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지만 김 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 수령해야 한다. 단, 퇴직급여 수령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싶다면 IRP로 퇴직급여가 이체된 후 IRP를 해지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다. 퇴직급여를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면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의 40%를 절세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IRP 혹은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퇴직소득세 환급까지는 연금계좌를 통한 상품 매수는 할 수 없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다. 우선 퇴직자가 55세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로만 수령할 수 있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그 외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 중도인출, 위험자산 투자한도, 투자 상품 다양성 등에 차이가 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를 요약하면 위의 표와 같다.
IRP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별도의 계좌관리(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IRP 수수료를 비교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www.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을 클릭한 후 맞춤형 수수료 비교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다. IRP에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사용자부담분)와 자기부담금(가입자부담분)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 중 증권사들이 대체로 IRP 가입자부담분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IRP 사용자부담분 수수료도 온라인을 통해 개설한 계좌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도 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IRP 온라인 계좌 수수료 면제 금융회사는 13개 증권사(삼성, 유안타, 미래에셋, 신한금투, 한국투자, KB, 한화투자, 대신, NH투자, 하이투자, 포스, 현대차, 하나금융투자), 3개 은행(우리, 부산, 대구)이다. 금융회사별 수수료 차이가 있으므로, IRP 가입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1금융회사 1통장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달리하면 복수 가입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는 각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성격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금리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고, 증권사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IRP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금리형에서 실적배당형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다. IRP를 통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TF(Exchanged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IRP를 통한 ETF 거래 시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간 매매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은행, 보험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IRP에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다. 통합연금포털에 접속 후 연금상품비교공시에 들어가서 원리금 보장 연금상품을 클릭한 후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 제공 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다.
IRP나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나 투자 대상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금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계좌 이전은 신규 가입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되고, 기존 가입회사는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고용부는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 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 상담, 농업 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경력 무관 단기 일자리 논란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특수 자격증이나 높은 수준의 전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 한 매체는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259억 원이었는데,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9년은 60개 자치단체에서 199개 사업을 시행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양육 코칭 등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사업은 자격 기준을 갖춘 고령 퇴직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기사에 인용된 안마서비스는 1개, 1인 가구 돌봄 등은 2개로 전체 사업의 1.5%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사에서 말한 경로당 안마제공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병리, 해부생리, 안마·마사지 등 100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안마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2020년부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퇴직 전문 인력들의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관련 경력 보유'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로 개정됐다. 자격 또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보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상 산업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 등 보유'로 강화됐다.
요구되는 경력 높아졌지만…
올해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도 확인해 보면, 일자리 기준 부분에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 수행기관)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일 것',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요구되는 경력의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대표 중 하나인 제주도의 '트래블헬퍼'를 예로 들어보자. 트래블핼퍼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는 일이다. 지원 가능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 사회복지사(2급 이상),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자격증 또는 여행업 경력(3년 이상)이 있는 경우다. 트래블헬퍼로 채용 되면 직무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된다.
요구되는 경력은 높아졌지만 지원되는 임금 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 개념이 강해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원된다. 2019년에는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89억 원, 월평균 105만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는 2천 3백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168억 원이었으며, 월평균 124만 원을 지원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장점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경력을 요구하지만 업무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임금이 낮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퇴직 신중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경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더욱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 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한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다.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10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45~54세 중장년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민간의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1:1 경력설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근로자 개인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직무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 위주의 기술 훈련을 지원해 단기간 내에 일자리를 알선해왔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을 운영할 총 10개의 민간 컨설팅 기관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전문 상담 인력을 보유하고 다양한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부 운영기관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재직자도 경력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각 운영기관은 ‘중장년 행복이음 과정’과 ‘5 Weeks 커리어 챌린지’ 등 45~54세 재직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발된 다양한 특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에 맞춰 직무전환형과 직무유지형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참여자 개개인에게 전담 상담사가 배정돼 기초상담과 경력진단을 시작으로 1:1 심층상담이 이뤄진다. 개별 진단에 따라 심리·재무 전문가와 전·현직 직무 전문가 등이 멘토로 참여하는 1:다(多) 협진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중장년은 인생 전반의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닥쳐 있어 내면의 갈등까지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변화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언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에 5000명 지원을 목표로, 생애 경력설계가 꼭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산림청은 지난해에 이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지역민간 일자리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목재, 임산물, 산림문화 등 산림자원 및 기반 시설을 활용해 주민경영체가 공익적 기능을 지닌 산림형 민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컨설팅 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주민경영체와 기존 산림형 기업으로, 연간 200개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일자리발전소를 운영해 전국 45개 지역의 225개 주민경영체를 육성한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경영체는 산림일자리발전소에서 모집·심사를 통해 발굴한다. 육성 단계별로 창업→도약→성장 지원을 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지난해 산림청의 현장 지원을 받은 141개 주민경영체가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통해 자립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림 분야 민간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진단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전략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2021년 말 기준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총 280개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속하는데, 그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산림청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올해 300개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대면 판로개척, 온·오프라인 판촉, 다각적 홍보 활동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형 밀착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성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촌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커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산림청이 앞으로도 산촌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치거나 아프신 데 없으셨나요?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하셨는지 궁금하고 염려도 됩니다. 이번에 같이 나눌 이야기는 경청입니다. 우리말로는 ‘듣는 힘’.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듣는 데 왜 힘이 필요한지, 굳이 힘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듣는 즐거움? 듣는 고통?
