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결국 비수도권 지역까지 퍼지며 전국 확산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전파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비수도권 전체에 적용한다. 강릉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 가족 모임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거리두기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이날 비수도권 대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이 지난 8일부터 시도별로 거리두기 1~2단계를 적용하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 범위가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대표 피서지인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 3단계로 격상한다. 두 곳 외에도 비수도권에서 유행세가 지속되면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8일 0시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지자체에서 방역 수위를 스스로 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기타 행사나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영화관·PC방·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시설별 수용인원의 20%까지만 가능하며, 정기예배 외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강릉은 일단 기본적으로 4단계의 기본원칙들을 준용할 예정“이라며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들은 현재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다수 비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충남,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강릉 제외)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모임에 참석하면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는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비수도권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수도권 3단계 격상을 발표한 18일 이날도 0시 기준 14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말 기준 최다 확진자 수다. 특히 이날 해외유입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402명 중 443명이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체의 31.6%를 차지하는 규모로,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휴가철을 앞두고 증가할 이동량을 고려해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위험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인구 위험 대응 정책을 토대로 3분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인구 확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성 참여를 위해서 초등학생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초등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 참여를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도 만든다.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노위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유입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 회사에 소속돼 국외소득을 올리는 첨단 산업 인재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한다. 또 국내 유망 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F-2)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하며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에 현 가족제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도 양육과 부양, 교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거·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 요인도 없애며,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선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정부에서 폐교 자산 매각·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한다.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도 일괄지원을 검토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고 노인 돌봄 체계 개편 작업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1인가구에서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돌봄과 가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인가구는 최근 5년 동안 1인가구가 절반 가깝게 늘었으며, 1인가구 72%가 계속 혼자 살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1인가구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8일 전국 1만99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15년 21.3%에서 2020년 30.4%로 9.1% 포인트 크게 증가했다.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는 2015년 44.2%에서 2020년 31.7%로 12.5% 포인트 감소했다.
가족구성원수로 보면 2020년 기준 2인가구가 3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인가구 30.4%, 3인가구 17.9%, 4인가구 15.7%, 5인이상가구 4.4%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4인가구가 26.4%로 가장 높았다. 평균 가구원수도 2015년 2.8명에서 2020년 2.3명으로 크게 줄었다.
1인가구 남녀 비율과 연령대별 비율
1인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26.7%로 가장 높았고, 60대 19.0%, 50대 15.4%로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1인가구에서 61.1%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 53%로 남성 47%보다 많았으며, 혼인상태는 미혼 40.2%, 사별 30.1%, 이혼 또는 별거 22.3%, 유배우자 7.4%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도 70세 이상은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20대와 70세 이상 비교
구체적으로 2020년 20대와 70세 이상을 비교하면 비혼독신(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동의한다)에서는 53.0% vs 12.1%, 비혼동거(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동의한다) 46.6% vs 10.0%, 무자녀(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52.5% vs 7.5%, 비혼출산(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한다) 23.0% vs 8.8%로 10%포인트에서 40%포인트까지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는 2015년과 2020년 각 항목별로 14.4%포인트에서 23.4%포인트까지 동의율이 크게 오른 반면, 70세 이상은 5년 동안 오히려 비율이 더 내려갔다. 비혼독신은 3.3%포인트, 비혼동거는 2.8%포인트, 무자녀는 2.2%포인트가 내렸고, 비혼출산만 0.1% 올랐다. 이 같은 70세 이상의 동의율 하락 경향은 60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20대와 70세 이상 비교
명절문화와 제사, 가부장적 가족 호칭 등에 대해서도 20대와 70세 이상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70세 이상에서도 당사자 중심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43.8%, 장례식을 가족 중심으로 치르는 것에 동의한다가 48.8%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동의할 정도로가족 의례가 당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부부가 각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다는 20대 48.4%, 70세 이상 13.0%는 무려 세 배가 넘게 차이가 났으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20대 63.5%, 70세 이상 27.8%, 가부장적 가조호칭(도련님, 처남 등) 개선에 동의한다는 20대 56.5%, 70세 이상 27.1%로 둘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성인 자녀간 상호지원 비율(부모 관점)
보통 50세 이상인 성인 자녀가 있는 시니어들의 63.2%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부모·자녀 간 지원은 ‘정서적 지원’이 2020년 기준 5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율은 32.5%로 2015년에 비해 4.7%포인트 내린 반면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56.7%로 6.4%포인트 올랐다.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 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부모님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61.4%로 2015년 41.6%보다 19.8%포인트 올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친밀성과 유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자 전체 가구의 4.8%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29.7%, 신체적 고단함 26.6%, 정신적 스트레스 26.2% 순으로 응답해 실질적 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돌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가족지원서비스 수요(1순위)
가장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로 노인돌봄지원이 23.3%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가족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14.3%, 임신․출산과 자녀양육방법 교육․상담지원 9.9% 순이었다. 50세 이상일수록 노인 돌봄 지원 수요가 높았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을 선택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성공적인 졸혼을 위한 준비사항을 살펴보자.
