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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현금흐름 확보를 위한 배당 투자 방법은?
-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류 씨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투자 관련 시사 용어를 배우는 데 열심이다. ETF로 관심 영역을 확장한 류 씨는 월 배당, 커버드 콜(Covered Call) 등 ETF와 관련된 용어와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배당주식 직접 투자 수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은퇴 기간도 늘어난다. 자칫 잘못하면 은퇴 시점에 준비한 자산을 생존 시에 다 소진해버리는 ‘은퇴 파산’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류 씨처럼 은퇴용으로 준비한 자산의 원본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이자나 배당 혹은 임대 수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 금융회사들은 배당 지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배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배당주’다. 배당주 투자는 주주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의 성향이 주요한 투자 기준이다. 배당 성향은 우리나라보다 주주 배당 문화가 자리 잡은 미국의 기업이 높다. 미국은 해를 거듭하며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많은데,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기업의 주식을 ‘배당성장주’라고 한다. 배당성장주 중에서 ‘맥도날드’처럼 25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을 ‘배당 귀족’(Dividend Aristocrat)이라는 애칭으로 부른다. 배당 귀족 중에서 ‘코카콜라’처럼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을 따로 분류하여 ‘배당 킹’(Dividend King)이라고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처럼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챔피언’(Dividend Champion), ‘이베이’처럼 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은 ‘배당 블루칩’(Dividend Bluechips)이라고 한다. www.dividend.com에 접속하면 미국의 배당성장주를 등급별로 검색해볼 수 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주가 하락이라는 손실 위험도 공존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우리나라 상장주식 투자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배당은 배당소득세(15.4% 원천징수)가 과세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발생 가능한 이익은 매매 차익, 환차익, 배당이다.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같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매매 차익과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22%)가 과세된다. ETF를 통한 배당 투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과 세금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ETF를 통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 시장의 대세인 ETF는 투자자의 관심이 큰 만큼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ETF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은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도 있고,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투자 원금에 합하여 재투자할 수도 있다. 만약 지금 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ETF 상품명에 ‘TR’이라고 표시된 ETF를 매수하면 된다. TR은 Total Return의 약어로, TR ETF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한다. TR ETF는 투자 기간 도중에는 과세하지 않고 ETF를 매도할 때 한꺼번에 과세한다. 따라서 분배금이 많은 ETF의 경우에는 매도 시 누적된 분배금으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TR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ETF는 PR(Price Return) ETF라고 한다.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배당 ETF는 당연히 PR 방식 ETF다. 월 배당 ETF는 분배금의 지급 재원에 따라 크게 주식형, 채권형, 리츠(REITs), 커버드 콜(Covered Call)로 나눌 수 있다. 주식형은 배당금, 채권형은 이자, 리츠는 부동산 임대료에 기반한 배당금, 커버드 콜은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이 분배금의 주요 지급 재원이다. 네 종류의 월 배당 ETF 중에 커버드 콜 ETF는 매수와 매도를 함께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월 배당 ETF보다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한 편이다. 커버드 콜 ETF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기초지수를 매수하면서 옵션 소유자가 해당 기초지수 자산을 팔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자산운용사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을 분배금의 지급 재원으로 활용한다. 커버드 콜 ETF는 목표 분배율을 상품 이름에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12퍼센트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커버드 콜 ETF라면 연간 목표 분배율이 12% 이상인 ETF라는 의미다. 물론 12%는 목표이지 확정은 아니다. 커버드 콜 ETF의 수익 구조는 상승장에서 수익은 제한되고 하락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충당하지만, 하락 범위가 클 경우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커버드 콜 ETF는 등락이 심한 장보다는 횡보장에 적합한 상품이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투자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간 수령하는 ETF 분배금과 다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에 반영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월 배당 ETF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개인이 연간 수령 가능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범위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으로 인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염려된다면 IRP나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해서 과세 대상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절세계좌를 활용한 배당 투자 3년 이상 가입하면 손익 통산이 적용되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일반형 200만 원 한도, 서민형 400만 원 한도)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로 분리 과세되는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간 2000만 원(5년간 최고한도 1억 원)까지 가능한 ISA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종류가 있고, 모두 ETF 투자가 가능하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도 거래할 수 있는데, 중개형 ISA는 증권회사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만약 중개형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ISA의 손익 통산 기능으로 ISA에서 발생한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하다. ISA의 손익 통산은 만기 시 가입 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절차인데, 이자와 배당소득만 해당하며 투자상품의 매매 차익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ISA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은 개별 채권(중개형), 국내 상장주식(중개형), 펀드, ETF,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ELS·DLS·ELB), 사채, ETN, RP, 예금(신탁형) 등이다. 이들 상품 중에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익 통산과 상관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주식의 손실은 손익 통산에 반영한다. 다만 손실 반영에 국내 주식만 가능하고 국내 주식형 ETF는 제외된다. 국내 주식형 이외의 ETF 및 국내 주식형 이외의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ISA의 손익 통산 대상이다. 펀드와 ETF의 배당금과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손익 통산 대상이다. 월 배당 ETF 투자는 IRP나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납입 금액 900만 원(연금저축만 할 경우 600만 원)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의 13.2% 혹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운용수익(과세 대상 매매 차익과 분배금 포함)과 함께 연간 1500만 원까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월 배당 ETF에 가입 후 분배금을 바로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금융소득 규모를 조절해야 할 상황이라면 ISA와 연금계좌 활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2024-09-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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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65세 이상 할인 혜택 6가지
