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최소 노후생활비 월 133만원…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58만원 불과

기사입력 2014-02-02 17:05 기사수정 2014-02-11 17:57

부부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가 월 133만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은 5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3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의 4차(2011년도)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은퇴(예정)자는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생활비로 개인 기준으로는 월 77만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133만원이라고 생각했다.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적정생활비로는 개인기준 월 110만원, 부부기준 월 184만원 가량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2013년 5월 현재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 219만5000쌍 중 부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18만9579쌍이 매달 받는 평균 연금월액(부부합산 기준)은 월 58만430원이다. 또 가장 많이 받는 최고 연금월액은 월 243만5480원(부부합산 기준)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2005년부터 격년으로 1차 조사 당시 구축된 원표본인 5110가구와 이후 분가한 111가구 등 총 5221가구를 대상으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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