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도 교육처럼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100세가 장수의 표준이 아니라 평균 수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이 길어진 만큼, 인생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의 사례와 질문을 통해서 상속에 관해 알아보자.
도움 및 참고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생활법률 상식사전'
최근 시니어들은 상속에 관심이 많다. 하나금융그룹의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50대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들을 위한 ‘상속, 증여는 생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수는 9555명으로, 10년 사이 150%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그 사례 중 하나다.
“평생 복지 사업 분야에서 일했던 김기부(70) 씨는 자신의 모교인 A대학교에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평소 거래하던 은행 금고에 보관했다. 유언장은 전부 자필로 작성했는데, 도장은 따로 찍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100억 원대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때마침 이 사실을 알게 된 A대학교는 고인의 뜻대로 전 재산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반대했고,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수용했다. 김 씨의 유언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한다. 김 씨가 직접 모든 내용을 작성했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도장을 빠뜨린 건 큰 실수였다. 자필증서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어야 완전한 유언이 된다. 위 경우에서 법원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식을 준수하지 못한 유언장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유언의 요식성’ 때문이다. 법은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것 등 다섯 가지가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필증서와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다. 이것마저도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유언은 사후에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유언의 요건을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씨가 도장을 찍은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유언의 내용대로 학교 측이 전 재산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류분을 통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인들이 김 씨의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거나,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서 가족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린다면 유족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은 법률로 상속을 보장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의 비율은 법에서 정하고 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자·손)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최근 법원은 유류분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예전에는 부양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유류분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상속과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사항을 점검해보자.
Q&A로 보는 상속
Q.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상속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속 재산 파악과 상속인 확인이 우선이다. 정부가 마련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분의 재산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연락 두절된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를 찾아볼 수 있다.
Q. 생명보험금 수령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기재됐고, 법정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에 상속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1026조의 법정 단순승인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이는 상속 재산이 된다.
Q.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남긴 메모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유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이에 참여해 유언자의 이름과 함께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를 구술해서 녹음해야 한다.
Q.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줄 수 있나?
현행 민법상 ‘부담부 유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받는 자에게 그 가액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달라거나 반려견을 보살펴달라고 할 수 있다. 공익단체 기부 역시 부담부 유증이나 별도의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유언을 한다면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상속 용어
① 유증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다.
② 사인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특정인과 맺는 증여 계약으로 효력은 사망할 때 발생한다.
③ 단순승인 상속인들이 채권과 채무를 포함한 고인의 재산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④ 한정승인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다.
⑤ 상속포기 상속 재산 받기를 전면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한다.
A(89·남) 씨는 1970년대에 회사를 설립해 연평균 매출액이 2000억 원가량 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A 씨는 형식적으로 아직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건강 문제로 6여 년 전부터 실질적인 경영은 사내이사인 장남 B 씨가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고, 평생을 바친 회사가 자신이 은퇴한 뒤에도 잘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했던 지인들로부터,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A씨는
가업을 승계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상속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인 50%에 더해,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돼 6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세법 지식을 지닌 회계사 또는 세무사라 해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된 타깃인 고액 자산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늘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지만, 과세관청이 그에 맞춰 세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가업승계를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IBK경제연구소의 ‘우리나라 가업승계 현황분석(2019)’에 따르면, 창업자가 CEO인 중견·중소기업 5만1256개사 중 CEO가 60세 이상인 잠재적 가업승계 기업은 1만7021개사로 약 33.2%에 달한다. 만약 구체적인 가업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 이전이 어려워져 후계자가 회사를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때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 때문에 회사의 주요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승계를 포기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가업승계의 첫걸음은 기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종업원 수와 현금흐름, 리스크와 전망, 보유 주식, 개인 명의의 부동산과 부채, 후계자의 경영 소질, 소유 주식과 경제적 능력, 예상 상속세와 증여세 액수 및 이를 부담할 수 있는 현금 등의 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계자 외 가족들과의 분쟁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는, 아들딸 등 친족에게 회사를 물려줄 것인지, 전문 경영인 등 외부 후계자에게 승계할 것인지,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장남에게 물려주고 싶은 A 씨의 사례처럼 친족에게 회사를 승계하기로 결정했다면, 다른 후계자 후보들, 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들에게 경영자의 결단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상속 분쟁, 유류분 분쟁 등으로 이어져 가업승계가 복잡해지고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다음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소유권과 경영권 이전 절차다. 