- 1. 통신요금 할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휴대폰 통신비를 50%(금액으로는 최대 1만2,1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절차도 간단하다. 가입 통신사(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령자 할인 혜택을 달라고 말하면 된다. 다만 이 혜택은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고령자의 약 70%)로 제한된다. 2. 지하철 무료 이용 노인복지 제도 중 하나로 65세 이상 고령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주민은 인근 주민복지센터 또는 신한은행을 찾아가 “지하철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즉시 발급해준다. 경기도 주민은 NH농협 지점에서 발급 가능하다. 3. 철도·항공·여객 요금 할인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기차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이용자가 많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내선 비행기는 10% 요금 할인 혜택이 있고, 국내여객선은 2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4. 의료비용 경감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 비용을 70%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2개까지 비용의 70% 지원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 예방접종, 폐렴 예방주사(23가), 독감백신 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있다. 5. 공공시설·고궁·국립공원 무료 이용 주변을 둘러보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문화·자연 공간이 많다.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 전국의 국립·공립공원,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 국립·공립 국악원의 공연은 50% 할인 혜택이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입장료도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6. ATM 수수료·이자소득세 면제 NH농협, 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 등 6개 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건당 500~1000원씩 받는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타행 ATM으로 거래할 때도 면제 혜택을 준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종합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통장 예금에는 세금이 전혀 없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제도), 문화공연, 공공시설, 자연자원이 많다.” 에디터 조형애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송양민 가천대학교 교수) 디자인 유영현
- 2024-09-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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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속도를 달리하면서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수 증감률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젊은층일수록 인상 속도를 늦춘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50대는 매년 1%p씩 4년간 인상되며, 40대는 0.5%p씩 8년간, 30대는 0.33%씩 12년간, 20대는 0.25%p씩 16년간 오른다. 또한 청년 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 받는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42%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대 50.6%, 40대 45.1%, 30대 42.6%, 20대 42% 수준이다. 재정과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했던 것에 더해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이나 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더욱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득 보장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었고, 기대 여명도 증가한 만큼 의무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향도 검토한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60~64세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고령자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 크레딧과 군 크레딧을 확대하며,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 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개선안도 더해 다층 연금 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하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한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 특위 등 논의 구조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 2024-09-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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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207만 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연금개혁안 어떻게 되나?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 6238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가 207만 87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가입자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부담이 높아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해마다 10만~1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인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타 간 가입자는 2021년 기준 13만 9900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이유는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로 낼 수 없어서(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강조한 개혁안 3대 핵심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다. 기존에 논의되던 것처럼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개혁이 어렵다고 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4년 동안 매년 1%p씩을, 청년 세대는 8년 동안 1년에 0.5%p씩을 올리는 방식이다. 또한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울러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 40만 원을 받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군 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을 확대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이렇게 하면 기금 운영 가능 기간이 30년 정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연금개혁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24-09-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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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가 고령화 몸살, 각 국의 시니어 비즈니스 현황은?