01 방식과 기간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 졸혼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 졸혼 중 상의해서 결정한다.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졸혼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02 경제적 독립
전업주부의 경우 졸혼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
03 정기적 만남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자. 매달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하자.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04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한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돌싱’, ‘황혼이혼’, ‘졸혼’ 등 이혼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생겨났다. 이혼은 당사자에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혼을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졸혼 혹은 이혼을 선택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
도움 장샛별(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최근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 건수는 약 4만10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3000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00년 기준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1만6000건으로 당시 0~4년 차 부부와 비교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금은 4년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보다 2배나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기대수명이 늘면서 노후에 자신만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중장년이 매년 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옅어지고 있다.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반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 48.7%였는데, 지난해에는 30.2%까지 줄었다. 반면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유보적인 의견은 매해 늘고 있다. 2012년 37.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48.4%까지 늘었다.
황혼이혼의 이유와 사연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은퇴 이후 경제적 갈등이나 성격 차이,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재판 시 양육권보다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부모이기에 그렇다. 법조계 관계자는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분들이 오히려 이혼을 권하기도 하고, 함께 와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위자료는 책임…재산 분할은 기여도
A씨와 B씨는 40년 전 결혼해 3남 1녀를 둔 부부다. 결혼 생활 20년이 지나자 A씨는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처자식을 내버리고 따로 살았다. A씨는 최근 자신의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밀려오는 배신감 때문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도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며 B씨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결혼 생활을 파탄 낸 A씨의 잘못을 지적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알게 됐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신 A씨가 고령자이고 투병 중인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를 낮게 측정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입은 고통이 완벽히 치유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배상을 받으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정신적 고통’이란 것이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는 통상 2000만 원 내외로 지급되며, 혼인 지속 기간이 길어 축적된 재산이 많은 경우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로 다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가능하다.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직업,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재산 분할 시 가장 관건은 기여도다.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았거나 저축을 꾸준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장 변호사는 “가사나 양육과 같은 간접적 기여, 혼인 기간, 재산 규모, 이혼 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하며, 보통 50%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졸혼’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60대의 40.3%가 졸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두렵거나 재산 분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졸혼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졸혼을 위한 준비 사항
방식과 기간
같은 집에 기거하면서 진행하는 동거 졸혼과 같이 살지 않는 별거 졸혼 중 상의해서 결정한다. 기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가 좋다. 너무 긴 시간 동안의 졸혼은 부부의 이질감을 누적시킬 수 있다.
정기적 만남
부부나 가족의 정기적 만남을 정하자. 매달 함께할 수 있는 가족 미팅이나 티타임을 가지면 좋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도 가급적 초대하자. 가족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적 독립
전업주부의 경우 졸혼을 선택했지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비 지급 날짜 혹은 재산 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게 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책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특히 부양해야 할 부모에 대한 책임은 함께한다. 졸혼은 이혼이 아니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잊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 돌봄 및 예방을 각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취지다.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유관 사업 중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치매안심마을
광양시는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가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상을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곳으로, 치매 환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이 사업 대상이다.
