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노인친화기업, 월급 1000만원 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한다

입력 2026-10-21 12:00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참여자를 고용실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완화했던 관리기준을 재정비해 노인들에게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의 창업이나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형은 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정형은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매년 최소 5명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기존 창업형 중심에서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2021년까지는 대표자와 배우자·친족, 임원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했지만, 2022년부터는 대표자만 제외하도록 간소화했다. 기존 기업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임원도 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 이후 고용 역량이 높은 기업과 고학력·고숙련 경력자의 참여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도 2021년 123만 원에서 올해 8월 308만7000원으로 높아졌다.

최근 사업 점검에서 고위직·임원과 고소득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업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7년 지정부터 기업 선정과 지정유지에 적용하는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과 고소득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가운데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실적에서 제외한다.

대표자와 등기임원 여부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그 밖의 대상은 기업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과 지배구조 등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고소득자 기준은 월급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점검한다.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직무와 근로환경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및 노인친화 환경 조성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까지 은퇴연령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일자리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는 경제성장이 본격화한 시기에 성장하고 퇴직 후에도 경력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이들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급여와 근로조건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경우 숙련된 인력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기업의 인력 수요와 참여자의 역량을 충분히 연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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