몇 년 전 ‘진정한 대화’를 주제로 한 모임에서 스무 명 남짓한 참가자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돌아가며 자신이 느낀 것을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진행자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휴대전화 타이머로 정확히 15분씩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말 것. 눈을 마주 볼 것. 고개를 끄덕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 그 장면에 있었다면 당신은 어땠을까요. 타이머가 작동하기 전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분씩 발표도 하는데 그깟 15분을 못 들을까 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웬걸요. 5분이 그렇게 긴 시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10분은 왜 아직 안 되는지 자꾸 벽시계를 힐끔거렸습니다. 중간에 참견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열다섯 시간 같은 15분이 지나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또다시 15분이 지나고 나서야 종잡을 수 없는 제 얘기를 들어준 짝꿍이 그렇게 고맙고 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명(聰明)은 말귀에서
세상은 온통 말하기, 스피치, 웅변, 감정 표현하기, 의사 전달하기 등 화자(話者)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말하는 사람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현란한 말장난에 찬사를 던지고, 임기응변에도 혀를 내두릅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총명하기를 바란다면 말하기보다 듣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이해력이 빨라지게 마련입니다.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용서와 화해로 국가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품었던 노벨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했듯, 듣는 데서 대화와 소통이 시작됩니다. 나아가 듣는 데서 배움이 싹틉니다. 세계 5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20년 넘도록 컨설팅해온 버나드 페라리(Bernard T, Ferrari)는 이들의 성공 요인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참을성 있는 귀’를 만든 데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以聽得心)
‘정관의치’(貞觀之治)로 중국 역사에서 황금시대를 펼쳤던 당 태종은 신하 위징(魏懲)의 직언을 명심했다고 합니다. “양쪽 의견을 들으면 밝게 되지만, 한쪽 의견만 들으면 어둡게 됩니다”(兼聽則明 偏聽則暗)라는 말을 흘려듣지 않고 귀에 새겨 덕망 있는 정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귀를 열어 세상을 밝게 다스렸다는 말은 최근 대통령 선거를 치른 우리에게 절실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과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일이 지름길이라는 걸 아는 총명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향식 소통, 구언(求言)
백성 사랑하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세종대왕. 그는 세자 시절부터 학문이 높았고, 아버지 태종의 인정을 받을 만큼 통찰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세종도 현안마다 의견을 구하고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특히 구언(求言)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올라온 상소는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임금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거리낌 없이 직언하라는 지도자의 태도는 들을 준비를 충분히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폭망한 소통이 되지 않으려면
청와대 비서진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대통령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 각계각층 다양한 인물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만남이 성공했는지 가늠하는 척도는 다름 아닌 ‘누가 말을 많이 했느냐’였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말은 줄이고 그날 참석자들 이야기를 주로 듣는 편이었다면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성공이랍니다. 반대로 주구장창 대통령 혼자 떠들었다면 경직된 분위기에 소통은 실패작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 대통령께서 말씀 잘하시대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경청이 두 가지라고요?
