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챙겨야 할 것들
- 30년 직장 생활을 한 장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재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얼마간의 자산으로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 최근 장 씨는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두 딸의 결혼자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증여 전에 확보해야 할 노후 생활비 노후자금은 ‘적립’ 못지않게 ‘인출’도 중요하다. 노후자금 인출 계획은 은퇴 시점까지 준비한 노후자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쓸지 계획하는 것이다. 인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퇴직과 은퇴, 그리고 자립기와 간병기를 구분한다. 그런 후 자녀 증여, 의료비, 상속 등을 감안한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한다. 노후자금 인출은 은퇴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은퇴 기간은 은퇴 시점부터 사망까지다. 예상 은퇴 시점은 대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시 시점으로 한다. 예상 사망 시점은 기대여명을 활용하는데, 이때 기대여명과 평균수명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얼마간 생존할 것인가 예측한 것이며, 평균수명은 현재 0세의 기대여명이다. 202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5세(남자 80.5세, 여자 86.5세)다. 갈수록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망 예상 시점을 정할 때는 기대여명을 넉넉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 노후자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자금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필요 노후자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연금(노후준비)’ 코너에서 ‘재무설계’를 클릭한 후 ‘간단재무설계’를 클릭하면 필요 노후자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예상 은퇴 시점과 예상 사망 시점을 정한 후 희망 월 노후 생활비, 예상 물가상승률, 예상 수익률을 결정해 입력하면 된다. 증여 시 유의할 점 본인의 필요 노후자금을 알고 나면 자녀에 대한 증여 혹은 상속재산의 적정 규모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 공제 범위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증여 공제 금액 범위는 10년간 합산한 금액이며,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증여 공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에 유의해야 한다. 직업,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자금출처 조사’라 한다.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금액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준 금액 이내임에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와 상속의 상호 연관성 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세금 적용 시 상호 연관성이 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같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사망 시점)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의 증여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차이를 알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사망 시점) 5년 전까지 증여한 재산만 포함된다. 아들과 딸이 결혼한 상태라고 하면 며느리와 사위는 비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계산 구조와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장 씨처럼 자녀에 대한 재산 이전을 고려하는 부모라면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먼저 확보한 후 재산 이전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사전 증여를 한 자녀에게 뒤늦게 손을 벌리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2022-07-27 08:20
-
- 서울시, ‘귀뚜라미로 어르신 힐링’ 치유곤충사업 추진
- 서울시가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치유곤충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반려곤충인 귀뚜라미를 직접 길러보고 곤충 교감치유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8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곤충은 다른 동물에 비해 사육방법이 간단하고 공간제약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기관과 협력해 곤충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노인의 심리 치유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해오고 있다. 농촌진흥청(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대구시 거주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왕귀뚜라미를 이용한 곤충 돌보기 활동에 참여하게 한 뒤 경과를 살폈다. 2개월 간 매주 1회씩 전화 인터뷰를 시행해 실제 생활 속 언어를 분석해 노인의 인지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에서 긍정적 치유 효과를 미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북대학교병원과 농진청 연구진은 두 달간 곤충 돌보기 체험에 참여시킨 여성 노인 13명의 뇌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노인의 우울증, 인지기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체험군의 ‘집중에 관여하는 뇌 부분 활성도’와 ‘임무의 정확도’가 증가하기도 했다. 서울시 ‘치유곤충 보급 시범사업’은 곤충을 직접 길러보며 이러한 곤충의 치유 기능을 활용하는 체험활동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곤충 및 치유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정서 곤충인 귀뚜라미를 직접 가정에서 키워보고 △곤충 돌보기 △곤충 관찰하기 △관찰내용 표현하기 △곤충놀이 등 다양한 영역의 치유활동을 체험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관내 노인복지시설의 신청 접수를 받으며, 선발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할 6개 단체를 선정한다. 조상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2%인 고령사회로 어르신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정서곤충을 직접 키우며 자연과 교감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22-07-26 13:59
-
- 귀농 중장년이라면 알아야 할 '농지연금' 그 혜택은?
