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주목받는 사모펀드’ 금융당국 육성 의지… 투자 활성화 ‘윤활유’

기사입력 2014-01-03 08:34 기사수정 2014-01-03 08:34

헤지펀드·PEF 투자 범위 통합… 최소 투자 한도 5억원 상향에 “너무 높아 시장 위축” 의견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카드를 꺼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평균 17% 성장…수탁고 188조 =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래 사모펀드는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성장률(10%)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사모펀드를 도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13년 10월말 기준 국내에는 총 7751개의 사모펀드(26개 헤지펀드 포함)가 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수탁고는 188조원에 이른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에 제한이 적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주식의 20% 이상 매입할 수 없다. 또 주식 이외에 채권 등 다른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모펀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투자자의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펀드재산의 100%를 특정 종목 매입에 사용할 수 있어 흔히 기업 인수합병에 이용된다.

◇사모펀드 운용업, 합치고 진입장벽 낮추고 =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시켰다. 최종적으로 일원화하기 전 이원화로 중간 통합과정을 거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최소 투자 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된다.

즉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공모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이성원 트러스톤 자산운용 부사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와 안정적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적격 투자자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의견에 동의했다.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의 정도현 사장도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전문사모펀드의 1인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높은 편”이라며 일반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주력기업집단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주력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11조 적용 예외를 인정, PEF의 설립 및 운용 자율성을 제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업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을 금융주력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진입부문에서는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키워 가계·실물경제 활성화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데는 가계와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사모펀드의 운용 성과가 가계의 연금자산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식, 채권의 수익률보다 PEF, 헤지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만큼 가계부문의 자산증가로도 이어진다. 연금·보험 등 기관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ETF, 공모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투자시장이 발전하면서 사모펀드의 활성화가 가계 금융자산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위험자본을 실물경제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편안 놓고 의견 분분 = 현재 개편안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는 내용은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반 사모펀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으면 시장 활성화는커녕 되레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투자기회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5억원 이상 투자할 국민이 몇 명이냐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사모펀드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최소 투자한도 5억원이 적정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 학자로 분류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12월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사모펀드는 손실이 크게 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정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저 출자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에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사모펀드가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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