이 시점에서는 절세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후계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기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위한 절세 방안에는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이 있다. 중·장기적 절세 방안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1세대가 오랜 기간을 두고 2세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는 것이다. 사전에 주식 등을 증여하지 않고 회사가 크게 성장한 뒤에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10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을 때는,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 증여세를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로 낮춰주는 과세특례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중·장기적 절세 방안도 있다.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마친 후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분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후계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후계자가 세운 별도 법인과 기존 회사를 합병하는 방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신설회사를 세우고 기업공개를 기대하는 제3자 투자를 받는 방법,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등을 거쳐 국내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한편 가업승계와 관련한 단기적인 절세 방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예컨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은, 그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상당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늘날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 기업의 존속, 장인정신 계승, 고용시장 안정과 같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다. 가업승계를 잘 연구하고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부터 판사로 활동. 201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한정후견개시사건을 담당했고,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상속, 후견, 가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장례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꽃 장식 하나 없는 작은 장례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선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구매가 안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삶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장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 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상조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판매하는 상조상품이다. 이 두 시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상조보험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상품의 특성도 당연히 다르다. 상조보험은 계약에 따른 심사가 있고, 가입 거절이나 보장의 일부 제한이 있고, 자살과 같은 고의적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납입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상조상품은 가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신, 사망 후에도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사 개점휴업, 상조회사는 성장 중
현재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운용하던 상조보험을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던 KB손해보험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상조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몇몇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한 상태다. 조만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6개월 만에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상위 업체에 몰려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77.6%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가 자본력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상조업계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5.2%에 달한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건전성이 확보될 토대는 마련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까지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7503건으로 2015년 상담건수(1만1779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가입자 울리는 다양한 꼼수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조회사는 195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를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외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꽤 많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자본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선수금 보존비율과 보전계약 체결기관, 그리고 총 선수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선수금 보전기관에 존재하는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이름이 보전기관에 기록돼 있어야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마의자와 여행상품 등을 끼워서 파는 상품이 많아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별 판매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라 해도 할부거래법의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결합상품들은 계약 금액도 크고, 계약기간도 길어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모집인(상조 계약 중계자)들로 인한 횡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당수 모집인들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밖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수의(壽衣) 판매계약으로 체결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일시불 계약으로 유도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7대 고려대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장,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중국연변과학기술대·러시아모스크바국립대·미국조지워싱턴대 등 국내외 유수 대학의 명예교수 및 석좌교수를 역임한 이기수(李基秀·71)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의 경력은 법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성공 사례들의 목록이다. 그런 그가 법학이 아닌 예술계의, 예원실그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소 돌출적인 행보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그 선택이야말로 확고한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이사장이 예술을 접하는 시니어로서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아마도 평생 학자로 살면서 몸에 밴 버릇이자 의지일 것이다. 이기수 예원실그림문화재단 이사장은 요즘도 새벽 세 시에 일어나 공부를 한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말,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한합니다.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만 살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험하는 거니까 책을 읽는 만큼 내 삶이 더 윤택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나는 법학을 공부했으니 법학에 대해선 조금 알지만, 그 밖의 경제와 인류, 문학과 예술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든 것은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가져와서 내 삶에 녹여 삶을 좀 더 향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술의 후원자가 되다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이사장은 그동안의 삶을 법 연구로 세운 대표적인 법학자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원실그림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됐는지 궁금했다.
