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을 하는 한, 그 우리말에 한자어가 들어 있는 한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새기려면 한자의 어원부터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 그린 상형(象形)을 비롯해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여섯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이른바 육서(六書)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를 말할 때 쓰이는 孝라는 글자는 老[늙을 로]와 子[아들 자]를 합쳐서 만든 회의자라고 합니다. 글자 자체에 아들(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녀 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위정(爲政)편에서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에 말하는 효는 봉양을 잘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나 말들도 집안에서 봉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개나 말들과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던데, 공자의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요즘 세태’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효도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효의 전통이 무너진 지 오래이고 효도를 하려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효도는커녕 부모를 버리는 걸 넘어 살부 살모의 존속살해 범죄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5월 1일부로 강제적인 ‘효도법’이 발효됐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나쁘게 매겨 집을 사거나 도서관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부모가 불효자식을 고소할 수 있고 양로원이나 요양원 노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양로원·요양원 측이 장기간 부모를 방기하는 자식들에게 찾아오라고 연락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베이징(北京)과 광둥(廣東)성 장쑤(江蘇)성 등은 이미 2013년부터 노인권익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기적으로 찾아뵙지 않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식들을 고소하거나 정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대 국회에 효도법(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법안 2건이 제출됐다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에게는 상속세 증여세를 경감해주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민법 556조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증여를 이미 이행한 때는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없다’(민법 558조)는 조건도 달려 있지요.
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자녀의 범죄·패륜 행위나 불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미 작성되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 계약을 중시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의된 개정안은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물론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까지 포함해서, 효도계약서 등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는데, 사실상 민법 558조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또 형법상의 존속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反意思不罰) 조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서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더라도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드물어 현행 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증여 해제권 행사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해제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증여한 날부터 5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부모에 대한 배신이나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1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답니다.
이런 ‘불효자 방지법’은 내년이 대선의 해이므로 노인층의 표를 겨냥한 정치권이 다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더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효도법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땅 덩어리가 넓은 중국의 경우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가 봅니다. 비행기나 열차 교통비 마련은 둘째 치고, 며칠 이상씩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비를 받고 대신 찾아가주는 ‘부모님 방문 서비스’라는 신종 사업이 생겨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영리하니 새 법이 발효되면 이런 것들보다 한층 더 기발한 ‘효도사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의 효자 정방(鄭枋)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효자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 살았던 전우창(全禹昌)의 효행을 읊은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 “상분도천(嘗糞禱天) 못 다하야/단지용혈(斷指用血) 하는구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려 하자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고 하늘에 빌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옛 글에 나타난 효행 중 대표적인 것은 혼정신성(昏定晨省), 저녁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엔 문안(問安)을 드리고, 동온하정(冬溫夏凊), 겨울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엔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병이 나시면 상분도천, 단지용혈로 간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면 삼년시묘(三年侍墓)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정성에서 우러나고 자발적인 효심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孝는 본받는다는 ‘效(효)’이면서 가르친다는 ‘敎(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내 자식에게 보여줘야 나도 나중에 그렇게 효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온 효자가 돼야 자식이 반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글을 쓰기가 어려운 것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면 글에 실속이 없고 거짓과 과장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겨우 썼습니다.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 어르신 일자리 현실에 날리는 직설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복지의 폭을 넓혀도 일자리가 없는 한 시니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지 못한다. 일자리는 그 규모와 수입과 무관하게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혜적인 일자리 제공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사회 에너지 안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니어들의 일자리 문제는 이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복지수단이다.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블루오션이다. 그런데 이 오래된 명제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그 영역을 어떻게 접해서 풀어야 블루오션이 될 것인가?
여기에 그 하나의 증거가 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전국 120개 시니어클럽을 거느리고 활발하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부 수행 기관이다. 그 역사가 벌써 14년.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은 협회, 노인 일자리, 사회,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노인 일자리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노인 일자리 분야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13,000,000. 이 숫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의 신(新)노인을 모두 합한 숫자다. 노인 일자리 산업의 규모를 단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다.