-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사회로 분류한다.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도 고령화의 그늘 속에 접어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로 손꼽히던 베트남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전 세계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고령화에 대비해 어떤 산업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7억 2700만 명(인구 비중 9%)에 달한다. UN은 ‘세계인구전망서’를 통해 2050년에는 약 15억 명(인구 비중 16%)까지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UN은 “고령화 인구가 많은 국가는 보편적 의료 및 장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장 및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말해 고령층을 위한 제품·서비스·인프라 등에서 시니어 비즈니스로서의 사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니어 비즈니스란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상품 제조・판매, 의료・복지 시설을 세우는 따위의 산업을 뜻한다. 이는 1970년대 일본에서 고령자 시장을 ‘실버마켓’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파생되었으며, 건강・은행・관광・주택・여행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과거에는 그룹홈이나 요양시설 위주의 시니어 비즈니스가 주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건강한 노화’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2030년, 건강한 노화 10년’으로 선언하고, 네 가지 영역에서 불평등을 줄이기로 한 UN의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커지는 미국 홈케어 시장 시니어 비즈니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단언컨대 미국이다. 세계적인 리서치 기업 월드데이터랩(World Data Lab)에 따르면 미국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은 2025년 약 3조 5000억 달러(약 4849조 2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의 대표 시니어 비즈니스는 홈케어 시장이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체적 수발이나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장기 요양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아마존이나 UPS 등 물류・운송 업체에서도 홈케어 시장에 진출할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니어들의 고독함을 완화해주는 서비스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회사 렌데버(Rendenver)는 실버타운과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무료함・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여행 및 방문 등의 콘텐츠를 개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시니어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뿐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돌봄 경제’(Caring Economy)를 내세우며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의료 및 건강관리 첨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헬스테크 분야에 집중하는 중국 중국은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등극했다. 이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잠재력을 가진 독보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2021~2025 돌봄 산업을 위한 5개년 개발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노인 돌봄에 필요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헬스테크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 및 노인 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상하이방방로봇회사(이하 방방로봇)는 2016년 설립 이후 현재 두 개의 ‘방방카’ 모델을 출시했다. 그중 하나는 외출 시 사용하는 보행 대행 차량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훈련 차량이다. 장애 노인을 위한 스마트 케어용 제품도 있다. 2019년 설립된 선전줘웨이과학기술회사는 용변과 목욕 시 사용하는 지능형 로봇이 주력 상품이다. 청두마이제캉과학기술회사는 손목시계, 침대 매트, 체중계, 호출기 등 다양한 스마트 제품을 통해 노인, 간호사, 자녀를 연결하는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대기업도 앞다투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21년 바이두헬스는 유명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제휴를 맺고 중년과 노인을 위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했다. 이는 바이두헬스 사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AI 기술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노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질병 예방을 돕는 시스템이다. 알리바바는 베이징과 허난 지역에 지능형 요양원을 잇달아 설립하고, 2022년 3월에는 도시・농촌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문제에 주력할 것을 선언했다. 일본,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이후에도 꾸준히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일찍 접어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룹홈 같은 요양시설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고자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시장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보람 써드에이지 대표는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 반감을 가진 고령층이 많아 본인의 거주지에 그룹홈을 만들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하락 캐스타’는 손가락을 넣는 대신 패드를 눌러 사용하는 가위로, 탄탄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유카이공학은 요양원에 있는 노인과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 ‘보코 에모’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동 슈퍼 서비스 ‘도쿠시마루’, 넘어졌을 때만 부드러워지는 바닥과 매트 ‘코로야와’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층을 무조건적인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인식 개선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보람 대표는 “‘고령층도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대에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식 개선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식품 수요 높은 태국 2005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태국은 2052년경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3년 태국의 노인 인구는 약 1300만 명으로 태국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노인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2027년 약 16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시니어 비즈니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국 국가통계청(NSO)에서 발표한 노인 가정의 소비 성향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료품 관련 지출이 평균적으로 19%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소비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식 대신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리 식품이나 포장 식품에 대한 식비 지출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헬스케어, 보건ㆍ의료에 중점 둔 싱가포르 싱가포르 역시 빠르게 고령 인구가 늘면서 시니어 비즈니스가 급성장하는 추세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인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2030년에는 4명 중 1명이 만 65세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솔루션이 활용되면서 새로운 헬스케어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원격의료, 노인 영양식 등 헬스케어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가 주목받는 이유는 노후에도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보람 대표는 “싱가포르는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에 많은 투자를 하며 헬스케어 분야를 시니어 비즈니스의 주축으로 삼고 있다”며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원회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2022년부터는 국민 건강관리에 디지털 헬스를 활용하는 ‘Healthier SG’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모든 의료 서비스와 건강 기록에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건강 포털 ‘HealthHub’로 제공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주치의를 등록하는 프로그램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의 평균 나이 32.5세로 가장 젊은 나라였던 베트남도 2019년 고령화 지수가 48.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35.9%에서 10년 새 13%가량 늘어난 것으로, 다른 국가들처럼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산업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2024-08-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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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승진을 거부하는 중년들
