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출산을 숨기고 한 혼인은 취소될 수 있는가

기사입력 2016-05-23 09:08 기사수정 2016-05-23 09:08

A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여성 B를 알게 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2년 4월 9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B는 A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다. B와 결혼 중개업자는 이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어 A는 혼인 당시 B의 출산 경력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A는 1년이 지난 2013년 8월 무렵 B가 혼인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속았다고 생각한 A는 화가 나서 2013년 8월 28일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는 만 13세 무렵이던 2003년 10월경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인 타이족 남성에게 납치돼 강간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자주 술을 마시고 B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B는 2004년 6월경 친정집으로 도망 와 두 달 후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친정에까지 쫓아와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혼인의 취소는 ①혼인적령(만 18세) 미달인 혼인 ②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③근친혼(금혼범위에서 무효혼이 되는 경우를 제외) ④중혼(重婚) ⑤악질(惡疾)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⑥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 가능하다. 혼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혼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효력을 갖는다.

혼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갖게 되어 취소된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子)는 혼인 취소 후에도 혼인 중의 자의 지위를 잃지 않을 뿐 아니라, 혼인 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은 이미 취득한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대판 1996. 12. 23. 95다48308)

위 사례에서 A는 B가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출산 경력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위,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양육 및 교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행위가 신의 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혼인 취소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중 많은 경우가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혼인이다. 우리나라 남성이 동남아시아의 여성과 혼인을 하면서 여러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혼인 이후에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혼인 취소나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베트남 여성이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해 아이를 출산한 것이 문제되었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를 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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