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어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를 언급,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까지 했음에도 이를 다시 부인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결코 용인치 않을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번 사건 같이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지행정체계에 미비한 점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찾아가는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의 참여로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만들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반'과 '진료안내 콜센터' 등 비상진료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집단휴진이 예정된 10일부터는 의협 집행부와 휴진 참여자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요 복지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민관이 연계해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질환, 신용불량, 청년실업, 동반자살 등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정보접근성 강화와 민관역할 분담 등 입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 대비 상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사관계 동향도 다뤄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 진료거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대란을 일으킬 만한 집단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진으로 현실화 된다고 해도 비상ㆍ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율이 높긴했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12년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의사들의 찬성률을 86%나 얻으면서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참여율이 20~30%대로 나왔던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어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이 불편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에이 이어 이날 역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라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휴진을 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26조 1항에 따라 5억원 범위의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이후 노환규 회장은 또다른 대정부 요구사항을 들며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그 요구사항은 처음에 의협측이 제안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방침이 투쟁의 명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더 이상 대화를 제안할 필요도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객을 울리는 일부 ‘불량 상조회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량 상조회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충분한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첫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영업하는 방식이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로 적발된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44곳 중 대량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업체와 소재지 불명으로 해지환급이 불가한 업체 2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TV에 광고가 나오는 대형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부실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상조업체 계약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업체의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조업체의 선수금 예치금 현황을 살피고 계약중도해지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이 관련법과 상조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다각화에 나선 상조업체들이다. 최근 상조회사는 장례뿐만 아니라 결혼, 여행, 어학연수, 의료서비스 부문까지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계약해지 시 제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법망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상품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정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도 장례·혼례에 한정된다. 때문에 여행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해 고객이 납부한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자유롭게 선수금을 사용하다 상조회사가 부실해 빠지거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구제할 장치가 없다.
한편 이상민 의원 등 11명이 장례 또는 혼례 뿐 아니라 여가ㆍ문화ㆍ자기계발 활동 등 모든 상조상품을 선수금 보전 조치 대상으로 하는 할부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카드를 꺼냈다. 특히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투자를 활성화해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평균 17% 성장…수탁고 188조 =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래 사모펀드는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공모펀드 성장률(10%)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사모펀드를 도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2013년 10월말 기준 국내에는 총 7751개의 사모펀드(26개 헤지펀드 포함)가 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수탁고는 188조원에 이른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에 제한이 적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주식의 20% 이상 매입할 수 없다. 또 주식 이외에 채권 등 다른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모펀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투자자의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모펀드는 펀드재산의 100%를 특정 종목 매입에 사용할 수 있어 흔히 기업 인수합병에 이용된다.
◇사모펀드 운용업, 합치고 진입장벽 낮추고 =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시켰다. 최종적으로 일원화하기 전 이원화로 중간 통합과정을 거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다기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최소 투자 한도가 5억원으로 제한된다.
즉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공모펀드를 허용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이성원 트러스톤 자산운용 부사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시장에 들어와 안정적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적격 투자자 제한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의견에 동의했다.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의 정도현 사장도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전문사모펀드의 1인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높은 편”이라며 일반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주력기업집단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주력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11조 적용 예외를 인정, PEF의 설립 및 운용 자율성을 제고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업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을 금융주력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진입부문에서는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 헤지펀드에 해당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이 허용된다.
◇사모펀드 키워 가계·실물경제 활성화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데는 가계와 실물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사모펀드의 운용 성과가 가계의 연금자산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식, 채권의 수익률보다 PEF, 헤지펀드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만큼 가계부문의 자산증가로도 이어진다. 연금·보험 등 기관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기 이후 ETF, 공모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투자시장이 발전하면서 사모펀드의 활성화가 가계 금융자산 투자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위험자본을 실물경제에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편안 놓고 의견 분분 = 현재 개편안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는 내용은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일반 사모펀드가 전체 사모펀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으면 시장 활성화는커녕 되레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투자기회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과연 5억원 이상 투자할 국민이 몇 명이냐 되냐”고 반문했다.
반면 사모펀드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최소 투자한도 5억원이 적정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진보진영 학자로 분류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김 교수는 12월 17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관한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사모펀드는 손실이 크게 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 한정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저 출자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에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사모펀드가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