경청이란 말을 검색하면 두 가지 한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청(傾聽). 내 마음을 가까이 기울이는 게 바로 기울 경(傾)자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경은 공경할 경을 쓰는 경청(敬聽)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모두 뜻은 일맥상통합니다. 두 가지 경청 모두 듣는 힘, 듣는 능력을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너는 지껄여’ 이런 식으로 귓등으로 듣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경청은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몸과 마음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들을 청(聽)에 담겨 있는 속뜻
두 경청이란 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청(聽)에는 ‘듣다, 들어주다, 판결하다, 결정하다, 다스리다,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용서하다, 살피다, 밝히다, 기다리다, 따르다, 순종하다, 맡기다’ 등과 함께 ‘마을, 관청’까지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통계청, 산림청, 경찰청, 특허청 하듯이 관청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백성이나 주민의 어려움과 민원을 들어주는 게 관청, 마을이 하는 일입니다.
들어준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에너지도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자랑이든 고통이든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 힘과 에너지를 끌어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딴전을 피웠다간 단박에 들통 나서 말하는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토라지기도 합니다. 듣기만 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심신이 녹초가 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손실이나 육체적인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기운이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들어준다는 것은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전화 통화할 때나, 얼굴을 마주할 때나, 자녀가 자기 방에서 불렀을 때나, 거실에서 남편이 불렀을 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보! 엄마! 불렀을 때 들은 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청이 아닙니다. 청이라는 건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옆에 가서, 직접 전화해서 목소리로, 혹은 눈을 마주 보고 들어주는 것이 청입니다.
경청은 용서의 지름길
또 하나 청에 들어 있는 중요한 뜻은 ‘용서하다’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 입장,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일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容恕)라는 말은 한자가 가리키는 대로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같을 여 如+마음 심 心)이니까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생겼을 때 입장이나 처지를 잘 살피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억울함, 서운함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청에는 ‘기다리다’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질이 참 급합니다. 그래서 했어, 안 했어? 갔어, 안 갔어? 잤어, 안 잤어? 빨리 결론을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행복하다는 거야, 불행하다는 거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재촉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경청의 달인
각양각색 새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지저귀며 봄 마중에 한창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볼까요. 성큼 다가온 봄 내음에 취할지도 모릅니다. 새소리뿐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 소리, 아기 울음소리. 갓난아기는 졸릴 때, 배고플 때, 기저귀가 젖었을 때, 열 오르고 아플 때, 업어달라 할 때, 놀아달라 할 때 내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소중히 여기면 상대가 내는 소리에 저절로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뭐가 불편한지, 왜 울까 궁금해하고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소리를 구별해내고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갈등 관계인 사람이든,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든 간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할 일이면 용서해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들려도 안 들리는 척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다정하게 살아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음 미장공 네 번째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경청의 달인입니다.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그 예로 마케팅·회계 등 분야별 신중년 경력자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 경영개선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신중년은 산림, 해양, 환경, 교통, 건축 등 도시 안전 시스템 점검 및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바이오 자문위원은 발효미생물 분야 전문자문이 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5060 퇴직전문인력이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 일에 묻혀 살다시피 한 임 씨(여, 60세, 미혼)는 퇴직 후 비로소 조금씩 자신의 노후 대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계산해본 결과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과 금융 재산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임 씨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자산 관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걱정되었다. 임 씨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의 역할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 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 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치료·요양 등 신상 관리까지 가능하게 했다. 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 후견 업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권한을 법원이 정하는 법정후견과 후견인의 권한을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사전에 계약으로 정해놓은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후견은 다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눈다.
