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질환별로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사팀(031-940-5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일보 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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