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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백신 무용론’ 어디까지 사실일까?
- 25일 기준 하루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일이 넘게 연속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기준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1차 52%, 2차 25.1%에 이르렀지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 국내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백신의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아이슬란드가 70% 접종률에도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찍는 등 국내외 안팎에서 ‘백신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는 젊은이들보다 시니어들에게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에 브라보는 이 두 가지 주장을 확인해, 백신 무용론이 진실인지 알아봤다. 돌파감염 발생률 0.03%, 백신 중증 예방 효과 75% 방역 당국은 최근 전체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하면서 돌파감염 사례도 같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비율로는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국내 접종 완료자 708만356명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2111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2.98명에 해당하며 돌파감염 발생률은 0.0298%인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돌파감염이 2000여 건이라고 하면 숫자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전체 예방접종자 규모로 따지면 0.03%”라며 “5~7월 (확진자) 분석자료를 보면 예방접종을 할 경우 중증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85% 정도 예방했고, 사망은 97% 정도 예방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6만5347명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1415명(2.2%)이다. 이들 중 백신 미접종자가 9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차 접종자는 8.1%였고, 접종완료자는 0.6%에 불과했다. 게다가 돌파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방대본은 7월말 이후 발생한 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 7건의 예방접종률, 발병률, 돌파감염률, 중증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7개 시설에서 접종완료자는 724명이고 돌파감염자는 134명으로 돌파감염률은 18.5%였다. 7개 시설의 총 확진자 159명 중 위중증으로 병세가 악화된 환자는 7명(4.4%)이다. 이 중환자 7명 중 접종완료자는 3%(134명 중 4명), 1차 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나지 않은 ‘불완전 접종’을 포함한 미접종자가 12%(24명 중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위중증 비율은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에 비해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백신을 통한 중증 예방효과가 75%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백신 맞아 죽는 사람이 코로나19 감염돼 죽는 사람보다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237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로는 652명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인 233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모두 735명이다. 언뜻 보기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백신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시간상 연속적으로 일어난 선후관계일 뿐이다.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백신접종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진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치명률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25일까지 코로나19 치명률, 즉 확진자(146,259명) 대비 사망자(652명) 비율은 0.445%이다. 200명 중 1명인 셈이다. 그리고 백신접종 인원(26,304,537명) 대비 접종 후 사망자(735명)의 비율은 0.0027%이다. 백신접종 후 사망자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약 164배 더 높다. 확산세 잡고 위중증 환자 줄일 방법? 결국 백신! 백신이 치명률을 낮추고 더 큰 유행의 확산을 막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대 과학을 무시하고 미지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백신이 없을 땐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병이 있는 환자나 고령자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과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백신 덕에 치사율이 줄어들고 확산세를 막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드물게 일어나는 돌파감염과 백신 부작용을 이유로 접종을 피하다간 감염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감염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13일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를 25배 낮추고, 감염 가능성 자체도 8배 줄인다고 보고했다. 백신으로 인한 혈전, 심근염 등의 부작용 우려에도, 미접종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연구 결과다. 한편 백신에 대한 회의감을 줄이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백신무용론이 더 퍼지는 것과 관련해 “질병청이 백신 부작용 신고 사례에 대해 명확한 역학관계를 발표하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1-08-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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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국에 집ㆍ요양시설서 학대 노인 늘어
- 최근 국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가정에 고립되면서 학대가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부친의 탓으로 돌리며 70대 부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 내 노인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신문은 요양병원 등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에게 학대당한 노인들의 사례를 10일 보도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5234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6259건으로 19.4% 증가했다. 경찰은 서울지역 노인학대가 지난 2018년 1316건에서 2019년 1429건, 2020년 1800건으로 매년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1279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건)보다 46% 급증한 수치다. 이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 110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여 피해 노인 24명을 보호·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에 3회 이상 학대 피해가 신고된 72명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를 관리하는 3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합동점검 정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노인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해 ‘노인학대 예방’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1-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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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죽겠네”가 현실로...폭염사망자 3년간 최다
-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돼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증상을 호소하는 온열질환자가 늘고 있다. 이 중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8명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121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보다 2.6배 많다. 올해 온열질환 신고 현황을 보면 10명 중 7명은 오후 2~5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에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9.6%로 냉방이 안 되는 실내(20.4%)보다 많았다. 실외 장소 중에서는 건설 현장 등 실외작업장, 길가, 논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75.6%)과 50~60대(41.0%)가 특히 많았다. 단순 노무 종사자가 24.2%를 차지했다. 이 중 사망자는 18명으로 최근 3년간 최다 기록이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명, 9명이었다. 감시체계가 운영된 2011년 이후로 넓혀보면 5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48명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나왔던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사망자 18명의 사망 원인은 모두 열사병이었다. 50대 연령층(6명)과 남성(13명)이 많았다. 발생 장소는 논밭 5명, 길가 4명, 냉방이 적절하지 않은 집 4명, 실외작업장 2명 등이다. 올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기간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로 8명이 사망했으며, 이번 달에도 3명이 사망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물·그늘·휴식 3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1-08-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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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 이제 '안심타투'로 찾는다
