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 6238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가 207만 87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가입자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부담이 높아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해마다 10만~1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인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타 간 가입자는 2021년 기준 13만 9900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이유는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로 낼 수 없어서(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강조한 개혁안 3대 핵심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다.
기존에 논의되던 것처럼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개혁이 어렵다고 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4년 동안 매년 1%p씩을, 청년 세대는 8년 동안 1년에 0.5%p씩을 올리는 방식이다.
또한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울러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 40만 원을 받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군 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을 확대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이렇게 하면 기금 운영 가능 기간이 30년 정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연금개혁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