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에게 현재처럼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피부양자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협의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2017년 12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만 건보료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예컨데 자영업을 하는 A씨가 추가 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다면 이 가운데 2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다.
직장가입자인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자격이 달라진다.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고 2000만원 초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쉽게 말해 연간 2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있는 경우 매달 13만2000원(2013년 기준)씩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건보료 부과에 임대소득을 반영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