만약 임 씨가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의 경우에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을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후견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와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한 후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한다. 향후 임 씨가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가 되었을 때 법원은 후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법정후견에는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수가 아니지만 임의후견은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비로소 후견 계약의 효럭이 발생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 등을 감독하며 피후견인이 후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정후견이든 임의후견이든 후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며 복수도 가능하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신상 관리와 재산 관리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년후견제도의 재산 관리 동반자 신탁
2013년 제도 도입 후 후견(감독)에 관한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말에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자료집을 보면 2013년 1883건이던 후견(감독) 접수 건수가 2019년에는 1만 4534건으로 연평균 22.6%씩 증가해왔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과 접수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견(감독)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 법정후견 중 성년후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임의후견은 가장 낮다. 2014~2019년 접수된 후견사건 총 3만 8809건 중에 성년후견은 2만 6214건, 미성년후견은 6870건, 한정후견은 3186건, 특정후견은 2435건, 임의후견은 104건이었다. 신상과 재산에 관한 관리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재산 관리는 인간적 신뢰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필요한 영역이다. 실제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일본의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한 사건이 꽤 많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은 신탁을 선택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자(위탁자)가 수탁자(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와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관리 및 운영하게 하여 수익자(신탁재산의 수혜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위탁자가 곧 수익자인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꾸준히 개정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신탁(信託)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일본에는 신탁 전문 은행들이 생겨나서 신탁의 개념을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자산 관리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상품이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유언신탁은 상속인 간의 재산분쟁을 예방하기에 적합한 신탁 상품이다. 수탁자를 유언장 보관 및 집행인으로 선정하여 유언장을 미리 써두면 수탁자는 유언장 내용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자의 의지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유언장을 금융회사에 맡겨두면 개인보다 좀 더 지속성이 보장되고 유언 집행에서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라고도 한다. 유언신탁이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사후까지 재산 관리를 신탁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이 신탁재산의 수익자로 효용을 누리다가 사후에는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신탁보다 역사가 짧지만 그 유용성 덕에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후견제도지원신탁이다. 2000년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이 유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계약 체결부터 변경 및 해지까지 가정법원이 관여하는 후견제도지원신탁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응용하여 치매 발생 시 위탁자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미리 정해진 계약 내용에 따라 수탁자(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집행하는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치매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고 싶다면 후견제도와 신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50~60대 신중년들의 재취업 성공스토리를 담은 취업 지원 동영상 ‘신중년들의 취업가이드’를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총 15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신중년들의 취업가이드’는 재취업에 성공한 신중년들의 취업 준비 경험과 비경 등을 생생한 인터뷰로 담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신중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구체적인 취업 정보도 제공한다.
신중년 재취업 사례(12편), 노동시장의 변화와 신중년 일자리 영향(1편), 새로운 형태의 신중년 일자리 소개(1편), 신중년 진출 가능 신직업(1편)으로 구성됐다.
또한, 사례 중심으로 동영상별 15분 내외로 제작된 만큼 동영상 시청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게 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분야로의 재취업형
57세 김모씨는 발로 뛰고 현장을 누빈 덕분에 재취업의 문을 열었다. 영어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 코로나로 인한 학원 상황이 나빠져 퇴직한 김씨는 고용센터 위탁 교육기관에서 환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직군의 회사에서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등의 노력으로 환경인허가 관련 회사에 취업했다.
“고용노동부의 정보지원을 꾸준히 찾아봤어요. 직접 일해보지는 못하지만, 현장 실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관련 직군에서 일하는 분의 회사에 가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일종의 견학식으로요. 어깨너머로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게 비결일 것 같아요. ‘발로 뛰는 것!’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제 할 일을 제 코앞에 가져다주지 않아요.”
경력을 살린 재취업형
운수회사 관리자였던 66세 박모씨는 전 직장에서 쌓은 경력과 경험을 살려 제 2인생을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
박씨는 이전의 일자리가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경쟁력을 잃어 그만두게 됐다.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자동차정비연합회 산하에서 교육받고 정비 능력을 발전시켜 자동차 검사원으로 재취업했다.
“퇴사하고서는 닥치는 대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유사 업종 아르바이트도 하고, 영업용 화물차를 사서 운송도 직접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동안 평생 차와 관련한 일을 해서 자신 있었고 하나씩 단계를 밟아 오다 보니 자동차 검사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 점포도 내 볼까 했는데 거의 다 판매나 식당 이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 밥을 지어봤습니까, 뭘 팔아보길 했습니까, 그래서 잠깐 고민해보다가 자동차 분야로 굳히기를 했죠.”