120. 이 숫자는 전국에 설치된 시니어클럽의 숫자다. 시니어클럽은 자체적으로 일자리 23만 개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쇼핑몰 하나하나몰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일선 수행기관이다. 노인들과 실제 대면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에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지난 14년 동안 노인 복지의 최전선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 시니어클럽은 작년 2013년에 마침내 완전한 법인기관이 됐다.
“그 전까지는 거의 공인된 준기관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법인기관으로 법적 보장이 이뤄진 것이 작년의 쾌거입니다. 노인 일자리에 엄청난 수요가 있음에도 전국 시니어클럽은 아직 120지부로 이는 전체 지자체 관련 기관의 총량에 비교하면 50% 정도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은 노인들이 50%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50%를 채울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자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회장의 말에는 현장에서 일하며 고락을 겪었던 사람 특유의 거침없음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사안에 대한 목소리에서도 ‘할 말은 하는’ 솔직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자체장들에게 시니어 일자리 분야는 표밭이나 다름없다”
“시니어 일자리 분야는 목민관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투자해도 좋을 분야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노인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최 회장은 시니어로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수가 천만 명이 넘어가는 걸 예로 들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역설했다. 그러나 동시에 ‘표심을 얻기 위해 단기적으로 노인 복지를 이용하려는’ 지자체장 후보들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시니어 분야를 정치적인 무기와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면 다 안다”라는 것. 최 회장은 시니어 일자리를 정치적으로 잠깐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큰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한다고 충고했다.
20만 원으로 고정된 노인 급여에 대해서는 분통을 터뜨렸다. 10여 년 전부터 묶여있는 금액이며 말도 안 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었다.
“시니어클럽이 생긴지 14년이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노인 급여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는 노인 복지를 빼면 말이 안 되는 시국에 사회는 양극화되고 국부는 증가됐는데도 그대로 20만 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력한다고 하지만 정치인도, 노인들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야하는 부분이며 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급여 20만 원… 개선을 위해 우리 스스로도 뭉치고 노력해야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복지다. 그러나 실제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차원의 투자는 미약하다. 최 회장은 과거 노인들은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서도 가난과 전쟁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인 대접을 받았었고 삶의 최소한의 자존심, 존엄이 있었지만, 이제는 유감스럽게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핵가족 세태가 나빠졌다고만 볼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효심이 꼭 없어서만이 아니라 효도를 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무위와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20만 원이라는 돈이 삶의 여유를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절박한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 처절합니다. 이런 문제가 1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사회도 반성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국가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절대선입니다. 저는 최대선으로 끌어 올려야겠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20만 원 신화가 제발 깨져야한다고 말하는 최 회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뿐만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적인 관계나 조직(일하는 노인연대 전국조직, 시니어클럽 산하 조직 등)을 통해 노인들이 자기 주체적인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공동의 힘을 빌려 단결해야만 한다는 것.
시니어들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에 의존해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주체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소득을,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낸다’는 정신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의 취업 - 일단 시니어클럽에 가입하라
시니어클럽은 일단 전국 각지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가입해 최소한의 절차와 계약 조건을 통해 회원이 되면, 일자리 상담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형태다. 최 회장에게 시니어클럽에서 인기 있는 직종에 대해 물어봤다.
“다양하게 있지만 자기가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일삼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겠지만 절박하신 분들에게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중에 택배인데, 노력하는 것에 따라 50만~90만 원을 벌기 때문에 평균적인 소득이 높아 인기 있는 편입니다. 또 이전 직장 경험(교직 생활 등)이나 취미 겸 자기 지식을 살려 문화재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발대식을 했고 이미 일들을 시작했다. 보통 일자리(20만 원 일자리)는 겨울에는 쉰다. 1년에 8,9개월만 일한다.
각 지구 시니어클럽에는 전담 인력과 보조 전담 인력이 있다. 전담 인력들도 아주 추울 때 1개월 정도는 쉬고, 11개월을 일한다. 보통 일자리가 겨울에는 쉬기 때문에 평소 노인 일자리를 도와주지만 1개월은 빼고 일한다고 한다.