- 최근 치매 노인 실종신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호자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치매 노인들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 연락처나 이름을 새기는 '안심 타투'가 도입된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다음달 서울 성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노인 안심타투'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노인의 손과 발목에 보호자 전화번호와 이름을 새기는 방식이다. 종암경찰서는 치매 노인 실종신고 시 조기 발견과 현장 수색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행사를 시작했다. 앞서 성북구 데이케어센터 같은 관내 노인복지시설 35개소에도 이를 알렸다. 안심 타투는 의료행위인 영구문신과 달리 비의료인 누구나 그림을 그리듯 피부에 새길 수 있다. 액체로 된 물질을 이용해 피부에 그리면 20~30분 후에 착색된다. 지속 기간은 두 달가량이다. 시간이 지나 지워지는 것에 대비해 보호자에게는 '타투 염색 마커'를 배부해 지속해서 새로 새길 수 있도록 한다. 최선식 종암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물감이나 수정액 같은 방식이라 편리하다"며 "한 번 도구를 드리면 10회 정도 쓸 수 있어서 지워질 때 덧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매노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도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잘 가지고 다니지 않으려는 맹점이 있다"며 "피부를 드러내는 여름철에는 안심 타투가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치매 노인 안심 타투’ 지원행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중 치매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 2021-07-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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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9세 모더나 사전예약 시작…50~54세는 19일부터
- 최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0대 백신접종 예약이 12일 0시부터 시작됐다. 예약 첫날 새벽에 예약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질병관리청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예방접종을 향한 국민들의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0시부터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만 55~59세(1962~66년생)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다.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 55~59세는 오는 17일까지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1차 접종은 26일부터 다음 달 7일 사이에 받는다. 아울러 60~74세 고령자 중 건강상태나 초과 예약 같은 이유로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10만 명도 12~17일에 다시 사전 예약을 받아 26일부터 접종한다. 50~54세(1967~71년생)는 19~24일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달 9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못한 55~59세도 이 기간에 예약할 수 있다. 50대가 접종받을 백신은 ‘모더나’ 백신이다. 모더나 백신은 얀센 백신을 제외한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마찬가지로 2회로 나눠 접종한다. 처음 접종으로 항체를 생성하고, 두 번째 접종으로 항체를 강화(부스터샷)한다. 미국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 94.1%의 매우 높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늘어난 델타 변이는 중화항체 수(중화 역가)는 2.1배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감염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예방 효과를 보여준다고 모더나 측은 강조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mRNA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이 혈전증(TTS) 발생 사례는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mRNA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은 심근염과 심낭염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발생하는 염증,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생기는 염증이다. 미국에서 지난 4월 이후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 또는 심낭염이 접종 100만건 당 4.1건 수준으로 발생했는데 주로 16세 이상 남자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정한 mRNA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관련 지침을 보면, 접종 후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 가쁨,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의료진은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내 허가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이상반응은 대부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미용성형시술 중 하나인 필러 시술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예약(ncvr.kdca.go.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백신을 맞을 의료 기관과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하면 된다.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전화 1339번)나 지자체 예약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 누리집은 예약 신청이 시작된 12일 0시, 동시 접속자가 80만 명 가까이 몰리며 자정부터 약 세시간 동안 사이트가 마비됐다. 이후 대기자가 줄어들면서 먹통 현상은 서서히 해소됐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55~59세 접종 대상자가 352만 명에 달하는데 예약 시작과 동시에 사전예약에 참여하려는 접종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시스템은 중단 또는 다운 같은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휴대폰 본인인증 기능이 원인 불명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전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21-07-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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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폰 싸게 살 수 있다고?...노인 울리는 '불완전판매' 기승
- “딸이 휴대폰을 잃어버려 새 기기를 구입하려고 대리점에 방문했습니다. 저도 할부 기간이 끝나 휴대폰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적 등의 문제로 힘들다며 감정에 호소했고, 6개월간 6만5000원짜리 요금을 사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높은 요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가 매달 6만 원을 주겠다고 사정하기에 기기를 변경했는데, 변경 후 6만 원 입금도 해 주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도 받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60대 시니어의 글이다. 최근 이처럼 시니어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외에도 80세 노인에게 공짜기기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상품권으로 유혹해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는 등 무수한 사례가 존재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 뒤통수 치는 불완전판매, 왜 성행하나?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무인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이나 노년층은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적 압박을 받는 직영 대리점 직원들이나 점주들이 노년층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739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913건에 달했고 12월에도 1825건을 기록했다. 또 이동통신 3사 관련 민원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문제도 불완전판매(25.5%)였다. 이 중 요금제 관련 민원만 500건을 상회했다. 