우연한 기회를 살린 재취업형
57세 권모씨는 취미를 특기로 살려 재취업에 성공했다. 권씨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다 다쳐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후 건강 관리와 취미를 위해 점핑 운동을 하다가 전문가 프로그램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점핑 클럽 강사로 일하며 건강과 수익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배우다가 점핑을 알게 되었어요. 조금씩 하다보니까 재미도 있고 몸이 회복 되는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내가 가르칠 수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몸도 지키고 일도 하는 일석이조! 그때 점핑 강사를 선택했습니다. 점핑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배우다 보면 전문가의 프로그램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스가 있습니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클럽도 서로 공유하며 지내기 때문에 수입을 만들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점핑 강사는 수입도 만들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직업이라 신중년에게 특히 더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를 적극 활용한 재취업형
전업주부 생활 중 빈둥지 증후군이 걱정돼 재취업을 결심한 56세 유모씨는 고용센터 취업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재취업했다.
재취업 준비를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 취업정보에서부터 자기소개서, 이력서 쓰기 등까지 다양한 취업 지원을 받았고, 지금은 보험회사 총무팀으로 출근하면서 만족스러운 중년을 보내고 있다.
“몇 번의 이력서를 내고 몇 번의 거절 통보를 받고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맛보는 것 아닐까요? 자기소개서 쓸 때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교육해주시는 선생님께 이력서 쓰는 걸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3일을 매일 갔었는데 성의를 다해 도와주셨고 그 덕에 취업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나영돈 원장은 “신중년들의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자들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고자 한다”라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신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경력설계 서비스를 더욱 개발하고 확대하여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중년들의 취업가이드’ 동영상은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과 유튜브 한국고용정보원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은퇴를 앞둔 86세대는 걱정이 많다. 우선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다는 점이 공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신체적 변화도 두렵다. 일만 열심히 했던지라 은퇴 후 닥쳐올 방대한 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막막하다. 이런 그들을 위해 일하는 은퇴자 컨설턴트가 있다. 같은 고민을 공유하기에 그의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인생 2막 설계 서비스는 호응도가 높다. 동년배 친구와 강사, 컨설턴트를 넘나들며 고객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돕는 86세대 이관석 신한은행 은퇴솔루션 컨설턴트를 만났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명예퇴직한 회사에 재취직한 케이스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실제로 은퇴해본 자산관리 경력자가 필요하다는 은행장과 퇴직연금사업그룹장의 판단으로 이뤄진 일이다. 명퇴 전 자산 규모 5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전에 비해 보수도 적고 업무량도 소일거리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일은 만족스럽다. 그간 해왔던 업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일할 수 있어서 현재 맡고 있는 ‘은퇴 자산관리 컨설팅’은 앞으로 발전할 유망 분야를 개척한다는 자부심도 있다.
무엇보다 은퇴를 앞둔 동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 일대일 은퇴 컨설팅을 진행할 때면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을 우선시한다. 솔루션 제공은 그 다음 일이다. “본인은 은퇴 후 일터를 떠나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백세 시대이니 무조건 일하라고 한다거나, 계속 일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일터를 떠나 여행하고 놀러 다니라고 조언한다면 듣는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이미 은퇴를 경험해본 데다 숱한 컨설팅 경험으로 다져진 그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1년째 하고 있는 컨설팅과 강의가 마냥 즐겁다.
“86세대, 수혜자이자 낀 세대”
그가 평가하는 86세대는 고도성장의 수혜자이자 자식 부양을 받지 못하는 낀 세대다. 어릴 적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경제·사회적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집도 한 채씩은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누렸다는 것. 하지만 정호승 시인이 말했듯 누구나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삶의 무게는 비슷하다. 86세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가 되었다.
그런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 건강이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몸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자리의 대화 주제는 거의 대부분 건강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무엇이 효과가 좋았는지 등을 얘기해요. 서로 가진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죠.”
