 사전예약제로 진행한다. - 예약 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검색 → 딜쿠샤 https://yeyak.seoul.go.kr/web/reservation/selectReservView.do?rsv_svc_id=S210226112026774583 - 문의 : 딜쿠샤 전시관(070-4126-8853)
- 2022-05-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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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이야기를 팔다 '퍼블리시티권'
- “애나는 구찌 샌들과 셀린느 선글라스를 끼고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 넷플릭스가 지난 2월 공개한 ‘애나 만들기’(Inventing Anna)는 바로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더니 2주 연속 가장 많이 시청한 작품에 올랐다. 이 이야기의 실존 인물로 세상에 알려진 1991년생 애나 소로킨(Anna Sorokin). 넷플릭스는 그녀와 ‘묘사 허락 계약’을 맺고 32만 달러(약 4억 원)를 지불했다. 내 이야기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 최근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공인을 소재로 한 재창작물의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연예인을 똑같이 그린 팬아트를 NFT로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경우나 유명 웹툰 작가가 유명 연예인을 그대로 그려 웹툰 캐릭터로 활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초상권은 본인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담긴 그림이나 사진, 서명, 목소리 등을 통해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뜻한다. 개인의 인격이 녹아 있는 소재로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 그 돈에 대한 권리가 본인에게도 있다는 의미다. 개인의 이야기를 콘텐츠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 종종 사실과 달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법정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각종 논란을 피하면서 독점으로 실제 이야기를 제공하기 위해 점차 퍼블리시티권 계약을 늘리고 있다. 뉴욕 상류층 홀린 이야기를 사다 ‘애나 만들기’의 실존 인물 애나 소로킨은 ‘애나 델비’(Anna Delvey)라는 이름으로 뉴욕의 사교계에서 상속녀 행세를 했다. 그리고 뉴욕 상류층에게 사기를 치고 가짜 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약 4년간 약 3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2013년 스물두 살에 불과했던 그녀는 어떻게 뉴욕 상류층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까? 애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넷플릭스에 독점으로 제공하고 드라마 제작에 협력하며 제작 기간에 다큐멘터리나 토크쇼 등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드라마 방영 후 3년간 넷플릭스의 허락 없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소개할 수 없다. 책은 쓸 수 있지만 드라마 방영 후 1년 이내에는 출판이 불가하다. 대신 넷플릭스는 사실 왜곡으로 애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애나 개인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애나로부터 약 4억 원에 양도받은 것이다. 애나를 경찰에 신고한 친구 레이첼 역시 ‘내 친구 애나’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고, 미국의 방송사 HBO가 레이첼의 이야기를 약 3억 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를 ‘묘사 허락 계약’이라 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인다.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인정한다는 이 개념은 1953년 미국의 ‘헬렌’(Haelan) 사건 재판에서 처음 쓰였다. 어떤 개인의 인격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가치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개인의 권리 역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여러 판례를 거치며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확립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쯤부터 판례를 통해 이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법으로 이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BTS와 같은 한류 스타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자,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다가서고 있다. 애나는 정말 4억을 벌었을까? 미국에서는 2001년 ‘샘의 아들법’(Son of Sam)이라는 법이 제정됐다. 스스로를 ‘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1년간 기괴한 행동으로 여섯 명을 살해해 365년형을 선고받은 버코위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돈을 벌고자 했던 출판사가 있었다. 이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미국은 범죄자가 아닌 범죄피해자위원회로 그 수익을 귀속시키는 ‘샘의 아들법’을 제정했다. 애나는 자신의 이야기로 4억 원을 벌었지만 이 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되어 한 푼도 손에 쥘 수 없었다.
