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 꼭 해야 할 최우선 과제 서너개 가운데 꼭 들어가는 항목이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체중조절, 즉 다이어트다.
그만큼 목표를 이루기 어렵고 실패 리스크가 크다. 그러나 다이어트가 주는 효과는 건강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것은 물론, 개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조지워싱턴대학(GWU)의 공중보건 서비스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체중을 감량해 건강을 회복하면 보험료를 비롯해 교통비, 의료비 등에서 연평균 5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연구 조사 결과, 미국에서 과체중인 여성은 정상 체중일 경우보다 연간 524달러를 더 지출하고, 과체중인 남성은 432달러를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여성일 경우에는 4879달러, 비만 남성은 2646달러를 매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만 조절해도 저절로 따라오는 금전적 혜택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우선 체중조절을 통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GWU에 따르면 체질량지수 기준으로 25~29로 과체중인 경우 평균 체중인 사람보다 직·간접적으로 346달러 정도를 의료비로 더 지출한다. BMI가 30 이상 비만인 사람은 평균 1년에 807~2845달러의 의료비 부담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이 의료비 부담과 비례관계에 있다면 연봉과는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여성이 과체중인 경우 남자보다 수입액의 격차가 더 클 수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지적했다.
지난 2011년 미국 청소년 추적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 여성은 정상 체중인 여성보다 평균 15% 낮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체중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체중은 채용에서부터 승진까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걸림돌이 된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설명했다.
끝으로 체중을 줄이면 자동차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100파운드당 자동차 에너지 효율이 2% 개선된다. 또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된다면 공항에서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인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이 지급 되고 전·월세에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감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는 20만원을 보장받으며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 예정이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금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한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전직무교육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나 승급을 위한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수교과목과 학점은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