요금제 관련 피해 대부분은 대리점과 계약에서 발생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판매 대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그레이드(Grade) 정책과 가입자 요율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 등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긴 약정 기간과 고가 요금제를 더 많이 유치할수록 받아 가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무리한 판매가 속출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에는 KT가 그레이드 정책과 함께 고액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단말기 유통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판매점의 실적 달성을 독려하려면 결국 불법 보조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불완전판매 단속·관리 부족에 사각지대 생겨 통신사 측은 전국의 직영점과 대리점을 관리하다 보니, 본사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든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신고가 들어와도 고객과 직원 사이의 입장 차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매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직영점은 몰라도 대리점은 운영지침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통신사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통신사 차원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점은 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원 개인의 일탈을 이통사가 관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전문 용어를 어려워하고, 많은 계약 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악성 판매자에게 당해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할부금이나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한번에 청구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노인들은 변제 능력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불완전판매, 막을 수 있을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은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 휴대폰 구매과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용과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위약금·약정조건 등 고지 사항 구체화,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 확정, 설명에 관한 별도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주요 사항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취약계층인 노인 맞춤 방안 마련돼야 이처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불완전판매의 주요 대상이 되는 노인에게 맞춰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은 정보통신에 서툰 경우가 많아 다른 세대보다 약정과 보조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며 “노인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대리점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설명하면 노인들은 계속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성행하는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서서 노인 눈높이에 맞춘 권역별 오프라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노인들은 상담센터가 개설된다면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일부러라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이 판매 과정 중 누락한 설명이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21-07-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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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꼼꼼한 비용처리에서 시작한다…시니어 창업 가이드④
- 창업은 이상에서 시작하지만 항상 다양한 현실이라는 장벽을 만나며 이상이 깨지기 시작한다. 시니어 창업도 예외가 아니며, 세금도 장벽 중 하나다. 창업한 시니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둘 다 내야 한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로 청년 창업자에게 집중돼 있다. 만 15~34세까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다른 지역에서는 100% 감면해 준다. 반면 시니어에게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 없다.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관련 혜택은 빠져 있다. 시니어 창업은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하면 시간과 경제적인 두 가지 면에서 손실이 커 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니어 창업자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힘든 난관을 직접 헤쳐 나가야 한다. 즉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시니어라면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해야 한다. 창업한 시니어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처리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창업한 시니어라면 비용처리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헷갈리기 쉽다. 직장 근로자는 월급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을 만들기 위해 쓰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이걸 잘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직장인처럼 사적인 지출을 소득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현명하게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절세의 기본은 비용처리를 잘하는 데서 시작한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각 비용처리 방법이 다르니 정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일반사업자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가 사무실에 들어갈 컴퓨터와 책상, 의자를 330만 원에 샀을 때 여기에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다. 이때 발급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증빙하면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30만 원을 돌려받은 사업자 A가 쓴 비용은 300만 원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때 A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300만 원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액도 계산해야 한다. 사업소득액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고 계산할 수 있다. 부가세는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장부를 써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재발급받으면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편리해지니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급여와 퇴직금이다. 급여에는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에서 쓰는 전기와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나머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비용 처리 관점에서만 보면 할부 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이나 경차,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다. 9인승 이상 차량일 때 기름값과 수리비 같은 관련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창업할 때 대출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니어는 드물다.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받는다. 다만 비용 성격을 고려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돈을 빌려준 이가 원하지 않으면 이자금액을 증빙할 수 없어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일반과세자라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사업 준비를 위해 각종 비품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치를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전일 때다.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적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고,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지출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지출을 꼼꼼하게 챙겨야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2021-07-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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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맞은 시니어, ‘노마스크’ 가능한 휴가지는 어디?
