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입니다. 선생님 글을 회보에 실어도 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인즉 친일파 자손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하라는 뜻이다. 내가 쓴 글 제목은 이러했다. ‘저는 친일파의 손자입니다.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드립니다.’
2011년, 글쓰기를 배우기 시작한 내가 처음 받은 과제는 가족을 주제로 에세이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언제부터인가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줄여 단순한 생활 방식을 택하는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건데, 막상 집 안을 둘러보면 뭐 하나 쉽게 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가장 좋은 것 딱 두 개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라는 정리수납 전문가의 말에 물건
전 세대가 함께하는 글로벌 영화 축제 '제16회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오는 30일 개막한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서울국제노인영화제의 콘셉트는 ‘늙지 않은 노인; 당신과 나의 이야기’다. 기술과 자본에 부응하지 못한 늙음은 경시 받지만, 또 그 기술과 자본에 의해 쉽게 죽을 수 없는 노인이 되는 부조리한 현대사회를 말한다.
올해 상영작은 노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이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뉴(ONEW)를 운영하고 있는 로쉬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니어 특화 여가 콘텐츠를 개발한다.
양사는 케어링의 요양 인프라 기반 시니어 케어 노하우와 로쉬코리아의 시니어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접목해 △시니어 특화 여가 콘텐츠 개발 △시니어하우징 커뮤니티 연계 △시니어 친화 교육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이어령(1933~2022년) 전 문화부 장관이 영면한 지 2년이 넘었다. 어느덧 구순을 넘긴 부인 강인숙 영인문학관장은 남편과의 만남을 다시 떠올린다. 그이만이 아니라 서로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격동기 예술가 부부의 뒤얽힌 삶의 흔적을 차곡차곡 더듬어 신간 ‘만남’에 담았다.
까까머리를 기르고 있는
국적, 나이, 성별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지만, 서로의 감정이나 반응을 깊게 이해하며 인연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오해가 쌓여 오히려 관계를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환경에서 내 생각과 취향을 공유하며 유대감은 쌓되, 타인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주에서 진안으로 이어지는 소태정 고개 국도변에 아담한 카페가 있다. 외벽에 진분홍색을 입혀 로맨틱한 멋을 풍기는 가게다. 과하지 않게 잔잔한 인테리어로 개성을 돋운 내부는 봄 햇살 내려앉은 듯 상쾌하다. 통유리창 너머에선 연둣빛 숲이 서성거린다. 이 카페는 귀촌인 임진이(48, 카페 ‘비꽃’ 대표)가 폐허처럼 방치됐던 건물을 임대받아 재생했다. 셀
은퇴 후 소원해지는 인간관계에 실망하는 이가 적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안부도 주고받고 종종 식사도 했던 사이인데, 회사를 나오니 연락도 만남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누군가는 ‘내가 명함이 없다고 얕보나’, ‘내가 돈을 안 번다고 무시하나’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자. 혹시 ‘내가’ 스스로에게 그런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난달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