치매안심마을에는 치매안심관리사를 파견해 경증 치매 환자와 일대일 매칭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내 가구에는 안심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가족과 따로 지내는 치매 환자가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가스 자동잠금장치, 안전 손잡이, 형광 표식, 안전 매트를 설치한다.
만 60세 이상 마을 주민에게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해 치매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비대면 치매 예방 케어
서울시 강서구의 강서구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도 불구하고 장년 주민들의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유튜브에서 ‘뇌튼튼 기억강화’, 줌(ZOOM)에서 ‘기억채워zoom’ 등 온라인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현재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유튜브 채널에는 운동 치료, 음악 치료, 인지 치료 등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게시되어 있다.
이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ICT기술을 활용한 적극행정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시·군·구와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공유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주관한 ‘2020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치매 친화 영화관
인천시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치매 친화 영화관 ‘가치 함께 시네마’을 개관할 계획이다. 인천 미림극장에서 운영된다. 치매 증상으로 문화, 여가 생활이 중단되지 않게끔 하는 목적이다.
영화관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별해 상영할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한다. 또한 65세 미만인 초기 치매 환자에게 영화관 직원 일자리도 제공할 계획이다.
영화관은 11월까지 운영 예정이다. 극장 정원은 250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3월에는 50명으로 관객을 제한한다. 또한 의료진 배치가 어려운 관계로 중증 치매 환자는 입장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계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몇 년 안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만큼 누군가의 돌봄도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때 전염병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사각지대도 만들었다. 우울과 학대에 시달리는 노인도 생겨났다. 코로나 시대 속 노인들은 어떤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봤다.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UN 기준에 의하면, 65세 인구가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 재정이 우려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증가하는데, 연금에 보탬이 되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경제력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고령자 중에서 홀로 지내는 분이 많다는 데 있다. 2020년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2.8%이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1%), 부부와 미혼자녀(9.7%), 부(모)와 미혼자녀(5.5%) 순이다. 이대로 간다면 20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이다. 10명 중 5명이 고령 가장이 된다는 뜻이다.
홀로 살면서 무병장수(無病長壽)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51%로, 2008년에 비해 20.3%P 늘어났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이준형 교수팀이 발표한 ‘노인에서의 독거 여부와 복합 만성 질환의 연관성’에 따르면,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에 더 취약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의 35.5%가 만성질환에 시달렸고,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28.8% 정도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독거노인이 만성질환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다.
병상 간 간격 조정과 정부의 지원 필요
코로나19는 노인에게 더 치명적이다. 전 세계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특히 노인들은 이 전염병에 취약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대와 비교했을 때 85세 이상 확진자의 치명률은 630배, 75~84세는 220배, 65~74세는 90배 정도 높다. 실제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14일 기준 60대 확진자는 전체의 15.35%였고, 70대와 80대 확진자는 각각 7.78%, 4.53%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수치상으로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거나 적다. 하지만 사망률과 치명률은 높다. 사망률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80대 이상(51.11%), 70대(31.18%), 60대(12.27%)였다. 전체 사망률 1~3위가 모두 고령자에게서 나왔다. 10대와 20대 사망률이 0%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확실히 젊은 세대들에 비해 치명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인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노인 돌봄은 요양원 등에 입소한 노인을 돌보는 시설 돌봄과 요양보호사나 생활 지원사가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돌봄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를 상대로 대면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하는 단계별 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배분해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돌봄 현장은 취약한 요소가 있었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곳이라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요양원들의 경우 병상의 구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인력 보충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형 병원의 경우 법적으로 병상 간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요양원은 거리 규정이 따로 없다.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이미향 교수는 “요양원에도 비말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병상 간 이격 거리가 필요하다. 역학조사관의 협조나 병원 내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할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감염 예방 관리료를 지원한 것처럼 규모가 작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도 예방 차원에서 추가적인 재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 필요
코로나19 이후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 돌봄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2020년 6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에 달하였고, 일 중단 사유로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로 가장 많았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자발적으로 중단’한 비율도 17%였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자 각 지자체는 전화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돌봄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노인의 마음을 보듬지는 못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잠정적으로 폐쇄되면서 노인들은 고립감을 호소했다. 이 고립감은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청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우울 척도 11개 문항 평가(16점 이상 우울증 의심)에서 60대 남성(20.6점)과 70대 여성(19.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전라남도 완도군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3.8%의 노인들이 우울감을 호소했고, 7.5%는 중증의 고위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노인도 늘었다. 영화관, 카페 등과 같은 여가시설이 문을 닫고,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던 돌봄 서비스도 중단되면서 무료해진 노인이 많아진 탓이다. 