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로 빚어내도록 돕고 있다.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같은 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2018년 인천에서 갓 졸업한 초등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됐던 소년 범죄들은 소년범 처벌 강화,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게다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세계적 흥행과 맞물리면서 이에 관한 여론이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소년심판’은 실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년 범죄 사건을 모티브로 극화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단순히 가해자나 피해자, 엄벌주의 혹은 온정주의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족,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각도로 그린다. 대신 기존 가정법원의 소년부를 소년형사합의부로 명명했고, 현재 소년 재판이 판사 혼자 단독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한 명의 부장판사와 두 명의 배석판사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천종호 판사는 ‘소년심판’ 제작진에게 자문을 한 장본인이다. 극 중 심은석 판사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혜수 또한 천 판사의 동영상과 책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
소년과 천종호 판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소년범들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훈계하고 교화하는데 힘썼으며, 열악했던 소년 재판의 실상을 조명해 개선하려 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가해 청소년을 향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주목받았다. 이 장면은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회자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당시 앞에 선 비행 청소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해서 ‘사이다 판사’, ‘천10호’라 불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해 ‘호통 판사’라는 별명도 붙었다.
천 판사가 소년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약 100명을 담당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한 아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이름 한 번 부르고, 죄목을 확인한 후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당부하고 나면 끝이다. 때문에 호통은 고작 컵라면 하나 끓이는 짧은 순간 동안 강한 울림을 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터.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호통 치료’는 꽤 효과적이다. 그냥 목청만 대충 높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리라. “사실 재판정만큼 호통과 안 어울리는 장소도 없어요. TV나 드라마에서 정숙하라고 외치며 법봉을 두드리는 판사를 상상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호통 치는 모습이 더욱 낯설어 보이겠죠. 평소에는 다소 내성적인 편입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고, 마음도 약해요. 그저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호통을 치는 것은 보통 경미한 범죄로 집에 다시 돌려보내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다.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호통 대신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린다. 천10호라는 별명도 소년원에 2년 동안 보내는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많이 내린다는 의미에서 파생됐다. “아이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원망의 말을 듣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죠.” 그의 호통은 가장 기본 의무인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부모들, 교육자로서 아이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태를 수수방관하거나 제 몸 사리기에만 급급한 선생님들에게도 향한다.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라면서 말이다.
근본 원인이야 어찌됐든 일단 부모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은 소년 자신이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게 한다. 법정에 와서 판사의 이야기만 수동적으로 듣기 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해보게 하는 것이 반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다. “보통 부모를 향해 꿇어앉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거나, ‘사랑합니다’를 열 번 정도 외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만 한 번, 두 번 외치다 보면 밖으로 돌던 말이 그 소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느껴져요. 덩달아 부모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죠. 그런 뒤 소년과 부모를 껴안게 하는데 그럴 때면 대부분 울음을 터뜨립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법정이 떠나가라 엉엉 소리 내 우는 가족도 있어요.”
내던져진 비행 소년의 현실
말로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시나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온 ‘그 남자’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읽게 시키기도 한다. ‘그 아이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늘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아이는 언제나 울고 있어요.’ 이 방법은 소년 재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배운 뒤 바로 실천했다. 아이가 자기 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표현하게 하려는 의도다. 물론 법정을 나선 후 부모와 자식이 언제 화해했냐는 듯 다시 돌아설지도 모르지만, 찰나의 순간에라도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다.
사실 판사들에게 소년재판부 부임은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 판사는 가해 학생들의 대변인을 기꺼이 자처한다. “소년들과 이렇게 진하게 얽힐 줄 몰랐죠. 저 역시 달동네에서 자라면서 극에 달한 가난과 사회의 무관심에 상처받았던 적이 있어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 덕에 위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째서 비행을 저질렀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누군가 헤아려준다면 충분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소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책임감이 커집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호자나 가족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들은 비행을 저질렀을 때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상 혹은 용서를 받고 경찰 단계에서는 훈방 조치를,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소년 법정까지 오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가정 해체, 애착 손상, 가난을 겪고 있다. 죄목을 살펴봐도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대부분이다. “전체 소년 사건 중 흉악범죄는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아이들은 살인, 폭력, 성폭행 등 중범죄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다 법정에 서는 아이도 많죠.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주위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해 줄 어른이 없고, 좋은 동행이 되어줄 친구가 적은 상태에서 아이가 올곧게 성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 물론 벌을 내리겠지만, 저에게는 소년들에게 세상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고, 판결 이후 찾아올 삶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소년범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의 보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경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보호자가 잘 관리해 재범을 막으라는 취지로 1호 처분을 하는데, 가정이 붕괴된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보니 소년부 판사들이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천 판사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국가와 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정말 답답했죠. 직접 차를 몰고 다니며 고생하는 바람에 이명을 얻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 2016년 청소년복지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됐고, 2019년 1월부터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시설들이 민간에 의존한 채 운영되고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차차 보완이 필요합니다.”
