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보다 ‘운영의 질’을 따져볼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전달체계 개선과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다. 보건복지부가 4월 30일 공개한 현장 방문 자료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229개 시군구 지역에 422개소로 늘었다. 사실상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문제는 규모가 커질수록 ‘재택의료’라는 이름 아래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재택의료센터라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고, 의료와 돌봄 인력의 역할 분담도 균일하지 않다. 건강보험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재택의료 수가가 함께 얹히는 현재의 재정 구조가 적절한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가의료, 방문간호 등 유사 사업이 여러 제도로 나뉘어 돌아가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나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택의료센터가 앞으로 재가임종이나 재택 연명의료처럼 생애말기 돌봄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금 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정비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이번 연구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단위로 확산된 뒤, 이를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평가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용역에는 운영 모형별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진단, 의원·한의원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 사회복지사 역할과 배치 방안 검토가 담겼다. 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결합된 재정 구조의 적정성을 따지고, 본사업 전환 시 개편 방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기존 방문진료·재가의료·방문간호 사업과의 정합성을 살펴 분절된 서비스를 어떻게 조정·통합할지도 연구 대상이다. 아울러 재가임종, 재택 연명의료, 거점센터 지정 방안까지 포함해, 기관 유형별 서비스 범위와 인력, 수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까지 들여다보게 했다.
결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다음 과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정비’에 가깝다. 그동안은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하나의 전달체계로 묶을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할 단계다.
집에서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돌봄과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구는 향후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