“이배영 이화여대 총장께서 가까이 지낸 사람들을 예원실그림문화재단에 초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손인숙(예원실그림문화재단 관장) 작가가 만든 를 보고 ‘어떻게 저런 작품을 직접 만들 수가 있었을까. 저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싶었죠. 그런 걸 오천 점 정도 만들었다니까, 신의 경지여야 할 수 있는 거로구나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작품에 매료되어 있는데 손 작가가 재단을 만들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던 돈 삼십만원을 후원금으로 냈어요.”
이 이사장은 손 작가의 첫 후원자였다. 재단 통장에 첫 번째로 후원금을 넣은 첫 후원자로서 이 이사장은 손 작가의 요청으로 이사장까지 맡게 됐다.
“한국의 예술이 파리를 침략했다”
올해는 한불수교 13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작품 전시와 공연이 진행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130개의 작품을 전시 및 공연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파리에서 3개의 작품 전시 및 공연이 이뤄졌는데 각각 종묘제례, 공예 작품, 그리고 손 작가의 실그림 작품이다.
실그림 작품 전시는 우선 프랑스 국립박물관인 기메박물관에서 했고 이어서 니스 동양박물관에서 콜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8월까지 3개월 동안 8만 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르몽드 지는 ‘한국의 예술이 파리를 침략했다’라는 카피를 내놓으며 두 번이나 지면에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예원실그림문화예술로 한국 예술의 위대함을 유럽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흡족해했다.
“지난 9월에는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장관과 만났어요. 이분이 여섯 살 때 프랑스로 입양을 가서 프랑스 부모님 밑에서 프랑스 사람으로 자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대적으로 소개됐던 사실이죠. 그런데 손 작가의 작품을 만나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다는 걸 자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원실그림문화재단에 와서 작품을 보고는 계속 감탄하시더군요. 전통과 모던의 조화라고요.”
이사장이 추구하는 ‘헌법에 입각한 예술론’
이사장 역할까지 하면서 실그림을 알리는 데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향하는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술에 조예가 깊다고는 할 수 없고, 예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총장을 끝내고 난 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결론은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바치겠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 또 고민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만든 헌법 소책자가 눈에 띄었어요. 헌법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고, 그 텍스트에 입각해 자신을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가 성립되려면 주권, 국민,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입니다. 이는 통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해야 할 게 9조입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제 남은 인생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 제고와 통일, 문화가치 창달에 투신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예원의 작품들을 보고 내 나머지 인생을 위한 이사장직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던 거죠.”
실그림에 담긴 민족문화 창달
기자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손에 들려 있는 이라는 빨간색 소형 책자. 그는 기자에게 헌법 제9조와 69조를 읽어보라고 했다.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69조는 대통령 취임 선서문인데, 여기에도 대통령으로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적혀 있지요.”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정리 중
이 이사장은 1945년생이다. 이제 70이 넘어가는 시니어로서 젊을 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정년을 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웃음). 명예교수로서의 생활이 참 좋습니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시간이 있어 국선도를 배우기 시작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가였는데 이제는 반주 정도로 줄였어요,”
이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쓰면 손녀가 정리해주고 있다. 이 이사장으로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이고, 손녀에게는 할아버지의 삶을 체험하는 독특한 경험일 것이다.
“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이렇게 잘 기억이 나네’ 하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니까 마누라가 ‘당신이 술을 안 먹으니 머리가 맑아져서 그런 거잖아’라고 하더라고(웃음).”
이 이사장의 경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함을 자랑한다. 그런데 그 자신은 잘살아왔다고 생각할까?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시집 장가 잘 갔어요. 친손녀가 대학 3학년, 친손자가 대학 1학년, 외손주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대학 1학년이고 둘째가 고3, 셋째가 중3이죠. 제 처가 오십 될 적에 가족들 전부 모여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칠순잔치 때 다시 모여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찍으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 또 있었다. 올해 3월 1일,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마흔 번째 교수가 탄생한 것이다.
“학문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 제자가 마흔 명이나 4년제 대학 교수로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는 확실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사실 총장 재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때 사진보다 지금 사진이(웃음) 다들 좋다고 그래요. 그때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시간에 쫓겼고 저녁에도 두세 군데 들러 인사해야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자유를 느껴요.”