좋은 어른이 좋은 소년을 만든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년범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보다 어린 범법소년은 아예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는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렇다 보니 합법적인 처벌 면제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데다 더욱 잔혹해지는 범죄 수위 탓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천 판사는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년범에 대한 교화 가능성은 무시한 채 이른 나이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오히려 사회성을 잃고 더 나쁜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수용 시설을 증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을 통틀어 소년교도소가 1개, 소년원이 10개로 인구 대비 시설 수가 턱없이 부족해요. 전국의 소년범을 한곳에 모아두면 다 한 패거리가 되어 출소하게 되는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처벌을 강화할 거라면 수용 시설이 먼저 증설돼야 합니다. 출소 이후 저소득층과 빈곤층 아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육과 보호를 병행할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해요. 국가가 아이들의 가정환경을 재편할 수 없으니 청소년회복센터 같은 ‘대안 가정’ 제공을 확대해 아이들의 비행성을 낮추는 방식으로요. 그게 더 현실적이라 봅니다.”
많은 이가 소년범을 둘러싼 주제에 대해 빠르게 불타올랐다가 쉽게 식는다. 예컨대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를 엄벌해야 해”라든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니 교화하면 돼” 등 여러 의견이 충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그러나 소년범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천 판사는 말한다. “비행이라는 거푸집을 벗기고 나면 삶의 부조리와 폭력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내던져진 아이들의 유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비행 내용과 범죄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실상을 어른들이 헤아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년범은 악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길러진 악이니까요.”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고,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된 풍수해로 스스로 회복할 힘을 잃은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9개 유형(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임차인)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은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이다.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대상에 포함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이란 붕괴위험지역·산사태취약지역·해일위험지구·상습설해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가리킨다.
또한 풍수해로 인해 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라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로, 대출액 최대 300만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동일하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 670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2만6,983명을 대상으로 469억9,1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귀하께서는 당행과 정부협약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기한은 7월20일(화) 16시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발송이 늘어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일평균 대출 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달(1~9일 기준) 2372건으로 8.7배 가량 증가했다.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자나 사기에 취약한 시니어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니 신청해 달라’, ‘특별신용보증 심사 결과 승인 대상자이니 접수해 달라’는 식이다. 시중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방법이 상당수다. 상담안내 번호,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기 문자에는 URL 주소가 포함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하면 원격조종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다. 스스로 대처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중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전화를 유도해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 소득,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라고 권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월말부터 9월 추석 전까지 약 2034만 가구,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안보다 1인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 등 179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국민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구 80%에서 87.7%로 늘었다.
혼자 사는 시니어는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세전 417만 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시니어 가구는 월소득 556만 원까지 해당된다. 2인 시니어 가구가 맞벌이를 하면 기준이 717만 원으로 올라간다.
26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 주재로 집행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도 최초로 공개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외벌이)은 3인 기준 직장 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혼합일 경우 25만2300원 이하”라고 말했다. 혼합 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다.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78만가구가 추가된 2034만 가구로 확정됐다.
노인과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는 세전 월소득 417만원 선까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기준선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 덕분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세전 월소득 기준 2인 가구는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으로 선이 그어졌다.
안 차관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 본인 부담금은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이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준비는 8월 내 완료될 전망이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추석 연휴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성인이면 각자 25만 원씩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한 경로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 10월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추후 확정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 원은 별도 지급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8월 24일부터 제공한다.
정부와 여당이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 원, 손실보상법에 따라 10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3개월(7~9월) 치 6000억 원을 합쳐 3조8500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7일부터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3만 명에게 100만~9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당정 협의로 지원 금액과 인원이 늘어난다. 전체 지원 대상 약 113만 명 중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7월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33조 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기 회복을 장려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80% 가구를 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지급 대상을 정확히 선별하려면 별도 계산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추정하면 4인 가구는 연 소득 1억1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선별 근거가 될 건강보험료 납입액으로 참고하면,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지난해 4월에 전국민에게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든다. 50세 이상 시니어들이 1인 또는 2인 가구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재난지원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었다. 5차 재난지원금이 1명당 2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차 지원금보다 1인 가구는 15만 원, 2인 가구는 10만 원이 줄어든다.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30일 이 내용을 전해 들은 시니어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합의안과 별도로 전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70% 지급을 논의하다가 국회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추경을 4번 진행하면서 추경이 원안으로 통과된 적은 없다"면서 "국회에서 항목별로 차감되거나 증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는 낮지만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에 노인과 저소득층 일자리로 3~4만 개를 마련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연금 제도와 돌봄 사업도 손본다.