-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귀촌을 계획하는 중장년이라면 꼭 염두에 둘 농지연금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됐던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과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돼,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살려 노후를 준비하려는 귀농 은퇴자가 증가하며 그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9%가 해당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2018). 그 이유로는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30.5%),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25.6%) 등을 꼽았다. 실제 농지연금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60대 김광식 씨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향후 초기 10년간 월 234만 원을, 이후로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김 씨의 경우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그밖에 장점들도 쏠쏠하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는다. 만약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택한 경우에 한함). 또,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받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가입 조건 및 연금 지급 방법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인터넷)에서 접수 신청을 하고, 이후 공사 직원의 연락을 받아 절차를 따르면 된다. 가입 조건으로는 크게 가입자의 연령, 영농 경력, 농지 상태 등을 본다. 가입 연령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2022년 기준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야 가능하다. 기간형 상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할 수 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이는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기간 중 합산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만족한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끝으로 대상 농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 가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연금 지급 방법은 크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사망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신정액형(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총 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년·10년·15년) △경영이양형(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등이다. 김은혜 NH WM마스터즈 전문위원(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은 “농지연금 가입 초기 자금 수요가 많거나 보다 여유롭게 노후를 시작하고 싶다면 ‘전후후박형’을,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인출형’을, 농사를 접고 은퇴를 고려하는 농업인이라면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천했다. 이어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또는 일정기간) 지급 받기 때문에, 농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혹여 담보 농지 처분 금액이 채무상환금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면 농지연금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농지 가격이 크게 올라도 문제없다”고 조언했다. 내가 받을 농지 연금은 얼마일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만약 가입자보다 배우자가 연령이 적다면, 배우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담보농지 평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가운데 선택 가능하다. 단, 농지연금 월 지급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며,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 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22-07-25 13:33
-
- 종부세 100만 원 넘는 고령자 '납부 유예'... 대상자 많지 않을 듯
-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거나 장기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납부 유예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라면 종부세를 처분할 때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지난 3월 정부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고령층뿐 아니라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도 낮춘다는 취지를 담았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라면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종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제율은 ▲60세 이상~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다.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다. 고령자이면서 장기보유자면 최대 8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유예 대상자가 되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야 할 종부세만큼을 정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자도 붙는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매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종부세를 낼 때까지 기간을 계산해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내야 한다. 중도에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납부 유예는 취소된다. 일각에서는 추후 개정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령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종부세액이 100만 원 넘게 나오려면 30억 원이 넘는 주택이어야 가능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나와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납부 유예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종료일인 매년 12월 15일 3일 전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부세가 부과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2주택 이하 보유자에 대해 0.6%~3%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1.2~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이라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과표 3억 원 이하는 0.5%, 3억 원~6억 원은 0.7%, 6억 원~12억 원은 1%, 12억 원~25억 원은 1.3%, 25억 원~50억 원은 1.5%,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는 2%, 94억 원 초과는 2.7%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도 주택 수와 상관없이 2.7%를 적용한다. 기본 공제금액도 높아진다. 현행에서는 6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 5억 원을 공제해 총 11억 원까지 공제됐는데, 개정안에는 9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는 일시적 2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기 전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판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주택이라면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광역시에 속하더라고 군이나 읍·면 지역에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지역 세무서장에게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해줄 것을 별도 신청해야 한다.
- 2022-07-25 11:07
-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줄이려면?
- 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성공으로 서울시 역시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는 입주권의 양도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중인 주택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알아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란 시행사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이나 군수의 인가를 받는 일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는 기존 주택으로, 이후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의 입주권으로 인정한다. 공사가 끝난 후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권은 주택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판다면 그냥 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일반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판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이므로 입주권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입주권 양도에 대한 규정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주택이었던 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뀐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때 양도일 현재 입주권 1세대가 입주권을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팔더라도 1주택 1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입주권 외에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입주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건 동일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입주권을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이는 주택과 입주권 모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입주권 양도세 계산법 입주권 양도세는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전자는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만, 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또한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아파트를 팔면 입주권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자로 중과된다.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2주택자에 해당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파는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원조합원(권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입주권을 얻은 경우는 어떨까. 위처럼 권리처분계획 인가일 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양도일 현재 입주권 1개만 갖고 있더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되며, 입주권을 단기간 보유하다 팔면 최대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TIP] 재건축 동안 산 거주용 주택, 비과세 될까? 공사 기간이 최소 3년은 될 것 같아 대체주택을 한 채 사서 거주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나중에 이 집을 팔면 2주택자로 양도세가 중과될까?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해준다. 대체주택은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 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제외)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3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2022-07-25 09:43
-
- 내년부터 노선버스 바꾸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내년 1월부터 버스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의미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8.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에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이 장착된 버스를 말한다. 기존 버스는 높은 턱과 계단 등으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탑승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했다. 정부의 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 2021년 목표가 42%이지만 현재 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의 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내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저상버스로 추진시 휠체어 공간과 함께 화물 공간도 저상 공간에 포함되어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으로 인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한 버스'로 추진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도 담겼다.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매년 1월 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2022-07-18 10:33
-
- 거동 불편해 병원 가기 힘들다면?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하세요
- 노년 1인 가구, 취약계층 등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의 ‘동행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21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31.5%로 ’17년(21.3%)보다 10.2%p 증가했다. 특히 노년 1인 가구는 10명 중 7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 진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 참여 기관(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복지 관련 협회·단체 등)을 선정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의 동행 매니저(수검자 2~3명당 1명씩)를 무료로 파견하여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한편,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사람을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처럼 동행한다. 보호자가 대상은 1인 가구뿐 아니라 어르신으로 구성된 2인 가구,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된다.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이 필요한 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간당 이용료는 5천 원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의 시민(22년에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시민까지)은 무료다.