열심히 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스스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사장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 대답은 천생 학자다웠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로 돌아가고 싶죠. 공부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가장 행복했고. 논문만 쓰면 되니까(웃음).”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는 일과 함께 진행하는 작업이 또 있다. 30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면서 그의 제자들 중 조교가 스물일곱 명, 교수가 마흔 명이 나왔다. 그 제자들이 그와의 인연을 원고로 만들고 있다. 이제 제자들과의 인연을 정리한 원고는 책이 되어 그의 삶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 회고하는 증거로 남게 될 것이다.
“2010년 12월 30일은 제가 만으로 예순다섯 살 되던 날이었어요. 정년퇴임 논문집을 만들어 롯데호텔에서 기증식을 가졌는데 그때 말했어요. 내 인생 20년은 준비기간이었고, 45년은 고대 법대, 독일 박사, 회사법·공정거래법·지식재산권법·국제거래법 갖고 먹고 살았는데 예순다섯 살부터 45년간은 다른 나라들에서의 인연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제고하면서 살겠다고. 그럼 110세예요. 그런데 왜 하필 110세냐. 고려대가 1905년에 만들어졌는데 2055년이 고려대 150주년이에요. 그해가 마침 제가 110세 되는 해고. 그래서 고려대 150주년이 되는 5월 5일에 17대 고대 총장을 한 사람으로서 축사하는 게 마지막 내 꿈이에요.”
그는 호탕하고 섬세한 사람이다. 사실 이 이사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 가장 쓰고 싶어 안달이 났던 내용은 그의 섬세한 친화력에 관한 것이다. 인터뷰 당일 약속시간보다 좀 늦었다. 자식뻘 되는 기자인데 늦어도 괜찮다며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웃었다. 며느리에게도 이름을 불러주는 시아버지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가 110세까지 발굴에 나설 민족문화의 정수로서 마르지 않은 깊은 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깊은 연구와 후덕한 인품으로 기라성 같은 제자를 길러내고 학계에서 우뚝 섰던 그가 요즘 부단히 자신에 관한 기록물을 만들면서 스스로 정한 가치에 열렬히 투신하고 있다. 이런 이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그 대답은 단순했으나 여운이 길었다.
“저는 전주 이씨 경남 하동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산 사람이다’라고 기억되고 싶어요.”
맹위를 떨치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이 기분을 좋게 해 준다.
그래도 아직 한낮은 무더운데 이렇게 햇볕이 쨍쨍해야 곡식도 잘 여물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줄 테니 감사한 더위이다.
오늘은 정책기자단에서 한국 소비자원 견학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오전에 잠시 빗방울이 흩뿌렸지만, 곧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뜨고 즐거웠다.
한국 소비자원은 원래 용산에 있다가 2년 전 충북 혁신도시인 음성으로 이전하였다.
20여 명의 정책 기자와 담당자가 서울역에서 모여 대형버스에 올라 목적지로 가는데 여러 기자님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소풍 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어 필자도 덩달아 흐뭇했다.
2시간여 달려 도착한 혁신도시 음성의 소비자원 청사가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소비자원의 명칭은 원래 소비자보호원이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 보호라는 단어를 제외했다고 한다.
1980년대 들어 국내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입장인 각종 문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강해졌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채택해 1980년 1월 소비자보호제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활동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없어 소비자는 여전히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이에 정부는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정책연구, 거래 및 안전조사, 시험검사, 피해 구제 등 소비자 정책 시행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늘 정책기자단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팁으로 명절을 대비한 식품안전 및 국내, 국외 여행 피해 예방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추석 연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이 급증하는데 여행상품에 대한 많은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신고 되고 있다 한다.
필자도 10월 중 일본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어린 손녀, 손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가긴 어려워 자유 여행을 하기로 했다.
물론 아들 며느리가 알아서 예약도 하고 계획도 짜겠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체크해 보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식품안전은 매우 중요한 일상이므로 관심이 컸다.