건강 다음은 전혀 달라질 인생 2막에 대한 걱정이다. 장수는 축복이라는 것도 점차 옛말이 되어가는 시대, 요즘 86세대는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해 고민이 많다. 은퇴 후 40~45년을 살아가야 할 이들의 고민거리를 한 가지씩 추려내니 무려 다섯 가지나 된다. 첫째 유병(有病)장수, 둘째 무전(無錢)장수, 셋째 무업(無業)장수, 넷째 독거(獨居)장수, 마지막으로 투쟁(鬪爭)장수다. “돈 걱정 없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으니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객들의 고민 대부분은 그도 공감하는 바이나, 무전장수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건강만큼이나 노후생활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어찌 보면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받던 월급은 끊기고, 다달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우니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걱정이에요.”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은퇴한 노부부 월 적정생활비는 283만 원, 최저생활비는 197만 원이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는 국민연금에 더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충분한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퇴직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은퇴자 자산관리 컨설팅에 나설 때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하라는 것. 세금 절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빠지면 안 될 4대 크레바스
크레바스(Crevasse)란 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이다. 한번 빠지면 구조되기 어려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위험한 지형으로, ‘소득 크레바스’나 ‘연금 크레바스’ 등 경제·사회적 위험 요소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이관석 컨설턴트는 컨설팅, 은퇴자 대상 강의에서 4대 크레바스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는다.
‘배우자 크레바스’는 은퇴한 남성들에게 특히 위험한 크레바스다. 은퇴 후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칫하다 크레바스에 빠져 이혼하게 되면 앞으로의 노후가 암담해지는 것은 물론,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허망해지기 쉽다.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를 보세요. 최근 배우자 크레바스에 빠져 그가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고, 그간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자식 크레바스다. 자신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식의 유학, 결혼, 사업 자금을 대다 노후가 불행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원해주라고 말한다. 과도하게 지원하다 노후 자금이 축나서 훗날 부양 부담을 지우는 것보단,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 역시 두 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다. “법적으로 성인인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미리 말했지요, ‘너희 결혼할 때 5000만 원씩 주겠다. 단, 어떠한 부양도 받지 않겠다’고요.”
세 번째 크레바스는 사업이다. 은퇴하는 사람 중 다수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꿈꾼다.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재취업이지만,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갖고 있는 이들은 창업의 유혹에 곧잘 넘어가곤 한다. 하지만 그는 창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에 하던 일이 있는데 고작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이나 은행원, 군인, 공무원, 교사처럼 세상사에 비교적 적게 노출된 이들이라면 더더욱 피해야 해요. 생각보다 손실이 나기 쉽고, 그 손실을 메우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크레바스는 투자다. 은퇴 자금으로 주식, 부동산 외에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제대로 된 지식 없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다 큰 손실을 입고 그 충격에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가 추천하는 보편적인 투자 방법은 ‘100-나이 투자법’이다. 숫자 100에서 현재 나이를 뺀 숫자의 비율만큼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이나 TDF를 활용해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나이가 60세라면, 100에서 60을 뺀 40%만큼만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예금에 넣어두는 식이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므로 각자에게 맞는 투자법이란 가지각색이기 마련이나, 그는 변동성이 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을수록 소액만 투자할 것을 권한다.
자산관리 컨설팅 외에 비재무 은퇴 컨설팅도 맡고 있는 그는 고민하는 86세대에게 다양한 조언을 건넨다. 세 가지 이상의 취미를 만들어둬라, 동호회나 도서관 등 일정하게 외출할 장소를 만들어둬라 등등.
그럼에도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꼽으라면 역시나 건강이다. 여태껏 현업에 매진하느라 스스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86세대가 인생 2막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돈이든 취미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노후에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에 참여할 예비 또는 재창업자를 4일(금)부터 오는 17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재창업 협업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자문(컨설팅)과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연계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8개 기업에서 40개 기업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재창업자까지 포함해 더 많은 재창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①지식재산(IP)제품혁신 지원사업, ②중장년층(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 등 총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①지식재산(IP) 제품혁신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중 겪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식재산(IP) 관점의 해결방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 운용 자산 구성(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최대 1.1억원(특허청 5천만원, 중기부 6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설된 ②중장년(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은 우수한 지식재산(IP)을 보유하고도 창업에 실패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시니어)를 대상으로 한다. 창업 7년 미만, 폐업 이력이 필수로 있어야 한다.
10명에게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특허청은 시니어 기술 창업을 지원하며,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항은 특허사업화패키지로 창업아이템 실현을 위한 IP권리 강화, IP제품 사업화 계획, IP제품 검증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사업화 자금 등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재창업자에게는 특허청과 중기부가 개최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특허청 조광현 특허사업화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중기부가 각자의 전문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과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지원포털 누리집(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