전담 인력은 각 시니어클럽에 일반적으로 평균 2명 이상이고, 일자리가 많으면 많이 쓸 수 있다. 다만 전담 인력의 보수는 낮은 편이다. 전담 인력은 정규직은 아니고 시니어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청년 일자리도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약하긴 하지만 전담 인력 인건비의 강화 필요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마인드와 기획재정부의 마인드가 서로 달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최 회장의 아쉬움이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업 확장도 개인적 사명을 갖고 있지만 착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삶은 타오르는 불꽃’ 행복한 젊음은 마음으로부터 온다
최 회장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삶의 꿈과 의지를 강조했다. 예전에 비해 지금 노년은 청춘이지만 젊은 날과 연배가 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노년화라는 육체적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게끔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가 한 말 중에 ‘삶은 타오르는 불꽃이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불꽃이 타오르기를 멈추면 죽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꿈과 그리움을 가지고 진정한 행복과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는 노인들은 노년이지만 청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이모작과도 연결됩니다. 인생 전반부는 의무적으로 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고정관념에 의해 외길로 달려온 부분이 있지만 노년기엔 이러한 의무와 절박한 것에서는 해방됩니다. 원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판단도 서고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일자리, 취미, 자기창조를 찾는 것을 우리 사회가 제공해줘야 합니다.”
최 회장은 독일에서는 시니어들에게 자신을 재발견하게끔 도와주는 것을 거의 제도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적으로 노인들의 인생 이모작을 확실하게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신념이었다.
마음이 젊으면 그것이야말로 젊음 그 자체라는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최 회장은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이미 협회장 전이었던 3년 전에 ‘복지시대 시니어·주니어 노동 연합’을 만들었다. ‘일자리, 세대 차이를 극복해서 윈윈하자’는 생각에서다. 둘(시니어·주니어) 다 심각하지만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고 상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관점에서였다.
“‘시니어·주니어 노동연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노년이 연합해서 윈윈하는 쪽으로 힘을 합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특화시켜 ‘노년유니온’도 만들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함께 뭉쳐야 힘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니어와 주니어가 함께 상생하고 윈윈하는 길을 꿈꾼다
시니어들은 국민의 거대한 부분이며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구매력 창출의 장이다. 최 회장은 총체적인 삶의 가치로도 조명해야겠지만 모든 국가 관념을 국민 복지와 행복에 맞춰 경제보다 복지를 우위에 두는 가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말 이상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는 부단한 연구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최 회장 또한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
“시니어클럽도 지난 14년간 열심히 했지만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복지의 주체로서 나서자’, ‘우리도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다. 즉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노인조직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시니어클럽 내 싱크탱크 연구소를 만들어 발족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싱크탱크 역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하나하나몰을 인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신 생산품을 통해 노인의 삶을 가치로 꽃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산품을 통해 삶의 모든 내공과 가치를 나놀 수 있기에 일반 상품의 가치를 뛰어 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상생하고 윈윈합시다.”
한화생명은 당뇨, 고혈압 환자도 제한없이 가입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암보험 ‘The따뜻한실버암보험’을 1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의 ‘The따뜻한실버암보험’은 경쟁사 대비 높은 암 진단자금과 최대 6.5%의 높은 보험료 할인으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갱신주기를 10년으로 최대화하고 최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孝 보험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The따뜻한실버암보험’은 주계약 2500만원 가입시, 고액암 5000만원, 일반암 2500만원, 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 500만원, 소액암은 25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특히 가입 후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50%로 축소 지급하는 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경쟁사 실버암보험의 2년 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다.
최대 6.5%의 보험료 할인도 장점이다. 고혈압 및 당뇨가 없는 고객은 월 보험료의 5% 할인,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추가로 1.5%를 할인해 준다.
암 진단자금과 별도로 사망보장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암 진단자금을 받은 후에도 암으로 사망하면 추가로 최대 5000만원까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는 면제되며, 보장은 갱신기간 종료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화생명 김운환 상품개발실장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암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으로 준비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라며, "The따뜻한실버암보험은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해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로 최적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The따뜻한실버암보험’의 가입연령은 만 60세~75세까지이며, 10년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하다. 60세가 주계약 2500만원, 암사망특약 2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7만3150원, 여성 3만285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