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봉돼 흥행가도를 달렸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증권회사 금융맨 윤정학(유아인 분)은 직감한 나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과감히 사표를 던진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 느닷없이 회사를 떠나는 윤정학을 바라보던 나머지 동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평범했던 그 금융권 회사원들은
‘2019 시니어 아지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50+세대가 찾는 아지트는 ‘사는 곳 인근에 위치하며, 배움과 휴식을 위해 찾는, 동년배끼리 어울리기 쉬운 공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학교나 놀이터처럼 시니어도 친구들과 공부하고 뛰어놀 곳은 어디 없을까? ‘50플러스캠퍼스’가 그 답이 되어줄 것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고 한다. 증여와 양도의 절충안으로 과세표준을 분산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은?
•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함
•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함
• 채무를 승계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들 한다. 남는 방을 임대하고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 바로 서울시의 ‘한 지붕 세대공감’이다. 이는 시니어와 대학생을 이어주는 홈쉐어링에서 출발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 지붕 세대공감’은 고령층 복지정책 및 거주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다. 방 1개 이상 주택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후대에 잘 이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봤다. 이번에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놓은 세계 부호들이 준비하는 인생 마무리에 대해 풀어볼까 한다. 세상 돈 많기로 소문난 부자들 미담 대부분 역시 돈. 똑똑하게 굴려놓은 재산을 내 자손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가 쓸 수 있도록 물려주는 부자 이야기를 한 번 들여다보자.
죽기 얼마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김포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1시간 만에 홍차오 1 공항에 도착했다. 교통카드로 택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려는데 2 공항에서만 판다는 것이다. 다시 전철을 타고 가서 보증금으로 20위안을 맡기고 100위안짜리 교통카드를 샀다. 반납은 편의점이나 공항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호텔을 찾아가기 위해 한국에서 챙긴 지하철 지도
다(多)주택자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사실 한발 늦었다.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출구가 매우 좁아졌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을 팔 수 없어 ‘보유’로 가닥을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대안 마련이 필수다.
다주택자 ‘최고 68.2%’ 양도세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