- 2022-07-14 08:59
-
- 서울시, 노숙인 독립 생활 위한 주거 공간 지원
- 서울시가 노숙인지원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해 노숙인의 지역 사회 복귀를 돕는다. 해당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선언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 질환 및 알코올 의존으로 독립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입주 및 상담 △주택 시설 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 유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건강관리 △취업 상담 및 재정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을 돕는다. 노숙인지원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 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 원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2년마다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 질환 또는 알코올 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노숙인지원주택 모집 공고는 11월에 있을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활지원과 또는 SH공사매입주택공급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오세훈 표 복지 모델을 실현할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 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2022-07-11 17:42
-
- “잘못 이체한 돈 포기 말아” 착오송금액 해결책은?
- 72세 김 씨는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는 손녀의 소식을 듣곤 기쁜 마음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모해둔 계좌 번호로 30만 원을 송금했다. 용돈을 보냈다며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탓에 다른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던 것이다. 김 씨처럼 손주 용돈, 대리비, 택배 반품비 등을 실수로 잘못 보내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실수로 잘못 입력해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9836건이다. 돈을 잘못 이체해 돌려받고 싶다면,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해당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 송금 은행은 수취 은행에, 수취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받은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은행을 통해 돈이 송금인에게 반환되는 방식이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은행의 착오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중구의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2021년 7월 6일 이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반환 가능하다. 신청 건 가운데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휴·폐업 중인 법인계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지원 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 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반환된다. 잘못 보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한편, 착오 송금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을 예방할 수 있을 방법으로 △모바일뱅킹에서 ‘이체’를 누르기 전 예금주 이름을 반드시 확인할 것 △앱에 저장된 즐겨찾기 계좌나 최근 이체, 자동이체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할 것 △음주 후 송금에 특히 주의할 것 등을 강조했다.
- 2022-07-08 08:10
-
- 올해 첫 폭염 사망자 발생… 온열질환 예방 어떻게?
-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가 확대되고,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 내외까지 치솟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탓이다. 이에 정부 각 부처가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취약한 이들을 위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 질환이다. 올해 5월 20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총 355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사망자가 지난 1일 1명 발생했으며, 온열질환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3명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은 주로 남성(76.0%)과 5060대(38.8%)에서 주로 발생했다. 절반가량(48.3%)은 낮 12시~17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실내(22.4%)보다 실외(77.6%)에서 세 배 가량 많이 발생했다. 실외에서는 실외 작업장(31.5%)과 논밭(13.5%)에서 활동 중 증상이 생긴 경우가 많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행정안전부는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3대 취약분야 집중 관리 및 소관 분야별 폭염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1)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2)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신다. 3)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피한다. 4)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한다. (적정 실내 냉방온도: 25~28도) 5)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한다. 6)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춘다. 질병관리청 역시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백경란 질병관리청 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운 날에는 장시간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며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 샤워를 자주 하거나,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해 햇볕을 차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을 입어 시원하게 지내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0만 여 세대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되면서 총 118만 여 세대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질환자, 장애인 등)이다. 올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하절기 2인 세대는 4만 4200원, 4인 이상 세대에서는 9만 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도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최대 4만 5000원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신규 지원대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2-07-0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