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기사입력 2019-02-26 10:45 기사수정 2019-02-26 10:45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세 노인이 차량을 후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령자의 운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98세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공도 지난 1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경찰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까지 적발해 그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 2015년 9.9%였으나 2016년 11%, 2017년 12.3%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간은 나이 들어 갈수록 인지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신체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둔해지는 것은 물론 운전 중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고령자의 수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시와 서울 양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난해 5280명의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했고 양천구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결과 한 달 만에 179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고 한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는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급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이 제도가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고령 운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나이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이도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잘 보이게 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의 글씨나 그림을 크게 해서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교통 인프라 개선 노력이 따라야 한다.

오늘날의 고령자는 이전 시대의 노인보다 건강상태도 좋고 신체적 연령도 젊다는 것을 본인은 물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도 저항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 ‘65세 이상은 고령자’라고 정한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펼 때 경우에 따라 70세 이상을 노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 우리나라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과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노인 기준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교통사고를 걱정하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러 구청에 방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창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탈면허 노인’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 자신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대상을 65세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에 따라 가정 안팎에서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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