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주 1개월 1년 직접입력 ~ 적용 검색결과 총1건 최신순 정확도순 피부양자 자격 조건 강화,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질까 앞으로 공적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로 함께 보험 혜택을 받는다. 피부양자라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물론 피부양자가 되 2022-06-28 19: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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