먼저 불량식품의 위해 정보를 수집한 후 실태조사를 하고 시험검사국에서 안전성 여부를 실험하고 위해정보를 평가한 후 정부에 건의해서 리콜 권고와 사업자 시정, 안전경보까지 여러 단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얼마 전 큰 이슈로 떠올랐던 가짜 백수오 사건이나 혼합 음료를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립목적은 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이고 소비자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가졌다.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소비자 전문기관으로 핵심가치는 소비자 중심 신뢰와 소통, 미래지향을 들고 있다.
이곳엔 생활용품 평가실, 기능성 의류 평가실, 일반 실험실과 특수 실험실 등 여러 곳이 있었는데 보안유지가 필요하다는 특수실험실의 견학이 흥미로웠다. 흔히 볼 수 없는 특수 마네킹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의류를 실험하고 있었다.
실제로 요즘 기능성 의류가 매우 인기가 있다. 그런 만큼 가격도 엄청 비싸다.
특수 실험실에서는 상품의 땀 흡수와 배출 등 특수기능에 대한 검사를 실행하여 품질 비교 후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고가의 대기업 제품보다 중소기업제품의 기능이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살면서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하지만 상품으로 인해 혹시 억울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기면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안심된다.
소비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소비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함께 나들이 같은 즐거운 견학을 마쳤다.
시니어 펫팸족이 대세라지만 집안에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단지 반려동물이 예뻐서? 혹은 내가 적적해서 펫팸족이 되려고 했다면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반려동물을 만나러 가기 전 적어도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았다.
1. 반려견과 함께 살면 10년이 젊어진다.
최근 메디컬데일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대학교 지리·지속 가능 발전학과 연구진은 개를 키우는 것이 신체 나이를 최대 10년 젊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코틀랜드 중동부 테이사이드 주(州)의 평균 79세 노년층 547명을 대상으로 신체나이와 반려견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이들 중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체운동능력이 월등했다. 불안감이나 우울증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반려견과 생활하는 것이 노년기에 접하기 쉬운 정신적, 신체적 퇴보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 반려견·반려묘를 입양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
유기·유실동물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이 지나면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로 생을 마감한다. 열흘 안에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작은 생명의 심장은 멈춰버린다. 혈통 좋은 반려동물도 좋지만, 입양도 한 번쯤 생각해보길 권한다. 그런데 꼭 명심할 것이 있다. 유기·유실동물들은 버려지고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므로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분양동물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3. 반려견과 반려묘의 평균수명
개의 경우 큰 개인지 소형·중간 개인지에 따라 수명 차이가 있다. 소형·중간 개의 수명은 14~17년, 큰 개는 9~13년으로 큰 개가 소형·중간 개보다 수명이 더 짧다. 소형·중간 개는 빨리 어른이 되지만 큰 개에 비해 노화가 느리다. 큰 개는 천천히 성숙하는 대신 노화가 빨리 온다. 고양이 평균 수명은 15년이다. 고양이 종류에 따라 수명 차이가 있지만 거의 40세 가까운 나이까지 살아 기네스북에 올랐던 장수 고양이도 있다. 현재 미국에 사는 고양이 ‘코듀로이’가 ‘세계 최고령 고양이’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다. 작년 보도 당시 26세로 사람으로 치면 124세에 해당하는 나이다.
4. 반려견은 초콜릿, 양파를 먹으면 안 된다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이 땅콩버터다. 알레르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반려견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초콜릿 또한 위험하다. 초콜릿 속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을 반려견이 섭취하면 구토와 탈수증 복통을 일으키고 체온 상승과 발작,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은 적혈구 생성과 활동성을 낮춘다. 위험할 정도로 양파를 섭취하면 수혈을 해야 한다. 포도 또한 먹어서는 안 된다. 강아지 종류에 따라 구토나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데 식욕감퇴, 탈수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부전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경우 3~4시간 안에 죽을 수 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배, 살구 등에 들어 있는 시안배당체를 반려견이 먹으면 현기증, 호흡곤란,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우유, 치즈, 아보카도, 빵, 베이컨 등도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된다.
