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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피부양자 건보료 안낸다
- 정부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 2014-06-13 09:27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