-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배우 황정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승진 거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면 퇴직만 빨라진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거부에 대한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직장인 111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4.8%가 ‘임원 승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임원 승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20%), ‘임원은 워라밸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13.3%)가 이었다. 승진 거부 이야기는 올해 처음 불거진 것이 아니다. 2016년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협상 테이블에 승진 거부권을 올린 것이 시작이다. 과장이 되면 노조를 탈퇴하고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승진을 거부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해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승진 거부권을 요구했는데, 8년 만인 올해 다시 제기했다. 달라진 건 대중의 반응이다. 8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MZ세대와 중년은 승진을 거부하는 이유가 다르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MZ세대가 임원 승진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회사를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년은 현재 재직하는 회사에 오래, 정년을 채울 때까지 다니고 싶어서라고 할 수 있다. 중년에 해당하는 50대 직장인은 현재 임원 승진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있다. 상위 253개 기업의 임원 평균 나이는 53.2세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의 ‘2023년 100대 기업 직원의 임원 승진 가능성 분석’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일반 직원들이 임원 명함을 새길 확률은 0.83%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쟁률이 120대1이라는 의미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임원이 되면 억대 연봉도 가능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진다. 그러나 책임지는 것이 많은 만큼 불안함도 커진다. 무엇보다 임원이 되면 신분이 계약직으로 바뀌어 1년을 기준으로 회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시대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도 임원 승진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영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는 “충분히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본부장 위치에 머물러 있는 50대 초반 대기업 직장인이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임원 승진이 이른바 가문의 영광으로 통했는데, 요즘은 승진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진 거부권은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봤다. 다만 사측이 우려하는 대로 후배가 임원이 되는 등 여러 인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엄상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승진 거부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그는 “승진할 때보다 거부할 때 얻는 것이 더 많으니 요구하는 것이다”라면서 “승진을 하면 사회적인 인정, 보람, 명예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일 텐데, 우리나라는 승진 여부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편이다. 해외의 경우 승진을 해야 임금이 올라가며, 임금 체계가 잡혀 있어 근로자들이 승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을 원하는 까닭 중년이 승진 거부와 함께 사측에 요구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노사는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 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정년을 62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정년 연장을 반대해온 현대차 사측의 달라진 모습은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자동차와 형제 기업인 기아자동차 노조는 현재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한편 임원 승진 거부권, 임금피크제 폐기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삼성그룹 노조연대, LG유플러스 제2노조 역시 만 65세로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올해 예상되는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정년 연장(28.6%)을 꼽기도 했다. 이처럼 대기업 노조 측이 정년 연장에 힘을 주는 이유는 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시점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법정 정년 나이는 만 60세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만 63세로 늘어났다.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3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더욱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3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퇴직 후 새로 직장을 얻는다 해도 벌어들이는 소득이 변변치 않은 실정이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안에 새로 일자리를 얻은 40∼64세 141만 9000명 중 46.8%가 월 200만 원 이하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중년 이상의 근로자는 승진을 거부하면서까지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50∼60세에 해당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는 일에 대한 의지가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55∼79세 중 ‘계속 일하고 싶다’는 답변 비율이 2012년 59.2%에서 2023년 68.5%로 상승했다. 근로 희망 연령도 73세까지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고 고임금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엄상민 교수는 “2차 베이비부머가 보유한 인적 자본을 활용하면 국가 경제나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기업 및 공공 부문에서는 직무가 아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체제로 임금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제・사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무와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엄 교수는 “사측은 고령 근로자의 높은 임금이 부담스러운데, 성과에 따라 지급하면 계속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하던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장점이 많을 것이다. 결국 회사와 사측 모두 ‘윈윈’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의 승진 거부 사정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024년 단체협약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 범위를 벗어나는 승진 시 본인에게 승진 거부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승진 거부를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조합원이 임금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사무직은 책임, 생산직은 기감 이상 승진 시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사무직 직급은 매니저(4년)-선임 매니저(4년)-책임 매니저(기한 없음) 3단계로, 생산직은 7~4급(14년)-기원(6년)-기장(6년)-기감(6년)-기정(기한 없음) 등 8단계로 구성된다. 승진 거부권이 적용되면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 조합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수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며 거절하는 상황이다.