5. 반려인의 잘못된 행동 3가지
1. 안내견을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은 대중교통이용 시 이동장(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려동물을 담는 물건)을 이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답답해한다고 잠시 내려놓은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이동장 적응 훈련을 해야 한다.
2.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을 풀어주거나 감정 상태를 모르는데 다른 반려견들과 어울리게 두면 안 된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서먹하다. 동물들이라고 다르겠는가. 반려인이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반려견들이 싸울 수 있다.
3. 준비 없이 길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도 삼가야 한다. 한국고양이보호협회는 작년 10월 주변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길고양이 돌보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 단체는 “먹이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며 야행성인 고양이의 습성을 고려해 일몰 이후 일정한 장소에서 먹이를 주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길고양이의 치아, 잇몸질환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료 이외의 음식을 줘서는 안 되고, 고양이가 먹고 남긴 음식물은 즉시 치우기를 당부했다.
6. 안내견에게 말을 걸지 말라안내견은 잘 알다시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장애인 보조견이다. 심심치 않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안내견. 이들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더라도 꼭 알았으면 한다. 안내견과 마주쳐도 말을 걸면 안 된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몸과도 같은 존재다. 안내견 또한 주인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다. 혹시 안내견과 소통하고 싶다면 주인에게 먼저 물어봐야 한다. 주인의 동의 없이 말을 걸고 만지면 안내견은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음식물 또한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안내견들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이나 간식을 갈구하는 눈빛을 보내지 않도록 훈련돼 있다. 반려동물이 안내견 가까이에 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안내견들 모두 힘든 훈련을 통해 뽑힌 우수견이기는 하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면 짖고 싸울 수 있다. 무엇보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련됐다. 다른 곳에 집중하면 주인 돕기에 어려움이 생기니 방해되는 행동은 삼가라.
7. 반려견의 발바닥을 살펴라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발을 들고 겨우 걷거나 혹은 발을 만졌을 때 신경질을 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때 반려견의 발바닥을 확인해봐야 한다. 발톱이 부서져 피가 났다면 반려견이 통증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혈제와 붕대를 이용해 빨리 치료해줘야 한다. 부서진 발톱을 제거할 경우 회복이 늦고 발톱이 변형될 수 있다. 발바닥에 뾰족한 돌, 마른 진흙, 뭉친 털 등이 낄 때도 있다. 이때는 털을 깎고 발을 씻은 뒤 소독약을 발라준다. 맨발로 땅을 디디고 다니기 때문에 발바닥이 마르고 갈라지면 위험할 수 있다. 급한 상황이라면 일반 로션을 발라줘도 되지만 피부를 단단하게 해주는 성분이 포함된 강아지 전용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다.
집안에서만 활동하는 반려견의 경우 발톱이 너무 자라 피부로 파고들 수 있으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8.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도서(島嶼) 지역은 제외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된 개이며 미등록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는 이유는 주인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더욱 쉽게 찾기 위해서다. 동물등록방법은 3가지다. 동물의 몸에 직접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인식표 부착 방법이 있다.
9.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를 써라
개와 고양이에 한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 3. 21)이 마련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7가지 항목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분쟁 유형 3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 구매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엔 동종의 동물로 교환 혹은 구매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배상 요구를 할 수 없다. 구매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면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치료를 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단 회복 기간이 30일 이상 지연 돼 도중 폐사할 경우 동종 동물 혹은 구매가를 환급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내주지 않았을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반려동물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7가지
1.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2.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사항
4. 면역 및 기생충 예방접종기록
5.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6.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7. 구매 시 구매금액과 구매날짜
10. 반려동물 사체, 이제는 폐기물이 아니다.