- 2022-05-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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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에게 재산 주고 싶다면 ‘세대생략증여’
-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일괄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은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 자녀, 연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임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 씨의 외손자는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는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상속을 진행하면 산출 세액에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할증 과세하고 있다. 정 씨는 상속세 과세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대를 생략 상속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 사례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된다. 세대생략이전 통한 절세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일단 사인증여나 유증의 형식을 알아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유증은 증여자의 자유이자 단독 행위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이 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본다. 둘 다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주는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세대를 생략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생략상속보다 세대생략이전을 통해 손주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30%의 세금이 할증 과세돼도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세대생략증여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손주)에게 상속된다.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는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3억 원을 증여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 계산 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했다. 상속세 산출 세액: (상속 재산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x 세율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 금액 가운데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란 상속공제 대상인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따위의 금융 재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2022-05-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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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 이은 천연염색에 대한 열정 "인생을 물들여"
- 꽃이 필 즈음의 이른 새벽, 쪽을 잘라내 하루이틀 물에 우려낸다. 자연산 굴 껍질을 구워 만든 석회를 섞고, 잿물을 부어 발효시켜야 준비가 끝난다. 손등이 파랗게 물들 때까지 커다란 천을 쪽물에 담갔다 빼는 과정은 고된 빨래를 연상시킨다. 지난한 과정이 꽃피운 쪽빛은 탄성을 자아낸다. 철 따라 탈바꿈하는 자연 풍광, 20년 넘게 이어지는 장인의 열정 앞에서 자연스레 터져 나오는 감탄 말이다. 쪽 염색에 대해 묻자 푸른 산에 흐르는 물(靑山流水)처럼 애정과 자부심이 쏟아졌다. 홍루까 하늘물빛 전통천연염색연구소 대표는 20년 넘게 전통 천연 염색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쪽 염색을 활용한 회화 작품을 발표하며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책 ‘한국 천연 염색 백서 2017’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인 쪽염 보존을 위해 힘썼다. 현재는 쪽 염색 체험, 천연 염색 자격증 강좌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쪽 염색의 전통과 미래를 잇고 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더라 처음부터 가업을 이으려던 건 아니었다. 여름 휴가철에 어머니인 조일순 전통매듭 장인이 매듭실 염색할 때 도와드렸을 뿐이다. 천연 염색에 대한 열정을 지핀 것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천이 펄럭이는 장면이었다. “염색이라는 게 빨래나 다름없어요. 색이 제대로 날 때까지 염색물에 넣었다가 꺼내서 헹구고, 다시 넣었다가 헹구는 과정의 반복이거든요. 그걸 다 도와드리고 쉬려고 평상에 누웠는데, 그날따라 천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도 어머니를 도와드렸지만 한 번도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나 봐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자연 색만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들어온 화학 염색이 제아무리 다양한 색을 뽑아낸대도, 자연의 빛에 견줄 수는 없었다. 길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길에선 ‘와’ 하고 탄성이 터져 나오지만, 동대문 원단 시장을 가득 채운 원단들을 본다고 해서 감탄하는 사람은 없잖은가. 염색 경력만 스무 해를 훌쩍 넘는다. 한창 때 응했던 인터뷰 기사의 제목 ‘나는 아직도 미쳐 있다’가 과장이 아니었다. 자려고 누우면 바람에 날리는 천이 아른거렸다. 눈에 담는 모든 색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전통염색에 대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온갖 문헌을 뒤지며 전통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때만큼 뜨겁지는 않아도, 열정은 여전히 그를 움직이게 한다. 그의 열정을 논할 때 어머니 조일순 장인을 빼놓을 수 없다. 화학 염색에 밀려나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쪽을 다시 살려낸 데에는 조 장인의 역할이 컸다. 1년생 풀인 쪽은 염색에 쓰이지 않으면 잡초나 다름없었고, 1970년대 당시 쪽 염색을 할 줄 아는 이도 전무했다. 그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직접 구해온 쪽 씨앗을 전라남도 나주에 심었다. 현재 나주 문평읍, 당시 문평마을에서는 찬물염색이라 불리던 쪽염이 마을 단위로 행해지곤 했다. 그는 어머니가 윤병운 인간문화재와 쪽염을 재현해내기까지 갖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제대로 쪽염을 성공한 게 1980년대 초반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기술을 무조건 살려야 한다. 꼭 살려내서 후대에 전달해야 한다’고 하셨죠. 윤병운 어르신이 염색 분야에서 최초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당신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우셨고요. 다른 사람들은 ‘최초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남에게 주느냐고 아까워했는데, 어머니는 ‘나는 매듭 장인일 뿐, 염색 전문가는 아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확고한 면모가 정말 존경스럽죠.” 염색 0.5세대의 열정 ‘염색 0세대’ 어머니의 열정은 고스란히 아들에게 가 닿았다. 천연 염색 분야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없으면 서운할 지경이다. 그는 쪽염을 최초로 시작했고, 무늬를 내어 염색하는 문양염 기법을 최초로 개발한 염색 전문가이며, 찹쌀풀을 이용해 산수화를 최초로 그린 작가다. 자연에서 새로운 염색 재료를 발굴해내 소개하거나, 인도나 일본 등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역할도 기꺼이 맡았다. 1세대보다는 앞서 염색을 시작했기에 그는 스스로를 염색 0.5세대라고 칭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일 년에 한 번씩 해외도 꼭 나갔어요. 