28일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4대 분야 15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 3~4만 개는 노인과 저소득층 몫이다. 내달 초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또 고학력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맞춤형 노인 일자리도 발굴한다. 계층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시니어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노인·1인가구·청년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2.5만개 더 늘어날 예정이다. 돌봄,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코로나 이후 수요가 증가한 분야가 주요 대상이다. 내년까지 목표로 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으로 초고령사회에 임박한 데에 따른 대책도 마련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등 고령층 건강권을 보장한다. 또 교통약자인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인프라를 개선한다.
고령층 소비여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농지·주택연금 가입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은 만65세에서 만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등 관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돌봄 방면에서는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헬스케어나 돌봄로봇과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나 양로시설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디지털 돌봄, ICT(정보통신기술)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정부는 내수 회복 대책 중 하나로 올 여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상생조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등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백신 예약부터 접종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재현 연세대 알레르기내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해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
*‘60-74세 어르신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A to Z ①’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Q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만 맞을 순 없나?
국내에서 접종에 쓰이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등 대부분은 2회 접종 백신이고, 얀센(존슨앤존슨)만 1회 접종 백신이다. 그런데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국내에 수급되는 백신 상황에 따라 백신을 분배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접종자가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다.
Q 알레르기가 있는데 접종해도 괜찮은가?
음식 알레르기 같이 약한 알레르기라면 백신을 접종해도 괜찮다. 하지만 아나팔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 이력을 갖고 있다면 접종을 하면 안 된다. 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보인 경우라면 역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폴리에틸렌글리콜(PEG)’이나 관련 성분, 폴리소베이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폴리소베이트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을 금지한다.
Q 예방 접종 후 부작용(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다. 전신반응으로 발열과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부작용은 대부분 3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진다. 하지만 접종 후 3일까지는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방 접종 후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이 아나필락시스다. 이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접종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하면 거의 90% 이상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장소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다.
반면 접종부위 통증이나 발열, 근육통 같은 경증 부작용은 빠르면 4-5시간부터 늦으면 하루가 지나서도 나타난다. 경증 이상 반응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1회 접종이 2회 접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화이자 백신에서는 2회 접종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경증 이상 반응은 젊을수록 더 자주 나타나는데 60세 이상은 부작용이 매우 적은 편이다. 지난 9일 0시까지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에서 부작용 등 이상 반응을 보인 비율은 0.2%로 나머지 99.8%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상 반응을 보인 신고 사례 중에서 92% 이상이 발열과 근육통 같은 일반적인 경우로 분석됐다. 반면 30-59세는 0.7%, 18-29세는 2.9%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증증상도 대부분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 48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면 접종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연락해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48시간 이후에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시야장애, 가슴이 답답한 흉통 증상 같은 것이 이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또 접종 후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일상 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이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아나필락시스 같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뒤늦게 나타나면 바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한다.
Q 부작용(이상반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부작용이 발열이나 근육통, 접종부위 이상반응이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참을 수 있는 증상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열진통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이 나아진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일찍 확인이 돼 조치가 가능하다.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바로 투여해 호흡기를 잘 보조하면 대부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부작용은 면역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 다양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미리 접종 전에 상담을 충분히 하고, 접종 후에 의료진 도움을 받아 치료하면 된다.
Q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또 인과성이 불충분할 때도 우선 중증 환자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Q 접종 후 얼마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백신을 1회 접종을 하더라도 2주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완전한 예방효과는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뒤 2주 정도가 지나야 가능한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1회했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2회 접종 후 2주까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2회 접종했다고 해도 감염예방효과가 100%는 아니다. 5월초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국에서 1~3월 동안 연구된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예방효과가 94%라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79%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이보다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월말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진은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1달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76만3618명과 접종을 받지 않은 일반인 사이의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했더니 1차 접종으로 예방 효과 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Q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 약을 먼저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면 덜 아프고 부작용도 없다’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계속 줘야 하는데, 백신은 이 정도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없다.
알레르기 약을 먼저 먹고 주사를 맞는다고 덜 아픈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누군가가 주사를 맞았을 때 알레르기가 일어날지, 아닐지 모른다. 즉 약을 먹는 게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다만 맞은 부위가 두드러기 같은 과민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 항히스타민제가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럴 때는 부작용이 나타난 뒤에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가 처방해 주는대로 대처하면 된다.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생각해 미리 약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Q 백신 때문에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는 없다. 또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과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Q 예방 접종 후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백신을 맞아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고 난 다음에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수칙 계속 지켜야 한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종료됐다고 발표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추가 정보를 통해 마스크 착용 정책을 바꿀 때까지는 계속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