동물장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체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처리됐다. 동물장묘사업장을 개설할 때 환경부에서 주변 환경 피해 여부를 점검해 ‘설치승인서’를 내줬는데 받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동물화장은 일반폐기물 처리와 달리 유독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고, 크기도 작아서 설치승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면 그만이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사체 상당수가 불법 화장, 매장, 폐기물로 처리됐지만, 법 개정으로 더욱 존엄한 장례 절차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상조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무려 259개이고 가입자는 378만 명, 산업의 규모는 선수금만 3조248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다. 딱히 상조업에 관한 전문가도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장례상품을 넘어 웨딩, 돌·칠순·팔순잔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상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 “상조업의 정착과 양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조라는 신종 비즈니스는 대략 2005년부터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해야겠다고 판단해 그 방안을 일본에서 주로 벤치마킹을 했죠. 그 결과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조업은 갑작스럽게, 혹은 예정된 어려움인 ‘가족의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준비해 대처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 관리하는 곳이지 상례라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상조업이 돈의 문제로만 접근돼 그걸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급급했던 정부의 대처가 업계의 혼돈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례, 상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가정의례준칙 등을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상례의 부분인 장례, 즉 상례와 관련된 시설들은 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례를 맡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조법과 관련된 상황이 정부 부서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3원화돼 있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이 상황을 하나의 법과 부서에서 관장해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인 주무부처의 확립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에 포함돼 규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거래법에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맡기게끔 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상조회사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례라는 문화를 알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보험업, 방문판매, 다단계 등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사업에 더 익숙한 영업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의무적으로 50%를 미리 끌어가 버리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반발이 생겼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좋다, 공제조합을 만들어라고 명령해서 공제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강 원장은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업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법에서는 50%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을 통하게 되니 각 상조회사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15~25%만 예치하면 50%를 예치했다는 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끊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확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조업은 반드시 닥칠 일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강 원장은 정작 은행에 예치해 거래한 상조회사만이 힘들어져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재의 상조업과 관련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핵가족화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상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연예인이 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라’고 광고하는 상조회사 CF,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봤을 친숙한 컨셉의 CF다. 그러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 사건, 소비자 피해 속출, 사업의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부도 등등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파악된 가입 회원은 무려 378만 명에 이르며 선수금의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사업이라는 모순. 상조업계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다.
“아니, 대체 왜 안 돌려준다는 거야?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 돌려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주부 김혜민(가명) 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그런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는데, 회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 돈을 못 돌려주는 것인가 안 돌려주는 것인가?
김 씨의 사례는 상조회사와 관련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입자의 피해 사례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이다.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즉 신뢰야말로 상조업의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상조회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머물고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한 회원들은 가격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관용품(관·수의), 의전용품(제복·치마저고리·양복·와이셔츠·넥차이), 장의차·리무진, 장례도우미·장례지도사 등 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
무턱대고 가입하다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2014 상조회사 브랜드 만족도’에 따르면 가격,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 등 4가지 항목에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인식 빅데이터조사 결과, 응답자의 24% 이상이 상조서비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 장례식은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조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일까. 상품 품질이나 행사 서비스 등 가장 기본적 사항을 이행하는 회사가 그 답이다.
효원상조 정용문 본부장은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잠정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개인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업체 임원은 “신규 영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건실한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신상품을 론칭하는 등 상조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고, 장차 보험-금융 등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에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하반기 부터는 옥석을 가려내 본격적인 상조시장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조회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사건사고들
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에서 시작된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은 1982년 부산상조가 처음이며,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산업분류표에도 없는 업종이기도 하다.
상조서비스를 ‘보험’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조는 보험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그냥 변형된 장례업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례업의 정부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상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조법은 커녕 상조 관련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상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 결과 2010년 9월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하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선수금 또는 예치금) 등의 체결 의무화 및 등록제 실시, 계약 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됐다. 또, 할부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를 통해서도 10일에 전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하루 휴진을 한 후 준법진료를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10일 하루, 응급실ㆍ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돌입한다.
또 11일부터 23일까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24일부터 6일간은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하는 전면 집단휴진(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조사하겠다며 벌써부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집단휴진 소식에 네티즌은 또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재현될까 초조해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의사협회 집단휴진의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에는 반대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걱정은 되지만 의사협회 집단휴진 찬성한다.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라고 말하며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