- 2024-08-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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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사실혼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사실혼과 법률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가족과 친지를 비롯한 여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서로 부부라는 생각으로 함께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상당한 기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실혼 관계다. 또한 중년기나 노년기의 남녀가 향후 복잡한 재산분쟁이 발생하거나, 자녀들이 법률적으로 재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가는 형태(이른바 황혼 동거)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때 사실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동거 관계나 내연 관계, 간헐적인 정교 관계 등이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로의 관계는 당사자 두 사람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서로 단순한 애인 관계라고 생각했는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부부라고 생각하는 관계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수도 있다. 장기간 동거했다 해도 그것이 반드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거와 부부 공동생활의 경계도 모호하다. 실제 다툼이 생기는 경우(이런 다툼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쪽에서는 단순히 동거 관계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실혼 관계가 맞다는 쪽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결혼식을 올렸거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는지에 관한 자료, 동거 여부와 동거 기간에 관한 자료, 일상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는지에 관한 자료,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부부라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 상대방 당사자의 (조)부모, (손)자녀, 친지들과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이나 편지 등의 자료, 장례식이나 제사, 친지의 결혼식, 가족 모임 등 상대방 당사자의 집안 행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정서적·사회적 실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살펴본다. 사실혼의 일반적 효과 사실혼이 성립될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즉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공동체로 함께 지내면서 자신과 같은 상대방의 생활 정도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서로 간에 일상 가사(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에 대한 상호 대리권이 있고,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이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서로 민법상 친족이 아니며, 사실혼 배우자의 원가족과 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을 전제로 한 규정은 서로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범인 은닉 및 도피 행위를 하면 처벌받지않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형법은 매정(?)하게도 애정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니라,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정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인정 앞서 말했듯,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민법상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혼 관계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혼인신고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일방 배우자 사망 시 생존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입법자가 입법적인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소수 의견은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이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분배에 있는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법률혼 해소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청산 및 분배가 필요하며, 사실혼이 생존 중에 해소되었는지 아니면 사망으로 해소되었는지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참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실혼이 사별로 해소된 것이 아니라 생존 중에 파탄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 규정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사실혼과 법률혼 해소 시에 재산 관계 변화는 앞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현행 민법상 부득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생존 중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양청구권 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례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갑)이 2007년 3월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을)는 2007년 4월 사실 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병 원에 입원한 갑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 고2007년5월결국사망했다.이때을 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을이 비록 갑이 의사불명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고 공동생활 사실도 없게 됐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을의 행위는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갑을 두고 비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도 있는 반면, 갑작스러운 갑의 사망 시 현행 민법상 을이 별다른 재산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대법원이 을의 입장을 헤아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기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법률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도 한다.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권 보호, 생활안정(생계 보호) 등을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사실혼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법은 발전해왔다. 가족을 어떤 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느 정도로 법적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회문화적 환경이나 가족 관념에 따라 국가별·시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이슈이기도 하다.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혼에 대한 논의와 법적 규율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2024-06-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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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와 수익 모두 잡는 은퇴 금융자산 운용법
- 얼마 전 주 씨는 은퇴 후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보았다. 주 씨는 원하는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투자처를 알아보던 주 씨는 금융자산 관련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금 설계를 고려한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RP(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합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 원천징수(세율 15.4%)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채권과 주식 투자형 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거래 행태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데, 개별 채권과 주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국내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다. 채권 투자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개별 종목이 아닌 펀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르다. 채권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채권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본다. 주식형 펀드 내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음은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세 체계를 알아보자. 