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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혜택 받을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키로 했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예컨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중 숨질 경우,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는 없지만,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원 판결 등 공적자료나 공단의 담당직원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물품, 확인서 등을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준다.
- 2014-05-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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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할 때 A씨의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을 받던 A씨는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줄이겠다고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 2014-05-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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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권리 찾아주기…196만명에 375억 지급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국민연금은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간 2만4094명에 28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두 달간 장애상태 호전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나빠진 장애인 569명을 찾아내 부양가족연금 2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등급), 유족연금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거나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올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연 16만3090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수급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4-04-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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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앤라이프] 100세 시대 맞춤 금융상품은?
- 100세의 이칭은 ‘상수(上壽)’다.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란 의미다. 인간의 수명 중 최상의 수명이란 뜻도 담겨 있다. 의학의 힘으로 젊음까지 되돌릴 수 있게 돼 기원지수(期願之壽)이던 100세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최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은퇴준비 점수는 57점에 불과하다. 관계, 건강,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하다는 얘기다. 특히 연금 가입자가 전체 40%에 불과해 경제적 노후준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란 얘기는 옛말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늦었다. 따라서 하루라도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은행들이 베이비부머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해 선보이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팁(Tip)을 얻어 보자. 우선 45세 이상 고객에게 최적화된 NH농협은행의 ‘내생애아름다운정기예·적금’은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상품에 가입하면 각각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상속, 세무, 재테크 등 자산관리는 물론 최고 600만원의 장례준비금을 지급한다. 가입 6개월 이후 가족의 애경사가 발생하면 기본금리로 긴급자금도 인출해준다. KB국민은행의 ‘KB골든라이프예금’은 소득 공백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부동산 매매대금 등의 목돈을 예치한 후 매달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KB골든라이프적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최장 9년간 장기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원리금 형태로 나눠 수령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은퇴 계획에 맞춰 일정기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 수령하거나 가입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나눠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춘100세금융패키지’는 은퇴자금을 준비, 운용, 수시입출금 등 목적별로 나눠 연금, 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대출과 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신용대출인 연금수급권자대출도 별도로 구성해 긴급자금 걱정을 줄였다. 아울러 많이 이용하는 업종에 대해 최고 7%까지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우리V포인트카드-청춘100세’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뉴라이프연금예금’은 최장 50년까지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어 연금 효과도 크다. 기존 개인연금 또는 연금신탁과 달리 설정한 금리 주기 동안 확정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수령금액을 미리 알 수 있어 효과적 자금설계가 가능하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어 목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행복연금통장’은 매월 연금이체 시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특히 하나은행은 업계 최초로 은퇴설계 브랜드 행복디자인을 론칭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의 은퇴 플랫폼을 마련했다. 외환은행의 ‘해피니어패키지’는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ATM수수료가 면제되는 ‘해피니어통장’, 헬스케어 서비스가 특화된 ‘해피니어카드’, 연금식 분할 실행이 가능한 ‘해피니어모기지론’으로 구성돼 있다. 통장과 카드, 모기지론, 부가서비스를 한 데 묶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IBK기업은행의 ‘IBK꽃보다청춘통장’은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은퇴·노년층에 특화된 상품이다. 여행상품 10% 할인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국제 긴급의료서비스, 외국통화 환전 수수료 50% 감면 등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2014-0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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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형편 맞게 노령연금 수급시기·금액 조정 가능
-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가계형편에 맞게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와 금액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 등을 담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말 정부법안으로 발의돼 국회 상정됐으며 올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부분연금제도란 수급자 개인의 경제사정에 맞게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조정하게 한 것이다. 이에 노령연금액의 필요한 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50~9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연기가 가능하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개인 사정에 따라 연금을 늦춰 받고 싶어도 노령연금액 전부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미룰 수밖에 없다. 물론 연기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받을 시기를 뒤로 늦춘 금액보다 증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 보통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면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부분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의 50~90% 사이에서 미리 받는 연금 비율을 수급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 후 소득활동 중단으로 줄어든 생활비에 보태려고 연금을 앞당겨 미리 받는 것을 말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받아가는 연금액이 30% 깎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이 지금의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예컨데 60~64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율을 높이는 식이다. 지금은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적은데도 단지 나이 때문에 깎이는 연금액수가 많은 등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2014-02-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