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니어 생활비와 맞닿아 있는 생활 경제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집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주택연금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월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고,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 시 실거주 의무 예외도 인정될 수 있다.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하거나 건강 문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시니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다.
전기 요금 변화는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족이 가게를 운영하거나 본인이 상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에 따라 요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 운영 비용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제도와 전기요금의 더 자세한 핵심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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