젊은 세대라면 디지털 서비스라도 즐기겠지만, 디지털 기기가 익숙지 않은 노인들은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의 증세가 심해졌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통한 교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인도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경제적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제주지역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변화 중 경제활동 중단,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변화(45.7%)를 첫 번째로 꼽았다. 코로나 시대 속 고령자들은 우울하고 외로운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내에서 스스로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그것이다. ‘ICT 돌봄 2020 심포지엄’에 참여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인돌봄서비스는 ‘셀프케어’(자기 돌봄)와 ‘심리방역’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동시에, 혼자만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정서적인 함양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CT를 기반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다. ICT는 빅데이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리가 생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김 센터장은 “대면에 집중했던 서비스에서 이제는 온·오프라인 돌봄이 필요하며, 디지털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방문을 통한 돌봄보다는 비대면을 활용한 돌봄이 일상화될지도 모른다. ICT를 이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 돌봄 서비스 및 인력 확대
먼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 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 및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려 총 3045명 배치하고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한다.
만65~73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면 돌봄 한계 모색
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을 전송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제 폐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중장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종로·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성북·금천·강서·서초구 9곳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두 곳의 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나이 듦’을 구현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212호(70호 증),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은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노인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인구 및 산업 변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약 7만 여 개 제공한다.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한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난해 2955개에서 3399개로 늘린다. 안마사, 구청 CCTV 감독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공백 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전국 1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해당 법인은 긴급 돌봄,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 서비스, 국공립시설 수탁 및 운영 등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요양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 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등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 온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몸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한계와 문제점에 부딪히자, 2008년부터 이러한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2019년 12월 기준 전체 노인의 8%에 해당하는 77만 명이 이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난 12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25%에서 11.52%로 변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9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1.52%)을 반영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내년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많은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밝혔다.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1.3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요양급여가 1.49% 정도 오르며,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28%와 1.32%씩 오른다. 수가가 오르면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금액도 등급별로 예전과 비교해서 7300원에서 2만2400원 정도 늘어난다.
실제로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등급자 기준 하루 비용은 7만19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910원 증가한 금액이다. 1등급자가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 동안 이용하면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으로 측정된다. 이렇게 했을 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Q&A
Q.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 시 등급별 월 한도액보다 더 이용 가능한 기준이 달라졌나요?
A. 월 한도액 추가 증액률이 50%에서 20%로 조정되었으며 인정기준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에서 1일 8시간, 월 15일로 완화됐습니다. 즉, 1~5등급의 경우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은 1일 8시간 이상,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에서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적 의료기관에서 발행해주는 일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는 수급자라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소견서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Q. 치매가 있는 부부 수급자에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2명의 수급자에게 1명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공한 시간의 급여비용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급여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당 6만6590원의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만 산정됩니다.
Q. 주‧야간 보호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관련 2021년도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서비스 비용 적용 기간이 신청을 한 날부터 중단(변경)일의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부터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청은 1월 10일 하였다면 이동 서비스는 2021년 1월 10일(신청을 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서비스 비용 적용 시작일이 신청을 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1월 5일부터 이동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Q. 이동 서비스 비용을 적용받던 수급자가 2021년 1월 5일 실거주지 변경되었으나 7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15일 뒤인 1월 20일에 하게 된다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세부사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7일 이(2021.1.5.~2021.1.12 / 초일 산입, 공휴일 미산입)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7일 초과 시 변경으로 인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 적용 건 중단 후 변경된 내역으로 신규 적용신청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방문요양·방문간호 급여제공 시 가산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급여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또한,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비용의 20% 가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가산 산정이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