원래 쪽빛, 즉 남색이 인도에서 온 푸른색이라 영어로는 Indigo Blue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건데, 세계 천연염색 심포지움(ISEND)이나 자연염색교류전으로 미국, 브라질, 호주, 일본, 한국 등지의 작가들이 모여서 교류하곤 했어요. 염색된 색상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3년째 모임을 못 갖고 있죠. 일본도 자주 갔어요. 쪽염이 마치 제 것인 양 특화를 잘 시켜뒀더라고요. 쪽은 독초과에 속하는데, 어떻게 한 건지 쪽으로 차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더라니까요. 여러모로 빨리 하늘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열정으로 덮지 못하는 어려움도 분명 있었다. 지금은 연구소를 옮겼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 도심, 그것도 북촌 한가운데 한옥에 있다 보니 환경이 항상 아쉬웠다. 마당이나 밭이 있었다면 천도 널어놓고, 염료 식물도 매일 관리하며 다양하게 염색할 수 있었을 테니까. 특히 쪽이나 염료 식물을 재배할 때는 새벽에 잡초를 뽑아줘야 하는데, 그나마 가진 땅에 심자니 짬 내서 들러도 잡초만 어마무시하게 자라 관리하기 어려웠다. 쪽이 열대 식물인지라 나주나 김천에서 자리를 잡을까도 고민했다. 결국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서울에서 버텨왔지만, 어려움을 견뎠기에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어렵게 연구를 이어나가면서도 그는 원칙을 고수했다. 전시회에 작가로 참여해 열 필의 천을 전시해두고 그 앞을 지킬 때였다. 관람객 서넛이 다가오더니 천 앞뒷면을 한참 번갈아 보더란다. 무얼 그리 뚫어져라 보느냐 묻자 색상이 어쩜 이렇게 균일하냐, 정말 천연 염색한 것이 맞냐고 도리어 되물었다. ‘천연 염색 작품이라고 플래카드 걸어두고 거짓말을 하겠나, 그러니 전문가가 아니겠느냐’ 하고 당당하게 받아쳤다.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열 번이든, 그 이상이든 반복하는 고집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스카프만 한 크기든 20m에 달하는 천을 염색하든 다르지 않다. “처음 염색한 천을 보면 균염(均染)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햇볕에 널어두고 보면 군데군데 물이 덜 들어서 빈 곳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염색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 열 번은 해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색이 안 바래고 그대로인 거죠. 물론 천연 염색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머니만 해도 얼룩이 있어야 천연 염색이 아니겠느냐고 하셨고요. 주먹구구식이던 예전과는 염색 방법이 달라졌으니 그 영향도 있겠죠.” 이제는 원칙을 지켜야 할 때 쪽의 매력은 고운 빛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환경오염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화학 염색과 달리 친환경적인 천연 염색은 패션업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천연 염색된 옷을 사거나 직접 염색을 배우는 등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쪽으로 염색된 천은 방충, 방균, 방염 성능을 지니고 있다. 쪽 염색된 옷을 걸치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상처나 아토피 같은 질환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소문이 알음알음 퍼지고 있다. 일본의 한 교수가 쪽 성분을 분석해, 여드름을 유발하는 포도상구균 항균 기능이 있다는 걸 밝혀내기도 했으니 검증까지 된 셈이다. 게다가 쪽염된 옷은 여름철 높아진 체온을 어느 정도 낮춰주는 ‘쿨링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박 물린 저 댕기가’ 부르던 노랫말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싶다. 중년들이 특히나 천연 염색을 자주 찾는다. 자연의 빛에 부쩍 관심이 많아질 나이인 데다, 눈 번쩍 뜨일 효능에 반해서 그러겠거니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천연 염색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원치 않는다. 천연 염색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흔들리는 일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천연 염색한 옷을 판매하는 분들 중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일부러 같은 옷을 팔더라도 훨씬 싼 값에 내놓죠. 항의받을 때도 있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래요. ‘작품하고 상품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기껏 만든 옷이 안 팔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겠냐’고요.”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천연 염색 체험 프로그램에서 한두 번 염색하고서 끝났다고 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직접 가르치는 제자들에겐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천연 염색을 배워 창업하려는 중년들에게는 디자인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유가 된다면 디자이너와 계약하거나, 의상이나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전통문화산업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자연 염색 일은 앞으로 5년 정도나 더 할까 싶다. 다만 문화재 보존과학과 염색을 동시에 전공한 전문가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 스스로 선구자가 되어 후학을 이끌고자 산업대학원 섬유예술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문화재보존과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출토복식특별전 및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분석해서 바느질 기법, 원단 종류를 밝혀내는데 염색에 대해선 전문가가 없어 추측만 하는 현실이 아쉬웠던 탓이다. 지금은 마음을 접었지만, 전통염색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꼭 생기기를 소망하고 있다. 아들이 그 역할을 맡아주길 내심 바라고 있지만 강요하진 않는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니까. 최근에는 염색에 대한 애정 뒤편으로 숲 해설가라는 새로운 관심사가 자라났다. 염색밖에 모르던 외골수의 도전이다. 하던 일과 대단히 다른가 싶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숲 해설가는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숲길 등에서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하는 직업이다.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 이야기, 나무나 식물에 대한 지식,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처음엔 풀만 보면 ‘저걸로 염색하면 무슨 색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자연에서 난 재료를 다루긴 했지만 평생 염색만 하고 살았는데, 직접 숲속에 들어와 보니 훨씬 좋더군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숲에 직접 나가 해설사 강의를 듣고 있어요. 어떨 땐 배를 잡고 웃고, 어떨 땐 감동받기도 해요. 듣다 보니 재미있어서 공부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마음먹었죠. 석 달 뒤에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경쟁률이 만만찮아요. 느리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요.” 돌고 돌아 자연이다. 쪽빛으로 물든 손과 흙 잔뜩 묻은 등산화가 전혀 거슬림 없이 자연스럽다. 예나 지금이나 마음먹은 것은 이뤄내는 끈기와 열정이 뒷받침되기에 그럴 것이다. 그의 한결같음이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꽃이 가득 핀 오월의 봄 거리가 그렇듯.
- 2022-05-13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