개별 종목의 해외 투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첫째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둘째 직접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내 금융사의 계좌를 통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우선 15.4%로 원천징수한 다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해외에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채권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과 환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을 국내 금융사 계좌를 통해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환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15.4%로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한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를 과세한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 해외 펀드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을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도 있다. 해외 펀드 투자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차익, 이자 및 배당수입,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한 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해외 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 3000만 원 한도로 저축 기간 10년 이내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최근에는 일반 펀드보다 비용과 거래의 편의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ETF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특징과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과세 체계도 그와 같다. ETF 투자도 다른 투자처럼 국내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펀드와의 차이점은 국내에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으로 구성된 ETF와 그 외의 ETF(국내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레버리지, 인버스)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ETF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매매차익과 배당에 해당하는 분배금이 있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체계와 유사하다. 해외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분배금, 즉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다. ETF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연간 900만 원을 한도로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13.2%,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고, 연금 외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과 국민건강보험료의 관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 즉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이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기초가 되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합산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에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것을 피하려면 이자 및 배당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줄이려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양도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ISA와 연금계좌의 활용 해외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과세되지만 배당이나 분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ISA 혹은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SA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고,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고, 최대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다. ISA에 가입하면 계좌 내에 있는 금리형 상품과 ETF 같은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의무납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합계액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 기간 3년이 지난 ISA에서 인출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하는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ISA를 모두 활용하면 그해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이 된다. 세제적격형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현재까지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연금 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에 구애받지 않고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금융자산 운용 전략이다.
- 2024-05-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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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은퇴하면 가장 후회하는 것
- 은퇴하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을 물었다(조사기간 2023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항목은 은퇴 생활의 근간이 되는 다섯 가지. 그중 가장 후회하는 것 1위에 37.5%의 표가 몰렸다. 1위, 재정관리 퇴직 전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는? 재정관리 - 150표, 37.5% 퇴직 후 일자리 계획 및 준비 - 98표, 24.5% 건강관리 - 71표, 17.75% 취미·여가 계획 및 준비 - 46표, 11.5% 후회되는 것 없음 - 21표, 5.25% 가족 및 인간관계 관리 - 14표, 3.5%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 전 준비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재정관리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에 신경 쓰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연금 관련 후회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관심을 더 가질 걸 (174표, 43.5%) 연금 외 자산 관련 후회 - 주식이나 펀드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걸 (108표, 27%) “국민연금에만 의지해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에디터 조형애 참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디자인 유영현
- 2024-04-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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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참 쉬운 노후자금 설계 3단계
- 노후자금 만들기는 어렵지만, 노후자금 만들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전문가들은 자산 검점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은퇴 준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3단계로 정리했다. 노후자금 설계 기본 다지기 핵심 ━ 축적한 재산의 규모 X, 죽을 때까지 안 끊기는 현금흐름 O 현금흐름의 기본 ━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단계 일단 적어보기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적어보세요. 막상 쓰려면 얼마나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비, 관리비, 자동차보험료, 재산세, 건강보험료, 휴대폰 요금, 용돈 등등. 모두 계산해 월 생활비를 산출하세요. 그 금액이 ‘노후 필요 자금’입니다.” 2단계 자금 확인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적금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미래에 받을 연금으로 현금흐름을 예측해 보세요. 연금은 모의계산하면 매달 얼마 정도 확보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확보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금액이 ‘노후 준비 자금’입니다.” 3단계 계획 세우기 “노후 필요 자금에서 준비 자금을 빼면 차액이 나옵니다. ‘부족 자금’입니다. 부족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 수 있을지 계획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얼마나 늦출지, 생활비 규모를 줄여야 하는 건 아닌지, 자동차를 처분할지, 집을 다운사이징 할지, 연금 받는 시기를 당길지 늦출지 등을 설계해 보세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에디터 조형애 취재 이연지 도움말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디자인 이은숙
- 2024-04-22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