-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모임 인원제한에도 속하지 않는다. 실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백신을 맞은 시민들은 '이것 만으로도 어디냐'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국내 지역이 있다. 반면 접종증명서만 있으면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여행지도 있다. 백신도 맞았겠다, 들뜬 마음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백신 맞은 시니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주도, 야외서도 노마스크 안 돼!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인 제주도에서는 아쉽게도 ‘야외 노마스크’가 불가능하다. 7~8월 두 달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실외와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루 4만 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수도권에 준하는 기준을 제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수준인 6인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7명 이상이 모이는 동호회와 동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 사적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명 이상은 동반 입장과 예약을 할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한지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나 한 칸 띄우기는 지속된다.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와 설명회 같은 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계획을 준비해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만 개최할 수 있다. 집회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는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관광지 특성상 강화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7~8월 두 달만큼은 제주도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트래블 버블 사이판, 격리 없지만 5일간 숙소서 머물러야 반면 접종 완료자는 ‘노 자가격리’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 단체여행을 꿈꿀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사이판 단체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만 허용하는데, 여행 기간 방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30일 저녁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연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는 방역 신뢰국과 맺는 첫 트래블 버블이다. 여행객은 양국 국적자나 그 외국인 가족으로, 자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만 가능하다. 양국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4종 백신만 인정한다. 여행객은 자국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양국 모두 해당)나 전자 예방접종증명(‘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 한국만 해당)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 대신 사이판 입국 절차는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지 도착 당일에 한 번 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호텔 객실 내에서 대기하다가 음성확인이 돼야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첫 5일 동안은 지정 숙소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다만 격리 숙소 부대시설과 지정구역 내에 있는 해변, 쇼핑몰, 골프장은 이용할 수 있다. 입국 5일째 되는 날 다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6일째부터 지정 숙소와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 현지에서 드는 검사 비용은 북마리아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여행 기간과 함께 늘어난 숙박비 등 비용도 여행사와 항공사를 통해 일부 지원한다. 여행 중 양성 판정이 나오면 전담 치료시설로 즉시 격리돼 치료를 받는다. 치료비용 역시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여행 재개 시점은 현지 방역조치 사전점검과 여행사의 모객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7월 말~8월 초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양국 합의 후 개시일자를 미룰 수도 있다. 김홍락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협정 체결이 항공 및 관광사업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역우수 국가와 트래블 버블 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 해외여행지 관련 정보는 인터파크투어 ‘그린여행’ 홈페이지와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린여행 홈페이지에는 나라별로 요구하는 코로나19백신 접종과 음성확인서 제시 여부, 자가격리 일수 등 필요한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돼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국의 검역과 격리 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시니어라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국가는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권고’ 또는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린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현지 자가격리가 면제돼 여행지 도착 후 바로 여행 가능한 지역으로 하와이, 괌, 사이판, 몰디브, 푸켓, 미주, 프랑스, 독일, 스위스,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그리스, 스페인이 있다.
- 2021-06-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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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한 돈, 예보가 대신 찾아준다
- 50대 시니어 A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은행 앱으로 생활비 100만 원을 부쳤다. 그런데 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과거 가족여행 때 숙박비를 보냈던 B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은행에 신고했으나 B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소송비용만 60만 원 정도 지출해 돌려받은 돈은 40만 원 남짓이었다. 7월 6일부터는 A씨처럼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은행을 통해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쉽게 찾을 수 있다. 착오송금 후 1년 이내에 예보에 반환 신청하면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미만 금액은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을 따져보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 계좌로 송금했을 때 외에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앱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반환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회수하면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비용, 인건비 같은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강제집행 같은 회수절차가 필요한 건이 아니라면 신청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보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착오송금이 20만 건 발생했으나 절반 이상인 10만1000건이 미반환됐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로 보낸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A씨처럼 소송비용만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들어 부담이 컸다. 소송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예보는 지난 9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면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송 없이 대부분 잘못 보낸 돈이 빠르게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이고,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또 토스 연락처로 송금하거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했을 때처럼 수취인이 간편송금 계정을 이용했을 때라면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21-06-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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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소득세 줄이는 방법…4050 퇴직연금 가이드③
- A씨는 만 50세이던 2016년 6월에 개인형 IRP에 가입했다. 지난해 6월 만 54세에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전부 IRP로 이체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먼저 몇 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지 정해야 했다. A씨는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과 5년 동안 200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 중에서 고민했다. 각각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보려 상품설명을 읽었으나 설명이 복잡해 비교하기 어려웠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를 잘 따져야 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연금수령 한도를 정해 놓은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장수 시대임을 감안해 한꺼번에 받지 말고 길게 나눠 받는 시니어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연금수령 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연차를 알아야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 차다. 만 55세 이상이 된 A씨는 5년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한 올해가 1년 차다. 연금수령 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로 계산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A씨의 올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1억 원/(11-1년 차)*1.2]이 나온다.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도를 1년 차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A씨가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이 3.55%라고 가정하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355만 원(1억 원×3.55%)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감면한 249만 원(355만 원×70%)을 10년에 나눠 내면 된다.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으면 세금을 106만 원 아끼는 셈이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더라도 한 해에 받는 금액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된다. 이때 A씨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355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한 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 기준인 1200만 원은 A씨의 연금수령 한도인 1200만 원과 다르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A씨가 퇴직금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퇴직 소득세 의 70%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억 원을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 씩 받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1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10년에 걸쳐 퇴직금을 나눠받는 것이 좋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따져보고 수령액을 조절해야 한다.
- 2021-06-1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