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413만명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들 가운데 92.6%가 기초연금 최고금액인 20만원(부부 합계 32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국세청 등 15개 기관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 금융재산 자료를 활용해 소득ㆍ재산을 확인한 결과 410만명이 기초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 제도가 1일 관련 법 발효와 함께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다음 달(8월) 만65세가 되는 노인 역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만65세 생일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들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 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
국민연금(노령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나란히 연금을 받는 부부가 늘고 있다. 부부수급자가 증가해 현재는 2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19만9498쌍으로 집계됐다. 총 수령액은 월1189억원으로 1쌍당 평균 59만6000원을 받았다.
오는 7월 25일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때 매달 최고 2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전체 노인(639만명) 가운데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이들 중 406만명은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매달 받는다.
특히 일하는 노인의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오는 7월부터 상대적으로 증상이 적은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도 개선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율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아내 없이 홀로 사는 김모(72)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공시지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경비일을 해 월급 1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은 받지 못했다. 재산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정부가 인정한 김씨의 근로소득(월급 140만원-근로소득공제 48만원=92만원)이 기초노령연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